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8:32:56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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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일 : KST 2020년 4월 10일 ~ 11일 (매일 6시 ~ 18시)
투표일 : KST 2020년 4월 15일 6시 ~ 18시
진행
선거구 획정 (과정) 주요 이슈 후보자
선거방송 출구조사 · 예측조사 투표율 공약 · 토론
선거 광고
여론조사
서울 · 인천 · 경기 · 강원 · 충청권 ( 대전 · 세종 · 충북 · 충남) · 전라권 ( 광주 · 전북 · 전남) · 영남권 ( 부산 · 대구 · 울산 · 경북 · 경남) · 제주
개표
지역구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비례대표 ( 후보)
결과 분석
정당별 <colbgcolor=#fff,#1c1d1f>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민생당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민중당
지역별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선거기간 중 사건사고
차명진 세월호 유가족 망언 파동 · 대진연의 미래통합당 선거 운동 방해 사건
부정선거 음모론
주장과 반박 · 관련 반응 · 관련 사건 ( 월터 미베인의 주장)
관련 문서
제21대 국회 · 제21대 국회의원 }}} 대한민국의 주요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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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당별 정책2. 10대 공약
2.1. 원내 정당
2.1.1. 더불어민주당2.1.2. 미래통합당2.1.3. 민생당2.1.4. 미래한국당2.1.5. 더불어시민당2.1.6. 정의당2.1.7. 우리공화당2.1.8. 민중당2.1.9. 한국경제당2.1.10. 국민의당2.1.11. 친박신당2.1.12. 열린민주당
2.2. 원외정당

1. 정당별 정책

더불어민주당 공약집
미래통합당 공약집
정의당 공약집
민중당 총선공약
국민의당 총선공약

2. 10대 공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각 정당별 10대 공약들이다. 사이트 참조

2.1. 원내 정당

2.1.1. 더불어민주당

순위 공약분야 제목
1 산업자원, 중소벤처, 재정경제 벤처 4대 강국을 실현하겠습니다
【 목표 펼치기 · 접기 】
○ 벤처투자 활성화와 유망벤처기업 발굴·육성을 통해 벤처 4대 강국 도약
○ 우수인재 유치 및 모험자본 공급으로 혁신중소기업과 유니콘 기업 다수 배출
○ 대출행태 개선을 통한 기술혁신기업 자본조달 지원
○ 성장지원과 규제완화를 통해 벤처산업 육성과 4차 산업발전 지원


【 이행방법 펼치기 · 접기 】
○ 유망창업기업(K-유니콘 후보기업)의 스케일업(도약) 지원 - 2022년까지 기업가치 1조원 이상 K
-유니콘기업을 30개를 육성
- 우량 벤처기업을 연간 200개씩 선발, 집중 육성
- 혁신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스케일업 펀드를 4년 간 12조원 조성
- 예비 유니콘 특별보증제도 확대 등


- 벤처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에 매년 1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벤처 투자 연 5조원 달성
- 핀테크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핀테크 혁신펀드를 조성
- 크라우드 펀딩 이용이 가능한 기업 범위 확대 추진 등
○ 벤처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및 규제 완화
- 주주동의를 거쳐 창업주에게 1주당 의결권 10개 한도 주식 발행 허용
- 「벤처투자촉진법」을 제정하고, 대학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기준(20%)을 완화
-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 전환 및 규제 샌드박스 등을 이용해 규제완화 추진
-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확대

○ 벤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연 1억원으로 확대
- 엔젤투자자 소득공제, 양도소득세 비과세등 세제혜택 일몰 연장
- 기술혁신형 M&A 세액공제율 한시적 상향(10%→20%)
- 코스닥·코넥스 전용 소득공제 장기투자펀드 신설

○ 대출기관 능력 배양 및 행태 개선
- 현재 이원화되어 운용되고 있는 기술평가와 신용평가를 일원화
-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해 동산담보법 개정
- 대출기관 면책제도를 개편하여 임직원의 입증책임 완화

○ 4차 산업분야 중소벤처기업 성장 지원
- 바이오, 핀테크, AI 기반의 기술혁신형 기업 양성 지원
-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분야 벤처기업 지원체계 구축


【 이행기간 펼치기 · 접기 】
○ 유망창업기업 지원 :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
○ 자본시장 벤처투자 활성화 :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
○ 벤처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 2020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2021년부터 적용


【 재원조달방안 등 펼치기 · 접기 】
○ 자본시장 벤처 활성화(모태펀드 1조원, 예비 유니콘 보증 400억원), 3대 신산업분야 중 소벤처 육성 400억원 등 연간 약 1조800억원 소요되고 벤처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은 연1,500억원 수준으로 재원조달은 재정지출개혁과 세입확대를 통해 마련
2 산업자원, 중소벤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업안전망과 자생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목표 펼치기 · 접기 】
○ 소비·유통환경변화에 대한 소상공인의 대응력 강화
○ 소상공인의 안정적 매출기반 마련
○ 폐업자의 퇴로확보 등 원활한 재기재원
○ 소상공인의 권익보호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잘사는 나라 구현


【 이행방법 펼치기 · 접기 】
○ 소상공인의 매출확대 및 경영부담 완화
- 온누리 및 지역상품권 발행규모 2배 확대(2020년, 5.5조원 → 2023년, 10.5조원)
- 소상공인 우수제품의 온라인 플랫폼 입점 등 온라인 진출지원
- 교통결제, 온라인 쇼핑몰 결제 등 제로페이의 소비자 편의성 제고로 가맹점 대폭 확대 (~2024년, 200만개 목표)
-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4,800만원 → 6,000만원)
- 무주택 자영업자의 월세 세액공제 범위를 성실사업자에서 모든 자영업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로 확대
- 범정부차원 단속 및 홍보, 신고포상금 확대로 라벨갈이 근절 추진

○ 소상공인 재기지원 등 생업안전망 확충
- 2021년부터 매년 1.5조원(7.5만개)의 소상공인 보증공급 추가 확대
- 7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의 재도전 특별자금 확대
- 정책금융기관 부실채권 소각(~2024년, 5.6조원) 및 재기지원센터 확대(62개)
- 폐업 소상공인의 사업정리와 점포철거 등 신속한 폐업지원과 임금 근로자로의 취업전 환을 지원
- 상가건물의 철거 또는 재건축시에도 보상이나 우선계약권 부여

○ 지역별 특화거리 조성 등 지역상권 활성화
- 구도심 상권을 활성화하는 상권르네상스 프로젝트 확대(~2024년, 50곳)
- 상가 밀집구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1기초지자체-1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신규로 추진 (~2024년, 240곳)
- 지역상권의 체계적 분석 및 상권특성을 반영한 활성화 전략수립 지원 등을 담당할 상 권육성전담기구를 설립

○ 소상공인 자생력 기반 강화
- 소상공인의 경영역량 제고를 위해 1:1 현장 컨설팅 대폭 확대
- 실습 등 복합형 교육이 가능한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확대(~2024년, 9곳)
- 입주부터 개발, 전시판매까지 돕는 소공인복합지원센터 확대(~2024년, 40곳)
- 스마트상점, 백년가게·백년소공인 등 소상공인 성공모델 발굴
- 소진공내 소상공인연구센터를 정책연구기관으로 분리하고 기능 확충
- 중소유통상인 보호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 이행기간 펼치기 · 접기 】
○ 법률 제·개정사항은 2020년부터 준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기존 사업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하고
- 신규 예산반영 사업은 2021년 예산부터 점진적으로 확대 반영


【 재원조달방안 등 펼치기 · 접기 】
○ 5년 간 4.8조원(연평균 1조원 내외) 소요
○ 재원조달은 재정지출개혁과 세입확대를 통해 마련
3 안전 기후위기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 목표 펼치기 · 접기 】
○ 2050 ‘탄소제로사회’ 실현을 위한 중장기 계획 마련 및 그린뉴딜 기본법 제정
○ 기후위기 대응 투자 확대 및 저탄소 에너지 ․ 산업혁신 추진
○ 미래차 등 저탄소 산업 육성 및 에너지 효율화 추진
○ 탄소세 도입 검토 및 그린뉴딜 투자 세제 등 지원 강화
○ 지역에너지전환센터 설립과 에너지 분권체계 구축
○ 2040년까지 미세먼지 농도 선진국 수준(10㎍/㎥)으로 40% 이상 감축


【 이행방법 펼치기 · 접기 】
○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를 통해 탄소제로사회 실현을 위한 중장기 계획 마련
○ 탄소제로사회의 법․제도 기반을 마련을 위해「그린뉴딜 기본법」제정 추진
○ 석탄발전을 보다 과감하게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지속 확대
○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 전환분야에 대한 투자 대폭 확대
○ 산업단지를 저탄소 스마트산단으로 만들어 순환경제 토대를 구축
○ 북한과의 에너지 협력을 통해 PNG 인프라와 동북아 수퍼그리드 구축
○ 미래차(전기․수소차)와 전후방 연계산업(2차전지, 수소연료전지 등) 육성
○ 분산전원 기반의 Smart-Green 비즈니스 모델 창출
○ 에너지 제로 빌딩 건축에 대한 지원 강화
○ 건물 ․ 공장(FEMS) ․ 주택에너지관리(HEMS) 분야 에너지효율화 전문기업 육성
○ 그린뉴딜 재원마련을 위해 중 ․ 장기적으로 탄소세 도입 검토
○ RE100 등 시장제도 활성화로 민간주도 투자 확대
○ 녹색경제 분야에 투자할 경우 세제감면 확대
○ 석탄금융을 중단하고, 녹색금융 ․ 재생에너지 중심의 투자 유도
○ 환경개선특별회계를 더욱 확충하여 에너지, 산업, 수송 등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부문 에 투자 확대
○ 지자체별로 지역에너지전환센터 설립하여 분산형 에너지체계로의 전환 지원
○ 노동자들의 녹색일자리 전환을 위한 교육‧지원 제공
○ 지역주민 중심의 에너지협동조합 설립 지원
○ 소규모 전력거래 등 에너지프로슈머 제도 확대
○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
○ 2040년까지 미세먼지 농도 선진국 수준인 연평균 10㎍/㎥로 감축
○ 오염물질 점(사업장)-선(수송)-면(도시) 관리전략과 권역별 총량제 추진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한-중-일 협력체 구성 운영
○ 산단지역을 대상으로 드론 및 측정차량을 활용한 실시간 단속 강화·무인비행선 운영 확대
○ 1-3종 사업장 관리 강화를 위한 대기배출사업장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확대 및 4-5종 사업장 배출가스감시센서 부착 확대
○ 4-5종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10,000개소로 확대
○ 미세먼지 없는 스마트 클린도시 시범사업 추진(도심지 미세먼지 실시간 관측망 구축, 대피용 클린 공간 조성, 미세먼지 저감용 쿨링·클린 로드 조성, 신속 및 중장기 저감 조치 시행)
○ 국민건강검진에 폐기능 검사 도입


【 이행기간 펼치기 · 접기 】
○ 2020년~ 2024년까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탄소제로화 사회 실현과 같은 장기적인 사업의 경우 계획 수립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펼치기 · 접기 】
○ 재원조달은 재정지출개혁과 세입확대를 통해 마련
○ 국비와 지방비 및 기금 활용
4 청년, 여성 주거와 안전에 취약한 청년과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목표 펼치기 · 접기 】
○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문제 해소를 위한 지원 강화
○ 여성이 안심하고 일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회안전망 강화


【 이행방법 펼치기 · 접기 】
○ 수도권 3기 신도시에 청년·신혼 맞춤형도시 조성, 5만호 공급
- 수도권 3기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 내 대중교통 중심지에 청년벤쳐타운과 신혼부부특 화단지를 연계한 청년·신혼 맞춤형도시를 조성하고 청년·신혼주택 5만호 공급

○ 지역거점도시 구도심 재생사업 등을 통해, 4만호 공급
- 지역거점도시 구도심에 혁신지구 도시재생 사업과 첨단복합 창업단지 조성사업 등을 연계하여, 주거·창업·일자리·R&D·문화시설이 복합된 맞춤형 도시를 조성하여 주 택 4만호를 공급

○ 서울 용산 등 코레일부지, 국공유지에 1만호 공급
- 서울 용산 등 코레일 부지와 국·공유지 등에 행복주택과 신혼희망타운이 연계한 청년· 신혼주택 1만호를 신규 공급

○ 청년·신혼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 제공
- 일반수익공유형 모기지보다 대출금리를 낮추고, 대출한도 확대, 상환기간 연장한 청년·신 혼부부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 공급
- 주택 구입을 지원하고 양도차액을 대해서는 공공과 공유

○ 청년, 신혼부부 각 100만 가구에 공공주택 및 맞춤형 금융지원
- 2022년까지 공공주택과 맞춤형 금융지원 대상을 각 100만가구로 확대
- 청년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청년디딤돌전세금 이자금리 인하, 주담대 등 시중 은행 청년전월세 대출금 규모 확대 2021년부터 별도거주 취준생·대학생 가구에 주거 급여 추진

○ 스마트 여성 안심 통합 네트워크 구축
-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 여성안심앱, 전국CCTV, 국가재난안전체계(112, 119 등), 전자발찌 위치추적시스템 등과 연계 여성안전 서비스 강화
- 범죄예상 환경설계활성화 추진, 여성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범죄 취약개소 범죄예방시 설(LED조명, 양방향통신 비상벨, 신고위치안내판, 반사경 등) 설치 확대

○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 및 가해자 처벌 강화
- 가정폭력 피해자․가해자 격리를 위해 응급조치 유형에 현장 체포주의 도입
- 피해자 보호명령에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 제한 및 가해자 처벌 규정 강화

○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다각적 추진
- 변형카메라 수입․판매 및 소지 등록제 도입, 이력정보시스템 구축
- 피해상담․삭제지원․사후 모니터링 등 원스톱 서비스 지원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지원 강화
- 인공지능(AI) 기술, 경찰청 불법촬영물 추적 시스템을 통한 불법촬영물 신속 삭제 지원
- 성착취 영상물의 구매자․소지자, 유포 협박과 사진․영상합성 등 디지털 성범죄 사각지 대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 스토킹처벌특례법 제정
- 스토킹 범죄의 정의, 피해자 보호 조치와 가해자 처벌 규정 구체화
- 스토킹 범죄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와 재발 방지대책 수립

○ 비동의 간음죄 도입 검토
- ‘폭행 또는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를 구성 요소로 판단


【 이행기간 펼치기 · 접기 】
○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난 완화 :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
○ 여성 안심 통합 네트워크 구축 및 법률 개정 :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속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펼치기 · 접기 】
○ 재원조달은 재정지출개혁과 세입확대를 통해 마련
○ 10만호 주택건설사업비는 주택도시기금 활용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 국비 50%, 지방비 50%를 지출개혁 등을 통해 반영
5 농림해양수산 누구나 살고 싶은 농산어촌에서 국민에게 건강 먹거리를 공급하겠습니다
【 목표 펼치기 · 접기 】
ㅍ○ 농산어촌 삶의 질 개선 및 공익형직불제시행 등 농림어민 소득증대
○ 체계적인 안심 먹거리 제공, 안심축산·방역강화로 국민건강 뒷받침
○ 스마트농업 식품산업 지원, 청년 여성농어업인 육성으로 미래혁신 견인


【 이행방법 펼치기 · 접기 】
○ 누구나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어 국가 균형발전 선도
- 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제도 도입, 농어촌 공공병원 분만취약지역 의료인프라 확충, 농 촌지역 사회적 농장 활용 복지자원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국공립 돌봄시설 확충 등 농 어촌 의료 복지서비스 확충
- 지방대 의·약학 계열학과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및 농어촌 공공도서관 조성 확대
- 어디서나 기초·복합서비스 접근성 보장 3·6·5 생활권 구축, 농촌공간계획 제도화 - 100원택시·1000원여객선·효도택시·수요응답형 교통시스템 등 다양한 농어촌형 교통 모델 확대 및 농어촌 빈집·유휴시설 활용 귀농인 임시주거·청년 창업공간 지원

○ 농어업 공익형직불제를 조기 정착시키고, 농산물 수급·안정 대책 등 소득 향상 지원
- 직불제 참여 농업인 준수의무 이행점검체계 및 부정수급 방지방안 등 마련
- 어가의 소득안정망 확충 및 수산분야 공익기능 확대를 위한 공익형 수산직불제 도입
- 재해보험확대, 농어업부문 조세감면, 연금보험료 지원 등 농어민소득 지원
- 농산물가격안정을 위해 채소가격안정제 강화, 의무자조금제 확대 및 일선조합판매능력 을 강화하고, 농어업회의소 설치로 농어촌 현장의견 수렴
- 임업인의 소득 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임산물 재해보험 확대 및 임업인 자연 재해안전 망 구축, 임도시설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임업직불금제 도입을 검토

○ 체계적인 안심 먹거리 제공, 안심축산·방역강화로 국민건강 뒷받침
- 학교, 공공기관, 공기업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공공급식에 로컬푸드 공급 확대
- 취약계층 영양지원 농식품바우처제도, 초등생 과일간식 지원, 임산부·산모 친환경 농 산물 공급지원 단계적 확대로 국민 건강먹거리제공 및 중소농 생산 농축산물 안정적 판로 확대
- 축사시설·소독시설 현대화 등 가축질병 발생 예방체제를 강화하고, 스마트축산 ICT 단지를 조성하여 축산업 위생·생산성 향상 및 악취민원 해결

○ 농업스마트화, 농식품산업육성, 청년 여성농업인 육성으로 미래혁신 선도
- 4차 산업혁명 기술 접목 스마트 온실·축산농장업 보급 및 관련 R&D 확대
- 메디푸드, 고령친화식품, 대체식품, 기능성식품 등 유망식품분야 R&D 집중 지원 및 연 구개발 세제지원 확대로 농식품산업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금 상향,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금리인하 등으로 청년농업인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스마트팜 청년 전문인력을 육성
- 여성 공동경영주 등록활성화, 농어촌 성평등교육 확대, 여성농어업인 지원센터 확대, 농식품부·해수부 내 여성정책전담조직 확대, 여성농어업인 특화 건강검진 제도 마련 등 추진


【 이행기간 펼치기 · 접기 】
○ 농어업인 삶의질 개선 대책 :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
○ 공익형직불제, 가격안정정책, 먹거리정책 스마트팜 등 : 2020부터 2024년까지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펼치기 · 접기 】
○ 농어촌 삶의질 개선, 공익형직불제, 스마트팜 청년농업인육성, 농산물유통혁신 등 각종 농업경쟁력제고 대책 등에 연평균 약 4조원 소요로 재원조달은 재정지출개혁과 세입확 대를 통해 마련
6 교육 국립대학의 교육의 질은 높이고 등록금 부담은 낮추겠습니다
【 목표 펼치기 · 접기 】
○ 교육․연구 여건이 주요사립대에 비해 열악한 국립대를 집중 지원하고, 반값등록금 을 통해 지역 우수인재 유출을 방지함으로써 국립대를 지역균형발전 요충지로 육성
○ 저소득층 및 7~8구간 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급단가 확대를 통해 등록금 부담 경감 실효성 강화
○ 학자금 대출 이용대상 확대, 금리 인하, 전환대출 적용 등 통해 ‘등록금 걱정없이 학업에 전념’하기 위한 정부 학자금 대출 제도 운영의 본래 취지 제고


【 이행방법 펼치기 · 접기 】
○ 연간 1천 5백억원의 국립대 육성사업을 확대․재편하여 9개 거점 국립대에 5백억 원, 19개 국립대에 1백억원씩 지원(6천 4백억원으로 확충)
- GDP 대비 고등교육 재정 OECD 평균 수준 달성, 주요 사립대 수준 목표로 학생 1인당 교육비 투자 확대
- 우수 교원 확보, 자료구입비,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 및 노후 시설 개․보수 등 교 육여건 개선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추진과 연계하여 공공기관, 연구소, 지자체 등과의 전략적 상생․발전 유도
- 국립대 종합 취업지원센터 설치해 양질의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 연간 평균 419만원인 39개 국립대의 평균 등록금을 210만원 안팎으로 인하
- 국립대 반값등록금 실현 후에도 학자금대출 및 국가장학금 지원 유지하여 학생들 의 학비․생활비 부담 크게 경감 → 지역 우수인재 유치

○ 국가장학금 지급 단가 확대 통해 사각지대 해소
- 저소득층(기초수급․차상위․1구간)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급단가 연간520만원에서 사립대 평균등록금 100%수준(736만원)으로 인상
- 연간 지급액이 지나치게 적었던 7구간(120만원, 학기당 60만원) 및 8구간(68만원,학기당 34만원) 학생들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급 확대 → 7구간 220.8만원(사립대 등록금 30%), 8구간 147.2만원(사립대 등록금 20%)

○ 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제도 개선 통한 등록금 부담 경감
- 재학 중 이자 부담 없이 취업후 소득과 연계하여 일정 비율 상환하는 ICL(취업후 상환 학자금) 이용 대상에 대학원생 포함 → 연구비․장학금 수혜가 적은 대학원생 및 로스쿨 학생 등 등록금 부담 경감
- 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금리를 조달금리 수준(1.6~1.7%)으로 인하
- 2009년 이전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이자율 6~7%) 및 2010~2012년 일반학자금 대 출(이자율 4.8%) 등 고금리․장기간 상환 대출을 단계적으로 저금리 전환
- 장학재단 학자금대출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지원 대상에 포함 → 채무조정 지원 제도 취지 강화, ‘도덕적 해이’ 방지 위해 단계적․제한적 추진


【 이행기간 펼치기 · 접기 】
○ 국립대 육성 지원 및 반값등록금 : 2021년부터 추진
○ 국가장학금 사각지대 해소 : 2021년부터 추진
○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 : 2021년(ICL 대학원생 포함, 정부보증 학자금 전환대출) 및 2022년(금리 인하 및 일반학자금 전환대출, 채무조정 지원 대상 포함)부터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펼치기 · 접기 】
○ 국립대 육성 지원 및 반값등록금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협 의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신규 편성
○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 : 교육부 일반회계 사업(맞춤형 국가장학금 사업 및 한국장학재단 출연 사업) 증액 추진
7 노동 인간의 존엄과 노동존중의 가치를 지키겠습니다
【 목표 펼치기 · 접기 】
○ 노동존중 51플랜추진
○ 「헌법」상 노동기본권 보장 실질화 추진
○ 일자리 체인지업(Change up)으로 ‘고용의 사회적 정의’ 실현
○ 고용안정 및 보장을 위한 ‘고용연대’ 실현


【 이행방법 펼치기 · 접기 】
○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588만명)의 노동관계법상 권리보장 추진
- 「근로기준법」개정으로 적용범위 전체 노동자로 확대

○ ‘1년’ 미만 근속 노동자(497만명) 퇴직급여 보장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개정으로 최소근속기간 하향
- 저소득 노동자의 퇴직연금에 대해 공적 자산운용서비스를 제공, 재정지원

○ ‘플랫폼’ 노동자 ․ 특수고용노동자의 사회 보장과 노조 할 권리 보장
- 「고용보험법」등 개정으로 고용․산재보험 의무화 및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 확대

○ ILO 기본협약 비준 추진
- ILO기본협약 제87호․제98호․제29호․제105호 비준

○ 국제수준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
- 무분별한 손배 ․ 가압류 및 쟁의행위에 대한 민 ․ 형사책임 제도를 개선, 공익사업의 범위와 필수유지업무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 등

○ 노동조합 미가입 노동자의 ‘스스로 권리 찾기’ 지원
- 「근로기준법」개정 등으로 ‘근로자 대표’ 의 역할과 기능을 제도화

○ 상시 ․ 지속적 업무에 대한 정규직 고용원칙 제도화
- 「근로기준법」등 개정으로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고용원칙 제도화

○ 비정규직 노동자와 소규모기업 노동자에 대한 ‘차별 Zero’ 추진
- 「기간제법」등 개정으로 차별시정제도 실질화

○ 노동자의 임금권리 보장을 위한 ‘임금분포공시제’ 도입
- 「고용정책기본법」개정으로 공공기관 및 일정규모 이상 기업의 성별과 고용형태에 따 른 임금정보의 주요 항목 임금분포를 분석․가공하여 공시

○ 사망사고 다발사업장 원청(도급인) 책임 강화
- 하청 ․ 파견노동자 산재도 원청(도급인) 사용사업주의 개별실적요율에 포함
- 사망사고 다발기업은 일정기간 동안 할인을 조정. 산재 감소 시 할인

○ 정리해고 요건강화, 강요된 희망퇴직 ‘근로자대표 동의’ 법제화
- 「근로기준법」개정으로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 제도화

○ ‘인생 이(삼)모작’을 위한 재취업 지원 서비스 활성화
- 계속고용활성화를 위해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을 지원
- 중고령 노동자가 재직단계부터 인생 이(삼)모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생애경력설계 등 재취업지원서비스’ 종합시스템을 강화

○ 장기실업자 ․ 폐업 자영업자 등 ‘취업취약계층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 「구직자취업촉진및생활안정지원에관한법률(안)」제정으로 저소득 구직자, 폐업 자영업 자, 청년 등에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 구직자전담상담사(‘취업코디’)를 운영으로 구직자와 1:1로 맞춤형 심층상담

○ 영업 양도 등 사업이전 시, 고용 등 근로관계 승계 제도화
- 「근로기준법」개정으로 사업이전시 고용승계 등 근로관계 승계 제도화

○ 재직자 체당금제도 신설 등 ‘체불임금 국가 우선 해결’
- 「임금채권보장법」개정으로 재직자 체당금 및 체불임금 지연이자제 등 도입


【 이행기간 펼치기 · 접기 】
○ 제21대 국회 임기 내 입법 추진 및 예산 확보


【 재원조달방안 등 펼치기 · 접기 】
○ 저소득 노동자 퇴직연금 공적 자산운용서비스 :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조달
○ 체불임금 국가 우선해결 :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조달
○ 국민취업지원제도 : 재정지출개혁과 세입확대를 통해 마련
○ 중장년층 고용지원서비스 : 고용보험기금에서 조달
8 통일, 외교, 국방 스마트 정예 강군, 국익 외교 등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번영을 만들겠습니다
【 목표 펼치기 · 접기 】
○ 4차 산업혁명 기반 스마트 국방 구현으로 세계 5위 국방력 건설
○ 평화경제로 한반도 평화 번영 실현
○ 주변 4국과의 외교 강화,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통해 평화정착 및 번영발전 추진


【 이행방법 펼치기 · 접기 】
통일
○ 남북정상 합의의 성실한 이행과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 한반도 신경제 구상 실현: 환동해·환서해·DMZ평화벨트 조성,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경협 재추진, 통일경제 특구 설치, 한반도 교통물류망 연결

○ 다방면의 남북교류협력
- 문화·역사·언론·체육·학술·언론·종교 등 다방면의 남북교류협력 추진
- 남북 국회회담 추진, 지자체의 남북협력 지원, 2032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유치

○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과 통일공감대 확산
- 상시상봉 등 이산가족 문제 해결과 이산 아픔을 치유할 ‘이산가족 기억 클러스터’ 조성,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 노력
- 북한주민 인권 개선 노력과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 추진 - 북한이탈주민 정착 사각지대 해소, 촘촘한 취업지원 등을 통합 종합지원대책 추진
- 사회적 대화를 통한 ‘통일국민협약’ 체결과 지역 통일사업 종합 거점 마련, 통일교 육 강화, 민주평통 기능 강화


외교
○ 주변 4국과의 외교관계 강화와 신남방·신북방 정책 추진
- 한미동맹을 호혜적·포괄적 동맹으로 발전, 한미 현안에 대한 합리적 대안 도출
-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심화 발전, 한일간 역사문제는 올바른 역사인식과 원칙 에 입각한 문제 해결 추진하되 미래지향적 발전 위한 정부당국간 소통 및 민간차원의 교류는 지속적으로 확대
- 한러 전략적 협력 관계 강화, 고위급 교류 지속 확대, ‘9대다리 행동계획’ 추진
- 아세안 국가들과 실질적 협력 강화와 한-인도 외교협력 강화로 신남방정책 추진

○ 국민외교·공공외교 확대를 통한 국익 증진과 재외국민 보호와 재외동포 지원 확대
- 국민과 정부간 쌍방향 소통 체계 구축하여 외교정책 결정과정 국민들 의견 수렴
- 공공외교위원회 역할 강화 등을 통해 통합적·체계적 공공외교 추진
- 해외체류 국민 보호를 위한 재외공관 역할 강화, 국민 공감 영사서비스 추진


국방
○ 4차 산업혁명 기반 국방혁신으로 ‘디지털 강군, 스마트 국방’ 구현
- ‘신속획득제도’ 활성화, 핵심기술·핵심부품의 국산화 연구개발 적극 지원
- 중견, 방산기업 육성과 함께 원스트라이커 아웃제, 방산분야 취업제한 기관 대상 확대 등 더욱 엄격한 규제를 통한 방위사업 비리

○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하에 전시작전권 전환 추진 및 전략적 억제 능력 강화

○ ‘정예 강군제’ 도입 및 장병복지 구현,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지속 추진
- 간부중심 병력구조 개편, 군 간부(소령)의 정년 변경 추진
- 기혼 간부 전세 대부 지역 제한을 해제하고 미혼 간부 전·월세 지원 확대
- 현역병 단체보험 제도 도입, 국방 맞춤형 복지금(출산축하금) 확대
- 예비군 훈련 기간 단축과 동원훈련 보상비 및 중식비 현실화


【 이행기간 펼치기 · 접기 】
2020년부터 지속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펼치기 · 접기 】
○ 남북 협력사업은 남북협력기금으로 해결
○ 무기 전력 체계는 국방중기계획 편성에 따라 집행. 군인 복지 예산은 복지기금(연간 1 조2천억 규모)으로 해결
9 복지, 보건 수요 맞춤형 사회안전망 및 공공 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 목표 펼치기 · 접기 】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복지수요가 집중되는 계층의 안전망 확충
○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및 공공‧지역의료체계 기반 강화


【 이행방법 펼치기 · 접기 】
○ 어르신의 당당한 노후생활 지원
- 고령자복지주택 등 어르신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 공급 대폭 확대
- 노인 일자리 매년 10만개씩 지속적 확대
- 기초연금 대상 전체 어르신의 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

○ 장애인 자립생활 환경 조성
- 장애인연금 수급권을 소득하위 70% 중증장애인 전체로 단계적 확대
- 수요맞춤형 장애인활동지원체계 구축
- 장애인 노동권 및 주거권 보장 강화(장애인 의무고용 내실화, 장애인 일자리 확대, 장 애인 지원주택 공급 확대, 탈시설 자립생활 정책 강화 등)
- 장애인 교육권 및 이동권 보장 강화(장애인 맞춤형 교육지원 확대, 장애인 문화‧예술‧체 육 활동 지원 확대, 콜택시 등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확충 등

○ 아이돌봄 안전망 강화
- 유보격차 해소를 통한 모든 아동들의 균등한 발달기회 보장
- 가정양육 부모를 위한 시간제 보육 확대
- 학교와 마을이 아이를 돌보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능력 제고
-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등 위상 및 역할 대폭 강화
- 질본 ‘지역본부’ 신설․검역소 추가 설치․검역인력 대폭 확충
-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 전담 복수차관제 신설
- 감염병 전문 연구기관 설립․감염병 전문병원 및 음압병상 확충
- 보건의료체계 전면 개편․공공-민간병원 감염병 대응 협력체계 강화

○ 의료인력 확충 및 의사과학자 육성
- 의대정원 확대 통한 필수․공공․지역 의료인력 확보
- 의과대학 정원 합리적 조정 통한 의학교육의 질 향상
- 의사과학자 육성으로 공중보건 위기 대응 및 미래 성장 동력 창출


【 이행기간 펼치기 · 접기 】
○ 2020년부터 단계적 추진
- 중장기 추진 계획 제시 및 21대 국회 임기 내 추진 목표치 제시


【 재원조달방안 등 펼치기 · 접기 】
○ 재원조달은 정부지출 구조조정 등 재정지출개혁과 비과세 조정 등 세입확대 통해 마련
10 문화 “문화 예술 1등 국가” 문화강국을 실현하겠습니다
【 목표 펼치기 · 접기 】
○ 문화예술인 창의적 생산활동 지원
○ 국민이 즐기는 문화여가
○ 콘텐츠․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 건강한 체육환경 조성


【 이행방법 펼치기 · 접기 】
○ 문화예술인 창조역량 강화
- 문화예술기관의 실업보험제도 구축 및 예술인 프리랜서 국민연금 지원
- 문화예술복합지원센터 건립 및 경력단절 예술인센터 전국망 구축
- 신진예술인 창작장려금 지원 - 예술인 프리랜서 협동조합 모델 발굴․지원

○ 국민 문화향유권 강화
- 성인 첫 출발 예술사랑카드 발급 및 학교 첫 걸음 문화체험 관람 지원
- 근로자휴가지원제 및 통합문화이용권 확대
- 매월 마지막 금요일 조기퇴근의 2.5휴가제 캠페인
- 어린이․청소년 대상 문화예술 콘텐츠 확대 및 60대 이상의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 확대
- 주민자율의 생활문화동아리 활성화

○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
- 콘텐츠 정책금융 및 콘텐츠 R&D예산 확대
-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
- 콘텐츠 육성 환경 조성을 위한 ‘코리아 콘텐츠밸리’ 조성
- 국내 K-POP국제 콘텐츠 개최 및 아레나형 K-POP 공연장 확보 - 영화발전기금 국비 출연 및 조성재원 일몰 연장
- ‘국립영화박물관’ 건립○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 성수기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성실 모범업소 인증 및 홍보․설비 지원
- 개별관광객 증가에 따른 관광빅테이터플랫폼 구축
- 외국인 관광호텔 부가세 환급 특례 확대 및 연장
- 면세점 리베이트 관광 철폐 및 무자격가이드 근절 강화
- 항공사(지역항공)․지자체․지역관광업체 관광상품 프로모션 지원
- 해외노선 신규취항 관광기금 융자 지원

○ 건강한 체육환경 조성
- AR․VR 스포츠체험관 조성
- 국민체육센터 등 생활체육 인프라 지속 확충
- 국민체력인증센터 운영 확대
- 은퇴선수 협동조합 창업지원 등 전문 체육인 복지 강화


【 이행기간 펼치기 · 접기 】
○ 2024년까지 사업완료
- 문화예술인 창조역량 강화
- 국민 문화향유권 강화
- 건강한 체육환경 조성
- 콘텐츠․관광산업 경쟁력 강화(일부 제외)

○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 중 콘텐츠코리아밸리는 2024년 내에 사업부지 선정 및 기초 인프라 건설, 이후 교육기관 등 입주시설 설치․운영


【 재원조달방안 등 펼치기 · 접기 】
○ 국가문화예산 증가분은 재정지출개혁과 세입확대를 통해 마련
○ 관광․체육기금 여유분 활용

2.1.2. 미래통합당

순위 공약분야 제목
1 보건복지, 안전 우한 코로나19 국민과 함께 극복
【 목표 펼치기 · 접기 】
○ 신속한 감염병 발생 초기 대응으로 질병 관리체계 강화
○ 권역외상센터‧응급의료센터 획기적 개선으로 제2의 이국종 사태 방지
○ 국가 재난 대비 안심보육 대책 마련


【 이행방법 펼치기 · 접기 】
○ 지속되는 감염병 불안으로부터 안심 사회 조성
-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독립
-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부터 입국하거나 이를 경유하여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출국 또는 입국을 종합관리
- 철저한 검역과 방역을 위해 매뉴얼 정비와 검역 인력 확충
- 감염병 막는 전초기지 역할 할 수 있도록 선별진료소 역할과 기능 강화
- 의료기관 격리 및 여행정보력안내(ITS)설치 의무화
- 5개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지정·설립
-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바이러스 연구개발 예산 확대
- 마스크 등 위생용품 구입비용 연50만원까지 세액공제 실시
- 유아기부터 개인위생 교육 강화

○ 권역외상센터‧응급의료센터 획기적 개선으로 제2의 이국종사태 방지
- 권역외상센터의 의사‧간호사 인건비 단가 인상
- 인건비 지원 전무한 권역응급의료센터(38개소)에 의사와 간호사 각각 20명의 인건비 지원
- 수익이 낮아 의료기관이 기피하는 응급의료기관들 손실보전 대책 마련

○ 우한코로나19(국가재난) 대응 위한 안심보육체계 구축
- 맞벌이 가정의 원활한 육아를 위해 ‘긴급 유급돌봄휴가제’ 도입
-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아이돌보미 뿐 아니라 민간 베이비시터들의 중국 방문 가능성 조사해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과 위생관리에 철저
- 민간 베이비시터도 정부가 최소한의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가칭 ‘민간 베이비시터 등록제’ 도입


【 재원조달방안 등 펼치기 · 접기 】
○ 우한코로나19 극복 위한 2020 추가경정예산 활용
○ 보건복지부 소관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연간수입과 여유자금 활용
2 재정경제, 산업자원, 노동 대한민국 경제 프레임 대전환 ‘희망경제’로
【 목표 펼치기 · 접기 】
○ 건전재정 운용으로 미래세대에게 떠넘겨질 빚더미 폭탄 제거
○ 재앙이 되고 있는 탈원전 정책 폐기
○ 노동시장 개혁으로 꽉 막힌 경제혈관 순환
○ 기업과 국민체감도가 높은 상시적 규제개혁 시스템 구축


【 이행방법 펼치기 · 접기 】
○ 건전한 재정 운영으로 미래세대에게 떠넘겨질 빚더미 폭탄 제거
- 3가지 재정준칙(채무준칙, 수지준칙, 수입준칙) 도입
- 채무한도 초과 시 잉여금 전부를 채무상환에 사용하도록 하고,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의무화
- 사회보험 재정전망 체계를 장기재정 전망의 틀 내에서 일원화
- 국회 발의 입법안에도 Pay-Go제도 적용

○ 탈원전 정책 폐기로 안전하고 값싼 전기 국민께 제공
- 탈원전 에너지 정책 폐기,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원전산업 육성 및 원자력 안전 강화
-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및 월성 1호기 재가동 - 원전 관련 기업과 협력업체에 경영자금 우선 조달, 원자력학과 학생들 학업 관련 특별 조치 강구
- 친여 실세들의 태양광사업 탈법과 비리 척결 위한 국정조사 및 특검 법안 추진
- 합리적 에너지 믹스 정책 통해 미세먼지 획기적 저감 추진
- 국제공동연구 참여 통해 원전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향상

○ 노동시장 개혁으로 꽉 막힌 경제혈관 순환
- 노동조합 편향 노동정책에서 근로자 중심 균형잡힌 노동정책으로 전환
- 현행 법제에서 소외되는 다수 근로자를 보호하는 「고용계약법」 제정
-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등) 도입
- 대기업 강성 노조의 특권을 없애고 사회적 책임 강화 및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근로자의 일할 권리를 보호

○ 기업과 국민체감도 높은 상시적 규제개혁 시스템 구축
- 규제개혁위원회를 장관급 기구(가칭 ‘규제개혁처’)로 설치
- ‘One in, two out’, 「행정규제기본법」 개정하여 규제비용관리제 법제화
- 중요규제 관련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등 규제 관리 강화


【 재원조달방안 등 펼치기 · 접기 】
○ 탈원전정책을 투명하고 안전한 원전유지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력발전기금 등 활용
3 재정경제 국민부담 경감 및 경제활성화
【 목표 펼치기 · 접기 】
○ 투자 활성화・서비스산업 육성 통해 기업 투자를 늘리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시장을 옥죄는 족쇄를 풀어 기업들이 자유로운 경영활동 보장
○ 국민들의 과도한 세금 경감으로 국민 부담 줄이기


【 이행방법 펼치기 · 접기 】
○ 법인세 인하를 통해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현행 4단계 법인세 누진구조를 2단계로 축소하고, 과표구간별 세율을 2~5%p 인하(2억원 이하 8%, 2억원 초과 20%)
-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최저한 세율 조정 (과표 100억 이하 2%p 인하, 과표 100억 초과 현행 유지)

○ 기업 설비투자와 R&D 투자 촉진으로 일자리 창출
- 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 및 안전시설 투자, R&D 투자 세제혜택 확대

○ 기업승계 가로막는 수탈적 상속증여세제 과감히 개선
- 주식 등에 대한 할증평가제도 폐지, OECD 평균 수준으로 상속 세율 인하 등 상속·증여세제를 국제 추세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

○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 ▴ 7+1 유망서비스업 집중 육성 ▴ 규제 혁파 및 융합 촉진 ▴ 차별 해소 및 창업·세제 지원

○ 부동산 보유세 부담 대폭 경감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의 경우 9억 → 12억원)으로 상향
- 공정시장가액비율 법률에 명시해 정부의 종부세 편법 인상 원천 차단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 부녀자, 7세 이상 자녀, 어르신에 대한 세금혜택 확대
- 부녀자 공제 대상 확대(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이하) 및 공제금액 인상(연 50만원 → 100만원)
- 경로우대공제 상향 조정(연100만원 → 150만원)
- 자녀세액공제 2배 인상(인당 15만원 → 30만원)

○ 혼인·이사·장례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가계 부담 완화
- 혼인·이사·장례비용의 경우, 각각 100만원 한도로 실제 지출비용의 15%를 세액 공제

○ 개인투자자에 대한 불합리한 세금 폭탄 제거
-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 추진
- 합리적인 주식 양도소득 과세체계 도입으로 이중과세 문제 해소
-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허용해 가계자금의 자본시장 투자 유인

○ 통신비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제도 도입
- 유무선 전화·인터넷 통신비 연말정산 소득공제 제도 도입

○ 20년 넘은 간이과세 기준 2020년 상황에 맞게 현실화(소상공인 공약)
- 현행 4,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
- 영세 사업자들의 세 부담이 감소하고, 간편한 과세방식으로 부가 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


【 재원조달방안 등 펼치기 · 접기 】
○ 국가재정운용계획(19~23년) 계획상의 수입증가분(평균 3.9%)를 활용하여 조세지출주의 사업으로 추진
4 교육 개인의 성장과 공정하고 자유로운 가치가 보장되는 교육
【 목표 펼치기 · 접기 】
○ 정치 편향된 교육현장을 바로잡고, 공정 가치 구현
○ 개인의 성장과 공정하고 자유로운 가치가 보장되는 교육


【 이행방법 펼치기 · 접기 】
○ 편향된 정치세력으로부터 우리 아이 보호
- 학교에서 편향된 정치이념을 교육하는 때는 학생‧학부모가 교육감에 전학을 요청할 수 있는 ‘전학청원권’ 도입
- 정치적 중립성 훼손하여 교실을 정치에 오염시키는 교원의 징계를 강화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고 교단에서 배제
- 학교 내에서 예비후보자 등의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공약서 배부, 현수막 게시, 연설·대담, 토론회 등 금지
- 수업연한 조정을 통해 만 18세 이전에 고교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학제개편’ 적극 추진

○ 자사고, 외고, 국제고 폐지정책 원상회복하고 일반고의 경쟁력 상향
- 자사고‧국제고‧외고 폐지하려는 교육부의 시도 중단(고등학교의 유형, 특수목적고등학교 등의 지정 및 취소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
- 지역별 명문고‧기숙형 공립학교 집중육성 및 일반고 학력 향상 프로 그램에 대한 예산지원 강화로 일반고 경쟁력을 자사고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 제21대 국회에 ‘(가칭)교육의 힘 위원회’ 구성해 학부모, 교사 등 국민적 합의 거쳐 4차산업혁명시대 공교육 살리는 개혁 방안 모색

○ 부모찬스로 대학가는 불공정한 입시제도 개혁
-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선발하는 정시 모집인원 비율을 50% 이상 으로 대폭 상향(단, 학생 충원의 어려움 있는 지역대학과 예체능계 대학은 별도로 규정하여 특별전형의 기회는 유지)

○ 다자녀(3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확대 지급
- 한국장학재단의 예산을 확충하여 소득구간에 관계없이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의 모든 대학생 국가장학금 전면 확대

○ 교육감-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도입
- 시·도 교육감과 시·도지사의 러닝메이트 선거제도 도입


【 재원조달방안 등 펼치기 · 접기 】
○ 국가재정운용계획(19~23년) 계획상의 예산증가분(평균 6.9%)를 활용 - 2021년의 경우에는 예산증가분이 33조원 규모
5 재정경제 자유시장 내집 마련
【 목표 펼치기 · 접기 】
○ 문정권 사회주의식 부동산 정책으로부터 국민 재산 보호
○ 국민 수요가 높은 지역에 양질의 주택의 대폭 공급
○ 1인 가구 ‧ 청년 ‧ 신혼부부 주거희망 사다리 구축


【 이행방법 펼치기 · 접기 】
○ ‘내 집 증세’로부터 국민 재산 보호
- 고가주택 기준을 조정해 중산층 세 부담 완화 (현행 시세 9억 초과 → 공시지가 12억 이상으로 조정)
- 입법 통하지 않고 꼼수증세 수단으로 악용하는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 저지
- 소득 없이 1주택 보유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재산세 상한특례 확대

○ 내 집 마련 꿈 가로막는 대출 기준 완화 - 상환능력 검증된다면 LTV(주택담보인증비율) 60%로 원상회복(서울기준)
- 최초 자가주택 구입자 및 실거주 목적의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
- 대출규제는 다주택 투기적 대출수요에 집중하여 한정되도록 적용

○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 주택 공급
- 서울도심 및 1기 신도시 지역의 노후 공동주택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 직주근접과 각종 교육·의료·교통·여가·편의시설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 할 수 있는 지역의 주택공급 확대 및 기존 도시(서울 및 신도시 등)들의 스마트 고밀화 전략 추진
-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페널티 중심의 네거티브 정책에서 인허가 간소화 등 인센티브 제공하는 포지티브 정책 도입
- 노후 신도시에 대한 종합적 재생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 자유시장 원칙에 맞지 않고 신규주택 공급만 줄어들어 로또 분양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 3기 신도시 건설정책 전면 재검토
- 대한민국 인구구조 변화 등 주택수요를 정확히 추산하는 정책용역 시행 후, 결과에 따라 개발 시기 및 규모 조정 추진
- 국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지역의 무분별한 외곽 신도시 난개발 정책에 따른 ‘콘크리트 유령도시’ 제거 방지
- 조합구성 통한 철거권, 공사장식당 운영권,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 지원 등 원주민 재정착 지원을 위한 생활안전대책 마련
-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 산정방식 재검토


【 재원조달방안 등 펼치기 · 접기 】
○ 건설교통부의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12.5조원(2020년예산상) 활용
6 통일외교, 국방 싹 다 갈아엎는, 文정권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재개발
【 목표 펼치기 · 접기 】
○ 문재인 정권의 안보포기 정책 폐기
○ 문재인 정권의 북한눈치보기 정책 폐기
○ 자유민주적 통일 견인할 수 있도록 원칙 있는 대북 정책 추진
○ 튼튼한 사이버 안보체계 확립


【 이행방법 펼치기 · 접기 】
○ 문재인 정권의 ‘4대 안보포기정책’ 폐기
- 4대 안보포기정책 규정(△ 9.19 남북군사합의서 채택, △ 대중 (對中)3不정책, △한미연합 군사훈련 축소, △ 한일군사정보 보호 협정(GSOMIA) 파기·번복 사태)
-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및 전방지역 감시 및 정찰능력 강화
- 한미연합군사훈련 즉각적인 원상복구 추진
- 3不정책 폐기 위한 국회 결의안 추진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공식 연장 추진

○ ‘3대 북한눈치보기정책’ 폐기
- 3대 북한눈치보기정책 규정(△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 북한인권 재단 출범 저지, △ UN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
- 「북한이탈주민강제송환 금지법」 제정 추진
-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 위해 통일부 장관에게 당연직으로 구성된 재단 이사의 임명권을 부여하도록 북한인권법 개정
- 북한 인권 범죄 기록 및 처벌 위한 국제적 노력 강화

○ 자유민주적 통일을 견인할 수 있도록 원칙 있는 대북정책 추진
- ‘북한퍼주기방지3법’ 「남북협력기금법(개)」, 「남북교류협력법(개)」, 「남북관계발전법(개)」 국회 통과로 굴욕적·일방적 퍼주기 차단
- 남북협력기금 국민 몰래 퍼줄 수 없도록 국회에 견제 장치 마련
- 남북협력기금 비공개 항목 폐지하여 국회 상임위 및 예결위의 예산·결산 심사를 받도록 제도 개선
-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 추진 및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협에 단호하게 대처

○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튼튼한 사이버 안보체계 확립
- 국가사이버안전기본법 제정 및 범부처 컨트롤타워 구축


【 재원조달방안 등 펼치기 · 접기 】
○ 국가재정운용계획(19~23년) 계획상의 예산증가분(평균 6.9%)를 활용
- 2021년의 경우에는 예산증가분이 33조원 규모

○ 남북협력기금은 북핵 완전폐기 때까지 규모 축소
7 국민안전, 여성 국민 행복의 근간 안전한 대한민국
【 목표 펼치기 · 접기 】
○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범죄 없는 거리 조성
○ 위험 근로 공무원 처우개선 통한 사기진작
○ 아동・여성 범죄 근절 위한 촘촘한 안전망 구축


【 이행방법 펼치기 · 접기 】
○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거리 조성
-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초등학교 주출입구부터 가장 인접한 대중 교통 정류장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에 교통관리 경찰관 추가 배치
- 노인 보호구역에 과속단속 CCTV 설치 의무화
- 교통 과태료와 범칙금을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사용

○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범죄 없는 거리 조성
- 지역별 맞춤형 범죄예방 환경개선을 위해 국비로 범죄예방디자인 (CPTED) 5,000개소 신규 설치
-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 설치 확대

○ 경찰‧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및 소방장비 교체 예산 2배 확대
- 경찰·소방공무원 위험근무수당 월 20만원으로 대폭 인상 (현행 월 6만원→ 20만원)
- 소방복합치유센터(일명, 소방병원) 건립 적극 지원
- 낡고 부족한 소방장비 교체 지원예산을 2배로 대폭 확대하고, 기존 분리형 소화전을 일체형 소화전으로 전면 교체하고 신규 설치 추진

○ 아동 성범죄자 강력 처벌을 위해 「조두순 방지법」 마련
-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생활권역에 성범죄자 체류 금지 강화
-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등에 대한 감경 규정 특례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주취감경 폐지’ 공론화
- 해바라기센터와 아동보호기관을 통해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 들을 위한 의료 지원과 심리 상담 지원 확대

○ 신종 여성범죄 대응 및 1인 여성가구 위한 촘촘한 안전망 구축
- 데이트폭력범죄 강력 대응을 위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데이트폭력범죄처벌 및 피해자지원 특별법」 제정
- 경범죄(벌금 10만원)로 조치되는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피해자 보호 지원 체계 마련
- 영상협박 피해자 역시 성폭력 피해자와 동일하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 몰래 카메라로 악용되기 쉬운 변형카메라(초소형카메라) 관리제 도입
- 여성1인가구 범죄 예방을 위해 ‘디지털비디오창’, ‘문열림센서’, ‘휴대용 비상벨’ 등 방범장치 위한 ‘스마트 안심세트’ 지원
- 성범죄자 문자 알림서비스 제도 도입
- 경찰청 범죄통계 시스템에 ‘여성 1인가구 대상의 범죄통계’ 신설

○ 미세먼지 감축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 국회 전반기에 ‘(가칭) 미세먼지 근절특위’를 국회의장 산하에 구성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와 협력강화
- 공공기관 친환경자동차 구매의무 대상 범위 확대 및 의무구매비율 100%로 강화
-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강화와 진공・살수청소차 보급 확대
- 공단지역 등 미세먼지 취약지역 학교에는 공기청정기 추가 설치
- 어린이와 학생 통학차량을 친환경차로 전면 교체하기 위한 실태점검
-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미세먼지 차단망 설치 지원
- 망국적 탈원전 정책 폐기


【 재원조달방안 등 펼치기 · 접기 】
○ 국가재정운용계획(19~23년) 계획상의 예산증가분(평균 6.9%)를 활용
- 2021년의 경우에는 예산증가분이 33조원 규모
8 청년복지 공정 희망! 청년 氣살리기
【 목표 펼치기 · 접기 】
○‘조국방지법’을 만들어 불공정 입시 근절과 취업 청탁 및 고용세습 방지
○ 기업 활력 높이고 벤처기업 활성화로 청년 일자리 창출
○ 청년 1인가구 주거 희망 사다리 구축


【 이행방법 펼치기 · 접기 】
○ ‘조국방지법’을 만들어 불공정 입시 근절과 채용 청탁 및 고용세습 방지
-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선발하는 정시 모집인원 비율을 50% 이상으로 상향(단, 학생 충원의 어려움 있는 지역대학과 예체능계 대학은 별도로 규정 하여 특별전형의 기회는 유지)
- 대학이나 대학원 등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지원서를 포함한 서류 원본은 5년간, 이후에는 전자문서 등으로 영구 보관하여 입시 불공정 사례 발생 방지 - 청년이 참여하여 공정채용 감시·감독하는 기구를 당과 제21대 국회에 설치
- 고위공무원 채용 강요행위 등 채용 부정에 대해 엄벌 조치 - 공기업·공공기관의 채용비위 등에 대한 현행 징계시효(3년)규정 연장
- 노동조합 조합원의 친인척을 부당하게 우선 채용하는 행위는 부당노동 행위로 금지하고 사용자와의 담합 근절

○ 기업 활력 높이고 벤처기업 활성화로 청년 일자리 창출
- 최저임금제도 전면 개편하고, 유연근로제 확대
- 국회에 9년 발목잡혀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로 7+1 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 공유경제 등 서비스업 중심으로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 창출 - 청년 벤처생태계 기반 조성 위한 ‘청년스타트업공제회’ 신설 지원
- 성실 실패자에 대한 정부의 금융과 보증 지원 확대와 적극적 멘토링과 기술인력을 매칭하는 ‘창업재도전지원 위원회’ 구성
- 필요한 만큼 일할 수 있게 주 52시간 예외 적용 추진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1년,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3개월로 확대하는 등 벤처기업의 특수성 고려한 근로환경 보장

○ 청년·신인 예술인들의 ‘문화마켓’과 ‘예술인 문화거리’ 조성
- ‘문화마켓’은 온·오프라인 예술품 전문 유통 플랫폼으로 운영하고 청년과 신인 예술가 작품이 활발히 유통될 수 있게 지원
- 전국 주요 기차역, 공항, 미술관, 도서관, 공연장 등에 청년예술인 작품 전시 공간과 메이커 스페이스 등 거점매장 운영과 ‘예술작품은행 설립’하여 청년과 신인작가의 작품 임대 사업 활성화
- 전국 거점별 ‘예술인 문화거리’ 조성

○ 청년 창업 후계농 지원하여 농업인력 양성
- 영농정착 지원금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월 100만원씩 지급
- 청년창업농 지원 대상을 현행 40세 미만에서 45세 미만으로 확대 추진
- 후계농업인 육성자금 금리 현행 2%에서 1%로 인하
- 상속세 감면조치로 청년의 농업 가업승계 장려

○ 청년‧신혼부부들의 행복 주거사다리 구축
- 젊은이들의 꿈을 짓밟는 불합리한 청약제도 개선하기 위해 서울 등 투기 과열지구 및 청약조정지구의 국민주택 규모 (85㎡이하) 신규아파트 분양 시, 추첨제 50% 실시
- 청년주택 관련 무료컨설팅 서비스 등 각종 서비스 제공 (컨설팅 → 절차대행 → 입주 등 전 과정 서비스)
- 기숙사형(임대), 원룸형·아파트형(임대 및 분양), 단독주택형(셰어형) 등과 학세권, 역세권, 숲세권 등 취향에 따른 다양한 주택 공급
- 공급물량 확대 및 민간건설사 분양주택 수준으로 품질 향상과 가전·가구 빌트인 시공으로 부담완화
- 신혼부부 전·월세 임차보증금 80%이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2억 → 3억원까지 그 외 지역 1억 6천만원 → 2억원까지 상향


【 재원조달방안 등 펼치기 · 접기 】
○ 국가재정운용계획(19~23년) 계획상의 예산증가분(평균 6.9%)를 활용
- 2021년의 경우에는 예산증가분이 33조원 규모
9 보건복지, 노동 저출산・고령화시대 대비 촘촘한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
【 목표 펼치기 · 접기 】
○ 저출산 시대 대비 임신출산보육 국가 책임 강화
○ 고령화 시대 대비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시대
○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개편해 자영업자 은퇴자 실업자 보호
○ 독감 예방접종을 고교생까지 확대 및 청소년 맞춤형 건강검진 실시


【 이행방법 펼치기 · 접기 】
○ 저출산 시대 대비 임신(난임)・출산・보육 국가가 함께 책임
- 20만 난임부부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난임시술비 전액 지원
- 임산부 택시비(교통비) 지원 및 바우처 금액 상황
- 우리 아이들이 사용 편리한 아이 눈높이 화장실 만들기
- 양육비 불이행 국가 책임 강화
- 다자녀(3자녀 이상) 국가 장학금 확대 지급
- 독감 예방접종 고등학생까지 무료 실시

○ 고령화 시대 대비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시대
-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대상과 종류를 대폭 확대 (대상포진 예방접종과 효과좋은 폐렴구균 13가까지 포함)
-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을 2개에서 4개까지로 확대
- 홀로어르신, 중증장애인에게 응급상황 전달하는 스마트밴드 보급
- 어르신 뼈 건강 위해 골다공증 검진 및 치료 위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어르신 건강스포츠 이용권 신설 - 보육전문사 국가자격증 신설로 시니어 여성일자리 창출

○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개편해 자영업자 은퇴자 실업자 보호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통해 건강보험료를 ‘재산이 아닌 소득에만 부과’ 되도록 부과체계 개편
-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기금화하여 국민의 보험료와 세금을 국회가 꼼꼼하게 따져 문재인 케어의 속도조절과 국민의 보험료 인상 방지

○ 독감 예방접종을 고교생까지 확대 및 청소년 맞춤형 건강검진 실시
- 독감 국가 예방접종을 고등학교 3학년까지 확대 실시
- 학교 건강검진 항목을 거북목, 척추측만증, 비만, 우울증, 시력 등 청소년기에 취약한 질병들에 초점을 둔 건강검진 등 시대에 맞게 개선, 실시횟수도 현재 12년 동안 단 4회 실시에서 8회로 대폭 상향


【 재원조달방안 등 펼치기 · 접기 】
○ 국가재정운용계획(19~23년) 계획상의 예산증가분(평균 6.9%)를 활용
- 2021년의 경우에는 예산증가분이 33조원 규모

○ 보건복지부 소관 국민건강증진기금 여유자금 3,100억원 우선 활용
10 보건복지 함께 하는 세상! 또 하나의 소중한 가족 반려동물, 왼손잡이 권익향상
【 목표 펼치기 · 접기 】
○ 기존 유기견 중심 정책에서 반려견 및 반려인 중심 정책으로 전환
○ 반려동물 복지 강화 및 반려인 진료비 등 부담 완화
○ 왼손잡이 권익 보호


【 이행방법 펼치기 · 접기 】
○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방안과 세제혜택 마련
- 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진료비 표준화 규정
-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가계부담을 낮추기 위해 반려동물 의료비(성형 목적의 수술 제외) 부가가치세 면제 및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제공

○ ‘명절 휴가철 반려동물돌봄쉼터’지원 강화 - 동물보호센터와 펫시터의 기능을 확대한 지원 강화

○ 반려동물 기초의료 서비스 지원을 위한 ‘(가칭)반려동물 관리기구’ 마련과 동물경찰제 확대
- 중앙정부・지자체 산하 전문기관으로 ‘반려동물 관리기구’를 마련
- 동물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을 단속하기 위해 동물보호감시원 및 동물보호 특별사법경찰관을 증원하고 권한 강화

○ 유기견을 입양할 경우, 진료비 20만원을 지원하고, 유기견 보호 기간도 최소 30일로 연장
- 유기견을 입양할 때, 10만원의 예방접종 진료비를 20만원(5대접종비 15만원, 반려동물 등록비용 5만원)으로 올려 정부재정으로 지원하고, 유기견 보호기간도 최소 30일로 연장
- 반려견의 명칭과 범위를 명확히 하는 「축산법」 관련 규정 재검토 및 개사육농가 및 관련 산업에 대한 폐업지원

○ 반려동물보험료 부담 감소 위한 ‘반려동물 정책보험제도’ 도입 ⑥ 왼손잡이도 편안하고 행복한 세상 만들기
- (가칭) 「왼손잡이 기본법」 제정, 왼손잡이의 날을 지정(8월 13일)하고, 기초교육기관(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 왼손잡이 인식교육 실시
- 소수자 권익보호 증진 위한 법개정으로 적용 대상에 왼손잡이 포함, 왼손잡이 실태조사 및 왼손잡이용 생활용품 생산에 대한 지원 명문화와 왼손잡이용 제품 생산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등 조치


【 재원조달방안 등 펼치기 · 접기 】
○ 국가재정운용계획(19~23년) 계획상의 예산증가분(평균 6.9%)를 활용
- 2021년의 경우에는 예산증가분이 33조원 규모

2.1.3. 민생당

순위 공약분야 제목
1 재정경제 코로나 19 피해 중소상공인·자영업자 民生지원 및 극복 수당 지급
【 목표 펼치기 · 접기 】
○ 코로나 19 방역 상황으로 인한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내수 침체 민생회복 지원
- 매출 하락, 임대료 체납, 조세 체납 등 중소상공인·자영업자 民生 애로사항 적극 해결
○ 코로나 19 장기화로 생계위협을 받는 취약계층 생계 보호
- 코로나 19로 인한 폐업 및 매출 급감, 실직 등으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지만,
기존 복지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복지 사각지대 축소

【 이행방법 펼치기 · 접기 】
○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법인세·소득세, 부가가치세 일시 유예 또는 감세 및 간이과세 한도 상향
- 코로나 19 상황 종료시까지 매출하락으로 손해 입은 중소상공인·자영업자의 법인세 소득세 일시 유예, 또는 감세 조치
- 간이과세 기준금액 연 1억원으로 올리고, 한시적으로 매출액 연 2억원 이하인 자영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게 하여 과세 투명성 유지
○ 중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임대료 직접 지원
- 중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임대료에 대해 일정부분 보조금으로 직접 지원 (임대차계약서 금액 기준 코로나 19 상황 종료시 까지)
○ 중소상공인·자영업자가 2019년에 납부한 소득세·법인세 조기환급
- 코로나 19으로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하락 등으로 2020년 상반기 결손이 발생한 중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2019년 납부한 법인세·소득세 환급 (중소상공인·자영업자 결손금 소급공제*)
* 중소상공인·자영업자 결손금 소급공제 : 당해연도(2020년) 사업상 손실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직전연도(2019년)에 납부한 법인세·소득세를 환급해주는 제도
-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직전 3개년도(2017년) 납부세액까지 소급 세액 대상 확대
○ 1인당 코로나 극복수당 50만원 1회 지급
- 기존 복지제도나 추경예산 지원에 따른 혜택을 받기 어려운 청년구직자, 실업자, 일용직 노동자 및 플랫폼 노동자, 비정규직 등 사회복지의 사각지대 국민들에게 긴급생활비 지급
- 수당수급을 원치 않거나 기부를 원하는 국민들을 위해 정부 지정 기부계좌를 신설하고 기부지역 및 기관을 지정해 기부를 활성화하며, 기부자 명단을 작성하여 실시간 공개와 연말정산 적용

【 이행기간 펼치기 · 접기 】
○ 코로나 19 상황 종료 시까지
- 긴급성을 고려 총선 후 즉시 시행하되, 코로나 19 상황 이후에도 경제 여건 등을 고려 일정기간 유지 검토

【 재원조달방안 등 펼치기 · 접기 】
○ 정부 예비비 또는 추경으로 조달(중소기업벤처부, 기재부 추경에 반영), 부족분은
국채 발행
2 정치 공공개혁으로 국민 세금 낭비 방지, 행정 신뢰·효율성 증대
【 목표 펼치기 · 접기 】
○ 공공부문 축소를 통한 국고 낭비 방지
○ 지속적인 기술력 향상에도 불구하고 과대한 행정 인력 소요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안 마련 필요
○ 정부 효율성 증대 방안 마련으로 최소 비용, 국민 행복 증진 최대화 추진
○ 재정사업 효율성 증대,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등 재정사업 지출구조조정 실시
- 경기침체 및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막대한 재정지출과 그로 인한 정부부채가 급증
함에도 재정사업에 대한 지출구조조정 노력 미흡
○ 방만한 공공기관 개혁, 낙하산인사 방지 및 성과 검증없는 높은 처우 개선

【 이행방법 펼치기 · 접기 】
○ 4차 산업혁명 및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인력감축 분야 발굴 및 인원 재배치
○ 행정 효율화를 위해 비대한 정부인력 30% 이상 감축
○ 재정사업지출 구조조정
-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이용하여 국가재정사업 과정에서 ‘언제’, ‘누구에게’, ‘얼마나’
국민혈세를 집행했는지 실시간 공개하여 국민·국회·언론 등의 상시 감시체계 구축
- 국정과제, 특정재정사업, 국가보조금사업 등에 시범실시
○ 과도한 정치사업 금지, 재정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규율 강화(국가재정법 개정 등)
○ 방만한 공공기관의 개혁과 부채관리 강화
- 민간에서 추진가능한 부문은 민영화를 적극 추진하여 불필요한 낭비 감축
- 공공부문 임금체계 전반 개혁 ⇒ 직무급제 도입과 성과급 연동을 통한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선
○ 전문성 함양, 방만 경영 방지를 위해 보은성 낙하산 인사 방지 제도 마련
- 취업제한이 아닌 행위제한으로의 전환을 통한 낙하산 방지

【 이행기간 펼치기 · 접기 】
○ 21대 국회 상반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펼치기 · 접기 】
○ 해당 없음
3 정치 5.18 민주화운동의 철저한 진상 규명 및 5.18 정신의 헌법전문 반영
【 목표 펼치기 · 접기 】
○ 부당한 국가권력에 저항했던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적 가치 인정
○ 5.18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한 책임 소재 명확화
○ 5.18 관련 사실을 왜곡·날조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희생자와 가족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함

【 이행방법 펼치기 · 접기 】
○ 개헌 통한 5.18 정신 헌법 반영
○ 5.18의 완전한 진상 규명 위한 노력 지속적 전개
- 미국이 보관 중인 5.18 기밀문서 공개 위해 외교적으로 노력
○ 5.18에 대한 폄훼·왜곡·날조 행위 처벌 등 대책 입법화
○ 5.18 피해자 및 가족 치유를 위한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
○ 5.18 유공자회 법정단체화 및 예산 지원

【 이행기간 펼치기 · 접기 】
○ 21대 국회 임기 내 개헌 및 입법화 완료

【 재원조달방안 등 펼치기 · 접기 】
○ 대부분 헌법 또는 법률 개정 사항으로 추가적인 재정 소요 발생 없거나 미미함
○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의 경우는 정부 재원 활용
4 재정경제 투기꾼에게는 세금을, 집 없는 사람에게는 저렴한 공공주택을
【 목표 펼치기 · 접기 】
○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급등한 부동산(수도권 공동주택) 가격 정상화
-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4억원, 강남지역은 6억원이 상승했으며, 30~40% (3년 연평균 15% 내외) 상승한 것으로 조사(2020년 1월 현재)
○ 청년층·신혼부부·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서비스 확대
○ ‘금수저’에게 유리한 주택청약제도 개편
○ 일반 국민들이 선호하는 정돈된 대규모 공동주택의 원활한 공급 및 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차별 심화 해소
○ 과도한 대출 규제로 피해 받는 실수요자 자금난 해소 및 중산층 맞벌이가정에 대한 정책금융 촉진

【 이행방법 펼치기 · 접기 】
○ 투기수요 억제 방안
- 종합부동산세 :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면제 및 주택을 많이 보유할수록 중과하는 누진적 종부세 세율 구조*로 개편
*ex) 종부세율 : 2주택가구 ; 3%, 3주택가구 ; 6%, 4주택가구 ; 9% …
- 매물 잠김현상 해소를 위한 양도소득세 중과 일시 유예
-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 : 지방세·양도소득세·종부세 등 주택 관련 과세의 특례
일정 유예기간 이후 폐지
○ 청년가구 주거복지 확대
- 저렴한 쉐어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 및 임대보증금과 전세자금 대출지원 강화
-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특화주택의 건설을 확대·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
적으로 공급 (수도권 기준 평당 월 3~4만원)
- 청년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공공기숙사의 지원을 확대 및 대학생 월
세자금 대출제도 도입
○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
■ 토지임대부 공공분양주택 추진
-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공동주택 건물만 무주택 서민·청년·신혼부부에게 분양
- 20평형 기준 아파트의 경우 1억 2천만에 공공분양 및 월 토지임대료 31만원 납부
- 일정 비율은 토지지분을 인정·분양하여 수분양자의 선택권 보장
■ 분양가 평당 1000만원 대의 무주택자 생애주기 맞춤형 대규모 공공주택 단지를
수도권 및 지방 중소도시에 조성
- 청년·은퇴자 10평대, 신혼부부 20평대, 3~4인 가족 30평대 양질의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아파트 (최저주거기준 상향 1인당 16→30 )
- 광역교통망이 구비된 지역 또는 지하철 노선 연장으로 대규모 택지가 조성 가능한 지역에 1~2만 세대의 중소 신도시 규모의 공공단지 조성
- 추후 매각시 시세차익에 따른 이익은 일정 부분 공공과 공유
■ 공공단지에는 주거복지센터를 설치, 의료·취업·창업·법률서비스 One-Stop 제공
○ 노후주택 재건축·재개발 추진은 시장 원리 충실 및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
하여 적극 허가
○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청약제도 개편
- 중산층 맞벌이 가구도 공공분양주택 청약가능하도록 재산·소득 점수제(청약자 중 중위 재산/소득을 기준 점수로 재산·소득에 따라 가감) 및 공공분양청약 가점제
- 주택종합청약통장,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 일원화
○ 시장이 주도하는 대출 규제 기준 선정
- 금융당국이 정하는 LTV·DTI 기준은 모두 없애고, 시장과 금융사 자율적으로 대출 수준을 정하도록 하여, 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 구매를 위한 충분한 자금이공급될 수 있도록 함
○ 중산층 맞벌이가정에 대한 정책금융 확대
- 주택금융공사의 디딤돌대출 기준으로 중산층 맞벌이 가정이 혜택을 보도록 보장
* 맞벌이 가정의 경우, 소득이 많은 쪽의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개선

【 이행기간 펼치기 · 접기 】
○ 2020년 6월 이후부터 추진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되고 주거난이 해소될 때까지

【 재원조달방안 등 펼치기 · 접기 】
○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재건축/재개발·청약제도 개편
- 특이 재정소요 없음
○ 공공단지 조성
- 공공단지 조성의 경우 적정 분양가 및 임대료로 회수가 가능하며, 공공 부동산
리츠(예상 수익률 3~5%) 및 공적 연기금으로 재원 조달 가능
5 교육 미래지향적 교육개혁 및 국·공립대학 무상교육 추진
【 목표 펼치기 · 접기 】
○ 교육행정 혁신
○ 차별 없는 교육 구현
○ 대학의 자율성 강화
○ 미래를 대비한 교육

【 이행방법 펼치기 · 접기 】
【교육행정 혁신】
○ 교육부 폐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 교육부 - 교육청 - 교육지원청의 방만하고 비대한 교육행정기관 개혁
- 교육행정조직의 기능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전환
- 교육감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
【차별 없는 교육 및 국·공립대학 무상등록금 추진】
○ 누구나 자신의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
- 사교육 중심의 교육비용 악순환 개선
○ 국·공립대학교 무상 등록금 시행
- 54개 국·공립대(일반대학 전문대학 교육대학), 49만명 대학생에 대해 무상교육
○ 사립대학교 학생에게 학자금 무이자 대출 시행
- 현 학자금 대출이자 금리 2.0%를 전면 무이자로 지원 추진
- 사립대학 적립금의 과도한 축적을 제한하여 등록금 인하 추진
○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되도록 대학입시제도 개혁
- 대입 수시전형의 공정성 회복 전까지 정시전형 중심으로 입시 운영
- 학생생활기록부에 학교 밖 활동은 일체 기재 금지
- 부모 찬스 난무하는 특기자 전형 폐지
- 사회적 배려 대상자 및 지역균형 선발 확대
【대학의 자율성 강화】
○ 대학경쟁력 강화
- 부실대학의 정리를 어렵게 하는 교육부 주도의 구조조정 지양, 교육시장에 의해 구조조정 되도록 유도
- 교육부의 간섭과 규제를 철폐, 대학에 대한 정보제공과 퇴출대학의 학생과 교직원 재배치 지원
【미래를 대비한 교육】
○ 국민 참여형 교육과정 개정으로 틀에 박힌 교육내용에서 탈피
- 국가수준교육과정 개정에 교사의 참여를 확대하고 신진연구자, 관련 산업 분야의 전문가, 학부모가 직접 참여하도록 하여 사회변화에 걸맞은 교육내용 구성
○ 교과 선택권을 확대하여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 실현
- 학생들이 자신의 성취수준, 관심과 필요에 따라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과 선택권 확대
- 공통과목과 기초교과의 필수이수단위를 축소하고 선택과목을 대폭 확대
○ 교사 재교육 강화를 통한 전문성 제고
- 경력 10년 차 이상 교사를 대상으로 교과 연수 및 시험을 의무화하고, 이를 호봉 인상의 기준으로 적용
- 교육대학교와 사범대학, 교육대학원을 교사 재교육 기관으로 활용

【 이행기간 펼치기 · 접기 】
○ 2020년 관련 법령 개정안 발의, 2021년까지 입법 완료 목표
○ 2021년 이후 전면 실시

【 재원조달방안 등 펼치기 · 접기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 상향조정 추진
○ 재정지출의 우선순위 조정 및 지출 절감으로 소요 재원 확보
○ 국공립대학교 무상교육을 위해 연간 1.4조 원 소요
- 국공립대 전체의 등록금에서 국가장학금은 5,070억 원을 제외한 1.4조 원의 추가예산 필요
○ 학자금 무이자 대출을 위해 연간 367억 원 소요
- 2019년 학자금 대출액은 1조 8,000억 원으로 연 2% 이자 적용 시 367억 원 규모
6 노동 고용세습과 채용갑질 근절 및 공정하고 안정적인 노동시장 형성
【 목표 펼치기 · 접기 】
○ 불법적인 고용세습 근절
- 장기근속자·정년퇴직자 등의 자녀·친인척 등을 우선·특별 채용하도록 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 시 채용을 취소함
○ 채용절차에서 구직자의 인권침해 금지
- 면접 시 모욕적인 언행이나 폭언 등 업무수행과 무관한 언동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금지
○ 구직자 인권침해 예방조치 의무화로 인권침해의 사전예방
- 구인자와 면접심사자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조치 의무부과
-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구직자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지침을 고시하도록 의무부과
○ 구직자의 알권리 보장
- 채용일정과 채용심사의 단축 또는 지연 및 채용과정의 변경 등 채용 전 과정과 채용여부에 대하여 구인자에게 고지의무를 부과
○ 노동시장 유연성과 고용안정성 함양
- 직업훈련-고용서비스 강화를 통해 노동시장 이동성을 담보하고, 고용안전망을 강화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을 확보함

【 이행방법 펼치기 · 접기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 이행기간 펼치기 · 접기 】
○ 21대 국회 상반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펼치기 · 접기 】
○ 해당 없음
7 농림해양수산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익형 직불예산’ 3조원 확보
【 목표 펼치기 · 접기 】
○ 공익형 직불금 예산 3조원 확대 편성을 통한 농가소득 지원 (현행 2.4조원 증액)

【 이행방법 펼치기 · 접기 】
○ 농촌에 정주하는 농업인에게 최소한의 소득보장을 위하여, 1단계 목표로써 공익 증진 직불금을 연간 2천억씩 인상함으로써 정부 신뢰도 구축 및 농가소득 향상
○ 2단계 사업으로 예산의 증액만큼 공익적인 기능을 추가 신설하여 공익적 기능을 수행한 농업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정책 발굴

【 이행기간 펼치기 · 접기 】
○ 2021년 정부 예산안부터 연간 2천억 증액 편성(총 3조원)

【 재원조달방안 등 펼치기 · 접기 】
○ 정부 지출구조조정 및 시범사업 결과를 통한 비용추계
8 국방 군 복무 청년에게 더욱 확대된 국가 보상 및 지원 강화
【 목표 펼치기 · 접기 】
○ 국가는 군 입대자에게 입영 ~ 전역까지 모든 것을 관리하고 군생활 전반에 대해 지원하며, 국가보훈자가 될 경우 현재보다 확대된 예우 및 국가책임을 대폭 강화

【 이행방법 펼치기 · 접기 】
○ 군 입영시 대학이나 직장 등 사회환경으로부터 단절되지 않도록 일과 후 독서, 컴퓨터 활용 e러닝/자격증, 인터넷 수강 등 자기개발 여건의 대폭 개선
○ 군장병의 월급을 현행 최저임금의 1/2 수준으로 인상하고, 매월 사용후 남는 잔여금액을 은행에 저금한 후 전역 시 환급 조치
- 현재 장병봉급 540,000원 ⇨ 897,000원으로 인상(‘20년 최저임금의 1/2 수준)
☞ 매달 50만원 저축(개인생활비 제외 후) ⇨ 전역시 1천만원 목돈 마련 가능
○ 모범적인 군생활 전역자에게는 최대 3천만원까지 장기 저금리로 융자
* 전역 후 학자금, 숙소지원 등 생활정착금으로 활용토록 국가차원에서 지원
○ 군생활간 중경상 등 불의의 사고인원에 대해 군·민간 치료를 포함 완치될 때까지 소요되는 일체의 치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지원하는 국가책임형 보훈제도 정착
* 군생활간 장애를 입은 경우 장애연금 지급, 군생활의 연금기간 산정, 보훈 대상에게 현실성 있는 수당제공 등 국가차원의 보훈 및 복지제도 개선

【 이행기간 펼치기 · 접기 】
○ 병영생활 혁신 TF 조직 및 종합 보상대책 마련 : ~‘20. 8월
* 예비역 간부·병, 군 전문가(외부 전문가 포함) 심층진단/결과 국회보고
○ 장병봉급 예산반영, 병영혁신/지원 관련 법령 제·개정 등 : ~‘20. 12월 한

【 재원조달방안 등 펼치기 · 접기 】
○ 장병 봉급, 전역병 지원금 : 국방부 기재부 등과 연계해 예산 재조정/반영
○ 병영여건 개선 및 시설 소요물품(PC 교체, 도서 비치 등) : 전력운영비 반영
9 과학기술정보통신 방송 공공성, 공정성 강화
【 목표 펼치기 · 접기 】
○ 방송이 정치 및 자본권력에 장악되면서 상실된 공공성․공정성 회복
- 권력으로부터 독립성 보장, 방송 공공성․공정성을 위한 규제 및 법체계 정비

【 이행방법 펼치기 · 접기 】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으로 자율은 확대하고 책임은 강화
- 균형 잡힌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임 방식개선, 방송 제작 편성 독립성
보장 등 방송독립성 강화
○ 공영 및 민영방송 정의 도입, 공영방송 핵심가치 부여
○ 편파방송 배제를 위한 ‘국민참여심의제’ 도입
○ 공영방송 수신료 투명화 및 경영난 해소를 위한 ‘수신료검증위원회’ 구성
○ 방송관련 차별없는 규제체제로 전환 및 재허기간 연장 검토
○ 재난방송 기능 정상화

【 이행기간 펼치기 · 접기 】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공영방송 핵심가치 부여 등 : 21대 국회 중
○ 국민참여심의제 및 수신료검증위원회 구성 등 : 21대 국회 상반기
○ 기타 규제개혁 등 : 21대 국회 중

【 재원조달방안 등 펼치기 · 접기 】
○ 해당 없음
10 환경, 문체 미세먼지 50% 감축 및 호남권 등 환경일자리 100만개 창출
【 목표 펼치기 · 접기 】
○ 한국판 그린뉴딜‘녹색경제 10년 민생뉴딜 프로젝트’추진을 통해 미세먼지·온실가스는
50% 줄이고, 새로운 환경일자리 100만 개를 창출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 이행방법 펼치기 · 접기 】
○ 미세먼지 대응! 전국 초등학교에 가상현실(VR) 체육관 보급
- 전국 100명 이상 재학 중인 초등학교(4천개소)에 시설보급
- 양궁, 축구, 농구, 볼링, 산악자전거 등 20여 가지의 다양한 스포츠 콘텐츠 구성
* 1개소당 6천만원×4,000개소 = 2,400억원 확보
○ 시민참여 녹색빌딩 및 도시 에너지 효율화 사업 추진
- 통유리 건물 금지법 등 도시 에너지 50% 효율화로 50만개 일자리 창출
○ 호남권 등 기후 · 대기산업 복합 실증화 클러스터 권역별 조성
- 기후변화 대응 및 미세먼지 관련 녹색기술 육성으로 환경일자리 20만개 창출
○ 2030년, 석탄 가스 등 화석연료 기반에너지 50% 감축과 일자리 30만개 창출
○ 기후위기 대응법 제정(‘21년)
- 2030년 감축 목표를 법정 계획으로 추진
- 국내·외 기후피해 및 손실, 미세먼지 피해 대응기금 조성

【 이행기간 펼치기 · 접기 】
○ 기후위기 대응법 제정(‘21년)
- 2021~2030년 녹색경제 10년 민생프로젝트 추진계획 수립(‘21년)

【 재원조달방안 등 펼치기 · 접기 】
○ 녹색경제 전환자금 2030년까지 100조원 투자
- 시장 경제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 소요 비용의 배분
*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수익 등 시장경제 시스템 활용

2.1.4. 미래한국당

순위 공약분야 제목
1 재정경제, 노동, 산업자원 대한민국 미래희망경제 살리기
2 사법윤리, 교육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개혁
3 국방, 통일외교통상 강한 국가안보 튼튼한 대한민국
4 안전, 보건복지 안전한 사회, 국민 불안 제로
5 건설교통 국민공감 부동산 정책
6 과학기술정보통신, 농림해양수산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7 보건복지, 재정경제 민생경제는 살리고 국민 부담은 낮추고
8 재정경제, 문화관광 대한민국의 미래, 청년·벤처 육성
9 보건복지 따뜻한 동행, 'Go Together'
10 재정경제, 문화관광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대한민국

2.1.5. 더불어시민당

순위 공약분야 제목
1 보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2 여성,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3 소상공인, 자영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활력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4 환경, 산업 그린뉴딜 정책 강화로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5 통일, 외교 남북평화 정착과 교류 확대로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겠습니다
6 교육, 주거, 노동 대한민국 미래, 청년에게 희망을 주겠습니다
7 언론 언론의 공익성과 공공성 회복으로 사회적 기능을 회복하겠습니다
8 사법개혁 국민과 함께 사법개혁 실현하겠습니다
9 국회, 정당 일하는 국회,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당 개혁 이루겠습니다
10 노동 4차산업혁명시대 플랫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

2.1.6. 정의당

<rowcolor=#373a3c> 순위 공약분야 제목
1 재정경제환경, 산업자원 그린뉴딜경제로 한국사회 대전환
【 목표 펼치기 · 접기 】
○ 10년 대전환 프로젝트를 통해 기후위기 극복과 불평등 해소


【 이행방법 펼치기 · 접기 】
○ 2030년까지 전기 생산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전환
- 10년 안에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비중을 40%로 대폭 상향조정하고, 석탄화력발전 조기 가동중지를 반영한 2030년 국가 에너지 믹스 계획 수립
- 혁신적이고 대대적인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및 분산형 발전 설비 운영 투자(10년간 약 20조 원)로 약 20만 개 일자리 창출
- 기후위기 대처와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 전략을 전담할 <기후에너지부> 신설

○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 자동차로 대체하여 2030년 전기자동차 1,00만대 시대
- 2030년까지 경유차 완전 퇴출 및 전기차 대체로 2030년 1,00만 전기자동차 시대 개막, 내연기관차 신규판매 제한 및 도심진입 금지 확대
- 자동차 주행거리를 단축시키기 위한 걷기 편한 거리 설계, 자전거 도로 10배 확충, 공유 자동차 확대 정책 시행

○ 정부 주도로 표준화, 범용화 전기자동차 고속 충전인프라 ‘코리아 차져(Korea Charger) 프로젝트’ 추진
- 전국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도시별 주요 거점 충전 인프라를 설치하여 전기차 보급에 따른 충전문제 해결
- 고속도로 휴게소의 태양광 그늘막, 소음차단벽, 태양광 터널 등 태양광 발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에코 고속도로(eco-highway)를 추진

○ 20만호 그린 리모델링(마을녹색전환운동) 사업 추진
- 20년 이상, 20평 이하 저소득층 주택을 중심으로 한 ‘그린 리모델링 존(Gren Remodeling Zone)’ 지정, 연간 20만호 주택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 효율화 달성
- 1가구당 2천만 원 보조금 또는 무이자 융자 지원으로 ‘따뜻한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6만 여개의 지역 일자리 창출
- 새로 짓는 모든 공공임대주택은 탄소 넷-제로 건물로 공급하여 환경과 효율, 편의를 제공하는 주거복지 실현

○ ‘정의로운 전환 프로그램’을 통해 그린뉴딜에 따른 피해 노동자, 협력업체 및 지역경제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 대책 수립
- ‘그린뉴딜 전환 안전망 기금’을 조성하여 전환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노동자와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재교육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이들에게 일정기간 구직지원, 창업자금 지원, 4대 보험 지원
- 안전망 기금을 통해 중소 소재 부품업체들과 지역 산업 전환과 새로운 녹색 산업 진출 지원
- 그린뉴딜 전환과정에서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하위계층 복지를 강화할 복지 정책들을 추가로 제도화


【 이행기간 펼치기 · 접기 】
○ 2020년~2030년


【 재원조달방안 등 펼치기 · 접기 】
○ 탄소세 도입, 10년 한시 녹색채권 발행 등으로 매년 GDP의 1~3% 녹색투자재원 마련
2 기재, 국토 청년에게 부모찬스 대신 사회찬스를
【 목표 펼치기 · 접기 】
○ 지속가능한 한국사회를 만들기 위해 청년의 현재와 미래를 보장


【 이행방법 펼치기 · 접기 】
○ 청년기초자산제 도입
- 만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3천만 원의 기초자산 지급
- 양육시설퇴소아동, 소년소녀가장 등에게는 5천만 원의 기초자산 지급
- 일정금액 이상 부모로부터 상속 증여받는 청년 제외
- 5년간 연평균 14.5조 소요(연평균 인원 48만 명). 재원은 유사중복 청년예산 통합 및 조정, 상속증여세 8.5조원(20년 추정) 및 확대, 종합부동산세 등 자산과세 강화

○ 청년 부채 부담 경감
- 신규 학자금 대출 무이자 실시 및 장기 연체 학자금 대출 탕감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
‧ 파산절차 시 채권 면책 대상에 취업 후 학자금 포함
‧ 대학원생도 취업후 학자금 상환 대출 대상 포함
- 청년 금융 소외자를 위한 청년신협 설치 등 사회적 금융 지원
- 신용회복위원회 ‘청년신용회생제도 도입’ 등 청년 대상 신용회복 사업 추진
- 청년 눈높이에 맞춘 재무 상담 받을 수 있는 <청년생활금융상담센터> 설립 추진
- 위장취업 등 대출서류를 조작해서 대출을 알선해주는 청년 ‘작업대출’ 규제

○ 1인·청년·대학생 가구 맞춤형 지원 강화
- 월세거주 1인 청년가구 월 20만 원 주거수당 지급(19~29세 중위소득 120% 이하, 3년)
- 1인가구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확대, 저렴한 사회주택 공급 확대, 비영리법인·협동조합 청년용 쉐어하우스 비용 지원
- 저소득 청년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 지원, 월세 거주자 부모의 월세 지출 세액공제 확대
- 기숙사 수용률 30% 이상 의무화로 기숙사 확충

○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의 자녀 대학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 제정
- 국회의장 소속 대학입학전형과정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 국회의원, 고위공직자의 자녀 중 4년제 대학에 209학년도에서 2019학년도까지 입학한 사실이 있는 자녀의 대학입학과정에 대한 전수조사

○ 군대 가는 청년에게 병사월급 10만 원 보장
- 병사 월급 최저임금 50% 연동제 실시
- 1단계로 병사 월급 10만 원 지급, 지속적인 인상이 가능하도록 최저임금과 연동

○ 고위공직자 자녀취업 신고 의무화,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 고위공직자 자녀취업 현황 신고 의무화
- 채용광고에 근로조건 명시, 구직자의 SNS 계정 정보 요구 금지
- 채용성적 조작 및 성별에 의한 차별금지, 면접위원 복수 및 외부 50% 이상 참여
- 청년고용할당제 3→5% 확대, 공기업→30인 이상 민간기업까지 실시

○ 「학력학벌 차별금지법」 제정
- 취업·승진·처우 등에서 학력학벌 차별 시 처벌 및 행재정 조치
- 블라인드 입시 및 채용 확대


【 이행기간 펼치기 · 접기 】
○ 21대 국회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펼치기 · 접기 】
○ 기본적으로 상속·증여세 세수를 재원으로 하며, 종부세 인상분 등을 포함
3 건설교통 부동산 투기 근절, 서민 주거 안정
【 목표 펼치기 · 접기 】
○ 선제적인 부동산 투기 억제로 집값 안정, 무주택 세입자 주거 안정 실현


【 이행방법 펼치기 · 접기 】
○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 선제적 투기 근절 대책 실시
- 종부세 세율 인상 및 다주택 중과세
· 현행 대비 1주택은 0.3%~1.0%p 세율을 인상하여 1.0%~3.0%, 다주택에 대해서는 1.1%~3.5%p 세율을 인상하여 2.0%~6.0%까지 과세
- 부동산 실거래가 반영률 10%로 단계적 상향조정, 공정시장가액 비율 폐지
- 기업 별도합산토지 과세를 강화하고 재벌 비업무용 토지 상세 정보(주소, 면적, 장부가액, 공시지가) 공개
- 사모펀드 보유 토지 종부세 종합과세 및 비과세감면 등 특혜 폐지
- 고위공직자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 금지(국회의원, 장차관, 광역자치단체장, 시도교육감,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대상)

○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세입자 9년 안심 거주 보장
- 소비자물가상승률 연동 전월세 상한제 도입
- 교육 학기제를 고려해 전세 계약기간을 3년으로 연장, 계약갱신청구권 2회 보장으로 최소 9년 세입자 거주 보장
- 임대사업자에 대한 각종 조세감면 특혜 폐지,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 반의 반값 아파트로 매년 10만호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 장기공공임대주택 20만호 확보를 위해 반의 반값 아파트를 매년 10만호 공급
- 공공택지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직접 공영 개발하여 토지비 거품을 제거하고, 분양원가 공개로 건축비 거품을 제거
-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 건물 방식 도입(투기 방지를 위해 환매조건부 제도 병행 도입)

○ 모든 선분양제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 도입
- 모든 선분양제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 선분양제 민간아파트 대상 분양원가 62개 항목 공개
- 실제 설계내역, 하도급내역 등을 토대로 한 표준건축비 도입
- 공공아파트 80% 완공 후분양제 의무화

○ 사각지대 없는 주거복지 실현
- 2018년 기준 107만 가구의 2배 수준인 215만 가구에 월 평균 20만원 주거급여 지급(선정 기준 중위소득 60% 확대)
- 최저주거기준 면적과 필수설비기준을 개선·확대하고 현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고시원, 쪽방 등 비주택 및 모든 거처에 적용(위반 시 이행강제금 부과 강화)
- 각종 개발사업·도시정비사업에서의 강제퇴거 금지 (「강제퇴거 제한에 관한 특별법」제정)
-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공공임대주택건설 의무비율 확대 (15% → 30%)


【 이행기간 펼치기 · 접기 】
○ 21대 국회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펼치기 · 접기 】
○ 보유세 강화, 다주택자 중과세로 매년 9~15조 원 추가 세수 확보
4 교육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국가 책임 평등교육
【 목표 펼치기 · 접기 】
○ 대학서열 완화로 과도한 대입경쟁과 사교육비 부담 경감
○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학생 맞춤형 책임교육 구현


【 이행방법 펼치기 · 접기 】
○ 만 3~5세 유아 3년 책임교육 실시
- 10년 장기 프로젝트 추진
(1단계) 유보통합 추진. 교사 자격 및 보수체계, 부처 일원화
(2단계) 유아학교 제도 마련.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장점 흡수
(3단계) 시범운영하면서 단계적 확대
- 국공립유치원 50% 확충, 누리과정 지원단가 월 3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
-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하여 임금격차 해소

○ 동그라미 작은학교로 미래형 교육, 가까운 곳에 학습지원센터 설치
- 사각형 학교건물을 다양한 형태의 선진 친환경 건물로 전환. 동그라미 작은학교 실현
- 고학년부터 한반 20명, 점차 확대해 한반 20명 책임학년 실현
- 석면 등 건강 위협하는 학교시설, 안전하게 정비
- 집 가까운 곳에 1대1 멘토링 학습지원센터 설치, 국가 기초학력지원센터 설치
-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 확대, 대안교육지원법 제정

○ 과학고보다 좋은 일반고
- 일반고의 학급당 학생수와 교원 1인당 학생수를 과학고 이상으로 개선
- 외고·국제고·자사고→일반고 일괄 전환 차질없이 진행
- 고교평준화 법제화, 국제중의 일반중학교 전환

○ 직업교육 혁신
- 직업계고 첫 월급 250만 원(최저임금 인상, 고교취업연계장려금 증액 등)
- 미래산업 고려한 학과 및 교육과정 개편
- 마이스터고 수준의 행재정 지원으로 직업계고 간의 격차 해소
- 전문대부터 무상교육

○ 전문대부터 무상교육
- (1단계) 국공립 및 공영형 사립전문대 무상 → (2단계) 국공립대 및 공영형 사립대 무상 → (3단계) 공영형 외 사립은 가처분소득 감안한 표준등록금으로 등록금 절반
- 대학 등 고등교육 예산 확대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 국공립대-공영형사립대 대학 네트워크
- 국립대 재정지원 확대 및 공적 역할 강화, 공영형 사립대 시범운영 후 본격 추진
- 국공립대와 공영형 사립대 중심으로 권역별 대학 네트워크 구성 후 점차 확대
(1단계) 공동 교육과정, 학점교류, K-MOOC, 전학 등
(2단계) 대학 간 협의 거쳐 공동학위 수여
(3단계) 대학 구성원 공감대 있고 여건 구비되면 통합전형 실시


【 이행기간 펼치기 · 접기 】
○ 21대 국회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펼치기 · 접기 】
○ 일반회계,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조달
5 노동 차별 없고 안전한 일터, 땀에 정직한 나라
【 목표 펼치기 · 접기 】
○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채용과 정규직 전환 원칙 실현


【 이행방법 펼치기 · 접기 】
○ ‘전태일 3법’ 추진
- 5인 미만 사업장 60만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 230만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 매일 마주해야 하는 6명의 ‘김용균’, 기업살인법 제정

○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 초단시간(4주간 1주 평균 15시간미만) 노동자 차별금지 및 노동권 확대
- 플랫폼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에 대한 보호 입법 추진

○ 상시‧지속업무는 정규직 채용과 전환을 법제화
- 「정규직 채용 및 전환법」 제정
- 「비정규직 차별금지법」 제정
- 불법파견 근절 강화

○ ‘노조 할 권리’ 실현
-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개혁입법
- ‘산별교섭 의무화 및 단체협약 효력 확장’ 법제화로 노동3권 확대
- 노조 쟁의권 제한(쟁의행위 요건, 사업장 점거 제한) 폐지
- 노조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및 손해배상‧가압류 폐지

○ 채용공정성을 강화하고 해고 위협 없는 평안한 직장 실현
- 채용 공정성 강화
· 고위공직자(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국‧공기업) 자녀취업 현황 신고 의무화
· 채용성적 조작 및 성별에 의한 차별 금지, 면접위원 복수제(2명 이상) 및 외부전문가 50% 이상제 도입 – 정리해고 요건 강화
· 해고 목적의 부당 인사발령 무효화 법제, 희망퇴직 등 강제(비자발적) 해고 금지
· 산전‧ 산후 여성에 대한 해고 제한 기간 180일로 연장
- 실업급여 확대
· 1년 미만 3개월 이상, 특수고용노동자, 자영업자 등 자발적 이직자 대상

○ 202년까지 연 1,80시간대 이하 노동시간 단축
- 연차 휴가 25일로 확대
-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주 35시간제 도입, 1일 7시간제(유급휴무시간 신설)
- 5인 미만 사업장에 현행 주 52시간 노동시간제 전면 적용 – 초단시간(4주간 1주 평균 15시간미만) 유급주휴일 및 연차휴가 부여
- 과로사법(탄력근로제, 특별연장근로제 등 노동시간 유연화 확대 법안) 저지


【 이행기간 펼치기 · 접기 】
○ 21대 국회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펼치기 · 접기 】
○ 법·제도 개선 사항
6 기타(자영업자), 농림해양수산 골목경제 활성화, 농어민 삶의 질 제고
【 목표 펼치기 · 접기 】
○ 자영업자 소득 향상을 통해 골목경제를 활성화하고 농어업 산업 생태계 선순환 구축


【 이행방법 펼치기 · 접기 】
○ 골목활성화 3법(상점가 지원, 지역사랑 상품권, 공공 배달앱) 제정
- 기존 전통시장 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해 있는 상점가도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상점가 지원법 제정
- 정의당이 최초 발의한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제정 및 발행규모 9조원으로 확대(복지 수당 일부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
- 지역사랑 상품권과 연계하여 수수료와 광고료를 없앤 지역별 공공 배달앱 등 구축 및 지원을 위한 「공공온라인 플랫폼 지원법」 제정

○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복합쇼핑몰 규제 강화
-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변경을 등록제에서 지자체 허가제로 변경
- 노브랜드와 같은 대기업 꼼수 출점을 막기 위해 대기업 분담비율 50% 기준 삭제

○ 가맹점·대리점 본사 갑질 행위 근절
- 가맹점 분야 이익 배분 개선을 위한 최저이익보장제 도입
- 대리점 단체 구성권 및 교섭권 신설
- 중소기업 이하의 사업자에게 카드사와 교섭할 수 있는 카드수수료 협상권 부여

○ 상가 임대료 부담을 낮추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 철거·재건축 시 임차인에게 우선입주권 및 퇴거보상금 지급 보장
- 임대료 인상률을 소비자물가 상승률 2배 이내로 제한하는 임대료 상한제 실시

○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강화
-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전체로 확대
-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 자영업자가 사회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 지원

○ 농어민 기본소득 전면 도입
- 우선 「농어민 기본수당 지원법」을 제정해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농어민수당에 대해 국가에서 일부(40~90%) 지원. 이후 농어민 기본소득으로 전국화
- 공익형 직불금제도의 확대 개편(「공익증진직불법」 개정)

○ 충분한 농업 재해 보상을 실시하고 농업인 삶의 질 보장
- 「농업노동재해보상법」 입법 추진
- 여성농민 소득 및 사회적 지위 강화, 노인공동주거시설 확충 및 사회적 농업 활성화

○ 체계적인 소득보전 제도를 통해 농가소득 안정화
- 시중가격과의 차이를 보전해주는 품목별 가격변동직불제 확대 시행
- 안정적인 식량 수급체계 마련. 농업과 축산의 협력(지속가능한 경축순환 축산 실현)

○ 지속가능한 어업어촌 생태계를 마련하고 어민의 삶 보장
- 공익형 수산직불제. 어업생산보험제 도입
- 어선원 재해보험료의 85%를 국비로 지원해 가입 활성화 유도


【 이행기간 펼치기 · 접기 】
○ 21대 국회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펼치기 · 접기 】
○ 보유세 강화, 다주택자 중과세로 매년 9~15조 원 추가 세수 확보
7 보건복지, 안전 정의롭고 안전한 복지국가 실현
【 목표 펼치기 · 접기 】
○ 전국민 건강불평등 해소,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 안전이 일상이 되는 사회 실현


【 이행방법 펼치기 · 접기 】
○ 전국민 건강불평등 해소
- 공공보건의료 확대, 공공의과대학 설립, 선진국 수준으로 공공병원 기준 마련
- 의사와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한국형 주치의제 도입
- 의원은 외래 중심, 병원은 입원 중심으로 보건의료 정상화, 인구 5만 명 당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읍면은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 기능 강화)
- 보건의료인력을 OECD 수준으로 확대, 병동에 포괄간호서비스 전면 제공
- 국민건강불평등해소 위원회, 국민건강부, 질병관리청·안전보건청 신설, 건강영향평가 실시
- 민간의료보험법 제정, 연간 10만원 본인부담상한제 실시로 입원진료비 90% 보장
- 상병수당 도입으로 질병 및 손상으로 인한 소득손실 보장

○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로 사회서비스 체계 전면 리모델링
- 주거지 중심으로 보건, 복지서비스 지원 확대. 시설과 병원은 특정 기능 목적으로 최소화
- 노인, 장애인, 정신장애인, 노숙인 등 지역사회 주거유형 마련 및 연계
- 주민지원센터를 ‘통합돌봄센터’로 개편, 전담공무원 확대, 시설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 복지재량기금을 설치해 제대로 된 복지분권 실현
- 재가서비스 본인부담금 폐지, 종사자 ‘2인 1조제’ 도입으로 안전한 사회서비스 제공

○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보육 공공성 강화
- 국공립보육 50% 확대, 보육균형발전지표(차등보조율) 도입으로 지역별 국공립 격차 해소
- 거점 보육지원센터 설치, 교사처우 국공립 수준 인상, 아동심리상담가가 어린이집을 정기방문하는 찾아가는 인권보육 실시 등 민간보육 공공성 강화

○ 장기요양서비스 질 강화 및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으로 좋은돌봄 실현
- 국공립 장기요양시설과 재가요양기관(종합재가, 주간보호 등) 확대
- 방문재활급여(물리치료) 신설, 지역 공공종합재가센터 확대 및 월급제 요양보호사 확대, 이용자에게 통합적 사례관리 제공, 요양보호사 처우 종합대책 마련

○ 전국민 기본 소득 보장
-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기초연금 인상 등 적극적 빈곤 예방
- 생애주기 기본생활 보장,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5% 유지 등 공적연금 강화

○ 일상이 안전이 되는 사회
- 범죄예방환경 조성, 지역사회 안전거버넌스 구축
- 보행자와 자전거 중심의 교통안전체계 구축, 스쿨존‧홈존 확대 등 어린이 교통안전 보장
- 노인친화 보행환경 구축, 화재취약계층 안전사각지대 해소, 화재안전 기준 강화
- 경찰‧소방 공무원 처우 개선, GMO완전표시제 시행 등 먹거리 안전 강화
※ 코로나19 민생피해 직접지원 3대 대책: ① 전국민 마스크 10% 공적공급 및 감염병 지원대책 최우선, ② 1,20만 노동자•자영업자•돌봄취약계층 피해 직접지원, ③ 510만 대구-경북 주민에게 10만원 재난기본소득 직접지원

○ 동물복지 강화
-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민법」개정, 동물기본법 제정, 시민참여형 동물의료보험 도입
- 반려동물 등록지원 및 놀이터 확대, 화장장에 동물화장장 설치 등 전용 화장장 확대


【 이행기간 펼치기 · 접기 】
○ 21대 국회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펼치기 · 접기 】
○ 일반회계, 사회보장기금 등으로 조달
8 여성, 기타(인권,이주민,지역균형) 모두가 존중받는 차별 없는 대한민국
【 목표 펼치기 · 접기 】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 대한민국 어디서나 모두가 고르게 잘 사는 균형발전 실현


【 이행방법 펼치기 · 접기 】
○ 젠더폭력 3법, 성별임금격차해소법 제정 등 성평등 사회 실현
- 젠더폭력 3법 실현
· 여야 5당이 모두 발의한 [비동의 강간죄] 조속히 개정
· 텔레그램 N번방, 디지털 성폭력 강력 대응
· 스토킹처벌법부터 젠더폭력 법·제도 전면 정비
- 82년생 김지영법, 「성별임금격차해소법」 제정
· 채용 성차별 금지. 성평등담당관 선출과 성차별 가이드라인 제시, 사업주 형사처벌 강화
· 「성별임금격차 해소법」(일명 페이미투법) 제정

○ 장애인 자립생활 보장
- 탈시설 지원법 제정,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UN 선택의정서 채택
- 활동지원서비스 자부담 폐지, 65세 이상에게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장애인공기업 설립, 중증장애인 고용지원 확대
- 저상버스 10% 도입, 장애인콜택시 전국 단일 기준 마련 등 무장애 도시 실현
- 연금 확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 확대, 정신장애인 차별금지 및 지역서비스 강화

○ 1,00만 이주민•재외동포를 위해 이민법 제정 및 재외동포청 신설
- 이주민 전담기구 설치 및 이민법 제정, 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인권협력기구 설치
- 국제결혼 이주민 정책 패러다임 전환 및 자립 지원
- 국제결혼 이주여성 기본권 보장 및 성불평등 해소,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확대
- 노동비자영주제도 도입, 인권이 존중되는 난민제도 신설
-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및 재외동포청 설치

○ 투명인간 청소년의 권리 보장
-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낮춰 청소년 정치 참여 활성화
- 학생 인권 및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 친환경 학교급식 및 야간 프로그램 제한
- 청소년 무상 생리대 지급, 청소년 젠더폭력 예방 및 지원 강화
- 학교 시설 개선과 학생 중심으로 교육과정 혁신, 대학입시경쟁 완화 제도 마련

○ 「차별금지법」 및 「동반자등록법」 제정
-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차별금지 사유와 영역에 차별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받는 다양한 사유와 영역 추가, 차별행위 처벌 및 예방과 구제 등이 포함된 「차별금지법」 제정
- 가사대리권, 사회복지수급권, 임대주택 신청 및 승계권, 일상생활 등에서 가족구성원에게 보장되는 권리를 보장하는 「동반자등록법」 제정

○ 고르게 잘 사는 균형발전 실현
- 국민적 합의와 개헌을 통해 세종시 수도 명시, 청와대•국회 등 헌법기관의 세종시 이전
- 1단계로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 세종시 분원 설치, 공공기관의 2차 지방이전 추진
- 울산, 세종 등 국립종합대가 없는 광역시도에 국립대 신설, 「대학균형발전법」 제정
-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 이전시 지원 확대(세제 감면 및 금융지원), 수도권 공장 총량제 강화, 혁신도시 연계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으로 일자리가 있는 지역 실현
- 복지‧교육‧문화 인프라 확충으로 지역 간 격차 완화
-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로 국가균형발전협력체계 구축


【 이행기간 펼치기 · 접기 】
○ 21대 국회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펼치기 · 접기 】
○ 법·제도 개선 사항, 일반회계 등으로 조달
9 정치, 행정자치, 사법윤리 국민주권을 위한 정치‧국회‧정부‧사법 개혁
【 목표 펼치기 · 접기 】
○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개혁으로 국민 주권 회복


【 이행방법 펼치기 · 접기 】
○ 정치기득권 타파로 국민주권 실현
- 민심그대로 1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낮춰 청소년·청년 정치참여 활성화
- 현역 2배 모금 특례 및 선거보조금 이중지원 등 기득권 폐지
- 교섭단체에 유리한 국고보조금 배분·지급방식 개선
- 선거공영제 확대, 지방의원후보자후원회 설치 등 선거문턱 낮추기
- 구·시·군당 설치 및 후원금 모금 허용
-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 재·보궐선거 사유 책임 정당 공천 불허하는 공천무한책임제 실시
-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 선거일 유급휴무일화와 투표시간 연장
- 장애특성에 맞는 선거정보 전달과 장애인 참정권 보장

○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받는 특권 없는 국회, 일하는 국회, 국민눈높이 국회 실현
-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최저임금 연동 상한제 도입
- 셀프금지 3법으로 국민 눈높이 국회 실현
-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와 백지신탁 제도 강화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 매월 1일 자동개회, 상시국정감사·조사로 ‘일하는 국회’ 실현
- 신상털기식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쪽지예산 근절과 밀실거래 관행 폐지
- 교섭단체 요건 완화로 국회운영 민주화

○ 반부패 공직사회 개혁
- 고위공직자 검증기준 강화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및 반부패 독립기구 설치
- 공공정보 사전 공개와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
-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 특수활동비 최소화 및 투명성 제고
- 정보경찰 폐지 및 경찰에 대한 시민 감시 강화
- 경찰대 폐지 및 순경으로 입직경로 일원화
-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없애고 시민·노동이사제 도입으로 경영 혁신

○ 국민주권 존중, 유전무죄 무전유죄 척결 사법개혁
- 지방검사장 주민 직선제 도입
-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해체와 법원 민주화
-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다양성 보장
- 수사기관 민주적 통제
- 전관예우 근절과 법조비리 척결
- 피의사실 공표 제한적 허용 등 인권존중 수사과정 정착
- 재벌 총수 사면, 황제노역, 유전무죄 특혜 근절
- 국민 사법서비스 향상
- 민주적 군사법제도 실현


【 이행기간 펼치기 · 접기 】
○ 21대 국회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펼치기 · 접기 】
○ 법·제도 개선 사항
10 국방, 통일외교통상 평화와 협력의 새로운 한반도
【 목표 펼치기 · 접기 】
○ 군 체질 개선, 민주적 수평적 한미 관계 확립으로 동북아 평화·공동번영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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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징모혼합제로 군 체질 개선
- 2025년까지 군 병력을 40만(간부 20만, 병사 20만) 수준으로 감축
- 징병제 기본틀을 유지하되, 모병(10만)과 징집(10만)으로 구분해 모집
- 전문병사(기술전문)
· 10만 명, 의무 4년 / 일반병사 10만 명, 의무 6개월

○ 방위산업을 개혁해 무분별하게 증액되는 국방예산 효율화
- 청와대 방위산업비서관 신설로 방위산업 전반의 개혁 담당
- 방위산업의 개혁에는 정부와 민간의 역할 재조정, 연구개발체계 개혁. 무기획득체계 개혁 등 포괄
- 국방과학연구소는 고위험 핵심 연구개발에 집중, 방산업체는 일반 연구개발, 성능개량 및
후속지원을 담당하는 민군 역할 재조정
- 무기체계 개발 시작부터 도입까지 13~27년 소요되는 초장기 획득기간을 감소하기 위해
도입 간에 물량·성능 수정이 가능하도록 제도 유연화

○ 4자회담 제안하고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형성에 주도적으로 참여
-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전환 대화 진행될 동안 한미연합훈련 중단
- 동시적·병행적·단계적이되 종합적 로드맵 속에서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구조화·북미수교
달성이라는 큰 틀의 원칙에 대해 남·북·미 공동합의 추진

○ 6자회담을 재개하고, 동아시아 지역 안보협력 강화
- 동아시아 안보협력 실질화, 제도화로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토대 형성
- 동북아 외교‧국방‧경제 협의체 상설화
· 외교‧국방‧경제 장관회의 성사와 정례화
· 현재 서울에 있는 한‧중‧일 사무국 강화, 북한, 몽골, 러시아 등 확대 참여 추진

○ 인권과 평화 등 보편적 원칙에 기초해 일본, 중국 등 주변국 관계 정립
- 일본의 과거사 퇴행을 바로잡고,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자 등 과거사 문제 근원적 해결
- 평화와 공생에 바탕을 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정립
- 중국의 주권은 존중하되, 중국 당국이 홍콩 및 대만 정책 등에 있어 무력사용 반대. 대화와 타협에 의한 문제해결 원칙 견지 및 민주화, 인권 신장 등 일국양제 원칙 및 그 발전에 입각한 정책을 취하도록 외교적 노력 전개
- 사드 배치에 따른 한한령 조기 해제, 남중국해 등 주변국과 분쟁 문제 해결에 있어 주권 존중, 평화적 해결의 원칙 견지 촉구


【 이행기간 펼치기 · 접기 】
○ 21대 국회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펼치기 · 접기 】
○ 방위산업 개혁을 통한 국방 예산 효율적 운용으로 추가 재원 마련

2.1.7. 우리공화당

순위 공약분야 제목
1 정치 사회주의 개헌 목적 ‘헌법개정국민발안권’ 개헌 저지 이승만 자유민주 건국정신, 박정희 산업화 부국강병정신, 박근혜 자유통일정신 계승
2 통일외교 김정은 정권 교체. 북한민주화 개혁개방 추진. 4.27판문점 선언 및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종북 주사파 세력 척결.
3 국방 첨단정보과학군 건설로 자주국방력 강화.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협력으로 연합방위체제 강화 유지
4 사법윤리 문재인 정권 불법비리 및 사법방해 특검 추진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및 탄핵의 위법성 조사
5 재정경제 유류세 폐지로 유류비 반값
6 노동, 산업자원 최저임금, 탄력근로 노사합의 시 처벌 폐지 법인세 감세 등으로 기업주도 성장 추진 탈원전 정책 철폐로 전기요금 인하
7 보건복지 우한폐렴(코로나바이러스) 대처 국정조사 실시 기초노령연금 인상 및 노인일자리 확충(최저임금 예외 적용)
8 교육 전교조의 좌익사상 주입교육 금지 학부모와 교육목표 계약하는 ‘계약학교제’ 실시 군복무자에 대한 보상으로 대학등록금, 직업훈련비 지원 학자금 대출 상환 35세까지 유예
9 건설교통 GTX 건설과 환승센터 및 컴팩트 시티 건설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공급 획기적 증대
10 문화관광 한민족의 높은 역사 정신문화 계승발전. 문화 예술 체육 관광 강국 육성

2.1.8. 민중당

순위 공약분야 제목
1 노동 노동법과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
2 농림해양수산 농산물공정가격실현, 농민수당전면 시행
3 국토교통 투기꾼잡고, 집걱정 잡자!
4 통일외교통상 한반도 평화실현과 불평등한 한미 관계 청산
5 정치 국민을 위한 국회개혁, 국민의 직접정치 확대
6 교육 서울대 폐지! 국공립대통합네트워크 추진!
7 환경 미세먼지 대책
8 여성 사이버 성범죄 처벌 강화
9 보건복지 장애인 차별금지, 장애인권리보장
10 기타(청년) 취준생을 위한 청년이직준비급여

2.1.9. 한국경제당

순위 공약분야 제목
1 재정, 경제 정의로운 시장경제 확립과 경제성장 실현
2 고용, 노동 살맛나는 일자리 창출 국가 실현
3 복지 국민의 풍요로운 삶을 보장하는 보완적 생산복지국가 건설
4 교육 기회균등의 창의적 미래교육 실현
5 문화 정의로운 사람이 대접받는 선진문화국가 건설
6 보건안전 국민 생활 밀착 보건, 안전강화
7 행정 국민안전‧행정편익을 위한 모바일 행정국가 구축
8 경제 지적재산 중점지원을 통한 라이센싱국가 실천
9 국방 선진 국방과학의 실현
10 통일 점진적 남북평화통일 추진

2.1.10. 국민의당

순위 공약분야 제목
1 정치 국회법과 정당법 개혁하여, 일하는 정치 실현하겠습니다
2 정치 권력의 사유화 막고, 민주적 통제 강화하겠습니다
3 정부 정부조직을 전면개편하여 미래정부로 재정립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한 연금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4 사회 로스쿨과 의전원 폐지하고 사법시험 부활시켜 공정사회 실현하겠습니다
5 사회, 안전 질병예방통제청(가칭), 美CDC수준으로 개편하는 등 국민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6 경제, 복지 저출산의 국가적 위기에서 가족이 행복한 사회 구현하겠습니다
7 경제 혁신주도 성장정책으로 신성장을 추진하고 일자리 창출하겠습니다
8 노동 강성노조와 악덕사업주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노사가 상생하는 나라 만들겠습니다
9 사회 대학입시 정시를 70%로 확대하고, 특목고-자사고-외국어고 폐지 백지화하겠습니다
10 외교안보 한미 핵공유시스템 구축하고, 첨단과학강군 육성하겠습니다

2.1.11. 친박신당

순위 공약분야 제목
1 정치 자유민주주의 수호 및 개헌 반대
2 국방・안보 한미일 동맹 강화와 북핵 폐기
3 정치・재정경제 소득주도성장정책 폐기 등
4 산업자원 사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 ~ “공장을 다시 한국으로”
5 교육 전교조 폐지 등 교육제도 혁신
6 재정경제・기타 혁신주도 성장정책으로 신성장을 추진하고 일자리 창출하겠습니다
7 여성・기타 고령화 및 저출산 문제 해결
8 보건복지・환경 환경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나라 만들기
9 과학기술정보통신 제4차 산업혁명 육성 ~ 제2의 한강의 기적 만들기
10 재정경제・기타 균형예산 편성 및 작고 강한 정부

2.1.12. 열린민주당

순위 제목
1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2 국회의원 3선 제한법 제정
3 국회의원 비례대표, 국민참여경선 의무화
4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5 불법 해외은닉재산환수특별법 제정
6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7 언론 오보방지법 제정
8 어린이집・유치원 지원예산 가정에 직접 지급
9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한 사학공공성 강화
10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 등록금 면제
11 건강보험료 책정 시 소득기준으로 일원화
12 농촌재생뉴딜정책 추진

2.2. 원외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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