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1-12-20 23:31:39

종상법

1. 개요2. 내용3. 비판과 문제점4. 외부 링크

1. 개요

種桑法. 조선 세조 5년, 1459년 6월에 시행된 양잠 식상 계획.

2. 내용

양잠조건(養蠶條件)이라고도 부른다.

조선시대의 권잠 정책은 크게 태종 대의 친잠법(親蠶法), 세조 대의 종상법, 조선 말기의 잠상규칙(蠶桑規則) 이 세 시기로 나뉘어지며, 그 중에서도 세조 대의 종상법은 조선 시대 가장 강한 권농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태종 대에 처음 친잠례가 시행되어 뽕나무 묘목심기가 권장되었다. 그 결과로 세종 5년의 기록에 따르면 경복궁에 3,590그루, 창덕궁에 1,000여그루 등이 성공적으로 식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태종 대의 권잠정책은 뽕나무 심기 하나에만 한정되었으며, 또한 모두가 관에서 직영하는 공상(公桑)으로 정부기관 내에서만 시행되어 민간에서는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아 일반 백성들에게는 대부분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이후 세조는 강력한 권잠 정책의 시작으로 최항(崔恒), 한계희(韓繼禧) 등에게 언해잠서(諺解蠶書)를, 서강(徐岡), 이근(李覲) 등에게 잠서주해(蠶書註解)를 편찬하게 하였고, 이를 백성들에게 반포하여 모든 백성들이 읽을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아내와 세자빈에게 잠실(蠶室)에서 누에를 치며 백성들에게 직접 양잠을 권장하도록 부탁하였고 이에 아내와 세자빈이 따라주었다.

그리고 민간에게는 뽕나무를 의무적으로 대호는 300그루, 중호는 200그루, 하호는 100그루씩을 심도록 하였다. 각 고을에서는 2, 3두(斗)의 오디씨를 채취, 파종하게 하였고, 각 지방 관아에서는 누에를 치는 건물을 두어 누에를 기르다가 뽕나무를 심었다고 보고한 지역을 2년 후에 다시 확인해본 후 누에를 분급하게 했다. 그리고 백성들 중에 종상법으로 제정한 기준인 2근 이상의 견사를 생산할 경우 미포(米布)로써 포상케 하고 반대로 게을러 가장 적게 생산한 사람은 죄를 부과하게 하였다.

이후 세조 시기에 양잠업과 제사업, 상묘생산업, 잠종생산업, 견사업 등이 크게 발달하였다고 한다.

3. 비판과 문제점

이 부분은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종상법 항목을 참조하였습니다.

세조시기에는 여러 국가 부강책이 시행되었다.

가장 주요한 정책은 세조 2년인 1456년에 시행된 미간지개척법(未墾地開拓法)과 간전상직제(墾田賞職制)이다. 1456년에 미개간지 개척을 장려하여 황해도, 강원도, 평안도 3도에 처음 개간사업을 크게 일으켰고, 세조 10년인 1464년에 황해도, 평안도 두 지역에서 개간에 힘써 성과를 올린 자를 뽑아 그 결부(結負)에 따라 3등으로 구분하여 상을 내리는 포전(褒典)을 시행하게 하였다. 이를 통해 많은 간전이 생성되었고 미곡 생산을 크게 늘렸다는 평을 받는다.

또한 양우법을 실시하여 한우를 개량하고 관련 책을 발행했으며 육우의 증식을 크게 늘렸다. 이에 이때부터 각 가정에서는 아들이 나면 송아지를 사다 길러 결혼비용을 마련하는 관습이 생겼다고 할 정도로 민간의 육우 생산을 크게 늘렸다.

그리고 직전법을 시행하여 기존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퇴직 관료에게도 토지를 계속 지급하고 수신전과 휼양전 등의 미명으로 국가의 토지를 세습해 뜯어먹던 과전법의 모순을 해결하고 뒷구멍을 통해 빠져나가는 국부 유출을 막았다. 또한 횡간을 제정하여 백성들의 세금 부담을 경감시키고 기타 여러 악법들을 제거했다.

그러나 위의 국가 부강책들과는 달리 종상법은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었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 비판의 주요 근거는 조선 말 통리군국사무아문에서 제정한 잠상규칙 보다도 뽕나무 심기 의무 부과량이 높았다는 것에 있다. 잠상규칙에서는 대농은 50그루, 중농은 30그루, 소농은 20그루로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잠상규칙도 당시 조선말 백성들이 불만을 품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러니 400여 년 전에 부과된 300그루, 200그루, 100그루 심기가 백성들에게 얼마나 무거운 일이었을지 짐작할 수 있다. 물론 이후 국가의 양잠사업이 발전했다고 하고 백성들이 크게 저항했다는 기록은 없어 제도 자체는 잘 굴러갔을지도 모르겠지만 분명 백성 개개인의 입장에선 매우 힘든 일이었을 것이다.

4. 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