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관으로서 임무 수행을 하기 위한 시험이라 할 수 있는데 훈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이 연구강의 때문에 장교와 부사관, 준사관들은 개고생한다. 교범 내용을 외우기 위해 날밤을 새기도 하고 이를 교육시키는 연습을 몇 날 며칠을 임무수행과 병행하여 짬짬히 한다. 연구강의는 피교육생에게 강의를 하는 과정을 그대로 면접의 형식으로 시험을 치르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해당과목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 하며 알기만 해서도 안되고 이를 적절히 표현하여 상대방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도 겸비해야 한다.
이 연구강의는 간부는 괜히 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통과의례로서 연구강의를 통과해야만 해당 과목의 교관이 될 수 있다. 통과하지 못할 경우 해당과목을 통과할 때까지 무한 반복하게 되거나 해당과목의 교관이 바뀌게 된다.
과목은 장교와 부사관이 다르다. 장교는 주로 작전 및 전술 위주의 과목인 반면 부사관은 개인 전투력 위주의 과목으로 편성된다. 또한 연구강의 심사위원 대상도 다른데 장교의 경우 대대장, 작전장교, 교육장교가 심사위원이며 부사관의 경우는 주임원사와 다른 중대의 행정보급관이 심사위원이다.
물론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은 4년 동안 아주 심신이 닳고 닳도록 강력한 교육과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장교 과목 뿐만 아니라 부사관 과목도 준비를 덜 해도 바로 연구강의에 통과할 수 있는 수준이다. 하지만 非육사 출신 장교들이나 부사관들은 연구강의를 준비하기 위해 많은 고생을 한다.
각군 사관학교 교수사관의 경우 대부분 소령급 장교가 교관이기 때문에 사관학교에서 교관이면 전원 중대장을 경험한 자 이고 심사위원도 장성급의 생도대장쯤 되다 보니 연구강의의 기준이 일반 대학교수와 같은 능력을 요구하는 수준으로 훨씬 까다롭다.
공군의 경우엔 교육장교들은 자기 교안을 별도로 만들고 보통 대학원 과정을 밟게 된다. 반면에 부사관들은 교관자격심사[2]를 거쳐 교관이나 훈육관 자격을 얻는다.
병의 경우 교관을 도와 훈련소조교병이나 유격 조교, 수색대원화 훈련 조교 등으로서 조교 임무수행이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병이라 해도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아닌 장교, 부사관과 같이 연구강의를 통과하기 위해 개고생하는건 예외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