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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순이/논란 및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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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목록
2.1. 예술의 전당 대관 보이콧 사건2.2. ' 거위의 꿈' 정치색 논란2.3. 미미시스터즈 무례 질타 사건2.4. 탈세 사건

1. 개요

인순이의 논란 및 사건 사고를 정리한 문서.

2. 목록

2.1. 예술의 전당 대관 보이콧 사건

2008년, 데뷔 30주년을 맞아서 예술의 전당 오페라 하우스에서 공연을 하기 위해서 대관 신청을 했으나 오페라 하우스가 클래식에 맞게 음향 설비 등이 갖춰져 있고 대중음악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했다면서 자신은 관객들에게 제대로 예술의 전당 공연을 추진했는데 섭섭하다며 기자회견을 했다. 결국 30주년 콘서트는 금강산을 비롯한 전국 투어 콘서트로 진행되어 흥행했다.

하지만 실상 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다. 안그래도 기초문화 영역이 부실한 한국인데 그나마 유일하게 있는 클래식 공연장을 왜 그렇게 못 써서 안달이냐는 말이 많았다. 이미 대중 가수들은 세종문화회관도 있고 체조경기장을 비롯해 다양한 루트가 존재하는 데, 왜 하나뿐인 클래식 공연장을 가지고 비난을 하냐는 게 주된 내용이다.

문제는 예술의 전당 측에서 대중음악을 대한 태도에 일정한 기준이 없고 갈팡질팡했다는 점이다. 이미 조용필의 경우 1999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콘서트를 열었고 조영남, 조관우 등도 콘서트를 진행했던 상태인데, 유인촌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되어 "예전에는 (대중가수 공연을) 했다. 그러나 그 원칙을 새로 다시 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니까 원래 안 해주던 게 아니라 해주다가 갑자기 안 해준다고 태도를 바꾼 것.

하지만 이는 당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지적이다. 당시 예술의 전당은 예산, 운영비 부족으로 심난한 자금난에 놓여 있었다. 이 때문에 클래식 공연장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기성 가수들에게 문호를 열어 준 것이고, 유인촌 장관이 임명 된 뒤로 원래 공연장의 취지를 다시 재정립한 것뿐이다. 그리고 이렇게 된 배경에는 당시 클래식 음악계가 이들의 공연을 좋지 않게 보던 것도 큰 이유였다. 안 그래도 클래식 음악은 수익성이 낮다고 대관 신청만 하면 거절 당하고, 그나마 유일하게 대관을 받아주는 공연장은 예술의 전당뿐인데 그마저도 신청이 밀려서 자신들도 공연을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마당에 수익성 좋다고 자신들이 설 자리를 빼앗냐는 게 당시 클래식 음악계의 주된 여론이었다. 그러니까 이는 시기의 문제일 뿐 예술의 전당 측이 누구를 차별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2.2. ' 거위의 꿈' 정치색 논란

' 거위의 꿈' 참조. 2007년 대선 당시 인순이가 리메이크한 '거위의 꿈'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데 사용되어 논란이 일자 '써도 상관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정작 원곡자 카니발( 김동률, 이적)은 이 노래가 정치적으로 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표한 바 있다. 이후 이 사건에 대해서 인순이가 원곡자의 입장도 살피지 않은 채 왈가왈부한 것은 매우 적절하지 못한 대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애초에 원곡자가 아닌 인순이는 이 곡의 저작인접권자(가창자)일 뿐 저작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써라 마라 허락할 자격이 없다.

참고로 중간에 혼선이 생겨 '인순이가 '거위의 꿈'을 무단으로 리메이크했고 카니발이 불쾌해했다'는 잘못된 정보가 퍼졌는데, 이쪽은 이은미의 경우와 정보가 뒤섞인 것으로 김동률은 '자신의 곡을 리메이크할 때 한참 선배임에도 유일하게 직접 연락해서 허락을 받은 인물이 인순이'라고 밝힌 바 있다.

2.3. 미미시스터즈 무례 질타 사건

2009년 7월 24일 MBC 라디오 '오늘 아침 이문세입니다' 에 장기하와 얼굴들과 함께 출연했는데 대선배인 인순이가 장기하와 얼굴들의 미미 시스터즈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지만 평소 무표정하고 무심한 컨셉을 유지하고 있는 '미미 시스터즈'는 선글라스를 쓴 채 고개만 까딱했고, 이를 인순이가 불쾌하게 여겨 방송을 펑크낼 뻔했다고 언급해서 장기하의 미니홈피가 털리는 일이 있었다.

이에 인터넷에서는 '아예 인사를 안한 것도 아니고 무표정이 컨셉이라 고개만 까딱한 건데 인순이가 너무 속이 좁다', '방송 중도 아니었고 컨셉보다 선배를 존중하는 게 우선이다'는 의견들로 키배가 벌어졌다. 결국 그녀도 미미 시스터즈의 컨셉을 이해하고 서로 화해했다.

2.4. 탈세 사건

인순이의 이미지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혔던 사건으로, 위 3개의 사건의 경우 객관적으로 인순이에게 그리 타격이 있지 않았고 또 실제로 심각한 논란이나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2008년에 거액의 탈세로 인한 추징금을 받은 사실이 2011년에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당시 같은 논란을 겪었던 연예인으로는 강호동, 김아중이 있다. 당시 인순이는 MBC 나는 가수다에 출연 중이었는데, 논란이 일자 다음과 같은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아 온 공인으로서 본의 아니게 큰 실망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 합니다. 2008년 당시 소득분에 대해 세무조사를 받아 누락부분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 바 있습니다. 세무 관계에 대한 저의 무지로 인해 발생한 일로서 의도적인 누락은 아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200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성실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최선을 다해 방송 등의 일정을 소화하고 있으나, 과정이 어떠하였든 저의 불찰로 인해 결과적으로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께 큰 실망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출연하고 있는 프로그램들과 동료 가수들에게 누가 되는 것은 아닌지, 팬 여러분들이 제 노래를 편한 마음으로 들어 주실지 착잡한 마음을 가눌 수가 없습니다. 제 일과 연관된 관계자 분들과 논의를 통해 앞으로의 방향을 정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
한편, 논란 당시 한국납세자연맹 측은 "인순이 씨는 피해자일 수도 있다"면서 "고의적 탈세인지 세무사 쪽의 과실로 인한 피해인지도 불분명한 상황인데 인순이 씨를 범법자인 냥 몰아가선 안 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참고로 조세포탈죄는 고의로 탈세한 경우만 형사처벌한다. 세법을 잘 몰라서, 혹은 세무사의 실수 등으로 탈세를 하게 된 경우에는 미납된 세금액만 추징할 뿐 형사처벌을 하진 않는다. 한편 조세포탈죄의 경우엔 국세청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 탈세 논란이 일었던 인순이, 강호동, 김아중, 송혜교 등이 미납된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되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것은 국세청은 해당 연예인들이 고의로 탈세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세청은 검찰에 고발조치 하지 않았고, 따라서 형사처벌도 없었다.

2016년 8월 또 세금을 누락시켰다는 보도가 나왔다. #

고의 탈세라는 지인들의 증언도 보도되었다. #

12월 4일 국세청에서 그녀에게 수 억 원의 추징금을 받았다.

그녀의 이의제기로 재조사를 하던 중 새 탈세 혐의가 발견되어서 2017년 11월 검찰에 고발 당했다. # 이에 대해 인순이는 이미 지난 3월 무혐의로 종결된 사안이라고 주장했으나 이 같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반박 기사가 나왔다. 분당세무서는 2005년부터 소득을 수 년간 현금 또는 차명 계좌로 받아 수십 억 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조세범 처벌법 위반)로 2017년 초 인순이를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을 뿐이다. #

이에 따라 그녀는 혐의는 있되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만 피한 것이다. 이번 건은 그녀가 지난해 탈세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추징을 통보 받자 '소득 일부는 과소 신고하지 않았다'며 분당세무서에 이의 제기를 하면서 진행됐다. 분당세무서는 인순이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인 뒤 세금 포탈 부분을 재조사했고, 그 결과 새로운 탈루 혐의가 드러나면서 처음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될 수도 있다. 현재까지 그녀의 탈세액은 무려 6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

평창올림픽 성백유 대변인은 "갑자기 불거진 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 없다"고 전제한 후, "월요일 간부회의에서 이 문제를 안건으로 삼아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

이후 평창올림픽 홍보대사 활동도 문제 없이 진행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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