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5-26 01:44:37

Jetphot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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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 항공 사진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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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tphot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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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282828><colcolor=#FFF> 종류 항공 사진 커뮤니티
언어 영어
회원가입 선택[1]
개설 2002년 8월
홈페이지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2]
1. 개요2. 사진 업로드
2.1. 햇갈릴 만한 카테고리
3. 기타

[clearfix]
파일:젯포토 pc 메인화면.gif 파일:젯포토 모바일.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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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Airliners, Planespotters와 같은 항공 사진 커뮤니티. 2002년 8월에 만들어졌으며[3] 2015년부터 Flightradar24가 소유권을 가지게 되어 젯포토에 업로드 된 사진이 이용되는데, 이전에는 Planespotters가 이용되었다.[4]

2. 사진 업로드

사진 업로드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먼저 숙지하고 진행하자. 전체적으로 Airliners와 대동소이 하지만 double rule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심사 난이도는 스포터 본인의 경험치와 기량이 되면 이것들만으로도 쉽게 뚫을 수 있는 수준이다. [5][6] 특히 뉴비들한테는 더욱 더 관대하다.[7] 그러나 airliners가 compression에 관대한 편이기도 하고, JP가 contrast의 허들이 살짝 높은 탓이 airliners에 올라간 것이 여기서 리젝되는 일이 가끔 벌어진다.
사진을 업로드할 수 있는 QUEUE SLOT의 TO는 20장이고, 하루에 올릴 수 있는 TO는 10장으로 제한된다. 최근 2주 이내로 리젝된 사진이 있으면 이 사진들이 2주 동안 QUEUE SLOT의 TO를 잡아먹는다.[8] 리젝된 사진들은 리젝 판정 2주 후에 자동으로 없어진다. 그래서 리젝을 먹어도 로그가 남는 Airliners와는 달리 스크리너들한테 쫒기는 느낌은 들지 않는다.
업로드할 사진의 사이즈는 가로 1280px[9]이 넘어가면 안된다.[10] 사진 파일에 EXIF Data는 필수가 아니지만 들어있으면 날짜 설정을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편하다. 만약 사진을 올릴 때 Hot Photo를 이용하고 싶으면 'Hot Photo,Enter Why?'에 이유를 써야 한다. Hot Photo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은 업로드 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리젝 사유는 airliners와 달리 구체적으로 써주지 않는다.[예] 그리고 동일 레지넘버의 기체의 경우 같은 공항에서 자세와 배경이 둘다 일치하면 similar 판정이 성립된다.[12]
리젝된 사진은 Appeal이 가능한데 Senior Screeners team[13]이 담당한다. 어필을 할 수 있는 사진의 갯수는 24시간당 1장만 가능하다. 이 말은, 24시간 내에 처리되지 않은 어필이 1장 있으면 이 어필의 처리가 끝날 때 까지 어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Rejected After Appeal을 당하면 가장 많이 보는 문장은 ‘Correctly Rejected'다. 아니면 사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나 senior screener 본인의 요구사항을 친절히 적어주기도 한다. Rejected After Appeal 판정이 난 후에도 해당 사진의 어필 버튼은 막히지 않는다. 그러나 어차피 2주 뒤면 자동으로 없어지고 스크리너들이 아주 영악하게 굴지 않기 때문에 어필을 할 일이 많이 없다. 그래도 어필의 승률은 Airliners보다 높은 편인데, 잘하면 3연승까지도 가능하다.

사진을 업로드할 때 워터마크를 설정할 수 있다. 워터마크는 Jetphotos로 되어 있으며, 음영도, 위치 그리고 크기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파일:jetphoto-queue-status.jpg
Queue ID: 0000001
Registration:
Airline:
Aircraft:
Airport:
Status: Queued/In screening
Position: 00,000
Date Uploaded:
Time in Queue: 0 hours 0 minutes
위의 사진에서 본인이 올린 사진 앞에 몇장의 사진들이 있는지 볼 수 있다. 만약에 본인의 사진이 Screener의 심사에 들어갔으면 Status가 'In Screening'이라 뜨고 'delete'버튼 대신 'Photo is already being screened and cannot be deleted.' 라는 문구가 뜬다.

2.1. 햇갈릴 만한 카테고리

사진을 처음 업로드할 때 Civil과 Military를 선택하는 칸이 나온다. 본인이 업로드할 기체가 국가항공기(군, 경)면 후자를 택하면 된다. 이어서 이 문단은 이 사이트가 낮선 이들에게 있어서 햇갈릴 만한 카테고리를 설명한다. 왜냐하면 본 사이트는 카테고리를 어떻게 설정해야되는지 애매하거나 모를 때 다른 스포터들은 카테고리를 어떻게 찍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 Warbird/Vintage[M]: Airliners의 'Preserved'와 같은 말이다. 국가항공기라고 무작정 이 카테고리를 찍는 일이 없도록 하자
* Special Schame[A]: Airliners에서는 항공 동맹 도장기들에는 'Colorful/Special paint'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이트에서는 항공 동맹 도장 기체여도 'special schame'을 찍어야 한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A Airline : Star Alliance
Airline 2 : Asiana Airlines
J Airline Asiana Airlines
HL7732 29174
표를 보면 Airliners에서는 항공 동맹 기체들은 항공사가 복수로 나오는데, 소속 동맹체 이름이 항공사보다 선행해서 나오기 때문에 'colorful/special paint'를 찍지 않는 것이다. 반면에 본 사이트는 복수의 항공사 정보를 사용하지 않아서 항공 동맹 기체여도 'special schame'을 찍어야 한다.
  • Lighter-Than-Air: 열기구나 비행선에만 적용한다. 글라이더는 이 카테고리를 찍지 않는다. Airliners의 'Blimp/Airship/Balloon'과 같은 말이다.
  • Cargo[M]: 소방용 기체나 KC-330 시그너스, KC-135같은건 이 카테고리를 쓰지 않는다. 단, C-130, C-17같은건 이 카테고리를 찍어야 한다.
  • Small Prop: 이 카테고리는 젯포토에밖에 없는데, 최대탑승인원이 10명 이하인 프롭기에만 적용한다.(예: 세스나 172, KT-1 웅비)

3. 기타

계정을 2개 이상 보유하게 되면 적발 시 처벌된다.[17]


[1] 사진을 업로드 하려면 회원가입이 필요하다. [2] 본래 jetphotos.net 이었으나 2016년~ 2017년경에 jetphotos.com으로 바뀌었다. [3] 사이트 소개에는 2002년 11월에 만들어졌다고 되어있지만 최초의 사진은 2002년 10월에 올라왔다고 기록되어 있는 등 11월 이전에 만들어진 정황이 있다. [4] 플라이트레이더 표출을 원하지 않으면 업로드 과정 중 카테고리에서 설정을 할 수 있다. [5] 그렇다기엔 스크리닝 툴을 이용하기 때문에 스크리너마다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일정한 히스토그램을 보며 스크리닝을 진행하고 업로드 조건이 맞지 않으면 리젝이다. 사진이 Queue에 있을 때 툴을 직접 활용해서 확인도 할 수 있다. [6] 히스토그램만 볼 줄 알면 업로드는 쉬워진다. [7] 처음 한 두장은 이게 왜 올라가지 싶은 사진이 올라가는 상황도 있다. [8] 예를 들어 최근 2주동안 리젝된 사진이 3장이 있으면 이 3장이 QUEUE SLOT의 TO를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리젝된 3장의 사진이 있는 2주동안의 QUEUE SLOT TO는 17장이 된다. [9] 사진의 가장 긴 곳이(대개로 가로) 1024px이 최소 사이즈이다. [10] 요청시 최대 1920px까지 늘릴 수 있다. [예] rotation (A:CW/CCW rotation J:Horizon unlevel)
contrast (A:Low/High Contrast J:Too much or too little contrast)
[12] 이 이유 때문에 Planespotters와 병행해서 하는 것을 추천한다. [13] Airliners의 Head Screeners랑 같은 포지션이다. [M] Military 한정 [A] 항공 동맹 도장 한정 [M] Military 한정 [17] 1차 적발 시 부계정 삭제 조치, 이후 추가 적발 시 영구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