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2. 안전신고
2.1. 겨울철 집중신고2.2. 도로, 시설물 파손및 고장2.3. 건설, (해체)공사장 위험2.4. 대기오염(미세먼지 불법배출 포함)2.5. 수질오염2.6. 소방안전2.7. 기타 안전·환경오염
3. 불법주정차3.1. 취지 및 목적3.2. 도로교통법(경찰청) 6대 불법 주정차 신고대상
4. 자동차·교통위반5. 생활불편6. 꿀팁3.2.1. 소화전3.2.2. 교차로 모퉁이3.2.3. 버스 정류소3.2.4. 횡단보도3.2.5. 어린이 보호구역3.2.6. 인도3.2.7. 기타3.2.8. 황색 실선(복선) 구간3.2.9. 안전지대3.2.10. 표지판이 설치된 주·정차금지구역
3.3. 장애인등 편의법3.2.10.1. 도로교통법 제32조,33조 위반
3.3.1. 공문서 위조 형사고발 방법
3.4. 소방기본법3.5. 친환경 자동차법6.1. 촬영된 사진, 동영상에 날짜시간 기입 방법6.2. 자동차번호판으로 차종 확인6.3. 캣맘이 뿌린 사료 신고하는법(폐기물, 도로교통법 위반)6.4. 꽁초 무단 투기 신고 방법(폐기물, 도로교통법 위반)6.5. 공익신고로 시비걸릴때 대처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7. 관련 문서1. 개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발견한 위험 요인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인 안전신문고의 신고요령 기록하는 문서이다.단속시간은 24시간 모두 해당된다.
2. 안전신고
2.1. 겨울철 집중신고
o (대설) 도로 제설 미흡, 제설함 관리 불량, 시설물 붕괴 위험 등o (한파) 인도 결빙, 고드름 낙하, 한파 쉼터 불편 등
o (화재) 비상구 물건 적치, 소화시설 불량, 불법취사·소각 등
o (축제·행사) 인파 밀집 우려, 행사장 시설 파손 등
2.2. 도로, 시설물 파손및 고장
도로, 인도, 가로등, 신호등, 볼라드, 공원산책로, 건축물, 교량, 기타 시설물2.3. 건설, (해체)공사장 위험
안전모, 안전화, 안전띠(로프) 미착용, 안전관리자 미지정 : 고용노동부2.4. 대기오염(미세먼지 불법배출 포함)
자동차 매연 과다배출, 쓰레기(영농폐기물 포함) 불법소각, 공장굴뚝 매연배출, 기타 미세먼지 불법배출, 공사장 먼지·악취, 기타 대기환경 오염 행위(미세먼지 포함) 등2.5. 수질오염
오·폐수·유독물 방류, 하천·바다 오염, 화학물질·기름유출 등2.6. 소방안전
소화전 유지관리 미흡 및 보수 요청복도·계단 등 장애물 적치, 폐쇄하거나 훼손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
2.7. 기타 안전·환경오염
3. 불법주정차
불법주정차의 위반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르기때문에 제보하기전 행정예고[1]를 필독하길 바란다.
공통적으로 PC가 아닌 안전신문고앱으로만 신고가능하며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고 촬영 시간이 표시되도록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이어야 하며 사진을 촬영한 날로부터 익일(다음날)까지 신고 접수하는것이 원칙이다.
3.1. 취지 및 목적
불법 주ㆍ정차를 주민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3.2. 도로교통법(경찰청) 6대 불법 주정차 신고대상
3.2.1. 소화전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황색복선, 적색복선 또는 연석에 적색표시)가 된 소화전 주변 5M 이내3.2.2.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금지구역(황색선 지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의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3.2.3. 버스 정류소
버스정류소 표지판 좌우 10M 이내 또는 버스전용 노면표시선에 접촉하여 정지 상태에 있는 차량3.2.4. 횡단보도
횡단보도 또는 정지선 내 접촉된 정지 상태 차량. 범퍼침범도 위반에 속한다.3.2.5. 어린이 보호구역
초등학교 정문 앞 황색복선 도로(주 출입구로 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정지 상태에 있는 차량※ 적용시간 : 평일 08:00~18:00(12~13만원) / 3배 부과 / 이외 시간 1배 부과,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음.
※ 사진상 어린이보호구역 표시(노면 또는 표지판)가 확인되어야 3배 부과,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음.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시 과태료 중과
- 승용차, 4톤이하 화물차 : 12만원(단속원금)
- 승합차, 4톤이상 화물차, 특수.건설기계 : 13만원(단속원금)
3.2.6. 인도
인도구역 내 접촉(교차)된 정지 상태 차량3.2.7. 기타
3.2.8. 황색 실선(복선) 구간
3.2.9. 안전지대
3.2.10. 표지판이 설치된 주·정차금지구역
3.2.10.1. 도로교통법 제32조,33조 위반
3.3. 장애인등 편의법
관련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제27조(과태료)3.3.1. 공문서 위조 형사고발 방법
3.4. 소방기본법
3.5. 친환경 자동차법
관련근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제16조(과태료)주차 가능 차량인 친환경자동차(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차)를 제외 일반자동차가 주차하거나 그외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는 모두 위반 대상이다.
4. 자동차·교통위반
4.1. 경찰청 소관
4.1.1. 교통위반(고속도로 포함)
과속운전, 난폭운전, 보복운전, 폭주레이싱, 신호위반, 끼어들기 금지 위반, 진로변경 위반, 통행 금지·제한·방법 위반, 제차 신호 조작 불이행(방향지시등) 등고속도로 갓길·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영상매체(블랙박스) 위반시각과 신고시 입력하는 시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불수용으로 종결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
(블박 시간이 틀려 실제 시간에 맞게 입력한 신고를 한달 가까이 끌고 위의 사유로 종결때렸다..)
4.1.2. 이륜차 위반
인도 주행, 안전모 미착용 등4.2. 지자체 소관
4.2.1. 버스전용차로(고속도로제외) 위반
일반 도로 위의 승용차 버스 전용차로 위반4.2.2. 번호판 규정 위반
자동차 등록번호판 위조·변조·부정사용자동차 등록번호판 가림·식별곤란·봉인해제
임시운행허가번호판 기간 종료, 무등록 차량
4.2.3. 불법등화, 반사판(지) 가림·손상
등화 착색, 등화 손상, 불법등화 설치화물차 후부 반사판(지) 미설치 및 설치 불량
화물차 측면보호대 불량
후부안전판 불량, 철제보조범퍼 설치 등
4.2.4. 불법 튜닝, 해체, 조작
튜닝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한 경우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
최고속도 제한장치 조작 또는 무단 해제
4.2.5. 마후라 신고
4.2.6. 기타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불법 명의 또는 무등록 자동차 도로에 자동차 무단 방치 등5. 생활불편
5.1. 불법광고물
불법 옥외광고물(현수막,간판,풍선,배너등)5.2. 자전거·이륜차 방치 및 불편
공공자전거 파손, 방치, 자전거 주차시설 파손, 장기 방치 이륜차5.3. 쓰레기, 폐기물
생활쓰레기 투기·방치불법 종량제 봉투 제작·판매
건설 폐기물 투기·방치
5.4. 해양쓰레기
바닷가 방치쓰레기해상 부유 쓰레기
해저 침적 쓰레기
5.5. 불법숙박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숙박업소불법 농어촌 민박사업장 등
5.6. 기타 생활불편
불량·무허가 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 청소년 유해업소, 에너지 과소비, 각종 생활 속 불편사항6. 꿀팁
6.1. 촬영된 사진, 동영상에 날짜시간 기입 방법
2:05부터 시청하면 된다.
6.2. 자동차번호판으로 차종 확인
화질로 인해 번호판이 애매하게 식별이 잘 안되는경우가 있다. 이때 자동차 품질인증부품 구매 시스템인 '카파몰'에 접속하여 유추해 볼 수있다.[2] 자동차에만 적용되며 건설기계나 이륜차는 적용되지 않는다.6.3. 캣맘이 뿌린 사료 신고하는법(폐기물, 도로교통법 위반)
자세한 내용은 캣맘/대처법 문서 참고하십시오.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캣맘이 뿌린 사료 신고하는법
6.4. 꽁초 무단 투기 신고 방법(폐기물, 도로교통법 위반)
관련근거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4. 돌ㆍ유리병ㆍ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2021. 1. 5.>
담배꽁초 버린새끼 끝까지 따라가서 신고했다 1편
담배꽁초 버린새끼 끝까지 따라가서 신고했다 2편
6.5. 공익신고로 시비걸릴때 대처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공익신고자 보호법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불이익조치 추정)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등이 해당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7. 10. 31.>
1. 공익신고자등을 알아내려고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의 취소를 강요한 경우
2. 공익신고등이 있은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등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3. 제22조제4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를 받고도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4. 공익신고자등이 이 법에 따라 공익신고등을 한 후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7. 관련 문서
[1]
안전신문고앱 - 안전신고 - 불법주정차 - 유형선택 - 행정예고 안내 순으로 접속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2]
이전까진 비회원도 조회 가능했으나 현재는 회원만 조회가능하다. 하지만 본인인증은 없기에 가입하기 복잡하진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