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01-12 11:25:15

약/폐의약품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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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의약품의 정의2. 폐의약품 처리규정3. 폐의약품 처리실태4. 의약품 올바른 처리방법

1. 폐의약품의 정의

우리나라의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폐농약, 폐의약품,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 생활폐기물 중 질병을 유발하거나 신체손상을 가져오는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해 고시한 폐기물을 말한다. 생활계 유해폐기물 중 폐의약품이란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임박한 약, 변질되거나 변질이 의심되는 약, 구입이나 처방 조제 받은 약 중 복용 후 더는 이용하지 않는 약 등을 의미한다.

2. 폐의약품 처리규정

폐의약품이 편의상 하수구나 생활쓰레기와 함께 버려지면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가 2008년 4월부터 환경부 관할로 약국과 보건소를 통해 폐의약품을 회수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대한약사회가 2015년 9월부터 11월까지 시, 도, 지역 약사회를 대상으로 ‘폐의약품 수거사업 현황 조사 및 개선 의견 조회’를 실시한 결과, 알약과 알약 포장재 분리수거와 폐의약품 운반 및 보관방법, 보관 기간 등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환경부는 폐의약품 수거를 개선하기 위해 2019년 1월부터 폐기물 관리법 제2조에 따라 폐의약품을 생활폐기물로 분류하고 있고 폐기물 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각 자치단체에 폐기물 처리를 맡기고 있다.

3. 폐의약품 처리실태

우리나라는 지자체별로 폐의약품 수거 방식이 제각각이라 주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의약품 처리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2016년 지역 약국 10곳을 토대로 실행된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약 복용후 남은 의약품 처리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부분 의약품을 쓰레기통 아니면 하수구에 버린다고 답했다. 또한 아직까지 주변의 사람들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중 폐의약품은 집 주변 가까운 약국과 보건소에 설치돼 있는 폐의약품 수거함에 버려야 함에도 이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모든 약은 화학물질의 일종으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오염물질이다. 특히 물리.화학적 특성이 매우 다양해 우리 몸에서 사용되고 난 후에도 활성을 띤 성분이 배설을 통해 배출되기도 하지만 함부로 버려진 폐의약품은 생활쓰레기에 혼입되어 토양에 매립되거나, 변기 등 하수구에 버려지면 하천이나 토양을 통해 잔류하게 되어 결국 생태계의 교란과 어패류나 식수를 통해 우리 몸에 고스란히 흡수되어 우리 건강을 해칠 수 있다.

4. 의약품 올바른 처리방법

약 종류별로 살펴보면 알약은 포장된 비닐, 종이, PTP케이스를 제거하여 내용물만 비닐봉지에 담아 모아 둔다. 가루약은 날림 현상이 있을 수 있으니 포장지를 뜯지 말고 그대로 모아 둔다. 물약인 시럽약은 가급적 하나의 플라스틱 용기에 모아 두며, 다만 양이 많을 경우 페트병을 이용한다. 스프레이형, 연고, 안약 등 특수용기에 담겨 있는 기타 의약품은 그대로 모아 둔다. 이렇게 모아둔 가정내 의약품은 가까운 약국, 보건소 및 주민센터에 가져다 주거나 폐의약품 수거함에 버리면 된다. 중요한 것은 각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른 조례를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통일하는 한편, 각 의약품별 유효기간을 철저히 준수하고 버리는 의약품의 절대량을 줄여야 할 것이다. [출처] [2]
[출처] https://blog.naver.com/young-leader-kis [2] 이 문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년 제9기 식약청 영리더로 활동하는 우리는 K.I.S.팀이 그 동안 습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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