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26 18:42:31

주병진 강간 누명 사건

1. 개요2. 사건 전개3. 재판과 무죄 판결4. 주병진의 맞고소5. 후일담6. 여담7. 매체에서

1. 개요

2000년 11월 20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코미디언 겸 사업가인 주병진이 강간 누명을 쓰고 구속된 사건.

2. 사건 전개

2000년 사업가로써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던 주병진에게 성폭행 누명이 씌워졌다. 발단은 2000년 11월 19일 당시 신촌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한 여대생인 강민지가 주병진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되었고 11월 20일 한 여대생은 "19일 오전 2시30분께 주씨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성폭행당했다"고 신고해온 것이었다. 여대생은 경찰에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H호텔 가라오케주점에서 일행과 어울려함께 술을 마신 주병진이 `집까지 태워다 주겠다'며 자신을 승용차에 태워 성폭행하고 주먹으로 때렸다"고 주장했다. 주병진은 경찰서에 자진 출두하여 항변했다. 11월 20일 주병진은 경찰에 출석해 "19일 새벽 서울 이태원 H호텔 주차장에 세워둔 벤츠 승용차 안에서 여대생 강민지와 협의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강민지의 몸의 상처는 ‘술 한잔 더 하러 가자’며 실랑이를 벌이던 중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주병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11월 24일 전격 구속됐다. 그러나 12월초 보석 신청 끝에 12월 29일 석방되었다.

12월 29일 주병진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했고, 피해자도 주병진에 대해 '관대하게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해 보석으로 풀려났다. 2001년 1월 11일 열린 첫 공판에서 주병진은 "피해자와 차 안에서 성관계를 맺은 것은 사실이나 강제로 폭행한 사실은 없었다"며 "피해자의 상처는 성관계 후 '술을 더 마시러 가자'고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2001년 3월 22일 법원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주병진이 '진실'보다 '이미지'를 중시한 나머지 여대생에게 합의금을 준 것이 유죄의 정황으로 인정되었던 것이다.

한편 주병진과 절친했던 이 씨, 김 씨 등은 주병진의 무죄를 믿고 강민지를 추적했고, 서울 강남구의 모 룸살롱을 방문했던 남자 후배 개그맨 이 씨가 강민지와 닮은 여자를 보고 이상하게 여겼다. 후에 같은 룸살롱에서 이 씨와 마주친 강민지는 당황했고, 이 소문은 확산되었다. 2002년 초 소문은 주병진의 담당 변호사에게도 알려졌으며, 주병진은 변호사를 통해 강민지가 평범한 학생이 아니라 술집 여종업원이었다는 사실을 접하게 되었다.

3. 재판과 무죄 판결

주병진은 항소했고, 첫 판결에서 기소를 담당한 검사가 자신은 강민지가 다니던 여자 대학교에서 제적당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억울하다 하였다. 한편 강민지가 술집의 종업원으로 나가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 문제가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주병진의 변호인인 모 법무법인 변호사 이재만은 자칭 피해자 강민지가 피해자가 아니라는 근거로 현재 학생이 아니라는 점과 당시 모 술집의 여종업원이었다는 점, 그리고 강민지가 다니고 있는 룸살롱과 나이트클럽의 업주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한편 룸살롱과 나이트클럽 업주들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가운데 서울특별시내 다른 룸살롱의 주인인 최범수가 자신이 강민지의 여동생에게 비슷한 방법으로 성폭행범으로 몰렸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또한 검사 등의 집요한 추궁에 1심에서 증언을 했던 강민지의 친구들이 증언을 번복하게 됐다. 또한 CCTV 화면 분석 결과 강민지의 친구 신모가 강민지의 얼굴을 훼손하는 장면이 녹화되었는데, 신모는 재판정에서 강민지와 짜고 자신을 시켜 강민지의 얼굴을 때리고 같은 부분을 긁게 했다고 증언했다. 그리고 강 씨가 이 대가로 친구 신 모씨에게 수천 만 원의 돈을 지불한 사실도 수사 결과 드러났다.

2심 법원은 주병진이 자칭 피해자에게 강간을 한 사실도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사실도 없다며 강간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강간죄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강간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여도 강간에 대해서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것이 맞다며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당시 법률상 강간치상죄는 합의를 해도 처벌되는 반면 강간죄는 친고죄였기 때문이다.

4. 주병진의 맞고소

무죄취지의 판결을 받은 주병진은 2002년 7월 19일 자신을 고소한 여대생을 비롯, 방송사 PD, 잡지사 기자, 의사, 경찰관 등 8명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주병진은 고소장에서 "수사과정에서 일방적으로 고소인 강 씨의 말만 믿고 언론 등이 본인을 성폭행범으로 몰아세우는 바람에 명예가 크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12월 6일 자신을 고소한 여대생과 당시 이를 보도한 모방송사 등4개 언론사와 취재기자 등을 상대로 모두 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에 대해 2003년 7월 8일 법원은 "A주간신문과 당시 소속 기자는 5천만원을, 온라인 뉴스 제공업자 임모씨는 1천만원을 주병진에게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국가를 상대로 5억원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에 대해서는 "원고가 명예에 타격을 입어 정신적 손해가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에게 위법성이 없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주병진을 고소한 여대생은 2003년 6월 지명수배되었으나 향후 행방에 대해서는 언론에 더이상 보도되지 않았다.

최종 소송 끝에 2007년 6월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7일 주병진이 2000년 성폭행 혐의 사건과 관련해 자신을 고소했던 여성 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5. 후일담

사실 정확히 말하자면 무죄 판결은 아니다. 링크된 기사는 2심 판결에 대한 기사이고, 3심인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공소기각 판결' 이었다. ‘주병진씨 성폭행’ 공소기각 확정 판결 최종 판결 이후에도 법을 잘 모르는 기자들이 '무죄'라는 단어로 기사를 많이 쓰다 보니, 본 문서에서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대부분 무죄 판결이 났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당시에는 성폭행이 친고죄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하지 않으면 재판을 열 수 없었고, 일단 고소를 해서 재판이 열렸다 하더라도 이후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합의를 하면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은 채 재판을 종료하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단순 강간이 아닌, 강간치상은 친고죄가 아니다. 그래서 검사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주병진을 잡아넣기 위해 단순 강간이 아닌, 강간치상으로 기소했다. 당시 강민지는 강간당하는 과정에서 주병진에게 맞아 얼굴에 상처가 났다고 주장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1심 판결 전[1] 주병진의 변호인인 이재만 변호사가 피해자 측에 거액(알려지기로는 2억)을 주고 고소 취소 합의를 하였다. 강간치상은 친고죄도 아닌데 이런 큰돈을 주고 굳이 합의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는 '신의 한 수'가 되었다. 피해자인 강민지는 합의금을 받아 다른 일당과 나눠먹기로 한 약속을 어긴 채, 이 돈을 혼자 꿀꺽 해버렸고, 돈을 나눠주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은 다른 일당이 위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강민지의 얼굴에 난 상처는 주병진에게 맞아서 생긴 게 아니고, 나와 강민지가 짜고 내가 강민지를 때려서 만든 것' 이라고 폭로해 버린 것.

결국 강민지의 상처가 주병진과 무관하다는 것이 밝혀졌고, 따라서 이 사건은 강간치상 사건이 아닌, 그냥 강간 사건으로 변하게 된다. 그리고 단순 강간은 친고죄인데, 피해자가 2억을 받고 합의를 해줬기 때문에 결국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고 재판을 종료한다는 판결, 즉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지게 된 것이다. 합의금으로 꽃뱀 일당의 내부분열을 유도하고, 결국 재판까지 종료시켜버린 일거양득의 한 수가 된 셈. 추가로 고소 취소를 받아낸 시점도 3심 판결이 나기 한참 전인 1심 판결 전으로 보인다. 고소 취소는 1심 판결 전에만 가능한데, 비친고죄로 기소되었음에도 만약을 위해 미리 유효한 고소 취소를 받아낸 것.

즉 대법원 재판부는 주병진이 실제 강간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강간을 했든 안 했든, 피해자가 유효한 고소 취소를 했으니, 사실관계는 따지지 않고 그냥 재판을 종료한다(공소기각)고 했을 뿐이다. 그런데 친고죄와 고소 취소, 공소 기각 등의 법적 의미를 잘 모르는 기자들이 이를 무죄 판결이라고 보도하였고, 이런 기사를 읽은 일반인들 역시 주병진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인식하게 되었다.[2]

하지만 공소기각이라서 무죄판결이 아니라는건 피상적인 내용일뿐, 피해자가 증거를 조작한 가짜 피해자라는게 드러났는데 공소기각 판결이 무죄냐 아니냐는 핵심이 아니며[3] 기자들도 주병진이 죄가 없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 기사를 쓴 것이다. 게다가 무죄가 아닌 것도 아닌게, 3심이 공소기각이지 2심은 무죄였다. 설사 공소기각이 아니고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더라도, 이미 증거와 증인은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무죄선고를 피할 수 없었다.

주병진의 상대녀가 의사에게 가서 진단서 끊을 정도의 상처는 없다고 하자 친구에게 부탁해서 상처를 냈다든가, 돈을 더 받으려다가 가짜라는 게 들통나자 강민지는 허위고소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미국으로 도피했다는 정황을 보아 합의금을 내줬지만, 강제로 한 건 아니다. 강민지 검거 소식이 없는 걸로 보아서 아직 못 잡은 듯.

6. 여담

주병진의 변호를 맡아 주병진이 꽃뱀에게 당한 피해자임을 입증해 공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내고 아울러 주병진의 명예까지 회복시켜 준 이재만 변호사는 이 사건을 계기로 연예계에서 매우 유명해져 이후 연예인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단골로 찾아가는 변호사가 되었다.( 편승엽- 길은정 명예훼손 사건, 송일국-김순희 기자 폭행 사건, 주지훈 마약 사건, SS501 김현중 여친 임신 사건 등등)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되자 이경실, 박미선[4], 이성미 등 후배 코미디언들은 주병진의 누명을 벗겨주려고 이 사건의 목격자를 찾아내기 위해 사방 팔방을 돌아다니는 일도 있었다. 특히 이들 중에는 당시 임신한 상태인 코미디언도 있었으며 이휘재는 당시 빡빡한 스케줄에도 불구하고 스케줄을 다 끝낸 시각이나 어쩌다 스케줄 없는 날에도 강민지와 그의 지인이 있는 룸쌀롱 및 주점을 샅샅이 뒤져 겨우 찾아내어 주병진의 억울함을 해결하려고 했다.

7. 매체에서

2003년 6월 2일 6월 9일 MBC의 < 실화극장 죄와 벌>이라는 극화 드라마에서 장장 2부작에 걸쳐 방영되었으며 현재까지 대중매체에서 다뤄진 사례는 이게 유일하다. 여기서 주병진 역은 야인시대에서 이정재의 부하 김 형사로 나왔던 단역배우 김동석이 맡았고 강민지 역은 부부 클리닉 사랑과 전쟁에서 불륜녀 역할로 자주 나오는 것으로 유명한 배우 민지영이 맡았다.


[1] 친고죄의 고소 취소는 법원의 판단 전인 1심판결 전까지만 가능하다. 비친고죄로 기소되었지만 이재만 변호사는 어쨌든 미리 유효한 고소취하를 받아냈던 것이고 이는 나중에 천운이 된다. [2] 하지만 밝혀진 정황상 강간이 아니었을(정확히는 주병진이 꽃뱀에 속아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3] 피해자가 범죄증거를 조작하여 조작된 증거로 고소고발하는 행위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무고죄이다. [4] 당시 박미선은 SBS의 일일시트콤 순풍산부인과에 출연중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