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1-12 22:01:42

인쇄소 스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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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종류3. 여담

1. 개요

일반 스티커처럼 이미 칼선이 나눠져 있는걸 떼서 붙이는게 아닌, 칼선이 없고 마음대로 잘라쓰는 스티커다. 그래서인지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보통 인스라고 줄여부르며, 여러 종류의 인스를 섞어놓은 것을 믹스했다고 하여 인믹이라고 부른다.

초중생 및 다꾸러들에게 인기가 많으며, 대부분 다이어리 꾸미기, 도일리 페이퍼 꾸미기, 수제 봉투 꾸미기등에 사용한다.

2. 종류

  • 투명 스티커
  • 비투명 스티커
  • 후면백색 스티커
  • 무광코팅 스티커
  • 모조지 스티커
  • A/B형 도무송 스티커

3. 여담

소비층의 연령대가 낮다 보니[1] 저작권 의식이 낮은 편이다.
남이 그린 그림 등 기존 이미지를 무단으로 트레이싱하거나 공식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와 제작하는 경우, 판매 페이지나 상품 실물 내부에 원 제작자의 상표와 라이선싱 인증 마크가 없다면 100% 불법이다.

저작권자가 판매중인 제품을 사들이고는 '정가에 구매하지 말고 본인에게 구매하라' 던가, '중고거래앱을 이용하여 판매하기때문에 발생되는 수수료를 붙여서 판매하겠다'와 같은 경우도 종종 보인다. 이러한 판매자는 여느 중고거래와 같이 단발성 거래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판매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
당연히 도소매업이나 통신판매업을 신청하고 적법한 자격으로 상거래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다. 심각한 문제나 분쟁 상황이 발생되더라도 개인 대 개인 거래에서는 소비자권리를 행사하거나 보장받기 어려우니 요주의. 그냥 짭이나 되팔이들 이용하지 말고 정품, 정식으로 판매중인 곳 이용하면 된다...

일부 셀러는 상습적으로 잠수를 타거나 헤비컨슈머나 지인의견만 수렴하는 편파적 운영, 선입금 관련 트러블,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내지는 덤 지급에 불이익을 주는 등으로 미발행 유도 등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비롯해 노예계약에 가까운 저작권매절, 작가를 향한 가스라이팅, 미성년 작가 착취 등 범법 영역에까지 발을 걸친 운영을 하며 소비자들 사이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늘 한 때 뿐인데, 판이 좁은 탓인지 비슷한 잡음들이 늘 발생되고있음에도 도리어 셀러들의 편을 드는 모습들[2]이 인스판 밖에서도 적나라하게 확인되며 좀처럼 자정이 되지 않는 판 자체에 염증을 느끼고 떠나는 인구도 많아졌다.[3] 이러한 분위기 탓인지 인스 취미가 있더라도 이를 밝히지 않음으로서 낯선 타인과의 교류활동 없이 혼자서만 혹은, 마음이 맞는 소수의 지인들 한정으로 조용히 취미활동을 하는 인구도 상당하다.

최근에는 'AI생성이미지로 제작한 스티커를 직접 그린 그림으로 만든 것처럼 이야기하는 셀러', 'AI생성이미지로 제작했음을 고지하지 않고 판매하는 셀러'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AI제품을 소비하고싶지 않은 사람이라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제품 내 혹은 상세페이지 등에 작가명이 기재되어있지 않은 제품은 한 번쯤 판매자에게 문의 남기거나 신중히 살펴보고 구매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

[1] 이 문서가 작성 된 당시에는 그랬으나 최근엔 미성년보다는 20세 이상~자녀를 양육중인 성인의 비중이 훨씬 높아졌다. [2] 피해자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어도 '좁은 판에서 눈살 찌푸려지게 군다'는 원색적인 2차가해를 서슴없이 하거나 특정 업체나 작가를 불매하자고 선도하는 등 [3] 인스판 내에서도 '취미를 정리하게 되어서, 다른 관심사가 생겨서, 취미에 애정이 식어서, 바빠져서'가 아니라 '취미에는 애정이 많지만 사람에 질려서 떠나게 되는 판'이라는 인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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