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명이 최경학인 독립유공자에 대한 내용은 최수봉 문서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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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colbgcolor=#0047a0> 출생 | 1890년 8월 15일 |
경상도
하양현 읍내면 중촌동[1] (현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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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1976년 7월 27일 |
대구광역시 | |
묘소 |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2묘역-799호 |
상훈 | 건국훈장 애족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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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2. 생애
최경학은 1890년 8월 15일 경상도 하양현 읍내면(현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중촌동에서 태어났다. 이후 경상북도 경산군 북면 신기동(현 대구광역시 동구 신기동)으로 이주하여 본적을 옮겼고, 1919년 이전에 경상북도 대구부 경정2정목(현 대구광역시 중구 종로2가)로 재차 이주하였다.1919년 당시 대구 계성중학교 교사였던 그는 1919년 3월 2일 이만집, 김태련, 김영서, 이상백, 백남채, 정재순, 정광순, 최상원, 권의윤 등과 함께 만나 대구 서문 밖 장터 장날인 3월 8일 오후 3시를 기하여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고 각자 주민과 학생의 동원을 책임 분담했다. 이때 그는 계성학교 학생의 동원을 담당했다.
3월 8일 오후 3시, 그는 다른 주동자들과 함께 독립선언식을 거행하고, 1천여명으로 늘어난 시위군중의 선두에 서서 일본 경찰과 기마대의 제지를 물리치며 시가지를 행진하였다. 그러나 시위군중이 경찰서 앞의 제지선을 뚫고 중앙파출소 앞을 돌아 달성군청 앞의 삼각지에 이르렀을 때 6대의 기관총을 설치해 놓고 대기중이던 일본군 80연대와 대치하게 되어, 부득이 행진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일본군, 헌병, 경찰은 시위대열로 뛰어들어 닥치는 대로 군중을 구타하고 검거했다.
이때 체포된 그는 1919년 4월 18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및 출판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이에 공소하여 같은 해 5월 31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위 혐의에 대해 원심 판결이 취소되었으나 형기는 그대로 유지되었고, 이에 상고하였으나 그해 7월 21일 고등법원 형사부에서 위 혐의에 대해 상고가 기각되어 결국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대구에서 조용히 지내다가 1976년 7월 27일에 사망했다.
사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1982년 대통령표창,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 또한 그의 유해는 1999년 11월 2일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2묘역에 이장되었다.
[1]
1919년 수형인명부에 경상북도 경산군 안심면 신기동은 본적이고, 출생지는 경산군 하양면 중촌동이라고 한다. 그러나 현재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에는 중촌이라는 지명은 없고, 다만 1896년부터 1914년까지 하양군 읍내면 석촌동이었던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 석촌마을이 있긴 하다. 하지만 중촌동과 같은 지명이라고 볼 근거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