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토막글입니다. 토막글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기타 [clearfix]1. 개요항만하역 및 보관 운성업을 해온 기업이며, 세월호의 고박 업체다. 2. 기타 세월호 침몰 사고를 국가가 수습하는 과정에서 쓴 비용 가운데 청해진해운과 우련통운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020년 1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은 민사22는 "3723억 원을 구상권 범위로 인정하고, 고박업부를 담당한 우련통운에게 5%인 190억을 책임을 각각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 분류 한국의 기업 선박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