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恥事
치사하다의 어근. 치사하다는 행동이나 말 따위가 쩨쩨하고 남부끄럽다라는 뜻이다.2. 致死
자세한 내용은 치사 범죄 문서 참고하십시오.죽음에 이름. 또는 죽게 함. 주로 법학과 의학에서 많이 사용된다.
형사법 체계에서 결과적 가중범을 표현할 때 사용된다. 상해의 고의와 강간의 고의만 있었을 때 성립하는 상해치사, 강간치사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 과실범이 사람을 죽게 한 범죄에서도 과실치사 사용된다.
의학에서는 치사율, 치사 유전, 치사량 등에 사용된다. 치사율은 말 그대로 어떤 질환에 걸렸을 때 일정 기간 내 그 질환으로 직·간접적으로 죽을 확률을 의미하고, 치사 유전의 경우 태아에게 유전적으로 생긴 결함이 특정 이유로 출생 전 사망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1] 치사 유전자가 호모일 때만 죽는다면 열성 치사 유전, 헤테로일 때도 죽는다면 우성 치사 유전이며, 이외 특정 조건에 의해 치사 여부가 결정되는 조건 치사 유전도 있다. 치사 유전은 보통 반성 유전[2] 또는 열성 치사 유전이지만 형질 발현 자체는 우성인[3] 경우가 대부분이다.
3. 致仕
전근대에 나이 많은 관료가 은퇴하는 일을 가리키던 말.원래 70세 이상 고위 관료가 가지고 있던 벼슬을 명예직으로 삼아 은퇴하던 일을 말한다. 치사하게 되면 출근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업무 처리를 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일정 기준에 따라 녹봉을 지급받기 때문에 특별 대우라고 할 수 있다.
조선 시대 들어 관제가 직관적으로 바뀌면서 가지고 있던 관직 그대로 치사하는 경우 관직 뒤에 잉령치사(仍令致仕)를 붙여 표시하고, 원래 관직이 너무 낮게 여겨지거나, 검교(檢校)와 같은 명예직이라 은퇴하면서 관직을 바꾸거나, 검교를 떼어버리고 치사하는 경우 그 뒤에 치사(致仕)라고만 썼다.
이후 쓸데없는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의 인사 개혁으로 상의(商議), 검교직 등의 명예직이 폐지되면서 치사 자체의 제도적 우대의 의미는 점차 사라지고 은퇴만을 의미하게 되었다.
4. 致詞/致辭
1. 다른 사람을 칭찬함. 또는 그런 말.2. 경사가 있을 때에 임금에게 올리던 송덕(頌德)의 글.
3. 궁중 음악에서, 악인이 풍류에 맞추어 올리는 찬양의 말. 뒤에 구호가 딸린다.
5. 致謝
고맙고 감사하다는 뜻을 표시함.6. 癡事
어리석은 일.7. 두툽상어의 전라남도 방언
8. 인명
8.1. 실존 인물
8.2. 가상 인물
- 토가와 치사 - 츠키우타
- 코묘인 치사 - 단간론파 TheAfter
- 유키조메 치사 - 단간론파 3
- 코테가와 치사 - 그랑블루(만화)
- 시라이시 치사 - IDOLY PR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