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7-13 23:22:07

가짜석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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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6., 2013.3.23., 2014.1.21.>
(1호 내지 9호 생략)
10. "가짜석유제품"이란 조연제(助燃劑), 첨가제(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만을 말한다)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제11호의 석유대체연료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한다)을 혼합하는 방법
나.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석유로부터 물리·화학적 공정을 거쳐 제조되는 제품 중 석유제품을 제외한 유기화학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혼합하는 방법
다.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방법
라. 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제품에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혼합하는 방법(생략)

제29조(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7.25, 2012.1.26>
1.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
2. 가짜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하거나 제10조 및 제33조에 따라 등록·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판매하는 가짜석유제품을 사용하는 행위
3.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1항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6.8, 2012.1.26, 2013.3.23, 2014.1.21>
1. 석유정제업자가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석유정제시설을 이용하여 석유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2.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품질보정행위를 하는 경우
3.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제26조의2에 따라 석유대체연료를 혼합하는 경우
4. 시험·연구 목적으로 제2조제10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사용하여 연료를 제조하거나 그 제조 연료를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는 경우
5. 경주용자동차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용도의 연료로 제조 또는 판매하는 경우
5의2. 「관세법」 제197조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종합보세구역에서 외국으로 수출할 목적만으로 제2조제10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조하거나 그 제조물을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는 경우
6. 그 밖에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그 이용·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용·보급의 방법, 대상 및 절차 등을 고시한 경우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7.25., 2012.1.26.>
(1호 내지 2호 삭제)
3.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거나, 같은 항 제3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석유대체연료,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한 자 (생략)

제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호 내지 2호 생략)
3. 제29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하거나 제10조 및 제33조에 따라 등록·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판매하는 가짜석유제품을 사용하는 행위 (생략)

조세범처벌법 제5조(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1.1.>
내 차가 싫어해 엔진 수명 연비 줄이는 가짜 석유
- 한국석유관리원 캠페인 송 중에서. #

1. 개요2. 생겨나는 이유3. 문제점
3.1. 환경 문제3.2. 품질
3.2.1. 관련 사건사고
3.3. 판매 중 사고
4. 처벌5. 관련 문서

1. 개요

유류세 포탈을 목적으로 제조된 조연제, 첨가제 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 제2조 제10호에 규정된 방법으로 제조된 연료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대중들은 유사석유, 가짜석유라고 부르며 석유사업법 상 정식 명칭은 가짜석유제품이다.

한국석유관리원에서 건전한 석유유통시장을 조성하도록 업무를 맡고 있으며 가짜석유제품 단속을 하고 있다.

2. 생겨나는 이유

대한민국에서 유류를 사용하려면 막대한 세금을 감수해야 한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책임을 교통 에너지 환경세로 부담하고 주행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까지 추가로 붙는데, 모두 합쳐 '유류세'라고 부른다.
자동차 운전자는 휘발유 가격의 절반 가량을 유류세로 내고 경유를 구입할 때도 40%에 가까운 세금이 따라오며 대한민국의 유류세 부담은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일본 등은 물론, 주요국들 가운데서도 최상위 수준에 올라 있다.

법에서 정해놓은 유류세는 휘발유의 경우 529원. 여기에 26%인 137.54원을 주행세로 내고 15%에 해당하는 79.35원의 교육세가 붙는다. 즉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745.89원이 된다.
경유는 리터당 교통 에너지 환경 세 375원(기본세율 340원)과 주행세 97.5원, 교육세 56.25원을 포함해 총 528.75원의 유류세가 부과된다. 2000년에는 유류세가 리터 당 183원이었지만 휘발유와의 가격 차이를 줄이는 정부 시책에 따라 12년 사이 3배 가까이 올랐다.

이 때문에 유류세를 포탈하는 방법으로 석유 제품에 석유 제품을, 석유 제품에 석유 화학 제품 등을 섞어 대체 연료로 사용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는데 이러한 연료가 가짜석유제품이다.

특히 유류세는 종가세가 아닌 종량세이기 때문에[1] 원유 가격이 내리더라도 쉽사리 내려가지 않는다.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원유값이 오르건 내리건 이를 실감하기 힘들다. 사업자 입장에서도 기름 값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세금을 떼먹으면 매출을 고스란히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짜석유의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다. 즉 가짜석유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이해가 맞아서 생겨나는 것이다.

3. 문제점

3.1. 환경 문제

유류세 문제를 떠나서라도 가짜석유는 제조 시 부산물의 불법투기나 그 열악한 품질, 휘발유와의 특성 차이로 인한 불완전 연소에 의한 대기오염 등, 환경면에서 악영향을 발생시킨다. 특히 배기가스 중의 유해물질을 증가시켜 환경과 인체의 건강을 해치게 된다.

연구자료는 한국석유관리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3.2. 품질

밀주 등이 그렇듯이 가짜 석유의 품질관리는 조잡한 경우가 많다.
  • 물이나 진흙, 모래 등이 혼입되어 있는 것도 드물지 않다.
  • 가짜 석유 제조에 가담하는 사람들 중 물리, 화학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이는 적고 이른바 아마추어가 매뉴얼에 따라 황산 수산화나트륨 등의 산성과 알칼리성 물질을 혼합하여 기계를 작동시켜 제조하게 된다. 이러한 약품의 품질과 보관 상태는 매우 열악한 경우가 많으며 기계의 조작 실수에 의해 가짜 석유 내에 남는 산성 물질, 알칼리성 물질의 농도가 일반 석유에 비해 높은 경우가 있다.
  • 제대로 된 석유에 실시되는 각종 품질 검사도 기대할 수 없다. 대부분의 가짜 석유는 제조자가 대충 보고 '괜찮다'고 판단하여 출하된다.

따라서 가짜 석유 사용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보다 차량 고장으로 인한 수리 등에 의한 경제적 손실이 더 큰 경우가 많으며 화재 및 폭발로 인한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반 휘발유를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는 엔진에 유사 석유를 이용한 경우 설계에 상정되지 않은 성분으로 인하여 엔진을 고장내게 된다.

차량에서 페인트 냄새가 난다면 가짜석유로 인해 차량이 고장났다는 신호며 이러한 증세가 나타났다면 즉시 차량 시동을 끄고 신고해야 하고 화기 및 정전기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만약 본인 차량이 디젤 엔진 차량인 경우 튀김냄새가 나면 99%다. 바이오 디젤로 속여서 식용유를 그대로 섞은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3.2.1. 관련 사건사고

2020년 10월 충청남도 공주와 논산의 모 주유소에서 주유를 한 차량들 100여대가 잇달아 도로변에서 갑자기 시동이 꺼지고 엔진이 망가지는 사고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 이 주유소는 가짜 경유를 만들어 팔았다고 한다. #

심지어 문제의 가짜 경유를 주유한 차량들 중에는 논산소방서 소속 119 구급차도 있었다고 한다. 이 구급차는 응급 환자를 싣고 대전의 충남대학교병원으로 급히 가던 도중 시동이 꺼지는 일을 두번이나 일으켰다고 한다. 다행히 인근 119 안전센터의 대체 차량으로 이관되었지만 자칫 골든타임을 놓치거나 2차 사고로 사망까지 이를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 #

기존의 혼유사건에 비해 이렇게 피해규모가 크면서도 다양한 차량에서 문제를 발생하게 된 원인 중 하나는 일반적으로 가짜 경유를 만들때는 보통 등유 등이 혼합되는데 등유와 경유의 단가 차이나 점점 줄어든 상황이라 비용을 낮추고자 폐기해야 할 폐오일을 재료로 쓴 것이라고 한다. 이 경우 상당한 양의 카본 슬러지가 침착된다.

3.3. 판매 중 사고

정식 석유 제품은 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이 어느 정도 확보된 곳에서 역시 안전을 고려한 설비를 이용하여 적절한 매뉴얼과 함께 운영되도록 하고 있으나 불법 가짜 석유 제품은 보관이나 사용 등에 안전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한 사고가 비일비재하다. 실제로 2011년 9월 24일 수원 경수대로 교보생명 건물 바로 뒤편 인계로 GS칼텍스 주유소[2]에서 가짜석유로 인하여 폭발이 일어나 손님, 직원, 행인을 비롯한 4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사고 직후에는 3명 현장에서 즉사 4명 부상이었지만 나중에는 부상자 1명이 악화되었는지 사망자 4명, 부상자 3명으로 바뀌었다. 4일 후인 2011년 9월 28일 화성시 기안동 SK[3] 모 지점 주유소에서 가짜석유제품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심지어 이 주유소는 2010년 11월에도 적발되어 5천만원 과징금을 징수받고도 계속 판매하였다.

탱크로리에 경유를 실어서 차에 주유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인데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4. 처벌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상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같은 법에 의하여 이를 사용한 사람도 처벌받게 된다.
  • 조세포탈
    징역 형량은 석유 사업법과 같고, 포탈한 세액의 5배 이내의 벌금이 부과된다.

5. 관련 문서



[1] 종가세는 물건 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매기는 반면 종량세는 물건에 특정 금액을 일괄 부과하는 세금이다. 부가가치세가 종가세이고 주세나 유류세는 종량세에 속한다. [2] 사고 후 폐쇄된 채 폐건물로 방치되었다. 2014년에 완전히 철거되었고 계속 매각이 진행되지 않아 바로 옆 건물 스피드메이트에서 자동차 보관소로 사용하다가 2017년 12월 28일부터 커피빈 수원인계DT점이 입점되었다. 피해자의 안타까운 사연 [3] SK 주유소가 맞다. 다른 자료 사진 및 영상을 보면 SK로고가 새겨진 주유기를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