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7-08 17:22:19

이주방사


1. 개요2. 방법
2.1. 길고양이 이주방사 사례
3. 논란
3.1. 동물학대 논란3.2. 법률적 논쟁
3.2.1. 이주방사 금지 조항 발의
4. 이주방사 관련 캣맘 대응법

1. 개요

이주방사(移住放飼)는 한 지역에 서식하는 야생 동물을 포획 후 다른 지역에 방사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본래는 동물보호단체 및 캣맘들이 재개발 등으로 서식지가 파괴된 곳의 고양이를 구조하거나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등의 활동을 말한다. 카라 동물권행동 카라 최민경 정책행동팀 팀장은 “이주 방사는 재개발 지역의 고양이 생존대책 중 하나로, 예외적이고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활동이라고 밝혔다. 카라

대한민국에서 길고양이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2020년대에 민간에서 길고양이의 개체수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책으로 활용되었다.

2. 방법

합법적으로 길고양이 이주방사 하는 방법
포획틀 훔치는 캣맘 처벌법

준비물 : 고양이 덫(뉴트리아 포획틀) 중형, 배변패드, 담요, 먹이(후라이드치킨, 캐츠랑 등), TNR안내문
  1. 고양이 덫을 설치한다.
  2. 고양이 덫 아래 발판에 배변패드를 깔아둔다. 고양이가 쇠를 밟는 이질적인 느낌을 안들게 함과 동시에 고양이가 포획틀에 똥오줌을 지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
  3. 고양이 덫 위에 담요를 덮어 어둡게 만든다. 포획틀이 이질적으로 생겼기에 캣맘의 길고양이집처럼 위장하는 것이다.
  4. 고양이 덫 위에 TNR안내문을 써둔다 "TNR을 위한 포획틀입니다. 건드리면 절도죄와 재물손괴죄로 처벌됩니다." 이렇게 적어놓을 경우, 사람들이 포획틀을 부수거나 훔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5. 고양이 덫 안에 먹이를 넣어둔다. 생 야생 고양이의 경우 후라이드치킨이 적당하고, 사료를 받아먹던 고양이는 캐츠랑이 적당하다.
  6. 길고양이가 잡힐 경우 강을 건널경우 5km이내라도 괜찮다. 하지만 강이 없고 평지일 경우 10~20km는 떨어진 곳에 버리고 와야지 안돌아온다.
  7. 길고양이가 온전한 상태로 포획틀을 걸어나가는 동영상을 찍어놔야 나중에 동물학대로 고발당하더라도 동물학대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어 무혐의가 뜬다.
  8. 포획틀에 더이상 길고양이가 잡히지 않을 경우 캣맘이 고양이 기피제를 포획틀에 뿌렸거나, 그 전 길고양이가 똥오줌을 지려서 포획틀에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 포획틀을 씻는 편이 좋다.
  9. 포획틀을 씻을 때는 그냥 물보다는 락스 희석액을 쓰는 편이 좋다.

2.1. 길고양이 이주방사 사례

강남 아파트 SBS
디시인사이드 야옹이 갤러리 유저 한겨례
디시인사이드 야옹이 갤러리 유저들 한국일보
동물권행동 카라 홈페이지
동물자유연대 홈페이지
포항공과대학교 포항공대신문

3. 논란

3.1. 동물학대 논란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고양이는 영역 동물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환경 변화가 있을 때 적응하지 못하고 사망할 확률이 높다. 고의에 의한 이주 방사는 동물 학대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건, "길고양이 야산에 버렸다” 인증…동물학대 수사 어려운 이유," 「중앙일보」, 2022년 2월 13일.
영역 동물인 고양이의 서식지를 강제로 옮길 경우 고양이가 받는 스트레스와 공포가 극심해 사실상 학대 행위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송성환, "대학가 잇따르는 길고양이 포획·강제 이주 논란," 「EBS뉴스」, 2022년 2월 17일.
동물권행동 카라 최민경 정책행동팀 팀장은 “이주 방사는 재개발 지역의 고양이 생존대책 중 하나로, 예외적이고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활동이다. 학대자들이 이를 보고 원래 취지와 활동과는 무관한 유기 행위에 ‘이주 방사’라는 말을 가져다 쓰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영역 동물인 고양이는 이렇게 극단적인 환경 변화를 겪게 되면 적응에 실패할 확률이 높다. 수의사 권혁호씨는 “도심 지역에 살며 인간의 도움에 길들여진 고양이는 낯선 곳에 유기되면 생존 확률이 낮아진다. 들개, 너구리 등의 위협에 몰릴 뿐 아니라 기존에 살고 있던 고양이와의 마찰, 경쟁 탓에  제대로  먹이 활동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고양이의 이주는 이웃과의 분쟁 때에도 가장 마지막에 고려해야 할 방법으로 단지 재미로 유기하는 것은 굉장히 비윤리적인 학대 행위”라고 강조했다.
김지숙, "길고양이 붙잡아 외딴 곳에 버리는 ‘신종 학대’…처벌 법안 발의," 「한겨례」, 2023년 1월 26일.
이들(디시인사이드 '야옹이 갤러리')은 야생동물인 길고양이를 자연으로 돌려보내 주는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운다. 하지만 기저엔 학대 심리가 깔려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고양이는 영역 동물이기 때문에 강제로 서식지를 이동시키는 행위 자체가 동물 학대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범석 한국고양이수의사회 이사는 "고양이는 서식지에 정착해서 살아야 하는 동물"이라며 "거주 영역을 벗어나게 되면 굉장한 스트레스와 공포를 느낀다"고 설명했다. 동물권단체 카라의 전진경 대표는 "갤러리 유저들도 이 같은 고양이의 생태적 특성을 알고 있다"며 "결국 자기 손에 피 묻히지 않는 방법으로 고양이를 죽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략)

동물권단체 등에서는 제도 개선 필요성을 주장한다. 김범석 이사는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주방사 행위가 학대가 아니라고 정당화될 순 없다"며 "명백히 고양이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영, "길고양이 포획해 낯선 곳에 풀어주곤 "이주봉사했다"… 동물학대 논란," 「한국일보」, 2022년 2월 6일.
'이주 방사'란 주택가에 사는 길고양이를 포획해 낯선 장소에 데려다 놓는 행위를 일컫는 말로, 해당 글을 올리는 이용자들은 고양이를 옮기는 행위를 인증하거나 고양이 포획에 필요한 도구나 방법들을 공유합니다. 언뜻 보기에 문제가 없어 보이는 해당 행위의 기저에는 고양이를 학대하려는 심리가 작용합니다.

고양이는 영역 동물이기 때문에 강제로 서식지를 이동시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를 줘 폐사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략)

날로 악랄해지는 동물학대 수법에 대해 김범석 한국 고양이 수의사회 이사는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주 방사 행위가 학대가 아니라고 정당화될 순 없다"라며 "명백히 고양이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정화, "[Pick] 악랄해지는 '동물 학대'…동물 생태적 특성 파악해 괴롭힌다," 「SBS뉴스」, 2022년 2월 7일.

3.2. 법률적 논쟁

디시인사이드 야옹이 갤러리의 한 유저가 길고양이를 이주방사해서 동물학대와 동물유기죄로 고발당했다가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학대로 보는 현행법상 길고양이를 강제 이주시키는 것만으로는 처벌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1][2]

또한 고양이를 이주방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출한 인물이 관련된 모욕죄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23고정218의 판례는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길고양이에 대해 반대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피고인을 비롯한 'B' 카페 회원들은 길고양이가 길거리에 자유롭게 돌아다녀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피해자는 길거리에 길고양이가 너무 많아 이들을 포획하여 다른 곳에 방사(이른바 '이주방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로 이를 실행에 옮겼다. 피고인 측 의견과 피해자 측 의견 모두 위법한 것이 아니고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있으므로 자유로은 의견 개진이 허용될 필요가 있다.

3.2.1. 이주방사 금지 조항 발의

23년 1월 11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은 길고양이 이주방사는 학대라고 주장하며 이주방사 금지 조항을 추가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이에 개정안은 소유자등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을 포획하여 기존의 활동 영역을 현저히 벗어난 장소에 유기.방사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동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법에는 동물학대 금지행위로 부득이한 사유 없이 동물을 혹서.혹한 등 환경에 방치하는 행위로 고통.상해를 입히게 되면 처벌하고 있어, 길고양이 등을 본래 서식지를 벗어난 장소 등에 유기.방사하는 행위도 일정 부분 규율이 가능하다는 점과, 거주지역 내 길고양이의 지나친 개체 수 증가로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고양이 이주 방사를 고육지책으로 여기고 있는 현실적 상황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또는 '등록대상동물의 확대' 등으로 길고양이의 수를 감소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길고양이 등에 대한 학대행위를 근절하려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행법에서 일정부분 규율이 가능하다는 점과, 아울러 동물 종 등에 따라 해당 동물을 다른 곳에 방사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구체적인 영향, 기존의 활동 영역 및 그곳을 현저히 벗어난 장소에 관한 판단기준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119401]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_검토보고서(우상호의원) 중 내용 발췌
요약하자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이주방사 금지조항 신설의 입법 취지는 타당하나 기존 동물보호법 조항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고 시민들이 고육지책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있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결국 위원회의 통과를 받지 못하고 24년 5월 29일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4. 이주방사 관련 캣맘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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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베 [2] 관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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