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5-24 23:07:50

언론중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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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파일:언론중재위원회 로고.svg
<colbgcolor=#f08310><colcolor=#fff> 정식 명칭 언론중재위원회
한자 명칭 言論仲裁委員會
영문 명칭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국가
[[대한민국|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설립일 1981년 3월 31일
설립 목적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위원장 이석형
부위원장 이종세, 권희경
주무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분류 공직유관단체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명동)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svg
1. 개요2. 역할3. 조직4. 주요 업무5. 주요 정보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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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설립된 준사법적 독립기구로 1981년 3월 31일 창립했다. 위원회는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을 실효성 있게 구제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인격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 역할

위원회는 언론(방송ㆍ신문ㆍ잡지 등 정기간행물ㆍ뉴스통신ㆍ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의 보도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 손해배상청구를 받아 조정ㆍ중재하고,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한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시정을 권고하며,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아울러 언론분쟁 및 피해구제 관련 종합 상담서비스, 언론법제 관련 발간 및 학술연구 활동, 언론분쟁예방 및 피해구제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전국 18개 중재부(서울 8개 중재부 및 지역 10개 중재부)와 조정중재업무 지원, 조사연구 활동, 교육, 홍보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사무처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위원장은 제17대 이석형 위원장이다.

중재위원의 정수는 40명 이상 90명이내이며, 그외에 위원장 1명, 2명이내의 부위원장 및 2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중재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자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자
  • 언론사의 취재 • 보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 그 밖의 언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조직

구성 및 직무 상세내용은 https://www.pac.or.kr/kor/pages/?p=46 참조

파일:언론중재위원회 조직도.png

4. 주요 업무

1.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로 인한 분쟁 조정 및 중재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의 보도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보도 매개로 인해 명예 또는 권리나 그 밖의 법익 침해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해당 언론보도등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로부터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 및 중재신청을 접수하여 중재부를 통해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설명·조언하거나 절충안을 제시하는 등 당사자간 원만하게 종국적 분쟁해결에 이를 수 있도록 한다.

2. 언론분쟁 관련 종합적인 원스톱(one stop) 법률 상담 서비스 제공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및 언론분쟁에 관해 상세한 피해구제절차 및 방법 등으로 안내하고 위원회를 통한 조정 및 중재신청을 접수하는 등 종합적인 원스톱(one stop)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3. 법익침해 기사에 대한 시정권고
중재위원 7인으로 구성된 시정권고소위원회를 통해 언론보도의 개인적·사회적·국가적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고 권리침해 기사에 대해 시정을 권고한다. 시정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적 조치이다.

4. 불공정 선거기사 심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에 따라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을 대상으로 선거기사(사설·논평·광고,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법정기간 동안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정정보도문등 게재, 경고, 주의 등의 조치를 결정한다.

5. 주요 정보 링크

(1)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및 분재해경을 위한 상세 절차와 방법은 https://www.pac.or.kr/kor/pages/?p=8 / https://www.pac.or.kr/kor/pages/?p=190 / https://www.pac.or.kr/kor/pages/?p=192 참조
(2) 언론피해구제상담 방법 및 예약은 https://www.pac.or.kr/kor/pages/?p=191&b=B_1_4&cate=F20&scate= / https://www.pac.or.kr/kor/pages/?p=179&e_name=counsel&m=guide 참조
(3) 시정권고심의는 https://www.pac.or.kr/kor/pages/?p=11 참조
(4) 선거기사심의는 https://www.pac.or.kr/kor/pages/?p=14 참조
(5) 언론분쟁예방 및 피해구제 등 교육신청은 https://www.pac.or.kr/kor/pages/?p=158&p_name=ACADEMY_NEW&app=EDU01
(6) 언론법제 관련 각종 학술성과 및 발간물 등 자료는 https://www.pac.or.kr/kor/pages/?p=57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