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등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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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 | 차폭등, 전조등( 하향등, 상향등), 주간주행등 | |
후방 | 후미등, 제동등, 후진등, 후방안개등 | ||
기타 | 주차등, 방향지시등, 안개등, 경광등, 등화관제등, 리트랙터블 라이트, 클리어 테일램프 |
주차등; Parking light
1. 개요
주차등이란, 어두운 길가에 주차했을 때 보행자나 자전거, 다른 차량에게 내 차량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밤새 켜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등화를 말한다. 주차등을 설정하고 주차하면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도 등화가 일부 켜진 상태로 유지되며, 보통은 차량 좌우 중 한쪽만 켜지게 사용한다. 조명 없이 어둡고 좁은 골목에서 도로에 걸쳐 주차할 일이 많은 유럽의 상황에 맞춰 만들어진 등화류이므로, 유럽산 차량에는 대부분 존재하고 한국이나 일본, 미국 차량에서는 찾기 어렵다.2. 특징
차량의 배터리만으로 밤새 켜두어야 하고 다음날 아침 시동을 거는데 문제가 없어야 하므로 최소한의 조명만 사용한다. 애초에 조명이 없는 곳에서 사용하는 목적이라 밝아야 할 필요가 없기도 하다. 배터리로 12시간 이상 점등할 수 있도록 설계되지만 배터리의 충전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날 시동을 걸 수 있는 수준에서 조명이 꺼진다. 유럽산 차량들은 주차등 때문에 주차 중에도 배터리 전압을 관리해서 전원을 차단하는 시스템이 과거부터 필요했고, 그래서 유럽산 차량들은 수십년 된 올드카들도 등화류 스위치를 켜고 내려도 스스로 전원을 차단해 방전되지 않는 특징이 있었다.[1]과거 주차등은 별도의 저전력 램프[2]가 설치되었으나 현재의 차량들은 전면의 DRL 및 후면의 후미등이 켜진다. 차량 양쪽의 등화를 다 켜거나 좌우측 중 한쪽만 켜도록 선택할 수 있으며, 사용 목적상 도로쪽의 등화를 켜는 것이 일반적인 사용 방법이다. 독일 등은 도로 쪽으로 켜라고 법으로 지정돼 있고, 프랑스 등은 켜는 방향이 법에 지정돼 있지 않다.
1990년식 벤츠 190E(W201)의 주차등.[3]
2015년식 벤츠 C300(W205)의 주차등.[4]
2013년식 폭스바겐 제타 6세대(A6)의 주차등.
3. 사용 방법
등화류 노브에 P라고 표시된 항목을 선택하거나(양쪽 점등) 방향지시등 레버를 한쪽으로 작동시킨 채 내리면(한쪽 점등) 된다. 단, 차종마다 달라서 BMW 등의 로터리 타입 전조등 레버를 쓰는 차량은 [<P] 나 [P>] 등의 버튼이 따로 있는 경우도 있다.4. 규정
유럽 국가에서는 주차시 주차등의 사용이 의무인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제한속도가 30마일(48km/h) 이상인 도로변에 주차하거나 그러한 도로에 걸쳐 주차한 차량은 주차등을 켜야 한다"[5]는 규정이 있다. 독일에서도 도로변에 주차할때는 밤새 켜져있는 가로등[6] 근처가 아니라면 주차등을 반드시 켜야 하며(must be lit), 야간에 주차된 차량이 확실히 보이도록 하는 것은 운전자의 책임으로 규정되어 있다. 프랑스에서는 가로등 없는 도로변에 주차 시 주차등을 켜야 하고, 안 켜면 단속 대상이지만, 켜는 방향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실제로는 유럽에서도 어둡고 좁은 시골길이 아닌 이상 주차등을 보기 어렵다.반대로 주차등만 켜고 주행하는 것은 불법이다.
[1]
국산 차량들은 2천년대 이후에도 실수로 전조등이나 미등을 켜놓고 주차하면 시동이 꺼져도 조명이 계속 켜져있었기 때문에 다음날 그대로 방전되어 보험사를 불러야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았다.
[2]
T5 W2W 등
[3]
사진에서는 반대방향으로 잘못 켰다. 차의 존재를 알리는 것이 목적이므로 도로 쪽을 켜야 한다.
[4]
이 차도 반대로 켰다.
[5]
All vehicles must display parking lights when parked on a road or a lay-by on a road with a speed limit greater than 30 mph (48 km/h)."
[6]
흰색-빨간색 줄무늬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