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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제7장 재정(財政)
2.1. 제83조(국회의 재정 의결권)
第八十三條 國の財政を處理する權限は、國會の議決に基いて、これを行使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83조 국가의 재정을 처리할 권한은 국회 의결에 따라 행사하여야 한다. |
2.2. 제84조(조세법률주의)
第八十四條 あらたに租稅を課し、又は現行の租稅を變更するには、法律又は法律の定める條件によることを必要とする。 제84조 새로운 조세를 부과하거나 현행 조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률 또는 법률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야 한다. |
2.3. 제85조(국비 지출 및 국가채무 부담의 의결)
第八十五條 國費を支出し、又は國が債務を負擔するには、國會の議決に基くことを必要とする。 제85조 국비를 지출하거나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 |
2.4. 제86조(예산처리)
第八十六條 內閣は、每會計年度の豫算を作成し、國會に提出して、その審議を受け議決を經なければならない。 제86조 내각은 매 회계연도 예산을 작성하고 국회에 제출하여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 |
2.5. 제87조(예비비)
第八十七條 豫見し難い豫算の不足に充てるため、國會の議決に基いて豫備費を設け、內閣の責任でこれを支出することができる。 すべて豫備費の支出については、內閣は、事後に國會の承諾を得なければならない。 제87조 예측하기 어려운 예산 부족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회 의결에 따라 예비비를 설치하여 내각의 책임으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내각은 모든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 사후에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6. 제88조(황실 재산의 귀속과 처분절차)
第八十八條 すべて皇室財產は、國に屬する。すべて皇室の費用は、豫算に計上して國會の議決を經なければならない。 제88조 모든 황실 재산은 국가에 속한다. 모든 황실의 비용은 예산에 계상하여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
2.7. 제89조(금품 투입의 제한)
第八十九條 公金その他の公の財產は、宗敎上の組織若しくは團體の使用、便益若しくは維持のため、又は公の支配に屬しない慈善、敎育若しくは博愛の事業に對し、これを支出し、又はその利用に供してはならない。 제89조 공금, 그 밖의 공공재산은 종교상의 조직이나 단체의 사용, 편익이나 유지를 위하여 또는 공공의 지배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선, 교육이나 박애 사업에 대하여 지출하거나 이용에 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 |
2.8. 제90조(회계)
第九十條 國の收入支出の決算は、すべて每年會計檢査院がこれを檢査し、內閣は、次の年度に、その檢査報吿とともに、これを國會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會計檢査院の組織及び權限は、法律でこれを定める。 제90조 국가의 수입·지출의 결산은 모두 매년 회계검사원이 검사하고, 내각은 다음 연도에 그 검사 보고와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회계검사원의 조직 및 권한은 법률로 정한다. |
2.9. 제91조(내각의 보고)
第九十一條 內閣は、國會及び國民に對し、定期に、少くとも每年一囘、國の財政狀況について報吿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91조 내각은 국회 및 국민에 대하여 적어도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국가의 재정상태에 대하여 보고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