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영어로는 repechage가 사용된다. 올림픽 격투 종목 중 유도, 태권도, 레슬링, 육상 달리기 종목 에 도입된 제도. 체력 소모가 심하고 대진운에 성적이 좌우되는 격투종목 특성상 실력 있는 선수가 대회 초반에 탈락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격투기 종목의 경우, 준결승전(4강)에서 패한 두 선수가 단판으로 서로 맞붙는 동메달 결정전 대신 별도의 패자부활전의 승자와 각각 동메달 결정전을 치른다. 이때 동메달 결정전은 3-4위전이 아니라 3-5위전이다. 승자는 공동 3위로 공동 동메달 수여, 패자는 공동 5위로 마감하며 4, 6위가 없다.
최종 1, 2위까지 못간다는 점만 빼면 더블 엘리미네이션 토너먼트와 비슷한 경기 형태가 나타난다.
같은 격투 종목인 복싱은 동메달 결정전은 없다는 점이 같지만, 준결승전 패자 모두 공동 3위로 공동 동메달이 수여된다. 즉, 복싱에서는 8강에서 이기면 최소 동메달 확보다. 패자부활전은 따로 하지 않는다.
2. 규칙
- 유도: 8강전에서 탈락한 4명의 선수가 패자부활전을 치른다. 패자부활전에서 승리한 2명이 동메달결정전에 진출한다. 진출자와 준결승전의 패자가 맞붙어 동메달 결정전을 치른다. 즉, 유도에서는 패자부활전 패자 2명이 공동 7위, 동메달결정전 패자 2명이 공동 5위로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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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레슬링: 결승전 진출자에게 패한 선수끼리 패자부활전을 치른다.
예) 16강에서 D를, 8강에서 C를, 4강에서 B를 이기고 결승전에 진출했다고 친다. 이때 D와 C가 패자부활전을 치르고, 그 승리자와 B가 동메달 결정전을 치른다.(결승전 진출자가 2명이므로 실제로는 위 과정이 2번 진행된다.)
- 육상: 남녀 200m, 400m, 800m, 1500m/남자 110m허들, 여자 100m허들 한해서만 시행한다. 예선에서 18명이 준결승에 직행하고 남은 참가자가 패자부활전을 치러 6명이 추가로 준결승에 진출하는 방식을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