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1 19:28:25

진주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colcolor=#fff> 진주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
<colbgcolor=#bc002d> 발생일 2015년 3월 17일 오전 6시 30분경
발생 위치 대한민국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동
혐의 살인죄
유형 묻지마 살인
인명 피해 사망 2명, 부상 1명
가해자 전모 씨 (남, 55세)
재판 선고 무기징역,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 개요2. 상세3. 재판4.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난동 살인 사건과의 유사점

[clearfix]

1. 개요

파일:진주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 현장.jpg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묻지마 칼부림으로 인해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사건.

2. 상세

2015년 3월 17일 새벽 6시 30분쯤 진주시 강남동의 한 인력공사 앞에서 전모(55)씨가 대기 중이던 인부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윤모(57)씨와 양모(63)씨가 숨지고 김모(55)씨가 중상을 입었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인력공사 사무실 앞길과 내부에서 가해자 전씨가 흉기를 꺼내 '흑사회'라고 고함을 지르며 휘둘렀다고 한다.

전씨는 범행 직후 3백여미터를 달아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전씨는 경찰에서 '흑사회 깡패들이'라는 등 횡설수설했지만 술에 취했거나 마약류에 의한 환각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씨는 2012년전 발생한 오원춘 사건을 접하고 중국 흑사회가 대한민국 사회를 유린하고 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 결과 피해망상과 환청, 현실 검증력 저하가 동반된 조현병 환자라고 밝혔다.

3. 재판

재판부는 전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처분,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판결문 #

4.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난동 살인 사건과의 유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