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실제 언론계 종사자가 어뷰징업체에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특집 기사에 따르면, '언론사가 온라인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제목이나 내용을 바꿔가며 같은 내용을 반복 송고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보통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의 인기 검색어를 소재로 삼으며, 이의 목적은 트래픽양을 증가시키기 위함이다.[1]소규모 인터넷 업체나 스포츠 신문 뿐만 아니라, 조중동과 같은 유명 보수신문, 한경오와 같은 유명 진보언론, 거기에 민중의 소리와 같은 언론까지 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중 포털에 제재먹은 언론사는 민중의 소리 하나뿐이다.
2020년대 들어서는 나무위키나 위키백과등 사용자 기여가 가능한 인터넷 위키나 온라인 커뮤니티에까지 어뷰징을 하고 있다. 특정 연예인이나 특정 정치단체, 그 소속 정치인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문서에 기여 또는 편집을 하는 계정이나 IP가 동일한 것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2. 문제점
어떻게 하든 해당 기사의 클릭수를 증가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그 과정에서 윤리적, 내용적으로 문제들이 발생한다. 고인에 비키니 사진 도배[2]를 하는 등 최대한 자극적으로 작성한다. 유명 여성 연예인이 인기검색어에 뜬다면 해당 연예인의 과거 노출 사진을 무수히 사용한다. 관련없는 검색어라 하더라도, 어떻게든 연관지어 다른 연예인의 노출사진을 함께 노출시킨다. 또, 저작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문장 한 두개만 다른 기사들이 무수히 작성된다.[3]이에 관한 내용들이 위 신문사의 특집 연재물 어뷰징 필드에 잘 정리되어 있다.
하지만 현시대에는 어뷰징을 클릭수 늘리기보다는 기사수 늘리기, 특정 기사 밀어내기 용으로 더 많이 쓴다. 커뮤니티 게시판에 하는 도배와 똑같은 원리로, 심하게 말하면 실시간 검색어만 마구잡이로 때려넣은 쓰레기 수준의 기사를 디도스수준으로 퍼부어서 특정 기사를 첫화면에 뜨지 못하게 하고, 나아가 아예 특정기사를 어뷰징기사로 도배질을 해서 파묻어버리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다음, 네이버, 네이트의 연예뉴스 댓글 폐지 이후로는 생활, 경제등 다른 카테고리에 연예기사를 실어 댓글 작성을 유도하는 목적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3. 관련 문서
[1]
인터넷 신문사의 가장 큰 수익원인 광고수익이, 이 트래픽양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2]
현재 해당기사는 내려간 상태이다.
[3]
아이러니 하게도, 그런 기사들 끝에는 무단배포금지라는 문구가 꼭 들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