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막화방지협약사무국 (UNCCD)
1. 개요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약칭-UNCCD):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도모하는 국제 기구,심각해지는 황사, 사막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약으로서 1992년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의 후속조치로 1994년 체결된 협약임.공식명칭은 '심각한 한발 또는 사막화를 겪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 등 일부 국가들의 사막화 방지를 위한 유엔 협약' 기후변화협약(UNFCCC), 생물다양성협약(UNCBD)와 더불어 유엔 3대 환경협약이다. 협약이 처음 채택된 것은 1994년 6월 17일이고, 발효된 것은 1996년 12월 26일부터이다. 사무국은 독일 본에 위치하고 있으며, 회원국은 2011년 1월 기준으로 194개국이다.
1.1. 사막화란
기후변화와 인간 활동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조성된 건조·반 건조 및 반 건조 습윤 지역에서의 토지의 황폐화를 의미하며, 사막은 불충분한 강우 또는 토양건조 등의 원인으로 식생이 적거나 결여되어 있는 지역, 사막화는 토지가 가지는 생물 생산력의 감퇴 내지 파괴이며 종국적으로 사막상태를 초래하는 과정을 일컫는다.
1.2. 배경
사막화방지협약(United Nation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UNCCD)은 사막화가 진행되면 식생파괴, 토양침식, 모래의 집적, 토양의 열악화 등 사막화 특유의 여러 현상이 나타나며, 최종적으로는 식량생산 기반의 파괴가 초래되면서 1992년 리우회의에서 ‘의제21(Agenda21)'을 선언하고, 사막화방지를 위한 지역적·국제적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기로 결의한 후 1994년 6월 17일 프랑스 파리에서 채택되어 1996년 12월 26일 발효되었다. 2017년 5월 기준으로 196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9년 8월 17일 가입하였다.
-생물다양성협약 및 기후변화협약과 더불어 유엔의 3대 환경협약인 사막화방지협약의 정식명칭은 '심각한 한발 또는 사막화를 겪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 국가 등 일부 국가들의 사막화 방지를 위한 국제연합협약'이며, 2003년 제6차 총회부터는 격년으로 개최되고 있다.
1.3. 목적
사막화방지협약은
① 아프리카 지역을 비롯하여 심각한 한발·사막화를 겪는 국가에서의 효과적 행동과 국제적 지원을 통해 사막화를 방지하고 한발피해를 완화하는 것,
② 동시에 피해지역에서의 생활여건을 개선시켜 줄 토지생산성의 향상,
③ 수자원의 복구·보전·지속관리를 포함하는 장기적인 종합전략 수립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협약운영 조직
협약의 운영을 위해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COP)와 상설 사무국(The Secretariat) 및 과학기술 위원회(The Committee on Science and Technology, CST) 등을 두고 있다.
당사국총회는 사막화방지협약관련 최종 의사결정기구로서 2001년 이후 2년마다 회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1991년 1월부터 독일 본(Bonn)에 위치하고 있는 사무국은 당사국총회(COP) 및 그 보조기구의 회의를 지원하고 당사국총회의 보조기구인 과학기술위원회는 사막화 방지에 대한 과학기술의 조언 및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19차 COP에서 당사국들의 결정으로 신설된 협약이행검토 위원회(The Committee for the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CRIC)는 COP의 권한과 지침에 따라 협약의 이행검토와 실행시스템의 성과 검토 및 평가에 대해 COP를 지원하고 있다.
기후 변화 당사국 총회
기후 변화 당사국 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 COP)는 협약의 최고기관이다. 협약 위임범위 안에서 효과적 기후변화 예방 이행 촉진을 위한 결정을 한다. 2001년 이후 격년 개최하고 있다.
사무국
사무국(Secretariat)은 당사국 총회 회의 및 협약에 의해 설치된 보조기관의 회의준비 및 용역을 제공한다. 사무국은 독일에 있는 본에 위치한다.
과학기술위원회
과학기술위원회(Committee on Science and Technology, CST)는 사막화 방지 및 한발피해 완화와 관련된 과학기술적 정보 및 자문 제공 역할을 담당한다.
협약이행검토위원회
협약이행검토위원회(Committee for the Review of the Implement of the Convention, CRIC)은 협약 이행사항의 정기적 평가기구이다.
전 지구적 재정체계
전 지구적 재정체계(Global Mechanism, GM)은 피해지역의 사막화 방지 및 한발피해 완화,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한 재정운영기구이다.
5개 협약이행부속지역회의
5개 지역에서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사막화방지 및 한발피해 완화를 위한 회의를 실시하고 회의결과를 당사국총회에 제언한다.
<사막화방지협약 운영조직 표>
3. 협약의 주요내용
<협약의 주요 내용>
-기본원칙
● 사막화 방지 프로그램의 이행 사막화방지와 한발피해 완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결정과정에 현지 주민과 지역사회의 참여보장
● 소지역적, 지역적, 국제적 협력 증진 국제적 연대의식으로 지역적·국제적 수준에서의 협력을 증진시키며, 자원을 가급적 필요한 곳에 집중
● 지역사회 간, 정부 간 비정부기구 간 협력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증진을 위해 정부, 비정부기구, 지역사회, 토지 소유자 등 모든 차원에서 상호 협력증진
● 동반자 정신에 입각, 사막화 피해 지역에서의 토지와 부족한 수자원의 특성화 가치에 대한 이해증진
● 피해 개도국, 특히 최빈국의 궁핍과 역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
-협약상 의무
● 선진국/개도국 공통의무
● 양/다자 협정을 통한 사막화방지 장기전략 수립
● 빈곤퇴치전략과 사막화방지 사업의 연계
● 재원동원을 위해 기존의 양/다자간 재정체계 및 협정 활용 장려
-선진국 의무
● 피해국 특히 아프리카 국가와 최빈국의 사막화 방지 활동지원
● 실질적 규모의 자금 및 기타 형태의 원조 제공
● 지구환경기금(GEF)을 통한 추가적이고 새로운 재원동원 촉진
● 피해 개도국의 사막화 방지 기술습득 조장 촉진 등
-재원 및 재정체계
● (재원) 선진국은 실천계획 이행을 위한 실질적 재정지원 및 신규지원 등
● 피해국은 능력 범위 내에서 재원 동원
● 사용 가능한 모든 재원 및 재정체계의 활용, 기타 자발적 재정지원
-(재정체계) 당사국총회의 재정체계의 운영 가능성을 증진하고 UN 및 다자간 재정기구 내의 메커니즘을 통해 재정지원 장려
● 피해 개도국은 National Coordinating Mechanism 구성
● 현존 재정체계 운용 효율화를 위한 Global Mechanism 수립
4. 주요 이슈
-터키 앙카라에서 개최된 제12차 사막화방지협약 당사국총회에서 2030년까지 사막화를 방지하고 황폐화된 토지를 복원하는 토지황폐화중립(LDN, Land Degradation Neutrality)이 채택 -토지황폐화중립(Land Degradation Neutrality, LDN): 주어진 특정 시간, 공간, 생태계 범위 내에서 생태계 기능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식량안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토지 자원의 양과 질이 안정적이거나 증가하는 상태
-사막화방지는 토질저하, 빈곤퇴치까지 포함한 사회적, 정치적, 자연적인 환경을 망라하고 있기 때문에 광범위하고 그 효과도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선진국은 지나치게 과도한 재원을 마련해야 하므로 소극적이고, 개도국은 동 협약을 통한 지원확대를 원하고 있어 서로 간의 입장이 상반된 상태이다. 우리나라 산림청은 제12차 총회 고위급회담에서 “토지황폐화중립의 목표 설정과 각국의 정책적 선택사항 개발 등을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다.
5. 가입 국가
-사막화방지협약은 1994년 10월부터 1995년 10월까지 모두 115개국이 서명을 하였으며, 이들 국가중 멕시코, 네덜란드, 이집트, 세네갈 등 50개 국가가 먼저 비준을 함에 따라 1996년 12월 26일에 발효가 되었다(50개국이 비준한 때로부터 90일 후에 발효).
-회원국은 2011년 1월 기준으로 194개국이다. (아프리카 53개국, 아시아 57개국, 라틴 아메리카 및 케리비안 33개국, 북지중해 12개국, 동중앙유럽 18개국, 유럽공동체 및 기타지역 20개국)
-대한민국은 1994년 10월 14일 사막화방지협약에 서명을 하고 1999년 8월 17일 비준을 하였으며, 1999년 11월 15일부터 협약이 국내에서 발효되고 있다.
5.1. 사막화방지협약의 한국 실제 사례
1. 한살림의 유기농업과 직거래운동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시스템
생산자와 소비자 조합원이 함께 만든 생활협동조합 한살림이 유엔 사막화방지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이하 UNCCD)에서 진행한 ‘2020년 세계 사막화 및 가뭄의 날’ 온라인 기념식에서 유기농업과 직거래 운동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 시스템의 대표 사례로 소개됐다.
6월 17일 열린 2020년 세계 사막화 및 가뭄의 날 기념식(이하 기념식)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전 세계 197개 UNCCD 회원국에서 온라인 기념식으로 진행됐다. 기념식을 주관한 UNCCD 사무국은 사막화에 대응하는 실천 사례로 종 다양성 보호와 폐기물 감소 등을 실천하는 ‘셰프 메니페스토 운동’, 생산 과정에서 환경을 고려하고 노동자에게 공정한 대가를 지불하는 ‘르 캐시미어’ 등과 함께 한살림을 우리나라의 주요 사례로 영상에 담아 소개했다. UNCCD가 만든 한살림 소개 영상에는 유기 농사와 직거래 운동, 약정생산과 도농 교류 등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지속가능한 농업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한살림의 실천이 담겨 있었다.
조완석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상임대표는 “한살림이 UNCCD에서 진행한 세계 사막화 및 가뭄의 날 기념식에서 지속가능한 농업의 주요 사례로 소개되어 기쁘다”며 “기후 위기가 초래한 사막화 문제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과제인 만큼 한살림이 지금껏 해온 소농 중심의 유기농사와 직거래를 통한 생산자-소비자의 친밀한 관계가 그 대안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출처 :
한살림
2. 한화의 지구촌 사막화 방지를 위한 '한화 태양의 숲' 프로젝트
몽골·중국·한국에 축구장 180여개에 해당하는 부지에 49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숲을 조성해왔다. 올해 하반기에는 인천에 미세먼지 방지 숲을 조성할 예정이다. 한화 태양의 숲은 소비자들의 환경인식을 높이고 수질·대기 정화, 해충방제 효과, 토사 유출 방지 등에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 환경문제 개선에 실질적인 기여를 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한화는 소개했다.
특히 중국 닝샤 지역 사막에 숲을 조성하는 과정에서는 8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기증해 묘목을 키워냈다.
-세계 최초로 태양광을 활용해 사막화 방지에 나섰던 이 사례는 UN사막화방지협약(UNCCD) 총회에서 모범사례로 소개된 바 있다.
출처 : 연합뉴스
3. 한중일 3국 환경장관회의
중국대륙에서 발생되는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및
#blue산성비와 황사
등 심화되고 있는 역내 월경성 환경문제에 대한 협력방안을 도출하고 동북아 핵심국가인 한중일 3국간 환경공동체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3국 환경장관회의(TEMM)의 정례화를 제의하여 1999년부터 매년 연례적으로 3국을 순회하면서 TEMM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 회의체는 〈동북아지역의 유일한 각료급 회의〉로서 3국간 환경협력에 대한 최고위급 조정기구로서 기능하여 왔으며, 그 동안 7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수행되고 있는 TEMM 프로젝트는 중국 서부 내몽고 지역의 생태복원 시범사업을 통해 동북아 지역의 사막화 방지 및 황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국서부 생태복원 사업, 호소수질 오염심화 문제 해결을 위한 호소수질 개선사업, 환경산업 및 기술에 관한 정보교류 등을 위해 환경기술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환경산업라운드 테이블 사업, 환경공동체 의식을 제고하고 환경문제와 환경정책에 대한 상호이해를 위해 3국 환경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3국 공동환경교육사업, TEMM 공동 자료 운영 사업, 민간분야간 협력사업으로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조사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환경교육네트워크(TEEN)사업, 동북아 지역에서 장거리 이동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측정 모델링에 대한 공동조사 사업인 장거리 대기 오염조사 사업 (LTP), 산성강하물측정망 사업 및 환경오염 모니터링을 위한 동북아 환경데이터센터 운영사업 등이 있다.
출처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6. 참고자료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UNCCD
주독일 연방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 본분관
UN사막화방지협약 논의 동향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립생태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