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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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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1996년 7월 15일
부산광역시
사망 2018년 11월 9일 (향년 22세)
학력 고려대학교 (행정학과)[1]

1. 개요2.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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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8년 9월 25일, 카투사에서 복무하다 휴가를 나와 새벽에 부산 자택 인근에서 지인과 함께 패스트푸드점에서 담소를 나누고 난 후 횡단보도에 서 있던 중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난간 밑으로 떨어지는 피해를 입었으며, 결국 생사를 헤매다가 같은 해 11월 9일 끝내 사망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윤창호법이 생기게 되었으며, 고인은 생전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여 법조인이 되어 정계에 진출하려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가해자는 제1심에서 징역 6년에 처해졌고, 항소심에서 항소기각되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2. 13. 선고 2018고단2199 판결

이 사건은 도로교통공단 음주운전 관련 영상 교육자료로 쓰이고 있다.

2. 관련 문서



[1] 원래는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공공행정학부(현 정부행정학부) 소속이었고, 소속변경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