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04:42:39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정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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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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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주제
2.1. 하야2.2. 총리 추천2.3. 개헌2.4. 탄핵
3. 각 정당 별 동향
3.1. 대통령 3차 담화 후3.2. 청와대 반응
4. 여담

1. 개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정치권의 동향을 서술한 문서.

2. 주제

2.1. 하야

대통령이 스스로 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하며, 하야를 바로 하더라도 곧바로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여야에서도 난색을 표했다. 조기 대선에 대한 부담감으로 정치권에서 하야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존재하며, 사실상 제도권에서 마련할 수 있는 해결책이 없다.[1]

2.2. 총리 추천

파일:external/img.khan.co.kr/20161129_21.jpg

총리 건에 대한 온도차
지금 이 탄핵 정국을 헤쳐 나가는데 지금 우선 급한 건 책임 총리 문제. 그것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다 탄핵과 또 개헌까지 갖다 붙이면 너무나 또 혼란스러워 질 것 -정두언-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과 촛불 민심 약화 때문에 국회 총리 추천을 포기했다면 잘못된 판단. 국회의 책임총리 추천이 긴요한 반면, 정작 정치권이 스스로 포기하는 듯한 상황. -김부겸-
  • 박 대통령은 11월 8일 국회를 방문해 “국회가 추천해 준다면 총리로 임명해서 내각을 통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청와대가 내각 구성을 전적으로 총리에게 맡기겠다고 약속했는데도 총리를 추천하지 못했다.
  • 탄핵 절차에 착수하기 전에 국회가 총리를 추천해 과도내각을 구성해야 정치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 탄핵을 하게 될 경우 황교안 현 총리가 대행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현 정권의 연장선이나 다름없으므로 이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
  • 그러나 이에 대해 각 당마다 생각의 차이가 크다. 이유는 총리가 선임될 경우, 이가 또 차기 대선주자로도 떠오르지 않겠냐는 염려 때문이다. 각 당에서 총리를 추천할 생각이 있다면, 각자 리스트를 만들어서 논의하는 모양새가 있어야 했다. 그러나 리스트 조차 안만들니 국정 마비 수습을 위한 총리를 추천할 생각이 애초에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
  • 김종인·손학규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됐지만 야권 유력주자들은 쉽사리 동의하지 않았다. "경쟁자들의 몸값만 띄워주는 것 아니냐"는 소리가 들렸다고. 그러나 이들은 대통령 욕심이 크게 없는 사람들이고, '개헌'이야기만 안하면 총리로 괜찮지만. 일각에선 김병준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 총리 문제로 늪에 빠질 것이 아니라 국민들과 총리 문제를 상의하면 되고 그렇게 만들어진 해법이라야 국민의 지지를 얻고 성공 가능성도 높아진다. 국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국민과 함께 해법을 찾는 일인데 그저 촛불 현장에 앉아 있거나 여의도 국회에서 내부 회의만 열고 있다고 지적을 받았다. #
  • 야권 일각에서 격렬히 반대하지만 더불어 민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도 괜찮다”고 밀어붙이는 형국이다. # 야권이 황교안 총리 대행 체제 흔들기에 나설 경우, 사실상 무정부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손학규 전 민주당 고문이 “탄핵 전에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총리로 내세우는 게 정치권의 책임”이라고 했고, 김종인 전 대표도 “탄핵 이후 대책이 없다”고 질책했다.

2.3. 개헌

정치권이 대통령 퇴진 시점도 합의 못 하는데 이보다 100배는 더 어려운 개헌에 합의할 수 있겠느냐 -김문수-

일 못하는 목수가 연장을 나무란다.

20대 국회보다 21대 국회로 개헌 이슈를 넘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시민들도 늘어나고 있다. 최근 최순실이 국회의원 공천에 영향을 끼쳤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보니, 최순실의 입김이 미치는 사람이 국회에 그대로 있어 개헌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를 우려하는 것.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개헌을 말해도 별로 관심있는 사람이 없다. 대통령의 강력한 권한으로 인해 개헌론이 흘러나오지만, 이 또한 화제를 돌리기 위한 물타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개헌론은 정국의 블랙홀이라는 평을 듣는만큼 현재의 여론과 방향성이 어긋난 것이 되기 쉽다.
  • 부정부패가 많은 한국사회에서 의원내각제는 관심이 별로 없다. 정당정치와 국회를 가장 불신하기 때문이다. #1 #2
    • 의원내각제: 그리스의 경제 위기에는 내각제 하에서 빈번한 총선거와 내각교체 과정에서 과도한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한 것이 영향을 끼쳤다. 이것은 그리스 만의 문제가 아니고, 내각제 하에 있는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등도 오랜 침체와 정치 사회적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내각제의 또 다른 문제는 정치 부패가 만연된다는 것이다. 또한, 한 정당이 국회와 행정부 권력을 동시에 장악함으로써 권력에 대한 견제가 사라진다. 일본에서는 자민당이 30여 년 간 장기집권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내각제로 인한 정치 불안정 때문이기도 하다.
    • 이원집정부제: 오스트리아는 영세 중립국일 뿐 만 아니라 유럽의 중심에 있어 안보 위협이 별로 없는 나라이다. 이원집정부제 하에서는 대통령과 총리 간의 충돌로 국정에 혼선과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프랑스에서는 외국에서 열린 정상회담에 대통령과 총리가 모두 국가를 대표한다며 참석한 적 있다.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5년간 리오넬 조스팽 총리와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외교로 분류되는 통일 문제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은 경제와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진 사안인데 외교·통일과 내정을 구분하는 권력 분권이 가능하다는 사고는 허망하다.
    • 박근혜 대통령은 5선 국회의원 출신. 5선이나 했는데 막장 운영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졌으니. 국회의원들에게 나라를 맡기면 나라가 더 위험해질 수 있다!
    • 일각에서는 국민의 60% 이상이 당적을 가지고 당비를 내며, 초등학교부터 정당 중심의 정치교육이 이루어지고 정당조직을 통한 정치신인 육성이 가능한정도의 성숙한 정당민주주의가 있다면 의원내각제를 고려해볼수도 있다며 한국 정당민주주의의 허술함을 돌려서 비판하기도 한다.
  • 2009년 동아시아연구원에서 "법을 잘 지킨다"는 대담은 국회가 가장 적은 5.3%에 불과했다. 가장 법을 잘 지키는 것은 '일반 국민'. 2013년 국제투명성기구가 107개국 대상으로 제도별 부패 평가를 한 결과 한국에서는 정당에 대한 부패인식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국회, 사법, 행정부 순이었다.
  • 애초에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너무나 낮고, 국회가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고 국민들이 느끼는 기여도 역시 바닥 수준이다. 심지어 의정활동에 필요한 지원 역시 특혜로 보고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니, 국민들부터가 국회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상황.
  • 또한, 국회선진화 법 이전은 동물국회. 이후는 식물국회. 20대 국회는 무생물 국회라고 비판을 받고 있다. 개헌을 외치기 전에 국회가 식물국회부터 탈출해야되며, 선거제도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 뒤에 개헌은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 국회 선진화법은 새누리당이 주도한 법안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식물국회의 원인을 제공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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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탄핵

현행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것이 쉽게 될리 만무하다. 20대 총선에서 야권이 과반수를 점유하였으나 탄핵을 위해 필요한 200석에는 여전히 30석 가량이 모자란 상황이다.

거기다 20대 총선 결과 새누리당은 큰 타격을 받았지만 정작 친박은 오히려 세를 늘려 새누리당 안에서 확고한 위치를 했으며 과반수의 국회의원과 당원을 거느린 최대 계파로 확실하게 당권을 잡았다는 것을 8.9 전당대회에서 입증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대통령을 끌어내리기를 수행하기 위해선 굉장히 많은 난관이 필요하다.

실제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실규명을 위한 특검 실시 과정이 그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11월 15일 제출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20일의 숙려기간도 패스하고 곧바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자 했으나 새누리당 법사위원장 권성동에게 한번 튕겨나왔다. #

어찌어찌 17일 본회의까지 가서 통과되었지만, 청와대는 곧바로 특별검사의 중립성을 이유삼아 거부권을 만지작거리는 모양새다. # 현행법상 거부권으로 인해 국회로 돌아오면 과반수 출석에 2/3 동의라는 쉽지 않은 절차가 필요하며, 이를 통과해 다시 국무회의에 부처져도 선택하지 않는 방식으로 특검을 유야무야하게 만들어버릴 수 있다.

사태 초기에 국회의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여론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야권에서 처음부터 적극적인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지 못했던 데에는 몇가지 이유가 거론되고 있다.
  • 탄핵안을 발안하더라도 그것이 통과될지 확신할 수 없다. 탄핵안 자체는 150석 이상을 확보하면 발의할 수 있지만,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 전체 의석 수의 2/3 이상인 200석 이상의 표를 받아야 한다. 야권 계열 표가 약 171석에 불과하므로 필연적으로 비박계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 그런데 비박계는 마치 하나처럼 다뤄지곤 있으니 실상은 다수의 계파가 서로 섞여 있는 집단이며 탄핵안에 반대표를 던지는 의원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탄핵안이 부결된다면 국회 책임론이 불거질 공산이 큰데다가 공식적으로 박근혜 정부에 상당기간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된다.
  • 탄핵안이 통과된다 해도 대통령 대행을 맡는 것이 황교안 총리이다. 황교안 총리는 검사 시절 공안검사로서 활동한 전력이 있으며, 통진당 해산 사건에서 총대를 메는 등 야권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을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경우, 차기 대선에서 황교안 총리가 국정원 등 기관을 사용하여 종북몰이나 북풍을 일으키는 등 불공정한 대선 관리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야권에서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총리 후보를 뽑는것도 문제인데, 청와대가 이를 거부해버리면 대책이 없을 뿐더러 자칫 잘못하면 당장 탄핵을 해도 모자랄판에 어째서 총리 가지고 저러냐면서 여론의 비난을 살 수 있다.
  • 국회의 법사위원장이 새누리당계인 권성동 의원이다. 권성동 의원은 이미 특검법 통과 당시 한번 이를 퇴짜놓은 적이 있으며 탄핵심판시 법사위원장 역을 맡아 대통령의 혐의를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하는 법사위원장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다하긴 할지 몹시 의심되는 인사이다.
  •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중 임기가 거의 만료 직전인 재판관이 이미 2명이나 된다.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1월,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3월에 임기가 종료된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사는 최소 2개월, 길게 잡으면 6개월은 있어야 판결이 날텐데 이때 헌법재판소는 7명의 재판관들만으로 이를 심의해야 하며, 6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즉 단 2명만 반대해도 탄핵은 무효화된다. 아니, 7명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므로 아예 1명이 사퇴하기라도 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불가능해진다.
  • 탄핵에 실패하면 역풍이 불 것은 필연적이며, 이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에서 보듯 어마어마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에는 이 탄핵 사태 당시 상황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적지 않다. 문제는 위에서도 언급했듯 탄핵 통과 과정에서 넘어야 할 관문이 매우 많고 국회의 힘만으로 넘어가기엔 어려우며, 그에 반해 리스크가 몹시도 크다는 데 있다.
  • 하지만 반드시 탄핵이 현실성 없는 카드라 할 것은 아니다. 역풍이라 불리는 국민적 반발의 본질은 탄핵소추가 기각되었다는 실패 사실이 아니라 그 탄핵소추가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일이었다는 것이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에선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무리하게 탄핵을 가결시켰고 국민 여론도 탄핵 반대와 찬성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었지만, 2016년 11월 현재 탄핵을 포함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여론이 80%에 이르는 상황이다. 오히려 부결되면 새누리당이 역풍을 맞으면 맞았지 야당입장에서는 부결이 되든 통과가 되든 어떻게 되든 나름 유리한 정국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12월 첫째 주 민의(民意)는 한목소리로 탄핵을 외치는 형국 #이고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상태이므로 부결시에는 새누리당이 강력한 정치적 압박을 받게 될 공산이 크다. 이에 따라 12월 9일이 회기 마지막 날이므로 이 날 탄핵이 부결될 경우 빠른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과 탄핵안의 재발의 가능성까지 점쳐지기도 한다.

3. 각 정당 별 동향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에서 하야 당론을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대통령의 별도특검과 국정조사 수용, 김병준 국무총리 지명 철회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정권 퇴진 운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2016년 11월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모두 대통령 퇴진을 당론으로 정하고 3당 공조 체제하에 대통령 퇴진 서명 운동을 전개하는 등 압박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 내 비박계에서도 박근혜 탈당 요구 등과 탄핵 주도를 통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무성, 오세훈 등은 박근혜의 탈당 요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면서 새누리당과의 관계를 청산을 원한다고 밝혔다. 새누리의 텃밭인 TK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지역에서 탈당 문의가 빗발치면서 향후 대선뿐 아니라 지지율에 심각한 타격이 있다고 판단한 결과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친박계와 비박계의 갈등이 심화가 되고 있는데 비박계에서는 지도부 총 사퇴를 요구하며 탈당을 하는 의원, 그리고 비박계 좌장 격인 김무성 의원의 대선 출마 포기 선언까지 나오는 등 긴박한 움직임을 보이는 반면, 친박계에서는 총 사퇴는 없을 것이라며 비박계가 탄핵 정국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강한 반발과 함께 차라리 당을 떠나라고 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등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2016년 11월 20일 새누리당 비주류가 중심이 된 비상시국회의에서는 자리에 참석한 35명 중 32명이 탄핵 절차 돌입에 착수하는데 찬성한다는 뜻을 전했다. # 산술적으로 탄핵에 동조하는 야권(무소속 포함) 의원들에 32명이 더해지면 탄핵 소추 가결선인 200석을 아슬아슬하게 넘길 수 있는 숫자이다. 그러나 야권의 이탈표가 하나도 없을지는 장담할 수 없으므로 확실히 가능하다고 말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2016년 11월 21일 야3당은 지난 20일에 나온 검찰의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
  • 이슈 변화에 따른 원내정당간의 대립구도
    • 거국중립내각과 책임총리 권한 논쟁: 국회가 검찰의 중간수사결과가 나오기 이전까지 영수회담이나 총리 추천 등의 수습은 제대로 성사되지 않았다. 초기의 거국중립내각 논의는 신속한 정국수습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와 최소한의 신뢰 하에서 진행된 것이다. 이 때 여야는 1.책임총리 인선에 어떤 정당이 주도권을 쥐게 될지, 2.책임총리가 대통령 권한의 극히 일부인 내각통할만 받아올지, 기타 전권을 완전히 이양받을지 여부를 기준으로 대립하였다. 하지만 총리의 권한범위에 관하여 청와대와 야당 사이의 좁혀지지 않는 입장차이, 대통령의 거듭된 검찰수사 거부 등 약속을 위배하는 행태에 따른 신뢰 붕괴로 인하여 중립내각 논의는 흐지부지되었다.
    • 본격적 탄핵정국 돌입: 검찰의 최순실 등 기소와 함께 갑자기 탄핵정국으로 일거에 흐름이 바뀌었다. 기존에 탄핵에 대해 부정적이던 야당도 대통령에 대한 완전한 불신을 기조로 하여 대통령의 피의자 신분을 명분으로 탄핵소추 가결을 향해 총력전을 시작했다. 문제는 탄핵을 해도, 황교안 총리가 대행이니 현 정권이 그대로 유지되는 느낌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수습책도 병행 추진하고는 있으나, 결과적으로 국회 추천 총리를 수용하겠다던 대통령의 제의를 국회가 스스로 걷어찬 꼴이 되었다. 이 상황에서 대립축은 야당과 비박의 연합 탄핵 찬성파, 그리고 친박 반대파로 나타났다.
    • 대통령 3차 담화와 탄핵정국의 혼란: 대통령의 3차 담화가 탄핵정국에 강력한 변수로 작용하여 원내정당간 대립구도가 재편되었다. 3차 담화는 국회의 협의에 진퇴를 전부 맡기겠다는 내용으로, 국회 내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다양한 경우의 수가 열리게 되었다. 하지만 야권은 여전히 대통령에 대한 불신 기조를 유지하며 설령 진퇴에 관한 협상 가능성이 있더라도 피의자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가 분명하므로 탄핵은 독립하여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새누리당 친박계, 비박계 계파들은 대통령 담화 내용을 중심으로 퇴진안 협상에 나서려는 자세로 돌아서서, 4월퇴진론[2]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12월 첫째 주의 정국은 탄핵 반대/4월퇴진론 협상안을 제시하는 여당, 탄핵 찬성/대통령 불신 기조의 야당으로 분할되었고 이에 따라 새누리당 비박계 계파가 캐스팅 보트를 쥐는 형국이 나타났다.

3.1. 대통령 3차 담화 후

3차 담화 이후 돌아가는 형국을 보면, 부동층이 생길 수밖에 없다.
여야가 합의해 총리 후보를 추천하면 따르고 그 총리에 모든 권한을 드리겠다고 이미 밝혔다. 야당이 거부했지만, (만약 국회가 추천한다면) 처음 말한 대로 받아들일 것 -청와대 (2016.12.2)- #
"(대통령 탄핵과 하야 문제는) 그건 좀 복잡할 거예요. 서로들 대선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런데 총리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간단해요. 복잡할 게 있습니까. 사람 뽑으면 되는 건데… -김병준 총리 내정자 (2016.12.1)- #
거리의 성난 민심은 순수하다. 바라는 바를 그대로 표출한다. 현실성을 따지거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도 않는다. 그것을 제도권으로 수렴하는 것은 정치권의 책임이다. 정치인은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군중의 분노에 합리성과 현실성을 더해야 가능한 일이다. 국민에게 정작 더 중요한 것은 다음 5년이다. 철저히 검증해야 하고, 민주적 경선 과정도 거쳐야 한다. -중앙일보-
지금과 같은 국회에서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한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인지 회의가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정치력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국회에 그와 같은 합의를 요구한 것은 대통령의 꼼수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 모양이다. 그만큼 국회에 대하여도 불신이 적지 않은 것이다. -조장옥-
  • 대통령의 즉각 퇴진이 좋은 정국수습 방안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그렇게 되면 당장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제대로 경선을 치를 수 없고 그렇게 급조된 대통령이 권위를 가지고 제대로 일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설사 물러나더라도 "질서 있게" 퇴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질서 있는 퇴진의 일정은 누가 정해야 하는가. 만약 대통령 자신이 정한다면 그것조차 시빗거리가 될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정당들마다 또 잠재적인 대선후보들마다 이해가 엇갈리기 때문에 모두를 만족시킬 일정은 없다. 대통령이 대통령의 임기단축을 포함해서 모든 일정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결정에 일임한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
  • 야권은 협상·탄핵 함께 해야 하는 정치현실 왜 모른 척하나
    • 국회 추천 총리: ‘탄핵 이후 국정공백’ 대책도 없는 정치권. 탄핵이 됐든, 조기 대선이 됐든 이보다 화급한 건 국정 정상화다. 아무리 빨라도 새 정권이 들어서려면 앞으로 6개월은 필요하다. 이대로라면 국정 공백은 그 때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 각계원로가 질서있는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자는 뜻이 담겨 있다. 정작 무엇이 중요한지를 국회가 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 정권은 인수기간 없이 당선 확정 즉시 출범 하게된다. 역시 일정시간 혼란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그 전후를 생각하면 거국 내각 총리 선임보다 더 급한 현안은 없다. 아무리 무능한 국회라도 이런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는가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 조기 대선: 대통령 선거는 향후 5년을 좌우하는 중요한 선거이다. 박 대통령이 곧바로 하야할 경우 헌법에 따라 권한이 현재 국무총리에게 이양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전문가들은 '꼭 60일 이내에 안 해도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대부분 "초헌법적 발상"이라며 "60일 이내 대선 시점을 바꾸려면 개헌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이 때문에 탄핵으로 퇴임 절차가 진행될 경우 정치권이 대선을 준비할 시간이 사실상 2개월로 한정된다. 대통령 퇴진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정당들이 후보 경선을 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정당의 대선 후보 경선은 통상 3~6개월이 소요돼 왔다. 그래서 ‘즉각 하야’의 경우 새 대통령 선출 과정이 졸속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는 별개로 너무 이른 조기대선이 이뤄질 경우, 대선주자들을 검증할 충분한 시간이 부족하다. 당내 경선도 부실해질 수 있다. 3번째 대국민 담화 이후, 정치권에서 대선 시기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하지만 야당이 여당과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탄핵안이 상정되도 부결될 가능성에 대해) 그건 아무도 모른다. 처음 시작부터 아무 계획성 없이 왔기에 지금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 -김종인-
  • 청와대의 책임총리 제안과 대통령 퇴진 일정을 정해 달라는 요구에 야권은 응하지 않고 탄핵론으로 맞서고 있다. 박 대통령이 자진 퇴진하겠다고 하고 여당이 그 퇴진을 공식 당론으로 채택하고 야당과 퇴진 시기를 협의하자는데 거부하고 있는 것. # 이에 따라 야 3당은 탄핵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표결 날짜만 2일(민주당·정의당), 5일(국민의당)로 갈렸다.
    • 야 3당은 새누리당이 요구하고 있는 '대통령 퇴진 시기 협상'에도 응할 수 없다고 했다. 야당이 협상에 응하면 대통령 퇴진 시기는 어느 정도 바뀔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과 정의당은 아예 협상 자체를 거부하겠다고 했다. #
    • 탄핵추진에 관한 국민의당과 민주당+정의당간의 대립각이 12월 1일에 극명하게 드러났다. 국민의당 입장은 탄핵은 발의가 아니라 통과가 목적이라는 신중론이다. 탄핵 절차를 결심했다면 탄핵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게 상식이며 이를 위한 시간적 여유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민주당, 정의당은 퇴진 협상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으며 퇴진협상과 독립하여 탄핵소추를 다루고 있다. 박 대통령이 9일까지 4월 퇴진을 언명(言明)하더라도 헌정질서 확립을 위해 헌재의 탄핵소추 심사는 계속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개헌을 통한 임기단축이나 정치적 약속을 통한 퇴진은 현실성이 없고, 표결을 미루면 설득이 되기는커녕 여당에 주도권을 넘겨주고 예측불가능한 변수의 가능성만 높이는 일이라고 보았다. 이 대립축에는 은연중에 비박계에 대한 자세 차이도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지난 23일, “탄핵표를 구걸하지 않겠다”며 공조 분위기에 찬물을 뿌린 추미애 대표는 이날 아침 ‘임기 단축 협상은 없다’던 전날 야 3당 대표 합의를 깨고 김무성 의원과 단독 회동을 했다. 회동 뒤에는 ‘탄핵 동참을 설득하려고 갔다’던 설명과 달리 “대통령 사퇴는 늦어도 1월말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해 ‘임기 단축 협상을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자초했다. #
    • 현장 취재기자들의 카메라에 포착된 메모의 윗 부분에는 ‘'탄핵합의, 총리추천 국정공백 X, 1월말 헌재 판결 1월말 사퇴, 행상책임(형사 X)’라는 글이, 아랫부분에는 ‘大(대) 퇴임 4월 30일, 총리추천 내각 구성, 大 2선, 6월 30일 대선’이라는 글이 적혀있다. 정황상 김 전 대표가 회동 중에 추 대표의 주장을 윗부분에, 자신의 주장을 아랫부분에 각각 적은 것으로 추정된다. 메모 내용이 공개되자 일각에서는 ‘형사 X’를 놓고 추 대표가 박 대통령의 내년 1월 말 사퇴를 조건으로 형사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협상카드를 내놓은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이에 대해 추 대표는 “탄핵심판의 취지가 죄상을 묻는 형사소송법과는 달리 신분에 관한 파면이라는 것을 말한 것”이라며 “형사책임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추 대표는 변호사고, ‘행상책임’이라는 말을 하던데 나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형사 책임이 아니라는 얘기, 그래서 (탄핵 심판이) 빨리 끝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설명했다. #1 #2
    • 국회는 혼란에 휩싸였다. 전날인 30일 “대통령 임기 단축을 위한 여야 협상은 없다”며 야권 단일대오를 분명히 한 추미애 대표가 하루 만에 여권과의 협상에 나선 듯한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은 발칵 뒤집혔다. “임기단축 협상은 없다”고 했던 야 3당 ‘탄핵연대’를 무시하고 추 대표가 독단적으로 협상에 나섰다는 것이다. #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 내가 대통령이나 새누리당을 만나자고 하면 '탄핵 대상과는 못 만난다'고 하면서 왜 자기는 혼자 이러고 다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합의문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불쑥 나온 돌출 행보”라고 말했다. #1 #2
  • 秋대표 말대로 1월 중 탄핵 결론? 법조계 "현실적으로 어려워"
    •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1월 말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복잡한 사안에 대한 심리가 단 기간에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탄핵소추안을 대략적으로 살펴봤을 때 심리 길어질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배제를 했다"며 "헌법 위반 사안 중심으로 탄핵 소추안을 구성했다"고 답했다.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일 "헌법재판소가 내년 1월 말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한 것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얘기"라고 했다. 헌재 심리가 아무리 헌법적 위반 사항에만 초점을 맞춘다고 하더라도 이번 사안 자체가 국정농단 사건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 다툼이 불가피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거론되는 의혹과 관련한 증거들에 대해 '부동의'를 한다면 헌재가 일일이 증거조사를 해야하고 법리공방도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 심리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헌법재판관은 "탄핵의결서를 검토하고 증인을 선정하고, 이들을 신문해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법리적으로 탄핵 사유가 되는지까지 판단해야 하는데 한 달 남짓의 기간으로 가능하겠느냐"고 했다. 전직 헌재 연구관도 "헌재가 신속하게 진행하려 해도, 변호인 측에서 방어권 보장을 위한 준비 시간을 요구하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3.2. 청와대 반응

2016년 11월 12일 퇴진 촛불 집회 이후 다음 날인 11월 13일 청와대의 공식입장이 나왔다. 정연국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다 하고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고심하겠다."며 사실상 사임을 거부했다. 관련기사

2016년 11월 15일 박근혜 대통령은 유영하 변호사를 선임했다. 유영하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면조사가 우선시 되어야 하며 대면조사는 최소화 하여야 한다.' '대통령에 대한 금주 조사는 어렵다.'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이기 이전에 여자다.' 등의 발언을 하며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11월 4일 대통령의 2차 대국민 담화에서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대통령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이며, 얼마전까지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던 사람이 불과 얼마 사이에 이제는 검찰의 수사를 기피하려고 한다며,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과 야당의 비판을 받고 있다.

또, 2016년 11월 16일 엘시티 사건 엄정 수사 등을 지시하며 국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는 모습을 보여 '본인도 조사를 제대로 받지 않으려 들면서 무슨 수사 지시인가'라는 야당 일부의 격앙된 반응이 나오기도 하였다. 하지만 정작 수사를 해 보니 야당 인사는 한 명도 없고 현기환 전 정무수석이 체포되었다.[3]

게다가 청와대에서는 불법 정도가 하야를 해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하지만 이 사안은 단순히 불법을 자행했다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국민에 대한 모독, 우롱이 가장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청와대가 무엇이 문제인지 조차도 알지 못하냐는 비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사실상 헌법을 위배했으므로 불법 정도도 상당하다. 물론 청와대 측에서 정말 뭐가 문제인지 모를리는 없고,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배째라식으로 버틴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2016년 11월 18일 청와대에서는 다음 날인 19일 있게될 촛불 집회를 예의주시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는 지난 주 민중총궐기 직후 '국민들의 준엄한 뜻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라는 입장과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어 자칫 상황이 악화되지는 않을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2016년 11월 20일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수사결과를 두고 강한 유감의 뜻을 나타내며 '헌법 절차에 맞게 진실을 가려보자'란 말을 남김으로써 차라리 탄핵을 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 일부에서는 이 발언을 놓고 특검에 돌입하기 전 배수의 진을 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

2016년 11월 29일 박근혜 대통령은 제3차 대국민 담화에서 "(본인의)임기 단축을 포함한 모든 진퇴를 국회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자신이 스스로 결단하는 자세는 취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고, 이를 두고 탄핵 혹은 개헌과 같은 다양한 측면에서의 해석이 나오고 있다. 또한 박 대통령이 사실상 이번에도 공을 국회에 넘기는 모습을 보이며, 탄핵 정국의 제동을 걸기 위한 담화 발표가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전일 친박 중진들이 건의한 '질서있는 퇴진'에 좀 더 가까운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다가, 비박계 의원 일부에서는 모든 탄핵 논의를 중단하겠다는 이야기를 해 당장 2일 혹은 9일로 예상된 대통령 탄핵안 처리가 불가능 한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 단순하게는 향후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대행을 맡고 국회에서는 거국내각을 구성한 뒤 조기 총선으로 가는 등의 순서를 밟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를 '번역'[4]해보면 국회에 모든 것을 맡기는 방식으로 박근혜 자신은 싸움에서 빠지겠다고 선언한 것이기 때문에 향배는 지켜봐야 한다. 수장을 잃어버린 친박의 경우 야권의 내분을 유도하면서 박근혜의 완만한 권력 이양(또는 정상적인 임기 종료)을 노리게 될 것이고, 야권은 그동안의 서로 다른 지분 싸움으로 인해 격화될 소지가 높다. 특히, 야권의 대선주자들이 하야냐 탄핵이냐, 장외투쟁이냐 장내투쟁이냐 등등으로 서로 날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라 향후 정치적 방향은 한치 앞을 예측하기 힘들어졌다.[5]

이렇게 정치권이 미적거리자, 국민들은 12월 3일에 열린 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집회에서 헌정 역사상 최대인 232만명이 참가하여 박근혜 즉각 탄핵을 요구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결국 12월 9일 탄핵안이 가결되었다.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심판만 남은 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인용되면 박근혜는 검찰 공소장에 의해 정식으로 피의자 신분이 된다.

결국 세 차례의 대국민 담화에서 박근혜는 단 한번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지 않은데다가 본인의 일방적인 의견만을 이야기하고 퇴장해버려서 대통령의 불통만 확인 했다는 공분을 샀고, 이런 독단적인 태도가 탄핵으로 이어지는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리고 12월 19일. 헌법재판소에 해명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사법재판식의 규격이라 변호인단이 일부러 이러는건지, 아니면 정말 몰라서 그러는건지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이게 독이 될 수 있는게, 자신들을 사법재판 대상으로 본다면, 그 논리대로 사법재판을 위한 증거확보를 위하여 압수수색에 협조해야 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어찌 보면 자승자박.

4. 여담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검찰 수사 과정을 보며, 검찰을 권력에서 독립시켜 민주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생겼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서울시 교육감의 대처를 보며, 검사장 직선제로 지방검사장만큼은 주민들의 선거로 선출하자는 것. 그렇게 되면, 동일한 권한이 부여된 각 지방검찰청 사이에 상호견제가 가능하고, 차기 검사장 선거에서 재신임을 얻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시민의 통제가 가능해질 수 있다. 이를 알고도 국회가 검사장급 직선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으니, 결국 국회와 정치인들이 가장 문제다. # 법원 역시 마찬가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사실 검찰과 법원은 강고하면서도 가장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기 때문이다. 사실 외국에서는 그러는 경우가 많다. 미국이라던가.
  • 대통령 3차 대담 이후, 퇴진시기와 조기대선이 화두에 오르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일부 사람들의 도가 지나친 모습이 목격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의원이 탄핵 반대 국회의원 명단을 개인적으로 SNS를 통해 공개하는 것으로 파장이 일었다.
    • 새누리당 소속 의원 전원의 휴대전화 번호가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대학생이 출처불명’이라는 단서를 달고 의원 개인의 휴대전화 번호도 적은 문서를 유포한 것. 30일 표창원 의원이 SNS에 명단을 공개한 후, 1일 일어난 일이라 표창원 의원의 행동에 자극받은 대학생이 벌인 행동일 가능성이 있다. 새누리는 2일 명단을 자의적으로 구분한 명단을 온라인에 공개한 표창원 의원과 온라인에 전화번호를 유출한 신원불상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4일 밝혔다. 박맹우 사무총장은 통화에서 “표 의원과 성명불상자와의 공모관계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 국회 의원은 "각종 회의와 간담회를 참석하는 중에도 쉴 새 없이 전화가 쏟아져서 아예 휴대폰을 꺼놓고 있다"고 말했다. [6] #

[1] 대통령 스스로 하야 하지 않으면 제도권에서 할 수 있는 건 탄핵 뿐이다. 그러나 탄핵 역시 단점이 있다. [2] 대통령이 권한범위에 변경 없이 4월까지 통상적 국정수행을 하다가 정치적 약속에 따른 퇴임을 하고, 6월에 조기대선을 치르는 것 [3] 유시민은 이를 자기 집에 수류탄을 던진 꼴이라고 풍자하였다. [4] 12월 1일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가 이같은 표현을 사용했다. [5] 하지만 일단 표면적으로는 야3당은 탄핵을 끝까지 밀고 가겠다는 방침인데다가,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탄핵안에 대한 합의를 모두 마친 상황이므로 탄핵안의 가부 여부를 떠나 상정 자체는 그리 멀지 않은 것이 아닌가하는 주장도 있다. [6] 합리적으로 의심이 가능한 것이, 비슷한 사태가 2008년 촛불 시위에서 일어났기 때문이다. 당시 촛불시위로 영업상 피해를 본 서울도심 광화문 일대 상인들이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했다. 대책회의가 25일 원고단으로 참여한 광화문 일대 상인 115명의 실명과 주소가 적힌 소장을 홈페이지에 공개했고, 일부 사람들이 그 상인들에게 협박전화를 했다. 경찰은 명단을 유포했던 9명 검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