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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 Culture Institute | |
기관명 | 아시아문화원 |
기관 구분 | 공공 기관 |
대표자 | 초대 김병석 / 제2대 이기표 |
제품/사업 | 문화연구 및 교류, 창제작 (공연/시각예술), 어린이콘텐츠 개발 등 |
설립일 | 2015년 10월 1일 |
해산일 | 2022년 1월 16일 |
임직원 | 약 250명(2019.06.) |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전당로 38 ( 광산동)[1] |
후신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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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2021. 3. 23, 법률 제179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아시아문화원의 설립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아시아 문화의 창의성과 다양성 개발을 통한 문화 관련 홍보·교육·연구 및 아시아 문화 관련 콘텐츠의 제작·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아시아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문화원은 법인으로 한다. ⑧문화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⑨문화원이 아닌 자는 아시아문화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⑩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11년 말에 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법")에 따라 설립되었던 아시아문화개발원의 후신으로서, 2015년 10월 1일 설립되었다. 처음에는 기타공공기관이었으나, 2016년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지정되었다.
2019년 3월부터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통합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게 된다 문화전당과의 조직통합 관련 용역 결과는 올 7~8월경에 나올 예정이다.
2021년 "아특법"이 부분 개정되어 창·제작 활동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통합하고, 대중적 프로그램, 어린이문화원 및 편의시설 운영 등은 신설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이 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아시아문화원은 아시아문화개발원과 마찬가지로 외부요인에 의해 해산하게 된다.
"아특법" 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국가기관으로 일원화하여 업무효율성과 조직안정성을 노린다는 표면적인 명분이 있었으나, 결국은 또 다른 형태의 이원화 구조로 남게 되었다.
2. 사업
아시아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였다(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제3항).- 아시아 문화의 연구·홍보
- 아시아 문화 관련 콘텐츠의 창작·제작 및 유통
- 아시아 문화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 아시아 문화 관련 국내외 기구 및 단체 협력망의 구성·운영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그 밖에 문화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