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07-19 20:42:13

아동혹사죄

아동혹사에서 넘어옴
유기와 학대의 죄
유기죄 존속유기죄 중유기죄 유기치사상죄
학대죄 존속학대죄 아동혹사죄 학대치사상죄
폐지된 조문: 영아유기죄

형법 제274조(아동혹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6세 미만의 자를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그 종업자에게 인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 인도를 받은 자도 같다.
아동혹사
兒童酷使 | Hard Labor by Child[1]
법률조문 <colbgcolor=#fff,#2d2f34> 형법 제274조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행위주체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자
생명·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및 종업자( 진정신분범)
행위객체 16세 미만의 자[2]
실행행위 생명·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자에게 인도하거나 인수하는 행위
객관적 구성요건 거동범, 추상적 위험범
주관적 구성요건 인도 및 인수에 대한 인식과 의사
위험한 행위경향( 경향범)
보호법익 아동의 복지권
실행의 착수 생명·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자에게 인도하거나 인수 시
기수시기 생명·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자에게 인도하거나 인수 시( 즉시범)
위법성조각사유 성립 : 정당행위
불성립 : 피해자의 승낙[3]
친고죄 x
반의사불벌죄 x
미수·예비음모죄 x
1. 개요2. 구성요건3. 위법성4. 기타

[clearfix]

1. 개요

아동혹사( 使)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6세 미만의 자를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그 종업원에게 인도하거나 인도 받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2. 구성요건

  • 주체: 16세 미만의 자를 보호감독하는 자 및 그 인도를 받은 자이다.
  • 객체: 16세 미만의 자이다. 성별, 혼인여부, 발육정도는 불문하다.
  • 행위: 인도하거나 인도받는 것이다.
    1. 인도하는 자와 인수하는 자는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
    2. 인도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현실적인 인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인도 후에 현실적으로 위험한 업무에 종사할 것은 요하지 않는다.
    3. 본죄의 업무는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한 업무라야 하고, 본죄의 형이 근로기준법의 경우보다 중하므로 본죄의 업무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상의 업무보다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통설)

3. 위법성

본죄는 아동의 복지권을 보호하고자 하기 때문에, 피해자인 아동의 승낙이 있어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4. 기타

지금도 아프리카나 인도 일대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다.

[1] 한국법제연구원 및 법령번역센터에서 영역한 공식 명칭 ( 참조) [2] 성별, 혼인여부, 발육상태를 불문한다. [3] 법률이 후견적 지위에서 아동의 복지권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승낙은 성립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