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訂 正 報 道언론이 잘못된 보도를 바로 잡는 일.
원래 언론이 오보를 낼 수도 있고 잘못된 사실을 전파할 때도 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보도해야 한다. 기사를 내거나 보도하는 것이 언론의 권리라면, 그 잘못된 기사나 보도 때문에 누군가 피해를 입으면 반드시 정정보도를 하는게 언론의 의무이다.
2. 상세
보통 언론은 정정보도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오보를 낸 사실을 밝히는 순간 언론으로서의 신뢰를 져버렸다고 시인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 독자를 잃을 수 있을 뿐더러 광고 수입이 끊어질 수도 있다. 때문에 정정보도를 하는 것 자체를 꺼리게 되며 정정보도를 해도 구석지에 짤막하게 실린다.[1] 게다가 기자와 언론 특유의 선민의식과 우월감 때문에 오보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꽤 많다.그렇기 때문에 오보를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면 정정보도 요정을 하지 말고 언론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 그래야 손해배상 청구가 실리면서 언론에 크게 알려져서 정정보도가 된다. 적어도 구석지에 대충 실리는 정정보도 기사문보다 더 크게 난다.
3. 정정보도청구권
언론중재법 제2조 제16호, 제14조 제1항에서는 정정보도청구권에 대해 정하고 있다.정정보도청구권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아니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정정보도청구권은 민법 제764조에 근거하여 판례로 인정되었으나, 언론중재법이 2005. 1. 27. 제정되면서, 언론중재법에 근거한 정정보도청구권이 도입되었다. 기존의 민법 제764조에 의한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 인정된 정정보도청구권은, 불법행위 성립의 요건을 갖추어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파악되어, 정정보도청구의 상대방의 고의, 과실, 위법성이 입증되어야 했다. 그러나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은 민법의 불법행위법이나 형사책임과는 별도로 인정되는 권리로 제정되었다.[2]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권은 언론사의 고의, 과실, 위법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언론의 고의, 과실, 위법성을 입증하지 않고서도 정정보도를 이행하게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본 나무위키 항목에서는 언론중재법의 정정보도청구권을 중심으로 설명이 정리되어 있다.
3.1. 청구권자
정정보도청구권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가 행사할 수 있다.판례는 '피해를 입은 자'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 있다.
'보도 내용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 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자기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보도내용에 대한 반론 내지 반박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 자'
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다카1973 판결
3.2. 상대방
정정보도청구의 상대방은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언론사 등'이다. 언론중재법 제2조에 따르면 '언론사 등'은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등을 말한다.최근에는 정정보도청구의 상대방인 언론중재법의 '언론'에 유튜브를 포함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고, 찬반 양론이 있다. 언론중재법 항목의 해당 논의를 참조.
3.3. 대상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은 본 청구의 상대방이 한 표현행위 중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다. '사실적 주장'이란 증거에 의해서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을 말한다(언론중재법 제2조 제14호).판례에 의하면 논평이나 논설 등 가치평가나 의견표시를 하는 주장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전제 혹은 예시 등을 위한 사실적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실적 주장은 반론보도청구권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카25468 판결).
하급심 판례 중에는 해당 언론사 소속 기자가 직접 취재한 사건, 사고, 기사 외에 통신사의 보도를 인용한 기사에 대하여도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다른 언론사의 보도를 그대로 인용한 경우에도 청구권은 인정된다고 한 것도 있다(서울민사지방법원 1987. 12. 11. 선고 87카40175 판결).
하급심 판례 중에는 언론보도는 공정해야 하며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사항을 보도함에 있어서 양 당사자를 모두 취재한 후 편견 없이 보도해야 하므로, 일방적인 보도로 상대방의 법익이 침해되었을 겨우에도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것도 있다(서울지방법원 남부지법 1989. 11. 7.자 89카5999 판결).
3.4. 요건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는 언론사의 고의, 과실, 위법성을 요하지 않는다(언론중재법 제14조 제2항).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언론중재법 제15조 제4항 제1호), 청구된 정정보도이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제2호),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경우(제3호),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제4호), 정정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정보도청구의 소극적 요건이며, 언론사 등의 소송상 항변 사유다.
[1]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법이 통과가 될 시 오보를 낸 곳에 정정보도를 내야 한다.
[2]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소제기로 인해 민법 제764조에 의한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언론중재법 제2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