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12 17:50:53

협박

으름장에서 넘어옴
1. 개요2.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 연출 영화3. 에로게 협박 시리즈

1. 개요

한자
위협할 핍박할
threatening behavior[1], Intimidation
협박(脅迫)=박협 「명사」
1. 겁을 주며 압력을 가하여 남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함.
2. 형법에서, 상대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하여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따위에 해를 가할 것을 통고하는 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발췌

사전에서 보듯 일상적인 의미(1)의 협박과 법률상 용어(2)인 협박은 조금 다른데 꼭 누군가를 다치게 하겠다거나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심하게 위협해야만 협박이 되는 것은 아니고, '사회 일반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공포심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해악을 통보하는 행위'가 전부 협박에 속한다.[2] 해악이란 자연현상, 미신, 종교, 점쟁이 등 길흉화복을 예측하는 행위 이외의, 인간이 특정인에게 가하는 위협(위해)을 뜻한다. 보다 상세한 법률 이야기는 협박죄 항목을 참조 바람.

순우리말로는 으름장이라고 표현한다. 어원은 확실하지 않지만 비슷한 표현인 어깃장이 비뚤어진 기둥을 의미한다는 점, '으르다'의 뜻이 물에 불린 곡식을 으깬다는 점을 봤을 때 의도적으로 부실한 기둥을 세운다는 의미가 아닌가 하는 추측과 동명의 으름에서 따와 옛날에 고가에 팔리던 오름의 가격을 비싸게 불러 억지를 부리는 행위에서 따온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있다.

1.1. 협박죄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협박죄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2.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 연출 영화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협박(영화)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3. 에로게 협박 시리즈



[1] 광의의 협박을 말한다. [2]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도7852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