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증수무원록대전(增修無冤錄大全)』은 글자 그대로 ‘원통함을 없애는 기록’ 즉 검시(檢屍) 지침의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의학서(法醫學書)다. 『신주무원록(新註無冤錄)』을 바탕으로 구택규(具宅奎, 1693~1754), 구윤명(具允明, 1711~1797) 부자가 다시 증보한 책이다. 『신주무원록(新註無冤錄)』은 원나라 때 편찬한 법의학서 『무원록(無冤錄)』을 수용하여 주석을 단 것으로 조선 세종(世宗, 1397~1450) 대부터 지침서로 쓰였다. 『증수무원록대전』은 구윤명이 율학교수 김취하(金就夏)의 도움을 받아 아버지 구택규가 증수한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을 중정(重訂)하여 완성하였다. 『증수무원록대전』을 중정한 구윤명은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능성(綾城), 자는 사정(士貞), 호는 겸산(兼山)이다. 1743년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역임하였다. 1795년 정조(正祖, 1752~1800)의 명으로 『증수무원록대전』의 언해 작업에도 참여하였다. 그의 또 다른 저술로는 『전율통보(典律通補)』가 있다.2. 형태적 특징
이 책의 표지서명은 『무원록(無冤錄)』일 것으로 보이는데, 표지가 훼손되어 첫 글자인 “無”자가 결락되었다. 본문은 목판본(木板本)으로 금속활자(金屬活字)인 후기교서관인서체자(後期校書館印書體字)로 인쇄한 것을 저본으로 다시 목판에 새겨 간행한 것이다. 첫 장의 반곽이 21.0~22.0 × 15.0cm이며, 계선이 있고 반엽(半葉)마다 10행(行) 20자(字)로 되어있다. 본문의 주석은 쌍행(雙行)으로 부기하였다. 판심의 어미는 상하향백어미(上下向白魚尾)이며, 판심제(版心題)는 증수무원록대전(增修無冤錄大全)이다. 본문의 서미(書眉)에는 검복(檢覆), 검핵총설(檢覈總說) 등 각 항목 내용을 찾기 위해 기재한 묵서(墨書)가 기재되어 있다. 권수면에는 ‘京城府立圖書館藏書’가 찍혀 있다.3. 체제 및 내용
『증수무원록대전(增修無冤錄大全)』은 2편 1책 구성으로 권수(卷首)에 1796년 구윤명(具允明, 1711~1797)이 작성한 「발(跋)」, 「증수무원록범례(增修無冤錄凡例)」, 「증수무원록자훈(增修無冤錄字訓)」, 「증수무원록목록(增修無冤錄目錄)」이 있다. 구성을 보면 크게 사체검험(死體檢驗)의 절차로 행하던 검복(檢覆)과 그 세부 사례로 이루어진 조례(條例)로 구분되는데, 상편(上篇)에 검복과 그 세부항목으로 검복총설(檢覆總說), 검식(檢式), 시장식(屍帳式), 관문식(關文式)이 있는데 검험(檢驗)하는 방법, 검험에 참여하는 사람, 검험에 사용하는 도구, 검시장(檢屍帳) 작성 방법, 보고서인 관문(關文) 작성 방법을 수록한 것이다. 하편(下篇)에 조례와 세부항목으로 태상사(胎傷死), 근액사(勒縊死), 익수사(溺水死), 구타사(毆打死), 구치교상사(口齒咬傷死), 인상사(刃傷死), 화소사(火燒死), 탕발사(湯潑死), 중독사(中毒死), 병환사(病患死), 동사(凍死), 아사(餓死), 전사질사(攧死跌死), 압사(壓死), 경하사(驚諕死), 인마답사(人馬踏死), 군년사(車碾死), 뇌진사(雷震死), 주식취포사(酒食醉飽死), 호교사(虎咬死), 전구교상사(癲狗咬傷死), 사훼상사(蛇蟲傷死) 등 여러 사망원인에 따른 시신의 특징과 조사 방법 및 유의점 등이 기록되어 있다. 잡록(雜錄)에는 사건 시간을 추정하는 방법, 친자를 확인하는 방법, 땅을 조사하여 증거를 찾는 법 등이 기록되어 있다.종로도서관 고문헌 검색시스템에서 원문 확인이 가능하다.
4. 특성 및 가치
이 책의 간행과 관련하여 정조는 전래과정과 언해본을 만든 배경까지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홍재전서(弘齋全書)』 권184 「군서표기(羣書標記)」의 내용을 살펴보면 “...중대한 옥사의 검험(檢驗)은 더욱 신중하게 처리해야 함에도 그들이 보고 기준으로 삼는 것이라고는 오직 왕여(王與)가 지은 무원록(無冤錄) 한 책뿐이다. 그러나 그 책은 이두(吏讀)를 많이 사용하여 해독하기가 어렵다. 해독하기가 어려운 책이라는 이유로 평소에는 익히지 않고서 조금의 오차도 없이 진위(眞僞)를 판결하고자 하니 어찌 그리 그 방법이 엉성하단 말인가. 지난날 세종조(世宗朝)에 최치운(崔致雲) 등에게 명하여 주석을 달아 간행하게 하였는데 우리 선왕조(先王朝)에 또 구택규(具宅奎)에게 명하여 구주(舊註)를 수정하고 보완하게 하였으니, 분명하고 신중하게 하시려는 두 성상의 뜻이 참으로 훌륭하셨다. 나는 봉조하(奉朝賀) 구윤명(具允明)이 그 아비가 미처 완성하지 못한 책을 보완하고 윤색하였다는 말을 듣고서 가져다 보고 훌륭함을 칭찬하였다. 형조 판서 서유린(徐有隣)에게 명하여 다시 교정을 하고 한글로 번역하여 책을 펼치기만 하면 환하게 알 수 있도록 하여 외각(外閣)에 보내 활자로 인쇄하여 반포하게 하였다. 이후로 중외의 옥사를 다스리는 신하들은 법조문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는 일이 없게 될 것이다. 병진년에 편찬한다.(...至如重獄檢驗 尤宜兢愼 而其所視爲準繩者 惟王與所撰無寃錄一書 然其書多用吏讀 艱於曉解 夫以艱晦難通之書 考拈於平日不習之餘 而欲求其眞僞毫忽之無少爽誤 何其術之疎也 昔在世宗朝 命崔致雲等撰註刊行 逮我先王朝 又命具宅奎因舊註而刊訛補漏 兩聖明愼之意 猗歟盛哉 予聞奉朝賀具允明 續其父未成之書 有所增潤者 取覽而善之 命刑曹判書徐有隣更加訂校 飜諺爲解 俾可一開卷瞭如 付外閣活印頒行 自此中外按獄之臣 庶不至於臨文錯解云 右丙辰編)즉, 이 책은 세종대의 『신주무원록』에서부터 영조대의 증수 그리고 정조대의 중정과 언해를 거쳐서 간행된 책으로 조선의 실정에 맞게 수정 증보되어 만들어진 것이다. 종로도서관 소장본은 금속활자본이 간행된 이후에 번각한 책이다. 이 책의 원간본인 금속활자본은 1796년에 교서관에서 언해본과 함께 간행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구윤명의 발문(跋文)에 나오는 “上之十四年(1790)命前刑曹判書臣徐有隣飜諺增修無寃錄越二年(1792)復命刊印以進”의 기록을 근거로 보면 1792년(정조 16)에 언해본이 간행된 것처럼 보이지만, 위에서 살펴본 「군서표기」의 내용과 『실록(實錄)』, 『일성록(日省錄)』 등의 기록을 토대로 다시 살펴보면, 1791년(정조 15) 3월 15일에 『무원록언해』를 간행하려 하였으나 경서(經書)를 인출하는 일과 겹쳐 간행하지 못하다가 1794년(정조 18) 6월 28일에 교서관에 간행을 명하고, 1796년 11월 3일에 인출을 마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증수무원록대전』과 『증수무원록언해(增修無冤錄諺解)』의 간행 직후인 1796년 12월에 각 사고(史庫)와 개인에게 반사(頒賜)한 책이 규장각, 장서각 등에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이때 관서(關西) 및 양남(兩南)의 감영에 명하여 다시 목판으로 새겨 반포하도록 명하였고 현전 목판본 중에 “丁巳(1797)七月嶺營新刊”의 간행 기록이 남아 있는 책이 있으므로 반포한 후에 바로 지방의 감영에서 번각하여 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비슷한 시기에 다른 지방의 감영에서도 간행이 이루어졌을 것이므로, 영영(嶺營)의 간기가 보이지 않는 종로도서관 소장본은 1797년경에 전라감영이나 평안감영에서 간행한 판본일 가능성이 높은데, 판식으로 1차 추정해 보면 전라감영본일 가능성이 높다. 현재 『증수무원록대전』의 책판 실물은 전북대 박물관에 전해지는 것이있다. 이 책판은 『증수무원록언해』의 책판과 함께 일부가 전주향교에서 보관하고 있던 것이며 전라감영 각판으로 알려진 것이다. 향후 종로도서관 소장본과의 면밀한 대조를 통해서 좀 더 명확히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문서는 종로도서관 인문사회과학실에서 제공합니다.
5. 참고 문헌
김호(2003, 12), 「조선시대 법의학 : 『新註無寃錄』에서 『增修無冤錄諺解』로」, 한국법과학회 학술대회, 56-65쪽.홍윤표(1993), 「增修無寃錄諺解」, 『국어사 문헌자료 연구』, 태학사.
전북대박물관 편, 『전라감영 책판의 문화사적 가치와 가능성』, 전북대박물관,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