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사상의 죄 | ||
과실치사죄 | 업무상과실치사죄 | 중과실치사죄 |
과실치상죄 | 업무상과실치상죄 | 중과실치상죄 |
특별법상 범죄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치상)죄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과실치상 重過失致傷 | Injury by Gross Negligence[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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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조문 | <colbgcolor=#fff,#2d2f34> 형법 제268조 |
법정형 | 5년 이하의 금고,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특별관계 | 과실치상죄의 가중적 구성요건 |
행위주체 | 자연인 |
행위객체 | 타인인 자연인 |
실행행위 | 중과실행위 시 |
객관적 구성요건 | 결과범, 침해범 |
주관적 구성요건 | 과실범 |
보호법익 | 신체의 건강 |
실행의 착수 | 중과실행위 시 |
기수시기 | 생리적 기능의 훼손( 즉시범) |
친고죄 | x |
반의사불벌죄 | x[2] |
미수·예비음모죄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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