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6-09-17 16:16:01

월성중학교/학칙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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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칙
1.1. 제1장 총칙1.2. 제2장 수업연한, 학년, 학기 및 휴업일1.3. 제3장 학급 편제 및 학생정원1.4. 제4장 교육과정, 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1.5. 제5장 입학, 재입학, 편입학, 전학, 유예, 수료 및 졸업1.6. 제6장 취학 의무1.7. 제7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1.8. 제8장 학교운영지원비 및 기타 비용 징수1.9. 제9장 학생포상 및 징계1.10. 제10장 학생 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1.11. 제11장 교외 체험 학습1.12. 제12장 영재교육1.13. 제13장 학교운영위원회1.14. 제14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1.15. 제15장 학칙 개정 절차1.16. 부칙
2. 규정
2.1. 학교 운영에 관한 규정
2.1.1.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2.1.1.1. 제1장 총칙2.1.1.2. 제2장 위원의 신분2.1.1.3. 제3장 위원의 선출2.1.1.4. 제4장 운영위원회 조직2.1.1.5. 제5장 운영위원회의 운영2.1.1.6. 제6장 자문 사항의 시행2.1.1.7. 제7장 운영 경비 등2.1.1.8. 제8장 규정의 개정2.1.1.9. 부칙
2.1.2. 교원 인사위원회 규정
2.1.2.1. 부칙
2.1.3. 교육 분쟁조정위원회 규정
2.1.3.1. 부칙
2.1.4. 교권 보호위원회 규정2.1.5. 학교정책결정위원회 규정2.1.6. 위임전결 규정2.1.7. 교원 복무 규정
2.2. 교육 행정 관련 규정
2.2.1. 학업성적 관리 규정2.2.2. 장학생선발 규정2.2.3. 장학생 선발위원회 운영 규정2.2.4. 가족체험학습 규정2.2.5.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 규정2.2.6. 결·보강 및 교체 수업 규정2.2.7. 사정회 및 학생포상 규정2.2.8. 학생 결석관리 규정2.2.9. 감염병관련 등교중지 규정2.2.10.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제 시행 규정2.2.11. 귀국자 편입학 규정2.2.12. 학생복지심사위원회 규정2.2.13. 교재교구선정위원회 규정2.2.14. 교과서 선정위원회 규정2.2.15. 도서선정위원회 규정2.2.16. 교육과정 심의위원회 규정2.2.17. 영재학급 운영 규정2.2.18. 교육정보화 추진위원회 규정2.2.19. 봉사활동운영 규정2.2.20. 학생선수보호위원회 규정2.2.21. 학생선수보호위원회 구성·운영2.2.22. 급식소위원회 규정2.2.23.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규정2.2.24. 교직원 친목회 규정2.2.2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
2.3. 학생 생활 관련 규정
2.3.1. 학생생활지도위원회 규정2.3.2. 학생생활규정2.3.3. 학생생활지도 규정2.3.4. 학생선도 규정2.3.5. 학생자치활동 규정2.3.6. 학생 상·벌점제 규정(그린마일리지제)

1. 학칙

1.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교는 초중등교육법 제41조에 의하여 초등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월성중학교”라 칭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7길, 19(충효동, 월성중학교)에 둔다.

1.2. 제2장 수업연한, 학년, 학기 및 휴업일

제4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할 수 있다.

제5조(학년·학기) 학년은 2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여름방학 끝나는 날까지, 제2학기는 여름방학 끝나는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로 한다.

제6조(휴무·휴업일) 휴무·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휴무일

    1. ① 정부지정 공휴일.
      ② 주 5일 수업 운영제에 따른 토요휴무일
  2. 휴업일

    1. ① 개교기념일 (4월 10일).
      ② 학교장이 정한 여름, 겨울 및 학년말의 휴가.
  3. 휴가 기간은 수업일수를 이수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절할 수 있다.
  4. 학교장은 비상 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지체 없이 관할 교육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3. 제3장 학급 편제 및 학생정원

제7조(학급편제) 교육청에서 배정하는 학급수로 편제한다.

제8조(학생정원) 교육청에서 배정 받은 학급 수에 학급당 편성정원을 곱한 수로 한다

1.4. 제4장 교육과정, 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제9조(교육과정)
  1.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선택과목의 선정은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사를 반영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선정한다.

제10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단,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관할교육청의 승인을 얻어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제11조(고사) 고사는 매 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로 구분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학기별로 그 결과를 산출한다.

제12조(과정수료인정)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을 이수한 자는 그 정도를 평가하여 학년 과정 수료를 인정하고, 각 학년 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에게는 졸업장을 수여 한다.

1.5. 제5장 입학, 재입학, 편입학, 전학, 유예, 수료 및 졸업

제13조(입학시기) 입학 시기는 학년 초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14조(입학자격 및 결정)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자중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배정받은 자를 학교장이 입학을 허가한다.

    1. ① 초등학교 졸업자
      ② 중학교 입학시험자격검정고시에 합격한자
      ③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6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④ 소년원법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제15조(전입학, 재입학, 편입학)
  1. 전입학, 재입학, 편입학의 경우는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배정 받은 자에 한하여 학교장이 허가한다.
  2. 재입학 및 편입학 시기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3.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4. 유예한 자가 재입학 할 수 있는 학년은 유예 당시 학년의 이하 학년에 한한다.
  5. 귀국자의 편입학은 경상북도교육청 전편입학 규정에 의거하여 귀국자 편입학 의해 처리한다.
  6. 북한 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가 입학 또는 편입학 요청을 할 경우, 학년 배정은 의무 교육 기간에 해당하는 연령에는 그 연령을 우선적으로 인정하여 교육 정도와 무관하게 해당 연령의 학년을 배정한다. 단, 본인이 학년보다 낮은 학년을 원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경상북도 교육청 훈령 제142호)

제16조(입학, 전입학, 재입학, 편입학 서류)
  1. 입학 서류는 따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전입학, 재입학, 편입학 하는 자는 입학에 필요한 서류 외에 재학한 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 기타 서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타교전학)
  1. 본교 학생이 타교로 전학하고자 할 때는 전입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 전입학용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의 관할 교육청에 출원하여야 한다.
  2. 학생의 교육상 교육 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른 학교로 전학 또는 편입학을 학부모에게 권고하거나 교육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18조(진급 및 졸업) 학생이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을 출석하여 본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성적을 평가 받은 경우에는 학기말에 진급(1, 2학년) 및 졸업(3학년) 사정회에서 진급 및 졸업을 결정한다.

1.6. 제6장 취학 의무

제19조(취학의무 독촉․경고 및 통보)
  1. 학교장은 의무교육 대상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학생의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 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1. ①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결석을 하는 때
      ② 학생의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 당하는 때
  2.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 또는 경고 후 7일을 경과하여도 그 상태가 계속 되는 때나 2회 이상 독촉 또는 경고한 때에는 그 내용을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취학의 유예․면제)
  1.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취학의 유예 또는 면제하려는 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의무교육 유예 또는 면제원을 그 사유서와 내용을 증빙할 만한 서류를 갖추어 학교장에게 출원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2.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 또는 면제를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보호자와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3. 취학 의무 면제는 장애, 불치병에 한하며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유예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4. 유예한 자의 복학 시기는 유예 기간이 종료된 익일 (또는 익월)로 한다.
  5. 유예를 받는 자가 유예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다시 유예절차를 밟아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1. 학교장은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 후 유예 받은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의 장기 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2. 학교장은 학적 정원 외 관리자가 유예 기간이 끝났거나 장기 결석자가 출석 할 수 있을 경우에는 복학원을 제출 받아 복학시킬 수 있다.
  3. 학교장은 유예기간이 끝나서 복학할 경우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유예기간 직전 학년 이하 학년에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1.7. 제7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22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95.9.13. 대통령령 제 14761호)에 의한 조기 진급․조기 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8. 제8장 학교운영지원비 및 기타 비용 징수

제23조(입학금, 수업료) (삭제)

제24조(학교운영지원비) 학교운영지원비는 학교운영지원비 학교회계 관리지침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25조(학교발전기금) 학교발전기금은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다.

1.9. 제9장 학생포상 및 징계

제26조(포상) 학생으로서 특별한 선행, 학업 성적의 우수, 또는 학교의 명예를 높인 공로가 있 는 자는 본교 포상규정에 의하여 포상한다.

제27조(징계)
  1.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① 교내봉사
      ② 사회봉사
      ③ 특별교육이수
      ④ 출석정지
  2. 징계 등 학생생활 지도에 관하여 별도의 학생 생활 내부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3.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사안은 별도의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제28조(체벌) 학생의 체벌은 금지하며, 지도 시에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1]

1.10. 제10장 학생 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29조(명칭과 조직 및 운영) 학생회의 조직과 운영은 별도의 학생 자치회칙에 의한다.

1.11. 제11장 교외 체험 학습

제30조(교외 체험 학습)
  1.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5항에 따라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 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2. 교외 체험학습은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31조(교외 체험 학습의 종류) 교외체험학습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의 교육활동계획에 따른 교외체험학습

    1. ① 수학여행은 2학년에 1회 실시하며 시기 및 장소는 학생 및 학년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야영수련활동은 1학년에 1회(2박 3일 이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소풍 봄․가을 2회 실시하며 현장 체험, 관찰, 견학 중심으로 운영한다.
      ④ 타 학교와의 자매결연 등을 통하여 도농 간 교환학습, 타시도간 교환학습, 타국과의 교환학습을 실시할 수 있다.
      ⑤ 교육과정의 충실한 운영을 위하여 지역 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이용한 현장 견학, 방문, 조사, 관찰, 실험, 실습, 노작활동 등의 체험학습을 실시할 수 있다.
      ⑥ 기타 체험학습이 필요한 경우.
  2. ①항 이외의 체험학습

    1. ① 학교장은 가족 동반 체험학습은 관혼상제, 기타 가정, 사회의 행사에 참여할 필요가 있을 경우 체험학습 실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학부모(보호자) 연서로 신청할 경우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국가의 공공 기관 및 각종 사회단체에서 주관하는 학·예·체능 행사에 참여하여 경연, 공연, 응시, 발표, 수학활동 등을 위하여 참가 신청을 해 올 경우 체험활동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교육적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7일 이내의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제32조(규정 제정) 교외 체험학습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교외체험학습 시행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12. 제12장 영재교육

제33조(영재교육 대상자 신청)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1조 1항에 따라 영재교육 대상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 또는 그의 보호자는 선정신청서에 학교장․지도교사 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영재교육 관련 기관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영재교육을 받고자 하는 영재교육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영재학급 설치)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20조의 규정에 따라 영재 학급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에 학교장은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20조 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 된 영재학급 설치 계획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설치 할 수 있다.

1.13. 제13장 학교운영위원회

제35조(구성.운영)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34조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내지 64조에 의하여 학교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제36조(규정 제정)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따로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1.14. 제14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제37조(구성.운영) 경상북도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제38조(규정 제정)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따로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1.15. 제15장 학칙 개정 절차

제39조(학칙개정위원회) 학생, 학부모, 교원으로 구성하고 학칙 개정 제반 사항을 추진한다.

제40조(개정안 발의) 학칙 개정안은 학교장 또는 교직원의 1/3이상이나 학교운영위원회 재적위원 1/3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제41조(의견수렴 및 토론)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1차 시안을 마련하고 토론회를 거쳐 최종시안을 마련한다.

제42조(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확정) 학칙 개정안 최종시안은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 후 확정한다.

제43조(학칙 공포 시행) 학교장 결재로 승인된 학칙은 공포 및 정보공시를 통해 학교구성원에게 안내하고 연수를 실시한다.

1.16. 부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세칙) 본 학칙의 시행세칙은 학교장이 정한다.

2. 규정

2.1. 학교 운영에 관한 규정

2.1.1.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2.1.1.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수송학원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96조 규정에 의하여 월성중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7.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8. 고등학교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9.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1. 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1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1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5. 학교발전기금 조성 계획 수립 심의에 관한 사항
  16.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자문 요청한 사항
    ②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2.1.1.2. 제2장 위원의 신분
제3조(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①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 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당연직 교원위원이 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위원의 의무)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②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된다.

제6조(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단, 제3호, 제5호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1. 교원위원이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인 학생이 졸업․전학․퇴학하게 된 때
  3. 위원이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4.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5.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에 관한 주요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2.1.1.3. 제3장 위원의 선출
제7조(위원의 정수) ①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2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5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제8조(선출관리위원회) ①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운영위원회 위원 입후보자는 선출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③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④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사 2명, 학부모 2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원 3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9조(학부모위원 선출)
①(선출방법)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에 의해 선출한다.
②(공고)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선거 공보 및 투표용지 배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2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을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투표)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⑥(당선자 결정) 개표 결과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10조(교원위원 선출) ① 학교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②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민주적 절차와 방법에 따라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위원정수의 2배수를 추천하고, 이 중 학교의 장이 위원정수 만큼 위촉한다.

제11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제12조(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를 같이하는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임기개시일전까지 선출한다.

제13조(보궐선거)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
2.1.1.4. 제4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14조(임원) ①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다수득표자가 선출된다. 이때 최다득표자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차점자로 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5조(소위원회) ①운영위원회는 안건 자문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때 소위원회는 자문의 내용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③학교급식위원회 구성

제16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의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17조(사무처리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장을 간사로 두며,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부가 협조한다.

2.1.1.5. 제5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8조(회기 등)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임기 개시 후 15일 이내에 개최한다.
②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④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⑤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통지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⑦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발전기금의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2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1조(회의 공개의 원칙) ①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서류 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자문과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회의록 작성 등) ①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한다.
③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 회의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건의 사항 처리) ①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③건의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공청회) ①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2.1.1.6. 제6장 자문 사항의 시행
제26조(시행 의무 등) 학교장은 제2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행한다. 다만, 학교 운영상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2.1.1.7. 제7장 운영 경비 등
제27조(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청의 예산 관련 지침에 따른다.
제28조(회의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2.1.1.8. 제8장 규정의 개정
제29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하며,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2.1.1.9.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초로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개시 및 만료시기)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최초 소집일부터 개시하며, 차기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개시일 전일에 만료된다.

제3조 (학교급식위원회 구성) 제4장 제15조 ③항 신설-학교급식위원회 구성(학
교운영위원회 임시회의시 개정 2004.09.01)

제4조 (위원의 정수 개정) 제3장 제7조의 운영위원회의 위원10명에서 운영위원
회의 위원12명으로 개정(학교운영위원회 5차회의시 개정 2006.02.23)

제5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제1장 제2조의 학교발전기금 조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심의에 의한 규정(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의시 개정 2013.03.01.)

2.1.2. 교원 인사위원회 규정

제1조 【목 적】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월성중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기 능】
  1.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①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②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
      ③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④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
      ⑤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인사위원회가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제교원에 대하여 임명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 임용기간중의 다음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①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 활동
      ② 학생의 교수․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③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제3조 【조 직】
① 인사위원회는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조직하되, 위원은 교원 외에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원위원이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장 및 직무】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소집등】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 및 심의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조 【회의록 작성】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제7조 【간사 등】
①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제8조 【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 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2.1.2.1. 부칙

제1조 【시행】 이 규칙은 2008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1.3. 교육 분쟁조정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교원예우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성중학교의 학교교육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등】
  1. 학교교육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성중학교에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원(월성중학교 직원을 포함한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분쟁사안을 심의·조정·권고(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한다.

    1. 가.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부모간에 발생한 분쟁
      나. 학생안전사고에 대해 학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안전공제회(이하“공제회”라 한다)의 보상액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동 사고 관련 교원에게 추가보상 등을 요구하여 일어난 분쟁

        다. 기타 교원예우 및 교권보호·존중에 위해가 되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사항
  2. 위원회는 분쟁에 관한 심의 등을 함에 있어 관련 교원, 학부모, 학생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실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위원회가 학생 안전사고 관련 분쟁사안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경제적·법률적 전 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제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2. 위원은 당해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 동 위원회가 추천하는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지역 위원 각 1인을 학교장이 위촉한다.
  3. 학교장은 필요시 분쟁해결에 경험이나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하며, 당해 분쟁사안에 한한다.

제4조【위원장】
  1.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의무】
  1.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써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3.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 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분쟁조정 신청】분쟁에 관련된 교원 또는 학부모는 위원장 또는 학교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제7조【회의개최 등】
  1. 회의는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는 때 개최한다.
  2. 분쟁조정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신속히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늦어도 신청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개최한다.
  3. 회의의 소집통지는 위원장이 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하되, 개최일 3일 이전에 하여 야 한다.(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위원의 제적】위원이 분쟁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안의 심의 등에 위원의 자격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심의 등 결과의 처리】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관련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2. 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 등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심의 등 결과, 보상해결이 필요하거나 당해 교원을 위한 소송 대행 기타 지원 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으로 하여금 공제회에 이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분쟁사안 중 교원에 대한 협박 ․ 폭행 ․ 폭언 등으로 당해 교원 또는 학교교육에 과중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관련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분쟁사안 중학생에 대한 폭력 등 학생인권 침해의 정도가 교육적 훈계의 범위를 넘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당해 교원의 징계의결 등 인 사 조치를 요청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간사】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이 지명하는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11조【여비】위원회 설치기관에 재직하고 있지 않는 위원이 위원회의 분쟁조정 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경상북도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준용】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위원의 겸직허가, 위원의 자격상실,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북도 학교운영위원회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2.1.3.1. 부칙
1. 본 규정은 2009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동 조례에 의하여 최초로 구성된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의 임기와 같이 한다.

2.1.4. 교권 보호위원회 규정

2.1.5. 학교정책결정위원회 규정

2.1.6. 위임전결 규정

2.1.7. 교원 복무 규정

2.2. 교육 행정 관련 규정

2.2.1. 학업성적 관리 규정

2.2.2. 장학생선발 규정

2.2.3. 장학생 선발위원회 운영 규정

2.2.4. 가족체험학습 규정

2.2.5.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 규정

2.2.6. 결·보강 및 교체 수업 규정

2.2.7. 사정회 및 학생포상 규정

2.2.8. 학생 결석관리 규정

2.2.9. 감염병관련 등교중지 규정

2.2.10.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제 시행 규정

2.2.11. 귀국자 편입학 규정

2.2.12. 학생복지심사위원회 규정

2.2.13. 교재교구선정위원회 규정

2.2.14. 교과서 선정위원회 규정

2.2.15. 도서선정위원회 규정

2.2.16. 교육과정 심의위원회 규정

2.2.17. 영재학급 운영 규정

2.2.18. 교육정보화 추진위원회 규정

2.2.19. 봉사활동운영 규정

2.2.20. 학생선수보호위원회 규정

2.2.21. 학생선수보호위원회 구성·운영

2.2.22. 급식소위원회 규정

2.2.23.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규정

2.2.24. 교직원 친목회 규정

2.2.2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

2.3. 학생 생활 관련 규정

2.3.1. 학생생활지도위원회 규정

2.3.2. 학생생활규정

2.3.3. 학생생활지도 규정

2.3.4. 학생선도 규정

2.3.5. 학생자치활동 규정

2.3.6. 학생 상·벌점제 규정(그린마일리지제)




[1] 학생에게 체벌하지 말라고 되어있는데 실제로는 이걸 만든 교장선생님부터가 체벌하신다... 흠좀무 교장선생님! 저희가 개•돼지처럼 보이시나 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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