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2-05-07 11:51:00
그동안 불법으로 지정되어 처벌 받던 ' 최저가격유지행위'를 심사하는 행정규칙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최저가격 유지를 적합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최저가격유지행위를 부분 허용한다는 개정안이다.
2016년
5월 23일 행정예고가 발표되었고, 6월 13일에 시행되었다. 유통업자들의 가격 후려치기를 막기 위함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으나 사실상
단통법,
책통법의 뒤를 이은 단통법의 탄생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제조사의 최저재판매 가격 유지행위를 통해 유통사들의 가격후려치기를 방지하고 제조사들의 이익을 보장하게 한다. 유통사들의 가격후려치기를 막으므로 제품품질의 저하를 막고 제조사들의 가격경쟁보단 품질경쟁을 유도를 한다는 것이 핵심. 단기적으로 소비자들이 손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소비자들이 이익을 보는 구조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는 경우에만 허용한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으므로 여전히 공정위가 칼자루를 쥐고 있다. 제조사가 마음대로 할 순 없다. 다만, 이 법이 시행되었으니,
명품 브랜드에는 빠른 시일 내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