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민법에서 선의의 제3자의 개입에 의하여 허위표시의 하자는 치유될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원리.2. 예시
대표적인 허위표시인 통정에 의한 허위표시(제108조)를 예시로 들면, A와 B가 서로 짜고 A는 부동산을 B에게 이전하는 사례가 있다.[1] 제108조에 의해 해당 계약은 당연 무효되지만, B가 딴마음을 먹고 선의[2]의 제3자 C에게 부동산을 팔 경우, 제108조 2항[3]에 의해 C의 권리는 보호된다. 이 때, C가 다시 악의[4]의 D[5]에게 부동산을 판매할 때 해당 매매계약은 유효한지에 대한 사례에서 정리가 가능하다.엄폐물의 법칙에 의하면 D는 설사 악의가 있더라도, 이미 선의의 제3자인 C가 개입하였기 때문에 C와 D사이의 거래는 유효하다고 본다. 즉, 엄폐물의 법칙은 선의의 개입자가 마치 엄폐물처럼 또다른 제3자를 보호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
증여세나 양도세의 감면 목적 등에서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2]
A와 B가 서로 짜고쳤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를 뜻한다
[3]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
A와 B가 서로 짜고쳤다는 것을 아는 상태를 뜻한다
[5]
'전득자'라고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