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와 학대의 죄 | |||
유기죄 | 존속유기죄 | 중유기죄 | 유기치사상죄 |
학대죄 | 존속학대죄 | 아동혹사죄 | 학대치사상죄 |
폐지된 조문: 영아유기죄 |
형법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① 나이가 많거나 어림,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2항의 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① 나이가 많거나 어림,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2항의 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중유기 重遺棄 | Aggravated Abandonment[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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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조문 | <colbgcolor=#fff,#2d2f34> 형법 제271조 제3항 |
법정형 |
7년 이하의 징역[일반중유기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존속중유기죄] |
특별관계 | 유기죄의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
행위주체 |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 진정신분범) |
행위객체 | 도움이 필요한 사람[4] |
실행행위 | 유기 행위(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호 없는 상태에 두는 행위) |
객관적 구성요건 | 거동범, 추상적 위험범[5] |
주관적 구성요건 |
자신이 보호의무자임을 인식 유기의 고의 |
보호법익 |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
실행의 착수 | 유기 행위 시(작위, 부작위) |
기수시기 | 생명에 위험 발생 시 ( 즉시범) |
친고죄 | x |
반의사불벌죄 | x |
미수·예비음모죄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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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중유기죄란 유기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생명의 위험을 발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2. 보호법익
보호받을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다.3. 유기치상죄와의 구분
유기치상죄와 달리 중유기죄는 생명에 대한 위험만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반상해만 하여도 성립하는 유기치상죄에 비해 그 구성요건의 성립이 더 어렵다. 상해죄와 징역형의 장기는 같지만 벌금형이 없어서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다.법정형을 비교해보면, 일반 유기치상죄와 중유기죄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동일하지만, 존속유기치상죄와 존속중유기죄는 각각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존속중유기죄 쪽이 더 가볍다.
[1]
공식 명칭은 아니다.
중상해죄와
유기죄의 영문명을 조합하여 만든 것이다.
[일반중유기죄]
[존속중유기죄]
[4]
나이가 많거나, 어림,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정
[5]
다수설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