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8-12 17:10:20

이장

1. 사전적 정의
1.1. 행정리(里)의 최고 책임자1.2. 묘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1.3. 규정과 달라보이거나 복식과 다른 복장1.4. 장굉 장소를 합해 부르는 말
2. 1.1에서 유래한 축구인 최강희의 별명3. 1.1의 의미를 가진 영화

1. 사전적 정의

1.1. 행정리(里)의 최고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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里長

1.2. 묘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



기존에 안장한 시신을 옮겨서 새로운 묘지에 안장시키는 행위이다.[1] 보통 이장이라고 하면 이 뜻을 의미하며 이장의 목적은 개장을 하여 화장을 하거나, 혹은 장지를 옮기기 위하여 한다. 우리나라의 풍습상, 보통 윤달에 이장을 많이 한다. 이장을 할 때는 반드시 절차에 따라야한다. 업체를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가격은 대부분 90~120만원 정도이다. 이장 절차는 이장일 며칠 전에 묘지 관할 지역의 공공기관에 방문하여 이장 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파묘[2] 시 보통 굴삭기를 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굴삭기가 드나들 길이 없는 높고 외진 곳은 사람이 파기도 한다. 애초에 봉분을 만들 때 돌 같은건 치우고 만들기 때문에 파는게 아주 어렵지는 않다. 다만 관이나 유골을 건드릴수 있으므로 전문가가 하는편. 특이한 형태의 삽질을 볼 수 있다. 화장 할 경우 파묘 후 그 자리에 비석을 묻어야 한다. 만약 화장을 할 경우엔 묘를 개장하면, 육탈이 된 경우와 안 된 경우가 있는데, 됐으면 육탈 된 유골을 담는 전용 나무 관에 수습하면 되고, 육탈이 안 됐으면 일반 관을 가져와야 한다.

1.3. 규정과 달라보이거나 복식과 다른 복장

異裝

누군가의 의도나 요청과는 달리 개인적으로 다르게 옷을 입었거나 꾸민 것.

1.4. 장굉 장소를 합해 부르는 말

강동의 이장(二張). 자세한 것은 각 문서로.

2. 1.1에서 유래한 축구인 최강희의 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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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1의 의미를 가진 영화



2020년 3월 개봉.


[1] 새로운 묘지의 형태가 이전과 달라질 경우(예를들어 기존의 시신을 화장해서 안장하는 경우 등) 개장이라 칭한다. [2] 이장 또는 개장을 위해 묘지 자체를 파내는 행위자체를 말한다. 이장, 개장의 절차 중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