유희왕의 지속 함정 카드에 대한 내용은 왕궁의 칙명 문서 참고하십시오.
1. 개요
한국어 : 칙령한자 : 勅令
영어 : Royal Decree
칙령(勅令), 또는 칙명(勅命)이란 황제가 직접 내리는 구두(口頭) 명령(命令)이다. 국가원수인 황제의 명령만으로도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
2. 유래
역사적으로 천자의 명령은 제령, 조령, 책령, 칙령 네 가지로 나뉘는데 이 중 칙령이 전세계 군주들의 명령을 번역하는 용어로 쓰이게 됐다. 또한 천자의 칭호가 왕에서 황제로 승격하면서 칙령은 황제의 명령이 되었다.3. 역사
세계 최초로 칙령이 등장한 것은 인도사의 '아소카 칙령'이 최초이다. 중국사에서는 진시황이 전국시대 통일 후에 처음으로 '나'란 뜻으로 통용하던 말을 스스로 자신을 겸칭(謙稱)하는 말로 사용하도록 내린 명령이 최초의 칙령이다.한국사에선 고려왕조의 국왕들이 황제가 아닌 천자로서 칙령을 내렸다. 원 간섭기엔 제후로 전락하여 칙령을 내리지 않게 되었고, 조선왕조는 성리학적 제후국을 자처했기에 칙령이 아닌 어명으로 대신하게 된다. 대한제국을 연 고종은 황제로 즉위하면서 제국 선포에 대한 명령을 내렸고, 이것이 대한제국 최초의 칙령이며 동시에 최초의 근대적 칙령이다. 다만 일제강점기에 해당되는 1910~1945년 사이에 언급되는 칙령은 일본 제국의 천황이 내린 것이다.
4. 기타
- 군주를 모시는 국가에서 칙령은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다.
5. 관련 문서
[1]
실제 내용을 보면 왕이 일부러 제정하였다기보다 기존 관습법을 성문화한 것이 아닐까 싶은 부분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