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14 15:56:55

응급의료기관

1. 개요2. 종류
2.1. 중앙응급의료센터2.2. 권역응급의료센터2.3. 지역응급의료센터
2.3.1. 지정 병원
2.3.1.1. 수도권2.3.1.2. 영남권2.3.1.3. 충청권2.3.1.4. 호남권2.3.1.5. 강원2.3.1.6. 제주
2.4. 지역응급의료기관2.5. 전문응급의료센터
2.5.1.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2.6.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3. 권역외상센터 및 지역외상센터
3.1. 권역외상센터3.2. 지역외상센터
4. 관련 문서


국립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홈페이지

1. 개요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기관 중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응급의료처로도 부른다.

2. 종류

2.1. 중앙응급의료센터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중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및 질을 향상시키는 활동에 대한 지원
  •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 권역응급의료센터 간의 업무조정 및 지원
  • 응급의료 관련 연구
  • 국내외 재난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조정 및 그에 대한 지원
  • 응급의료 통신망 및 응급의료 전산망의 관리·운영과 그에 따른 업무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

중앙응급의료센터 지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2000년 7월부터 국립중앙의료원이 중앙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어 있다.

2.2. 권역응급의료센터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권역응급의료센터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2.3. 지역응급의료센터

시·도지사(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 응급환자의 진료
  •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신속한 이송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방법·절차와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응급의료 수요와 공급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2.3.1. 지정 병원

2.3.1.1. 수도권
2.3.1.2. 영남권
2.3.1.3. 충청권
2.3.1.4. 호남권
  • 광주
  • 전북
    • 대자인병원
    • 의료법인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 재단법인 아산사회복지재단 정읍아산병원
    • 재단법인 예수병원유지재단 예수병원
    •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 대산의료재단 익산병원
    • 의료법인 오성의료재단 동군산병원
  • 전남
2.3.1.5. 강원
2.3.1.6. 제주
  • 제주대학교병원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 의료법인 중앙의료재단 중앙병원
  • 한마음병원

2.4. 지역응급의료기관

시장·군수·구청장( 기초자치단체의 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본문)
  • 응급환자의 진료
  •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신속한 이송

다만, 시·군의 경우에는 병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기준·방법·절차와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응급의료 수요와 공급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2.5. 전문응급의료센터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아환자, 화상환자 및 독극물중독환자 등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 분야별로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2.5.1.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시·도 기관분류 지정 의료기관명
서울 상급종합병원
( 권역응급의료센터)
서울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
( 지역응급의료센터)
재단법인 아산사회복지재단 서울아산병원
상급종합병원
( 지역응급의료센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인천 상급종합병원
( 권역응급의료센터)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길병원
상급종합병원
( 권역응급의료센터)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대구 상급종합병원
( 지역응급의료센터)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세종 종합병원
( 지역응급의료센터)
세종충남대학교병원
경기 종합병원
( 권역응급의료센터)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충남 종합병원
( 권역응급의료센터)
학교법인 동은학원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경남 상급종합병원
( 권역응급의료센터)
양산부산대학교병원
}}}}}}}}} ||

2.6.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연번 시도 개설허가번호 의료기관 명칭
1 서울특별시 제2011-3060034-00001호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 권역응급의료센터)
2 인천광역시 제1981-6280000-20-00001호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 지역응급의료센터)
3 대전광역시 제1984-6300000-20-00001호 충남대학교병원
( 권역응급의료센터)
4 울산광역시 제1977-3710033-00001호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울산대학교병원
( 권역응급의료센터)
5 경기도 제2001-3860049-00001호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
( 권역응급의료센터)
6 경기도 제1983-4050147-00001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 지역응급의료센터)
7 강원특별자치도 제1982-6420000-20-00001호 강원대학교병원
( 지역응급의료센터)
8 전북특별자치도 제1981-6450000-20-00101호 원광대학교병원
( 권역응급의료센터)
9 경상북도 제1982-6470000-20-00001호 의료법인 안동병원
( 권역응급의료센터)
10 제주특별자치도 제1965-6490000-20-00001호 제주대학교병원
( 지역응급의료센터)
}}}}}}}}} ||

3. 권역외상센터 및 지역외상센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 외상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고 효과적인 외상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권역외상센터 및 지역외상센터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4)

3.1. 권역외상센터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권역외상센터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3.2. 지역외상센터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주민에게 적정한 외상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응급의료기관 중 지역외상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3 제1항)

지역외상센터 지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4.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