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8-03 12:57:42

책임분양제

책임분양에서 넘어옴
1. 개요2. 책임비(고밥비)에 대한 논란
2.1. 책임비 불법 논란2.2. 책임비가 제 기능을 다하는지

1. 개요

키우던 애완동물[1] 또는 길고양이의 새끼들을[2] 불법적으로 매각하면서 책임비, 혹은 구조 후 발생한 밥과 각종 비용(일명 고밥비) 이라는 명목으로 금전을 갈취 및 각종 공갈협박을 하는 행위.

명목상 '길에서 고양이를 구조하면서 이러이러한 비용이 들었으니[3] 데려가시는 분이 부담하시라', '책임비도 안받고 입양시키면 무책임한 사람들이 가져가므로 책임비를 낼 수 있을 정도로 고양이에게 진심인 사람을 가리기 위해'라는 명분으로 생겨난 입양 방식이다.

물론 실상은 악성 캣맘들이 어린 애완동물의 귀여움만을 야생상태로 즐기고 성체가 될 무렵에 버리면서 금전까지 갈취하기 위해 만들어 낸 편법이다. 받은 책임비는 일정 기간(보통 몇 달 정도)을 거쳐 안부를 확인한 후 물건으로 돌려주거나 동물 구조 협회 같은 곳에 기부하기도 한다곤 하지만, 물론 증빙은 대부분 거부한다.

최근 이러한 책임비를 이용한 변종 펫샵, 그리고 이러한 범죄행위를 권장하고 중개하며 강제하는 커뮤니티들이 동물 애호 커뮤니티로 위장한 채 활동중이다. 고양이 커뮤니티에서는 상식으로 통하지만, 타 동물 커뮤니티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권장하지 않는다. 애초에 책임비 자체가 불법이다. 햄스터의 경우는 말만 책임비이지 판매비, 구매비와 하나도 다를 게 없다. 가격도 펫숍에서 파는 가격과 거의 같게 매긴다.

해외에서도 책임비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으나, 우리나라와는 반대다. 동물을 양도하는 사람이 양도받는 사람에게 거꾸로 책임비를 준다. 즉 자기가 키우던 동물을 사정이 생겨 키울 수 없게 되면서, 양도받는 사람이 대신 잘 키워달라는 의미의 사례금 및 향후 양육비의 일부를 보태주는 형식이다. 이런 경우는 견주, 집사가 자신의 동물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려는 의미의 진정한 책임비라 할 수 있다.

책임비를 고밥비로 부른다고 하지만 요즘은 책임비와 고밥비 둘 다 받아서 의미가 퇴색되었다. 책임비는 돌려주는 돈이고, 고밥비는 돌려주지 않는 돈이다. #

품종이 섞일 수록 가격이 올라가고, 비품종묘면 0원이거나 저렴하게 받는다. 코숏 5만원/믹스 7만원/품종 10만원

광주지방법원 2020노1027 판례에 의거하면 ‘책임비’는, 통상적으로 고양이를 입양 보낼 경우 ‘입양을 보내는 사람’이 ‘입양을 받는 사람’에게 교부받는 돈을 말한다

원래는 섣부른 입양을 막기위해 책임비를 받은뒤 일정기간이 지난후 다시 돌려주는 식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다른 뜻으로 변질돼 원래의 목적을 잃었다.

2. 책임비(고밥비)에 대한 논란

2.1. 책임비 불법 논란

국내 동물보호법 제8조 제3항에 의하면 책임비를 주고받는 행위는 불법이다. 농림식품부 직원도 불법이라고 인터뷰한 기사가 있다. 1#(로톡뉴스) #1에 대한 해석 유기묘 ‘책임비’에 갈라진 애묘인 커뮤니티… 정부는 ‘불법’ 규정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③ 누구든지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포획하여 판매하는 행위
1. 포획하여 죽이는 행위
1.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1.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ㆍ구매하는 행위

문제는 이 때 판매행위에 대해 법적인 견해대립이 있다는 것이다. 책임분양제를 불법으로 보는 이들은 판매행위가 성립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 법의 해석에서 책임비를 받는 것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불법이 아니라는 의견 또한 있다. 한 동물권 변호사는 동물학대의 고의 존재나 영리추구의 결과가 동반되지 않는 판매에 대해서는 위 규정의 적용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기도 했다. #[4] 다만 해당 의견에서도 법령의 내용과 농림부의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수사기관은 책임비 거래 행위를 기소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해당 변호사의 의견에서는 판매에 동물학대의 고의가 존재하여야 불법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데, 동물보호법 제8조 제3항의 입법취지에 대하여 개별적인 학대행위 자체는 이미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제8조 제1항과 제2항에 포섭되는 행위이며 해당 조항들이 존재함에도 따로 제3항을 둔 입법취지는 판매 그 자체도 동물학대로 볼수 있다는 입법자의 결정이라고 보는 의견도 있다. 결국 책임비를 받고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것.

파일:농림부 민원.png

농림축산식품부의 민원 답변에 의하면 '책임비 등은 고양이 입양에 대한 일종의 대가적 성격을 가지므로 민법상 판매의 법적 정의를 충족해 판매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동물보호법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의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고도 하고 있고, 아직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판례는 확인된 바 없으며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유권해석만이 존재한다. 한 캣맘단체가 고소를 당했는데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했지만 국민신문고 민원이 들어간 한 캣맘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 [5] 이러한 결과로부터 유추해 볼 때, 수사기관이 무조건 책임비 거래를 동물보호법 제8조3항에서 금지하는 판매행위로 보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판매행위로 간주하기 위해서는 지속적, 반복적인 책임비 거래와 책임비의 사용처[6]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것.

비슷한 경우로 동물 판매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동물 입양, 분양이라는 탈을 쓴 동물 판매업자들도 존재하는데 # 변종 펫샵의 사례, 만약 입양을 위한 책임비이지 판매를 위한 금전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비를 옹호한다면, 상기한 이와 같은 사례들도 똑같이 옹호할 것인가라는 의견이 있다. 상술한 농림수산부 직원의 의견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책임비에 어떤 명목을 붙이든 나중에 돌려준다고 하든 금전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불법으로 볼 소지가 다분하다고 본다.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와 구분하여 판매가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책임비 거래의 지속성, 반복성과 책임비의 사용처와 같은 입.출금 내역 등의 구체적 정황(투명성)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것.

변종펫샵이라고 하지만 이미 동물선진국이라 불리는 독일에서는 동물보호소에 파양시킬때 책임비를 내고, 동물보호소에서 입양할 때 책임비를 받는다. 독일에서 이미 있는 정책이다. 보호비 명목으로 Schutzgebühr 50유로~ 300유로

물론 동물을 구조하고 임시보호하는 데 사용한 돈이 통상적인 책임비보다 훨씬 많다며, 수익을 목적으로 한 판매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문제의 요점은 금전거래가 이루어지는 판매행위이지, 수익률의 여부가 판단 기준이 아니라는 반박이 존재한다. 적자를 보건 흑자를 보건 동물의 대가로 “금전이 거래된 시점” 에서 판매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라는 것이다.[7] 구조/임시보호자가 스스로의 선의로 동물을 돌보기 위해 사용한 돈을 입양자가 부담해줘야 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적자를 본다는 이유로 판매행위가 아니라고 보지는 않기 때문이다. 모란시장 등지에서 판매되는 살아있는 동물들의 가격대가 통상적인 책임비보다 낮았으면 낮았지, 높지는 않은데 정말로 적자를 본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 또한 있다. 결국 이 경우 역시 책임비를 받는 사람이 수익 창출의 목적이 아니란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책임비의 사용처를 투명하게 밝혀야[8]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상기된 동물권 변호사의 의견에서도 보이듯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유권해석과 법령의 내용 상 수사기관은 일단 책임분양제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수사/기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물론 자신의 분양 행위를 판매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으며, 책임비를 통한 금전거래내역이 반려동물의 건강한 생명 유지 및 생장을 위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이와 같은 금전거래 및 사용처가 얼마나 지속적/반복적인지 등, 그리고 책임비를 이후에 돌려주었는지의 여부 등 중요한 구체적 정황을 밝혀야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란의 요점은 '현재 책임분양제는 법령과 유권해석 상 동물의 판매행위(분양)로 볼 수 있고 따라서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개별적 분양 행위의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다. 그러므로 현 시점에서는 본인이 책임비 거래를 한다면 일단 그것이 현재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임을 알되, 해당 거래의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 및 법적 증거물이 될 수 있는 기록물을 남기고 보관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무등록 동물판매업으로 처벌 될 수도 있다.
동물보호법 제32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① 반려동물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7. 3. 21., 2020. 2. 11.>
1. 동물장묘업(動物葬墓業)
1. 동물판매업
1. 동물수입업
1. 동물생산업
1. 동물전시업
1. 동물위탁관리업
1. 동물미용업
1. 동물운송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동물보호법 제33조(영업의 등록)
①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동물보호법 제34조(영업의 허가)
① 제32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동물보호법 제46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2018. 3. 20.>
1.#2 제33조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3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2. 책임비가 제 기능을 다하는지

책임분양비는 구매자를 잠재적 동물학대범으로 본다는 여론도 분명히 존재하며, 마음의 소리를 통해 고양이 사건으로 시끄러웠던 고양이라서 다행이야(약칭 고다)같은 카페 위주로 구매자의 등본사본 제출이라든가, 원룸에 살거나, 학생은 구매금지, 실내에서만 기를 수 있음 월급증명서 제출 같은 까다로운 조건을 가진 곳이 많은데 거기에 책임분양비라고 해서 추가로 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한다. 심지어 길고양이용 사료를 먹이지 말 것을 조건으로 거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길고양이용 사료라는 것은 비교적 저가에 푸짐한 양이 장점인 것으로 많은 고양이를 먹여야하는 캣맘들이 선호해서 붙은 별칭이다. 저가인 만큼 유기농이나 사람이 먹는 등급의 음식이라는 호화스런 칭호를 못 붙이지만, 그래도 일단 먹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비싸든 싸든 '굶기지 않기 위해 일정한 대가를 주고 노력하는 것'인데, 호딩이나 유기 같은 학대와 같은 취급 받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심지어 애묘인들은 영양학적으로 길고양이용 사료는 탄수화물이 많이 붙어있는데 고양이는 육식동물인지라 오래 먹으면 좋지는 않다고 생각해 집고양이에게까지 먹이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 또 집고양이를 방치학대하는 사람들은 길고양이용 사료로 떼우는 경우도 많다보니 이런 일이 생기는 것. 애초에 길고양이를 입양시키는 이유 자체가 묘생역전인데 길과 똑같은 생활을 한다면 구조자는 뒤집어질 건이란 헛소릴 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에 반론이 당연히 따라온다.

그렇게 주워온 길고양이를 귀하게 기르고 싶으면 구조자가 입양자가 될 것이지 뭣하러 남의 돈까지 받아내고 엄청난 조건을 따져가며 상위 수준의 입양자를 고르려고 안달이 났냐는것. 극단적으로 비판하는 쪽에서는 결국 구조자들이 책임비까지 운운하면서 까다로운 조건으로 입양자를 고르는건 구조자의 대리만족 + 길고양이를 이용한 돈벌이 + 입양자에게 구조자 자신의 대리만족을 위한 '노력' '시간' '비용' 등을 다 떠넘기는 행각이라고 비판하기까지 한다. 실제로 구조자와 임보자와 입양자가 모두 따로인 경우, 구조자가 가장 비용이 적게들고 임보자와 입양자가 길고양이 처우에 대한 비용과 노력과 시간을 다 떠안는 꼴이 된다.[9]

구조자는 입장상 그렇게 기를 사정이 안 돼서라고 말하지만, 자기가 감당하지도 못할거면 그냥 주워오지나 말라는 말도 당연히 따라온다. 자기는 그냥 책임감 없이 싸구려 동정심으로 거둬와선 자기 형편 안 되니까 남한테 떠맡기는 주제에 상대방에게는 많은 책임감과 자격이 있어야한다고 하면서 이미 입양보낸 남의 고양이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자체가 헛소리고 웃기는 짓일뿐이다.

심지어 애초에 비싸게 팔릴만한 품종이 아닌 이상 구조를 하지 않는다.이 논리대로라면 버릴 확률이 낮은 품종묘는 책임비를 덜받아야 하는게 정상이다. 고양이의 경우 흔한 도메스틱 숏헤어의 경우 책임비가 5~10만원 정도로 책정되는데 품종묘일 경우엔 몇 십만원으로 뛴다. 이 때문에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흔한 고양이들은 거들떠도 안보다가, 품종묘가 돌아가니고 있을 경우 갑자기 고양이를 생각하는 마음이 충만한 고양이 천사로 돌변하여 어떻게든 품종묘를 쫒아다니며 사냥포획하기 위해 기를 쓴다. 이게 어딜봐서 고양이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나온 행동인지 모를 지경. 포인핸드 등에서 품종묘가 나오면 이를 입양하려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며, 심하면 남의 고양이를 절도까지 한다. 이외에도 출산한 어미는 버려두고 새끼들만 납치하여 파는 사례도 있다.

이런 비판을 피해갈 수 있는건 그냥 자기가 구조한 고양이는 숫자가 어찌되었든 자기가 직접 거둘 뿐 남에게 넘기지 않거나, 넘기더라도 돈도 안 받고 누가봐도 별로 까다롭지 않은 조건으로 넘겨주는 사람들 뿐이다.

입양하려는 사람의 태도나 준비를 보지는 않고, 단순히 '돈'만을 내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이 때문에 결국 동물 '판매'를 본인들의 양심에 찔리다보니 거창한 이름으로 돈을 받는 게 아니냐 라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한다.[10]

요즘은 사실상 키우던 파양하는 동물을 돈 주고 파는 개념, 즉 일종의 애완동물의 '중고 가격' 개념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 특히 애완견의 경우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책임비는 강아지의 품종, 순종 여부 및 연령, 몸무게 등에 따라 어느 정도 '표준가'가 형성되어 있다. 자견의 분양가가 비싸고 인기가 많은 품종인 포메라니안의 경우 파양할 때 받는 책임비도 비싸서 펫샵에서 파는 어지간한 품종의 새끼 강아지보다 비싸다. 때문에 포메라니안은 사실상 유기되는 경우가 없다. 그냥 버릴바에는 비싼 책임비를 받고 파는 길을 택하는 것. 반면 믹스견의 경우 책임비의 시장가가 매우 낮고 거의 공짜 수준으로 내놓아도 데려가는 사람이 없다보니 결국 유기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 비슷하게 길고양이 상태에서 입양보내진 고양이들도 원래 가치는 0원이다보니 품종묘에 비해 유기율이 높은 편이다.

정말 자신의 애완동물을 사랑하지만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파양하는 경우에 새로 입양하는 사람에게 책임비를 받기는 커녕 오히려 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사실 이것이 정상적인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어쩔 수 없이 파양하여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지만 이후에 해당 애완동물이 잘 크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권리를 보장받는 대가로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은 법리상으로도 지극히 합리적인 절차라 할 수 있다.

결국 잠재적 범죄자들을 걸러내려면 구매자의 과거(…)에 대해서 애묘인들이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어서 책임분양제가 일반 분양 형식에도 영향을 끼치는 중이다.[11] 사실 당연한 일인 것은, 타인에게 분양을 할 때는 애완용으로 잘 길러주리라 믿고 판매하는 것이지, 데려다가 학대하라고 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구매자가 고양이를 유기시킨 뒤에는 이미 늦으니 일정 기간 살펴보면서 위험할 소지가 있을 경우 도로 데려오는 형식이 그나마 낫다는 게 중론.[12] 실제로 매매 후 방치, 학대되고 있던 고양이들이 판매자의 재확인을 통해 구조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발생한다.[13]

길고양이 새끼들을 잠깐의 임시보호 후 입양 시키는 과정에서 책임비를 받고 분양하는 경우가 많은데 임시보호 시기들어간 병원 진료비나 분유값등을 다 포함시켜 눈쌀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고양이라서 다행이야와 같은 카페 등지에서는 아예 이를 책임비조차 아닌 고밥비라고 자칭하고 있다.어차피 바꿔도 똑같은거 다 아는데 왜 바꿨을까 책임분양제가 불법이라는 사실이 퍼지자 등장한 명칭인데, 보는 이 입장에서는 기가 찰 노릇. 해당 카페의 회원들의 만행들이 엄연히 위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 범죄를 정당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더 황당한 건 동물 불법판매 신고를 피하려고 책임비에서 고밥비로 이름을 바꿨더니 카페 회원들은 고밥비 + 책임비를 다 받으려고 들고 있다는 점이다.

책임비를 받는 경우 판매로 인정이 되어 입양자에게 반려동물을 못 돌려받는다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527178
사료가 책임비로 인정이 되는 경우도 있다 광주지방법원 2020노1027

[1] 대다수가 길에서 주워온 길고양이이고 드물게 개와 햄스터, 토끼같은 다른 포유류나 새와 거북이, 도마뱀같은 석형류도 나온다. [2] 처음부터 매각을 위해 애완동물로 위장하는 경우가 대다수 [3] 길에 버려진 동물들이라 다쳐있거나 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동물병원은 보험이 안된다. 한번 구조할때 몇십만원 깨지는건 순식간. [4] 농림식품부 직원의 해석을 실은 기사를 보고 한 네티즌은 일반적인 입양을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불법행위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했을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애초에 이 논쟁 자체가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5] 기소유예 문서 참고. 기소유예는 절대 무혐의 처분이 아니다. [6] 책임비를 입양자에게 돌려주지 않는다던지. [7] 또 책임분양을 하면서 해당 동물에 얼만큼의 돈을 썼는지 증명하는 경우도 거의 없는데, 해당 논리로 책임비를 옹호할 수 있느냐는 의견도 존재한다. [8] 사료값, 예방접종 등의 생명체를 보존.성장.가꾸는데 사용되는 부대비용(附帶費用)의 각종 영수증 및 금전거래 내역 등이 있다. 하다못해 현금을 사용하더라도, 책임비에 대한 현금영수증 등의 뚜렷하게 법적 증거물의 효력이 있는 것들. [9] 예시로 책임비를 전제로 두고 구조자가 질환이 있는 고양이를 구조해서 입양보낸다고 친다. 이 때 구조자, 임보자, 입양자가 모두 따로인 경우 구조자는 초기 구조 비용만 들어간다. 임보자는 동물병원 진료비와 약값, 병묘 케어에 드는 노동과 시간을 입양 보낼 때까지 모두 허비해야 한다. 병묘가 임보기간 내에 완치되지 않고 평생질환인 경우라면 입양자는 책임비 외에 기본 케어비용과 질환 관련 추가 케어비용을 그 고양이를 버리거나 그 고양이가 죽을 때, 혹은 자기가 파양할 때까지 감당해야 한다. [10] 이런 경우라면 동물보호법 위반을 확실히 적용시킬 수 있다. [11] 분양자 기준에선 입양을 어렵게 보내놨는데 입양자가 입양한 동물들을 잘 돌보는척 뒤에서 학대하거나, 유기하거나, 잃어버리고서도 찾지 않고 그저 잃어버린 사실만 숨기거나 하는 사례들이 간혹 나오기 때문이다. 아무리 조건을 세세하게 따져도 결국 꽝인 입양자가 나타날 확률이 0이라고 할 수 없는게 입양의 난제이기도 하다. 요약하면 입양자에게 비싼 책임비를 받아내고 세세하게 모니터링을 해도 학대할 놈은 학대하고, 버릴놈은 버린다는 것. 괜히 위치 추적, 실제 주인이 누군지 확인 가능한 마이크로칩이 그나마 효과적이라는 말이 나오는게 아니다. [12] 그러나 판매자/분양자의 지나친 모니터링 역시 입양자의 사생활 침해가 될 우려가 있다. [13] 물론 반대로 멀쩡히 입양한 고양이를 잘 키우는 입양자를 학대자로 몰아 고양이를 데려오는 악질 사례들도 적지 않다. 이러한 행태는 엄연히 범죄인 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