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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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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출시3. 슈퍼 세녹스4. 중국 진출5. 한계6. 현재

1. 개요

대한민국의 화학제조기업 프리플라이트가 2000년 특허 출원하여 2002년부터 제조, 판매한 휘발유 차량용 화학제품이다. 제조사는 휘발유 첨가제 혹은 대체 에너지라고 주장하였고, 시판 당시에도 휘발유 첨가제로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상 대체 연료로 사용되자 대한민국 정부는 이 제품을 유사휘발유로 규정하여 불법화했다.

1세대: 솔벤트 60%, 톨루엔 30%, 메탄올 10%로 이루어진 대체휘발유.
2세대: 바이오 에탄올 연료

2. 출시

제조사인 벤처기업 프리플라이트는 솔벤트 60%, 톨루엔 30%, 메탄올 10%로 이루어진 세녹스를 2000년 1월 특허를 출원했고, 2002년 6월에 11개 주유소에 공급하며 출시했다. 연료첨가제로 출시되었지만 사실 세녹스만으로도 자동차가 주행하는데 단기적으로 문제가 없었다. 출시 당시 휘발유가 리터당 1,300~1,600원일 때 세녹스는 800~1,100원으로 공급되어 소비자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

세녹스는 석탄으로부터 고온, 고압의 과정을 통해 추출되어 만들어지므로 휘발유보다 제작 원가가 비싸다. 그러나 시판 당시 휘발유 첨가제로 승인 받으면서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가 없어 휘발유보다 저렴한 단가로 공급이 가능했던 것. 당시 휘발유 첨가제 첨가 기준이 없어서 최대 40%까지 섞으면서 사실상 대체연료로 전환이 가능했다.

휘발유 가격 중 절반 이상이 세금이기 때문에 휘발유 원가에 유통마진 20% 유류세 100%를 붙여서 1300원이 된다면, 세녹스는 연료첨가물로 분류되어 유류세는 제외하고 부가세 10%만 내면 되기에, 휘발유가 세금포함 소매 기준 1,300원/L 이라면, 소매 점포에선 세금을 제외하고 1,180원을 기준으로 이 이하가 되면 휘발유와 판매 가격의 차이가 생긴다. 허나 현실은, 쌀 경우 800원/L, 비싸더라도 1,100원/L가 고작이었다.

세녹스가 출시 직후부터 돌풍을 일으킬 조짐을 보이자 위기감을 느낀 정유업계가 나서서 세녹스를 유사휘발유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산업자원부도 수조원대에 이르는 유류세 세수 감소가 예상되었기 때문에 정유업계와 한 목소리를 내며 세녹스를 유사휘발유로 규정하여 불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산자부는 세녹스를 강력하게 탄압하기 위해 세녹스를 판매하는 주유소들을 모조리 검찰에 고발했고,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하지만 산자부의 강력한 탄압 의지에도 불구하고 세녹스는 정부가 허가한 합법적인 제품이었기 때문에 세녹스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때문에 산자부의 처벌 요청을 받은 행정자치부는 세녹스를 처벌하지 못했다. 행자부는 "소방법상 알코올휘발유를 저장취급소에서 첨가제 용도로 주유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며 세녹스가 합법 제품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러자 산자부 측은 `세녹스'가 연료로 사용될 경우 옥탄가, 중기압, 증류성상, 산소함량 미달, 톨로엔 다량 함류 등 품질기준 미달로 연료계통 고장, 연비저하, 엔진시동 불량 등 결함발생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세녹스는 이전에 이미 검사를 통해 엔진 내구성에 이상이 없음이 확인되어 적합 판정을 받아 제품으로 출시된 상태였다.

또 산자부는 세녹스를 유사휘발유로 규정하기 위해 세녹스가 환경 오염 물질이라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2001년 국립환경연구원은 세녹스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상의 첨가제 제조기준에 대한 적합판정을 내렸으며, 세녹스와 휘발유를 혼합하여 사용하면 휘발유만 단독해서 사용할 때보다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들이 적게 발생하여 환경에 도움이 된다고 분석 결과를 발표한 바 있었다. 이에 근거하여 제조사는 세녹스가 오염물질의 발생도 더 적은 친환경 연료라고 주장하였다. 당시 대기환경보전법상 첨가제 검사는 친환경성 여부가 아닌 첨가제 사용후 오염물질 배출이 10% 또는 5%이상 증가하지 않으면 적합판정을 한다. 다만 산자부가 세녹스를 불법화하기 시작한 후, 국립환경연구원이 제조사를 제소하여 혼란을 가중시켰는데, 요는 세녹스가 환경부 기준에 적합 판정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과 정부 허가와는 별개의 문제인데, 환경부 허가를 받은 것처럼 광고한 것은 부당 광고라는 것이 국립환경연구원이 소를 제기한 이유였다.

이에 대해 산자부 측은 훗날인 2008년 세녹스환경성능평가위원회의 실험에서 알데히드가 많이 나온다며 세녹스가 휘발유보다 친환경적이라는 세간의 주장을 다시 반박하는 입장을 냈다. 탄화수소(HC) 일산화탄소(CO) 질소산화물(NOx) 등 배출가스는 휘발유와 세녹스의 우열을 가릴 수 없었다.

정부와 세녹스 측은 법적 공방을 이어갔다.

2003년 11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세녹스에 대해 가짜휘발유가 아니라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세녹스가 정상적인 연구과정을 거쳐 개발되었고 국립검사기관의 정밀 품질감정 결과 세녹스가 대부분 항목에서 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와 기존 휘발유와 별다른 차이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가짜 휘발유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기소된 세녹스 판매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사 휘발유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녹스를 단속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산자부가 내린 공급중단명령은 유효하며, 재판이 최종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세녹스의 제조, 판매는 중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세녹스 측의 손을 들어주자 주유소협회는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동맹파업에 들어가겠다는 뜻을 밝혔고, 산업자원부도 즉각 항소하였다.

2004년 8월 11일, 2심에서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가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세녹스가 다목적 첨가제나 휘발유 품질기준 모두 대체적으로 충족시키기는 하지만 공해물질 배출[1], 차량 내부기관 부식[2], 탈세나 에너지 시장의 혼란 등을 근거로 세녹스를 유사 휘발유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세녹스를 유사석유로 보지 않을 경우 휘발유에 부과되는 교통세를 거둘 수 없어 결과적으로 탈세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일반 휘발유보다 싼 값에 대량 판매할 경우 시장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판결 당일부터 세녹스 판매가 금지되었다.

2009년 6월에 헌법재판소는 유사석유 제품판매를 금지한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3. 슈퍼 세녹스

2002년 11월, 세녹스가 금지되자 슈퍼세녹스를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슈퍼세녹스는 석탄액화연료를 수입하여 가공하여 판매하려 한 것. 한국 정부는 주요 세원인 유류세의 감소를 우려 교통세법을 개정해 석탄액화연료를 휘발유와 똑같이 유류세를 매겼고 휘발유보다 비싸져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여 출시하지 않았다.

4. 중국 진출

2006년, 제조사는 중국으로 진출하여 국영 석유사인 시노펙, 중국해양석유개발공사 등과 제품 판매계약을 체결하여 휘발유 대체 연료로 허가 받아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이름만 세녹스지 사실은 전혀 다른 물건. 업체 회장 인터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카사바를 이용해 만든 에탄올이 70~80%에 달하는 바이오 에탄올 연료다. 즉 브라질, 미국에서도 사용하는 식물 유래 바이오 에탄올 연료.

5. 한계

1세대 세녹스의 경우 대체연료라고 하지만 결국 석유에서 생산하는 데다가 원가 자체가 휘발유보다 비싸다는 점에서 뚜렷한 한계를 가졌다. 유일한 장점이 유류세 회피였고 한국의 유류세 정책이 아니면 태어나지도 않았을 물건이다.

슈퍼 세녹스나 바이오 에탄올 세녹스의 경우 진짜 대체 연료라는 의의는 있으나 둘 다 수입해야 하는 한국에서는 둘 다 원가 경쟁력을 가지지 못한다. 즉, 동일한 유류세를 붙여 놓으면 휘발유보다 더 비싼 가격이 붙게 된다.

바이오 에탄올의 경우 넓은 경작지를 가진 미국, 중국, 브라질 등에서는 어느 정도 가격 경쟁력을 가지지만 작물을 수입해야 하는 한국으로서는 원가가 올라가고 게다가 이런 에탄올 생산으로 애그플레이션이 일어나 세계 시장 작물 값도 뛰고 있다. 결국 풍력, 태양광 발전 등 다른 대체 에너지와 마찬가지로 아직은 석유 대비 가격 경쟁력을 가지지 못한다.

6. 현재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주유소에 990원 표시가 있었다면 일부는 세녹스 재고, 일부는 짝퉁 세녹스를 유통하던 곳이었으나 현재는 굉장히 음지로 들어가 몰래 제조하는 공장을 직접 알거나 하지 않는 한 구할 수 없다.

한 때 차세대 휘발유로 각광을 받던 세녹스는 오늘날 시너와 혼합해 만드는 가짜휘발유의 대명사로 사용되고 있다. 진짜 세녹스는 본래 석유나 석탄을 복잡한 공정을 통해 가공해 만드므로 단가도 비싸고 본격적인 제조시설이 필요하다. 따라서 진짜 세녹스는 국내에 없다.

[1] 휘발유에 비해 알데히드 다량 배출, 그러나 환경 기준이내임. [2] 메탄올 함량이 높아 알코올 연료 전용 차량이 아니면 장기적으로 부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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