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7:57:03

이근 해군 먹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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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배경3. 전개
3.1. 2020년3.2. 2023년
4. 의혹5.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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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이근의 채무불이행, 즉 이근이 해군에 교육비를 반납했는지, 해야하는지를 다루는 문서이다.

2. 배경

3. 전개

3.1. 2020년

이근은 2020년 9월 5일 자신의 채널에 업로드한 Q&A에서 상부와 마찰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군 조직을 떠나 대외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는 쪽이 한국 안보전략체계 발전이라는 목표를 이루는 데 더 도움되리라 생각했다고 한다.[1][2]

3.2. 2023년

2023년 5월 기준으로 해군 먹튀 관련 해명영상에서 이 부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언급이 있었다. 이근의 주장에 따르면 전역 문제는 군행정에 관련된 문제다.

당사자인 이근의 주장은 아래와 같다.
이근은 당시 장교 장기복무 지원이 통과되어 최소 10년간은 군생활을 했어야 했으나 장기복무자 상태로 미국 네이비실의 선진전술과 장비를 대한민국 해군에 도입해 오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군 특유의 불통적이고 폐쇄적이며 보수적인 태도에 갖은 마찰을 빚어오다 장기복무자도 중도 전역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알게 되고 대한민국 군대가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면 차라리 나가서 회사를 차려 다른 방향으로 선진전술과 장비를 도입해 오자는 생각으로 해당 제도를 통해 전역을 신청했지만 이근이 복무 중인 부대 내에선 군 예산 지원을 통해 네이비실 연수과정을 마치고 장기복무까지 승인된 상태인 이근이 지금 이대로 전역해버리면 연수과정에 지원된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게 되고 이에 이근은 전역하지 않고 장기복무 과정을 이수하는 것으로 합의를 진행하게 되나 이와 별개로 이근이 신청 한 전역신청이 승인되어버려 전역 명령이 떨어져 버린다. 부대 내에서 어떻게 협의를 했든 전역명령은 말 그대로 명령이기 때문에 불복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선택의 여지 없이 전역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단, 이것도 본인의 일방적인 주장이라 설득력이 낮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부채를 몇 년 이상 방치하지 않고 납부하거나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잘못된 행정처리를 바로잡는 게 정상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확실한 사실로는 이근은 등기로 교육비 반납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수년 이상 방치하여 이자가 원금을 초과한 후 이를 일부분[3] 납부하였으나 아직 완납은 하지 않아 해군과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이다.

4. 의혹

이전의 주장과도 모순되는 부분이 많다. 2020년에 해당 이슈가 불거졌을 때, 이근은 자신이 연수비를 갚아야 하는지 몰라서 납부하지 않았으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자가 원금의 2배 이상 붙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5년 전인 2015년 당시 법원에서 교육비를 반납해야 된다고 판결이 났고 이 판결문에는 소송 당시 이자 5%, 이후 년도 20%로 분명하게 모든 내용이 나와있다. 설령 2023년의 이근의 주장이 정말 사실이라고 해도 이근이 2014년 당시 해군에 재대로 교육비 지급 고지를 받지 못한 것과 2015년 법원의 지급 명령을 무시한 것은 전혀 다른 문제고 전자도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전혀 없다.

법원의 명령은 모를 수가 없거니와, 이행하지 않으면 반드시 불이익이 있다.

5. 관련 문서


[1] 밀덕들 사이에서는 이 시절에 대해 평가가 갈린다. 즉, "부대의 지원으로 해외에 보내 기껏 훈련시켰더니 그대로 전역해 버리는건 먹튀 아니냐" VS "이런 인재를 제대로 써먹지도 못해 스스로 전역이라는 선택을 하게 만든 군의 책임이 크다"로 의견이 엇갈린다. 여기서 한 가지 고려할 점은 미국 Navy SEAL은 DEVGRU를 따로 조직하는게 가능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는 점이다. 한국으로 예를 들면 육군 예하 특전사는 6개 여단을 구성할 정도로 인원이 많다. 그 안에서 제707특수임무단을 따로 조직하는게 가능할 정도로 인적공급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UDT/SEAL 인원은 DEVGRU와 같은 부대를 따로 창설할 만큼 인원이 많지 않다. 현실적인 여건이 일단 뒷받침되지 못한다. [2] 신빙성이 다소 떨어지는 주관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이근의 경력 탓에 소령 진급에 실패하고 전역을 선택했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해군 주력은 함정이지 특전이 아니므로(부사관은 특전 직별이 있지만 장교는 특전 병과가 따로 없다), 3급함을 맡는 소령을 달려면 최소 한 번은 대위 계급으로 정장을 해 보는 것이 진급에 있어서 유리한데 이근처럼 대위 시절 승함 경력이 없다면 진급 인사에 있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해군사관학교 출신이 아닌 탓에 소령 진급에 악영향을 받아 자연스레 전역을 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이에 대해 이근은 전역사유로 언급 조차하지도 않았으며 해군은 육군과 다르게 함상근무 부적격자로 분류되는 함정 병과 장교나 큰 사고를 친 경우를 제외하곤 소령 진급에 어려움이 없어 이는 설득력이 굉장히 낮다고 볼 수 있다. [3] 이근의 주장에 의하면 원금 이상을 납부하였고 이자는 부당하다 여겨 납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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