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29 11:07:32

정신질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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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의 기본 이념3. 인식4. 욕설로써 사용되는 정신병자
4.1. 정신질환자나 정신질환 자체를 욕으로 악용하는 사례

1. 개요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과거의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는 정신질환자를 ' 정신병[1]· 인격장애·약물 중독·기타 비정신병적정신장애를 가진 자'로 정의하고 있었다. 즉, 현재는 단순히 정신질환이 있다고 다 정신질환자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2.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의 기본 이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기본이념)
① 모든 국민은 정신질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미성년자인 정신질환자는 특별히 치료, 보호 및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⑤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입원 또는 입소(이하 "입원 등"이라 한다)가 최소화되도록 지역 사회 중심의 치료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자신의 의지에 따른 입원 또는 입소(이하 "자의입원 등"이라 한다)가 권장되어야 한다.
⑥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 등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을 누릴 권리와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이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⑦ 정신질환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신체와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특히 주거지,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나 거부, 타인과의 교류, 복지서비스의 이용 여부와 복지서비스 종류의 선택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존중받는다.
⑧ 정신질환자는 자신에게 법률적·사실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스스로 이해하여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⑨ 정신질환자는 자신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위 조문에서 밑줄 친 부분은 구 정신보건법 제2조에 없던 내용이 현행법에 추가되었다.

3. 인식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정신질환/인식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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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욕설로써 사용되는 정신병자

정신병자는 으로 사용할 수 있다. 딱히 한국에만 국한된 단어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Freak, 싸이코(Psycho) 등 비슷한 어휘가 많이 쓰인다.

정신질환자의 인권은 상당수의 사회에서 매우 취약한 계층, 소수자의 위치를 갖고 있다. 보통 소수자로 지목되는 성소수자, 소수 종교인, 신체 장애인, 유색인종 및 소수인종 등에 대해서는 운동이 활발하고, 많은 이슈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하면 이들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를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고 있지만 정신질환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백치 아다다 같은 사례나 불안장애 내지는 우울증 환자는 적어도 악인으로는 인식되지 않으므로 이들을 정신병자라는 폄하 섞인 단어로 부르는 걸 삼가야 한다는 인식이 그나마 있지만 일부 망상장애 같은 경우 애꿎은 사람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경우[2]가 드물게 있으니 편견을 가지고 가까이 하기 꺼리는 경우가 많다. 망상장애 중에서 특히 의처증, 의부증 같은 경우 사람을 독점하려는 비뚤어진 심성 때문에 저렇게 되었다고 인식한다. 게다가 문제가 되었던 사생팬이나 스토커 중에도 일부는 망상장애일 가능성이 있는데, 사생팬에 대해서는 자기 할 일을 망각하고 연예인에 과하게 집착하는 한심한 부류로 여기며, 스토커는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솜방망이라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런 욕이 나올 수밖에 없다.

즉, 정신병자를 욕설로 쓰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일반적으로 우울증,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로만 한정되며 망상장애의 일부 유형은 악인으로 분류되는 사람들도 포함되므로 정신병자라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수이다. 더군다나 망상장애는 치료 성과도 좋지 않으니 피해자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이들을 욕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꺼내기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역사 속 인물 중 연산군처럼 오늘날의 관점에선 정신질환자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정신병자가 욕설로 자리 잡는 데 한몫을 했다. 군주로서는 훌륭한 인물이었으나 도덕적인 면에서는 막장 부모라고 비난받는 영조조차도 망상장애 환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해당 분야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정신장애를 도덕적인 결함과는 완전히 분리해서 보기 어렵다.

가장 큰 문제는 성격장애인데, 용어 자체만 봐도 성격이 고약하고 분위기 파악을 못 하고 할 말과 안할 말을 구분을 못 하고 유치하고 되도 않는 장난질이나 농담 따먹기나 하기 좋아하는 등 눈치와 센스와 재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인식하기 쉬운 데다 해당 항목들의 서술을 보더라도 양아치나 이기주의자처럼 일반적으로 인간성이 개차반이라는 악평을 받는 부류 중 일부가 이 카테고리에 해당된다. 양아치 반사회성 성격장애 품행장애로 분류되며 이기주의자는 자기애성 성격장애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신병자를 욕설로 쓰지 못하게 한다면 "정신병자를 정신병자라고 부르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오히려 반발을 일으킬 수도 있다. 게다가 악질 범죄자들이 정신병을 핑계로 감형을 받으려 한다는 것도 인식 개선의 걸림돌이다. 정신질환자가 아닌 사람들 중에도 저런 유형에 해당하는 성격이 얼마든지 있으므로 진단이 매우 까다롭다.

이처럼 넓은 의미의 정신병 안에 소위 마음의 병을 앓는 사람과 인간성이 나쁜 사람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보니 개념 혼동이 생길 수밖에 없다. 굳이 신체 질환으로 비유하면 같은 악성 질환도 있고, 현대 의학으로 고치기 힘든 희귀병도 있는 반면 치료가 쉽고 단순한 염증이나 상처도 있는데 이 모두를 그냥 뭉뚱그려서 보는 것이다.

사고방식이 정상인들이 보기엔 누가 봐도 비난과 지적질을 안 하기 힘들 만큼 삐뚤어졌거나 타락했거나 사고방식이 괴이한 경우에도 뭐 이딴 정신병자가 다 있냐는 식으로 비난을 하기도 하며, 특히 개독교로 불리는 부류들이 하는 언행 중 개독을 넘어 정신병자 소리를 듣는 경우도 있고, 흔히 말하는 정치병 환자들 중 일부는 단순 정치병을 넘어 정신병자 소리를 듣는 경우도 있다. 특히 이 경우는 같은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정신병자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은 건 덤이다.

따라서 단순히 인식 개선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보더라도 헷갈리지 않도록 분류 체계를 정비하고, 정확한 개념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

4.1. 정신질환자나 정신질환 자체를 욕으로 악용하는 사례

  • 인터넷 상에서 답답한 행동을 하는 상대를 ' 아스퍼거 증후군 환자', '퍼거'라고 욕한다. 철도 동호인 버스 동호인을 욕하는 표현인 철스퍼거, 버스퍼거 역시 아스피들에 대한 편견이 담긴 멸칭이다.
  • 2019년 1월 4일, 국방부가 앞으로 ' 양심적 병역거부'나 '신념'이라는 용어 대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반발하는 일부 누리꾼들이 해당 준말로서 종신병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비꼬았다.
  • 게임 상에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게 동선을 그려 돌아다니는 상대를 '행려정신병자'라고 욕한다.
  • '정신과 공익근무요원'의 줄임말이자 비하의 의미로 쓰이는 인터넷 유행어 정공. 비만으로 인한 공익인 돼공과 정공은 같은 공익근무요원들 사이에서 경멸과 배척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특히 비만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거라며 돼공은 무조건 정공이고 실제로 정신질환이 있는데다 비만인 경우 정돼공이라며 더더욱 조롱하기도 한다. 인터넷에서는 '정공이 정공인 이유'라는 식으로 적응을 못하거나 게으른 성향, 거기에 인성이 좋지 못한 경우까지 있는 경우를 나열하며 모든 정신질환 공익들은 일을 못하는 폐급[3], 피해의식과 망상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을 피해주는 악인, 무슨 짓을 할지 아냐는 식으로 잠재적 가해자 취급을 하며 패배자, 인생 망한 사람 취급을 하기도 한다.
  • 청소나 정리를 좋아하거나 자주 하는 사람을 강박증 환자라고 부른다.
  • 특정 대상을 좋아하는 오타쿠 자폐증 취급한다. 위의 퍼거드립이랑 비슷한 경우.
  • TERF 성별 불쾌감을 정신병으로, 트랜스젠더 내지 젠더퀴어를 정신병자로 여기며 젠신병자라는 멸칭을 사용한다.

[1] 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 [2] 대표적으로 천안 피해망상 이웃살해 사건. [3] 심지어 혼자 편하기 위해 일부러 일 못하는척한다며 매도를 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