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1-12-05 16:34:28

주금법

酎金法

전한시대에 실시되었던 제도로 국가 제사에 필요한 금을 제왕, 제후에게서 거두어들이는 것이다.

한서(漢書)』 「무제기」에 부기된 안사고 등의 주석에 의하면, '주'는 순도가 높은 술로, 한나라에서는 8월이 되면 그 술을 종묘에 바치는 의식이 있고, 그때 열후는 봉국의 호구에 상응하는 양의 황금을 황제에게 바쳐야 했다고 되어있다. 이 제도는 문제(전한) 때에 제정된 것으로, 인구 1000명 당 금 4량(兩) 씩 바쳐야했다. 이때 금이 적어서 정해진 중량에서 미달되거나, 품질이 조악하면 영지를 삭감당하거나 봉국이 없어지기도 하였다.

무제(전한) 원정(元鼎) 5(기원전 112)년에 남월(南越)을 토벌하면서 성공을 기원하는 제사를 치르면서 소부에 금을 거두도록 지시하였는데, 헌상한 금의 순도가 규정에 미달되었던 승상 조주(趙周) 등 열후 106명의 봉국을 몰수하였다. 조주는 더구나 승상이었기에 탄핵까지 받았고, 그 죄로 하옥되었다가 자살하기에 이른다. 이때 고조 공신의 자손으로서 봉국을 이어받아왔던 이들도 거의 대다수 단절되었다.

오초칠국의 난 이후로 군현제적인 성격을 강화시키고자 제왕, 제후의 힘을 억눌러 중앙집권적 군국제를 관철시키기 위한 무제의 한 수 였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