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 정권 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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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政房1225년 무신정권기 최우가 자기 집에 설치한 인사담당 기관이다. 교정도감의 경우 인사권을 가진 기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최우는 집권 이후 인사권에 대한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이러한 기구를 설치한 것이라 볼 수 있겠다.
2. 역사
최우는 사실 집권이 꽤나 불안한 상황이었다. 친동생 최향까지 죽이고 집권해야 되었던 상황이었기에 그의 권력을 보좌해줄만한 기구의 필요성이 절대적이었다. 교정도감이 있긴 했지만 이는 형식적인 관부일 뿐이었고,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힘을 받을 수 있는 기구가 절실했다. 그래서 그는 집권하자마자 자신의 사병과 최충헌이 확대한 도방을 확대시켜 내외도방으로 확대 개편시켰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야별초를 설치하면서 도성의 치안까지 장악하였다. 이렇게 군권을 장악한 최우는 문신과 무신의 인사권을 지니고 있던 이부와 병부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인사권에 대한 행사를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 결국 자기 집에 인사담당 기관인 정방을 설치하고 여기에 문신을 임명시키며 인사권 행사의 정당성을 부여하게 하였다.이후 무신정권의 인사는 정방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최씨 정권은 명실상부한 문무신료의 지배자가 되었다. 최씨 정권 시절에는"최씨의 요좌로 승선이 된 자가 궁궐에 들어가서 왕에게 아뢰면 왕은 하는 수 없이 이에 좇았다"( 역옹패설 1권)는 기록이 있을정도로 그 위세가 하늘을 찔렀으며 정방에서 행사한 인사권을 왕이 재가해주는 위엄(?)을 보여주었다. 다만 그동안 찬밥신세였던 문신 입장에서는 그나마 숨통이 트이게 된 아이러니한 면이 있는데, 그동안 문신들은 정권에 동조하는 정도였으나, 정방의 설치를 통해 문신들만의 기구가 설치되면서 문신들의 입지도 무신정권 초기보다는 확실히 강화가 되었다. 그래서 정방 설치의 의의로 무신정권에서 문신이 본격적으로 정치에 참여했다고 보는 경향도 있다.
그러했기에 무신정권이 무너진 직후에도 정방은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인사권 자체가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닌 결국 신하들에게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무신정권이 무너진 이후 집권한 권문세족 세력들 입장에서는 굳이 폐지시킬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정방은 이전의 기능 즉 문신들의 기용이 가능했던 기구에서 벗어나 이후에는 권문세족들의 인사권을 강화시켜 신진 관료의 진출을 막는 기구가 되어버렸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원 간섭기 시절 왕들의 개혁정치에서 정방의 폐지는 꾸준히 거론되었다. 1298년 충선왕은 정방의 폐해를 해결하고, 권문세족 세력을 약화시키고자 개혁을 단행하여 기존 한림원을[1] 확대한 사림원(詞林院)을 설치하였다. 충선왕은 사림원을 통해 승선이 담당한 왕명 출납 기능에 정방이 가진 인사권을 통합시켰고, 권문세족 대신 신진사대부로 채워 충선왕의 개혁을 뒷받침하고자 했고, 일시적으로 정방이 폐지되었다. 그러나 충선왕이 물러나게 되면서 다시 부활하였다.
이후 1307년에 충선왕이 다시 복귀하면서 정방은 또 다시 폐지되었다. 하지만 1320년 충숙왕이 아버지였던 충선왕 세력의 제거를 위해 다시 부활시켰다. 그리고 1344년 충목왕 때 폐지되었으나 이듬해 다시 부활하였다.
이렇게 원 간섭기 때 왕권의 강화와 개혁 여부에 따라 폐지와 부활을 오고가던 정방은 공민왕이 1352년 한번 폐지를 시도했었으나, 1356년 내린 조서를 보았을 때 조일신 등 측근 세력에 의해 좌절된 듯하다. 1356년 공민왕이 기철 세력을 숙청하면서 완전히 혁파시켰다. 하지만 흥왕사의 변과 연이은 왜구의 침입으로 인해 신흥무장세력이 대두하고 이에 따라 관직을 제수받은 무인의 수가 늘어나자 왕권 강화와 측근세력 육성 등의 목적도 겸해 다시 복설된다[출처]. 이때는 지인방이나 차자방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렸다. 공민왕 사망 직후인 1375년 헌부(사헌부)에서 정방 폐지를 주장했으나 실패했으며, 최종적인 혁파는 위화도 회군 이후 이성계와 신진사대부가 본격적으로 집권한 1388년 상서사를 설치하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인사권도 다시금 관제 내로 들어오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