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초과속운전죄( 超 過 速 運 轉 罪)는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범죄 중 하나로, 심한 과속을 형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다. '초과속운전'이란 실무상 용어로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초과속운전죄라는 명칭이 있는 것은 아니다. 도로교통법의 법조문 순서에 따라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다.2. 법조문
2.1. 2회 이하 초과속 운전
- 80km/h 초과 ~ 100km/h 이하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2019. 12. 24., 2020. 5. 26., 2020. 6. 9., 2020. 10. 20.> 9.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8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제151조의2제2호 및 제15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 100km/h 초과 ~
제153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신설 2015. 8. 11., 2020. 6. 9.> 1.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제13조제3항을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
2.2. 3회 이상 초과속 운전
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난폭운전한 사람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 |
3. 설명
▲ 과속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표 ( 2020년 12월 10일 기준) |
과거에 비해서 처벌 기준이 높아진 것이다. 2016년에 강남순환로[1]에서 200km/h로 달린 차량에 대해서 관악경찰서에서 범칙금 12만 원과 벌점 60점을 부과하고 끝낸 사례가 있다.
4. 사례
2021년 10월 24일에 포르쉐 파나메라를 타고 서울시내 도로에서 180~200km/h로 주행한 차량에 대해 벌금 30만 원형이 선고되었다. 위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제151조의 2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3회 이상 초과속운전을 해야 한다. 해당 사건의 운전자는 3회 이상 초과속한 것이 아니라 제154조 제9호가 적용되었다. 네이버 뉴스의 댓글창 반응은 한국 법을 탓하고 있다. 엄벌주의에 따라 해당 운전자도 강하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1]
제한속도 80km/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