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23 17:42:41

을지로4가역 밀치기로 인한 승객 대피 소동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colcolor=#fff> 을지로4가역 밀치기로 인한 승객 대피 소동
<colbgcolor=#bc002d> 발생일시 2023년 9월 6일 오전 8시~8시 30분
발생 위치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울 지하철 2호선
]] 을지로4가역 지하철 내부
유형 무차별 밀치기식 폭행
→부주의한 열차 내 이동
피의자 30대 남성
피해자 열차 내 승객 5명
해당 열차의 기관사
을지로4가역 역장
혐의 과실치상, 업무방해
인명
피해
<colbgcolor=#bc002d><colcolor=#fff> 부상 21명

1. 개요2. 상세
2.1. 당시 상황2.2. 범인 및 범행동기
3. 재판
3.1.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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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3년 9월 6일에 발생한 무차별 밀치기 사건으로, 2023년 대한민국 다발적 흉기난동 사태의 여파로 인해서 흉기난동으로 오인한 수많은 이용객들이 대피했다.

2. 상세

2.1. 당시 상황

사건은 9월 6일 오전 8시 18분에 발생했는데 지하철 2호선 을지로4가역에서 시청역 방향으로 달리던 전동차 안에서 "승객들이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한다.

사실 흉기 난동이 아니라 승객 사이를 헤집고 다닌 남성을 시민들이 '흉기 난동범'으로 오인해서 발생한 사건으로 당시 인파 속에서 하차를 시도하다가 부상을 당한 승객은 최소 18명이라고 한다.[1]

2.2. 범인 및 범행동기

9월 18일에 범인으로 추정되는 30대 남성이 입건되면서 뒤늦게 본 사건이 재조명됐는데 동기가 황당한 게 "자신을 막고 있는 사람들을 헤치고 나가고 싶었다"고 한다.
이후 폭행치상이 아닌 과실범인 과실치상으로 기소되었다.

3. 재판

3.1. 제1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단1868
제1심에서 벌금 1,200만 원 형이 선고되었다. # 국민적 관심을 받은 사건이었던 것을 고려해 법원 판례속보에 공보되었다.

당시 열차를 운행하던 서울교통공사 2000호대 전동차의 기관사와 을지로4가역 역장을 피해자로 하는 업무방해의 미필적 고의도 인정되었다.

[1] 이후 판결문에서는 5명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사실이 적시되었다. 집에서 며칠 쉬는 정도로 안정이 될 정도의 부상은 상해죄나 과실치상죄를 구성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