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1935년부터 1938년에 걸쳐 체결된 중화민국 국민정부와 미국 사이의 은 매각 협정. 이 협정을 통해 국민정부는 은구입법을 실시하고 있던 프랭클린 D. 루스벨트 행정부에 많은 양의 은을 판매하여 통화 가치를 안정시킬 수 있었다.2. 배경
1929년의 대공황과 1934년부터 실시된 미국의 은구입법으로 인하여 은본위제를 채택하고 있던 국민정부는 엄청난 경제적 혼란을 겪게 되었다. 국민정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1935년 11월 4일 전격적으로 법폐개혁을 실시, 은의 국유화와 관리통화제 실시를 단행하였다. 하지만 외환과 연계하여 화폐의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명문상의 조치만으로는 화폐의 안정성을 확보하기에 무리가 있었고 국민정부는 미국과 접촉하여 미국에 은을 매각, 달러를 받아 외환을 저축함으로 새로 발행되는 법폐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했다.마침 헨리 모겐소가 재무장관으로 있던 미국 재무부는 중국과의 경제적 연계에 큰 관심을 보이며 일찍이 중국에 차관을 제공하여 금본위제 실시 혹은 달러 통화권으로의 편입을 기초로 하는 법폐개혁을 원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가 있지만 코델 헐이 주도하는 국무부의 반대와 루스벨트의 관망적인 태도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 국민정부가 법폐개혁을 위해 은 매각의 의사를 타진하자 모겐소는 즉각 반응하였다.
3. 전개
3.1. 초기 협상
1935년 10월 8일, 국민정부 재정부장 쿵샹시는 5천만 온스에 달하는 은을 2회에 걸쳐 미국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외환안정기금으로 사용한다는 2가지 사항을 모겐소 장관에게 전달하고 10월 28일 미국 정부가 중국에서 2억 온스의 은을 세계시장 은가격으로 구입해달라고 요청했다. 모겐소는 이것이 국무부와 관계없는 순수통화문제이므로 자신이 이를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확신, 11월 2일 미국이 1억 달러의 은을 중국으로부터 구입하고 중국은 대금을 달러로 받아 이를 뉴욕에 예탁, 중국 신통화 안정에 사용한다는 협상안을 작성하였다. 또한 운용을 위해 3인으로 구성된 안정위원회를 설치, 2명의 미국인과 1명의 중국인을 위원으로 삼아 은 1온스를 1달러 29센트로 하여 중국 신통화를 달러에 연계시키기로 하였다. 최종 합의안은 다음과 같았다.- 미국은 1억 온스의 은을 구매하여 이후 계속 구매할 수 있다.
- 은구입의 전 수입은 중국 화폐 안정에 쓴다.
- 중국은 3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준위원회를 구성하며, 성원은 미국 대통은행과 화기은행에서 각 1명으로 한다.
- 은판매 수입으로 얻은 기금은 중국 중앙은행의 뉴욕 대리은행에 예금하며 양해에 근거해 대리은행은 미국은행으로 한다.
- 중국 원의 태환은 중국정부가 그 방식을 선택한다.
하지만 11월 4일 법폐개혁이 발표되자 이를 사전에 통보받지 못한 모겐소는 "탄약을 갖지 않고 전장에 나선 것"이라고 혹평하였으며 같은날 영국대사 캐도건이 법페개혁 지지를 선언하고 영국정부의 수석 경제고문 프레더릭 리스로스가 미국에 역시 법폐개혁 지지를 촉구하자 모겐소는 법폐가 영국 파운드 블록에 편입되는 것이라 여겨 11월 6일 국민정부에 은 구입의 대가로 법폐를 미국 달러와 연계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국민정부는 이를 거절했고 모겐소는 중국에서 포커놀이를 하는 것으로 의심, 중국이 반드시 달러와 연계해야 미국이 은을 구입하겠다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3.2. 1차 중미은협정
중국이 미국의 달러 연계 요구에 거부한 것은 이미 법폐와 파운드의 연계를 허락한 상태에서 영국의 차관을 기대하고 있었으며 미국이 중국의 요구를 계속 거절하였다는 점에서 미국에 불만이 많았고 미국 달러에 대한 애정이 식었기 때문이었다. 어쨌거나 중국에서는 계속 은 매각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미국정부도 은구입법에 따라 통화준비의 25%까지 은을 사야했으므로 중국에서 은을 사야 하는 것이 사실이긴 하였다.여기에 처음에는 11월 6일 비망록의 형태로 달러와 중화민국 법폐의 연계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모겐소를 지지하던 루스벨트가 법폐와 연계한다면 중국 재정금융에 문제가 발생할 시에 미국이 거절하기 어렵게 되고 은을 구입하지 않으면 중국이 영국이나 일본 편에 설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고 중국 경제고문 파이스도 모겐소의 정세 판단을 비판했다. 이 때문에 11월 9일 모겐소는 양국 화폐 연계 조건을 철회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은 중국 통화불안이 최악의 사태로 가지 않게 하는 목적을 겸해서 11월 13일 주미 중국대사 스자오지와 재무장관 헨리 모겐소 사이에 1차 중미은협정이 체결, 중국은 3250만 달러에 달하는 외화를 확보할 수 있었는데 11월 4일 시점에서 중국이 보유한 외화가 3천만 달러에 불과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대단한 성과였다. 1차 중미은협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은처분 대금은 모두 통화안정을 위해 사용한다.
- 대금은 중앙은행을 대리인으로 뉴욕의 미국측 은행에 예금한다.
- 상하이에서 미국 내무부 대표 존 벅 교수에게 안정기금의 사용상황을 자세히 알려야 한다.
- 미국 재무부는 은 5천만 온스를 1온스당 65센트 5/8로 수송비를 빼고 구입한다.
- 지불은 상하이에서 본선인도(Free on Board)[1]로 하고 수출세는 면제한다.
- 인세는 1936년 2월까지 행한다.
또한 모겐소는 국민정부로부터 중국 화폐는 다른 화폐와 연계하지 않으며 런던시장에는 은을 팔지 않겠다는 구두협정을 맺었다.
3.3. 2차 중미은협정
그러던 중 1935년 12월 영국령 홍콩이 은본위제도를 정지하고 미국이 런던에서의 은구입을 중지하면서 은 가격이 하락했다. 또한 화북지역에서의 일본의 경제침탈이 심해지자 국민정부는 법페 가치 안정화를 위해 더 많은 은을 팔기로 하였다. 국민정부는 미국에 5천만 온스의 은을 더 구입할 것을 요청하면서 1936년 초 상하이 상업저축은행 경리 진광포를 단장으로 하는 사절단을 미국에 파견했다.또한 쿵샹시는 모겐소에게 전보를 보내 "수출감소와 화북에서 일본인의 대규모 밀수로 인해 중국 관세수입이 크게 감소하였고 공산당의 위협과 일본의 침략 방지를 위한 군비를 감당하기도 어렵다. 일본이 법폐의 화북 유통을 방해하고 또 기동에 친일분자를 부식시켰다. 중국은 화북 등지의 무장충돌 발생에 대비해야 한다. 일본은 중국의 자원과 인력을 장악한 후, 미국과 서방국가에 대해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희망컨대 미국은 중국에서 더 많은 은을 구입하여, 중국이 신폐제를 공고히 하는데 필요한 외환을 증가시켜주기를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모겐소는 이 전보를 받아보고 '명확하고 전면적인 인상'을 받았다고 평가하며 중국을 강화하여 일본을 견제하기로 결정하고 4월 22일 일본정부 특파원과의 회담 중 중국의 법폐개혁 노력에 동정을 표하며 일본이 이를 방해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
어쨌거나 법폐와 파운드 연계에 대해 우려하던 모겐소는 법폐와 파운드 환율이 안정된 현 상황은 중국 법폐와 영국 파운드의 연계를 강화시켜주며 중미무역에서 손해를 가져온다고 여기고 있었다. 이에 국민정부는 법폐와 달러의 환율을 직접 계산하도록 수정하였다. 이에 따라 1936년 5월 18일 2차 중미은협정이 체결되었고 미국은 조건으로 중국 폐제의 독립 유지를 요구했다. 중국이 이를 수락하면서 미국은 중국에서 은을 구입하는 것이 세계화폐의 안정에 중요한 일보가 된다고 표명했다.
2차 중미은협정에 따라 미국정부는 7500만 온스 어치의 은을 온스당 45센트로 구입하여 2000만 달러의 신용을 8개월 간 제공하기로 하였다. 또한 대금 3400만 달러를 제공하여 이를 미국에 예치시키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1937년 6월 말 시점에서 국민정부는 금, 은, 외환을 합쳐 2억 4820만 달러의 해외 자산을 소유하게 되었다.
3.4. 3차 중미은협정
그러던 중 7월 7일 루거우차오 사건을 계기로 중일전쟁이 발발했다. 이를 알지 못했던 쿵샹시와 모겐소는 7월 8일 워싱턴에서 3차 중미은협정을 체결하고 7월 9일 연합성명을 발표, 중국의 폐제개혁과 화폐안정 방안은 중대한 성공을 거두었다고 발표했다. 3차 중미은협정에 따라 6200만 온스의 은을 미국이 구입하였고 2750만 달러의 달러를 제공했다. 합의 사항은 다음과 같았다.- 미국 재무부는 국내에 있는 중국은 6200만 온스를 1온스당 45센트로 구입한다.
- 대금지불은 1온스당 35달러의 금으로 하며, 이 금은 뉴욕연방준비은행에 예금하고 법폐안정기금으로 사용한다.
- 만일 중국이 희망하면 미국은 5천만달러까지 이 금을 담보로 단기대여하여, 법폐의 달러에 대한 환율 유지에 사용한다.
3.5. 4차 중미은협정
1938년 9월, 4번째이자 마지막 은협정이 체결되었다. 1941년까지 미국은 다시 3억 6300만 온스의 은을 구입하여 1억 6천만 달러에 달하는 달러를 중국에 제공하였다. 4차례의 은협정을 통해 중국은 총 5억 5천만 온스의 은을 미국에 판매하여 2억 5천만 달러를 수령했다.4. 결과
하지만 중일전쟁의 상상을 초월하는 전비 소요는 중국에 막대한 악성 인플레이션을 초래했다. 국민정부는 법폐를 유지해가며 결국 정부의 능력을 초과하는 전비 부담과 일본의 방해공작으로 인해 법폐의 가치는 붕괴되었다. 미국은 중미평준기금을 설립하여 법폐의 환율 유지에 쓰이도록 결정하는 등 충칭정부를 보호하는 상징적 조치를 취하긴 했으나 실질적인 도움은 1941년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 제공하지 않았다.1945년 중일전쟁 종전 후, 경제를 수습하기 전에 국공내전을 재개한 국민정부는 초인플레이션과 재정적자로 인하여 국가 파산의 위기에 처하자 1948년 재정경제긴급처분령을 하달하여 이를 타개하려 했으나 법폐개혁과 달리 재정경제긴급처분령은 참혹한 실패로 끝났다.
5. 참고문헌
- 이시카와 요시히로, 중국근현대사 3권 혁명과 내셔널리즘 1925~1945(서울: 삼천리, 2013).
- 김정현, 「國民政府의 幣制改革과 中美銀協定의 의미」, 『동아시아역사연구』 5(1999).
- 주형준, 「1930년대 초 南京國民政府의 金換本位制 도입 시도와 그 의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3).
6. 관련문서
- 제1차 초공작전(1930.12.19~1931.1.3)
- 탕산 사건(1931.2.28)
- 제2차 초공작전(1931.4.1~1931.5.31)
- 1차 양광사변(1931.5.27~1932.1.1)
- 나카무라 사건(1931.6.27)
- 만보산 사건(1931.7.1)
- 제3차 초공작전(1931.7.1~1931.9.20)
- 류탸오후 사건(1931.9.18)
- 만주사변(1931.9.18~1932.3.1)
- 3차 장왕합작(1932.1)
- 마옥산 사건(1932.1.18)
- 제1차 상하이 사변(1932.1.28~1932.5.5)
- 송호정전협정(1932.5.5)
- 제4차 초공작전(1932~1933)
- 열하사변(1933)
- 당고정전협정(1933.5.31)
- 폐량개원(1933.4.5)
- 제5차 초공작전(1933.10.16~1934.11.10)
- 복건사변(1933.11.20)
- 대장정(1934~1935)
- 하북 사건(1935.5.2~1935.5.24)
- 장북 사건(1935.6.5)
- 하매 협정(1935.6.10)
- 돈목방교령(1935.6.10)
- 진토 협정(1935.6.27)
- 타다 성명(1935.9.24)
- 히로타 3원칙(1935.10.4)
- 왕징웨이 저격 사건(1935.11.1)
- 법폐개혁(1935.11.4)
- 기동사변(1935.11.25)
- 12.9 운동(1935.12.9)
- 동정항일(1936)
- 2차 양광사변(1936.6.1)
- 수동사변(1936.11.14)
- 7군자 체포 사건(1936.11.23)
- 서안 사건(1936.12.12)
- 루거우차오 사건(1937.7.7)
[1]
약속된 화물을 구매자측이 부른 선박에 싣고 본선에서의 화물인도 완료까지 모든 비용과 위험을 판매자측에서 부담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