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9-16 21:39:50

아동복지시설

아동센터에서 넘어옴

1. 개요2. 법률3. 상세4. 여담5. 연합회

1. 개요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청소년의 보호 · 교육 ·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사회복지시설 중 하나이며 나라나 개인이 설립, 운영하는데 교회에 부설되어 운영하는 곳과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있는 곳들도 상당수 있는 편이다. 줄여서 아동센터, 아센, 센터, 복지관, 공부방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크게 만 18세 미만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아동센터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함께돌봄센터 2개 유형으로 분류되며, 이용료(지역아동센터 무료원칙, 다함께돌봄센터 급·간식비 포함 평균 월 14만원), 이용자격(지역아동센터 취약계층 우선, 다함께돌봄센터 맞벌이)등의 차이가 존재한다. 유사기관으로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이 있다.

2. 법률

제14조(아동위원)
① 시ㆍ군ㆍ구에 아동위원을 둔다.
② 아동위원은 그 관할 구역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③ 아동위원은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④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아동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3. 상세

아동( 초등학생), 청소년( 중학생, 고등학생)[1]을 대상으로 방과후 보호 및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다. 유치원, 어린이집과 달리 미취학아동은 이용 대상이 아니다. 방과후 학교의 지자체 버전. 여러 이유로 아이들을 돌보기 힘들거나 학습이나 형편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학생들이 주로 다닌다. 주로 하는 일은 공부지만 공부가 끝나면 친구들과 노는 등 돌봄 목적이 가장 크며 간간히 영화를 보는 등의 문화활동[2], 외부강사를 불러 우쿨렐레 기타, 칼림바, 난타, 치어리딩, 미술 등 자기계발 등의 활동도 한다.

대부분 초등학생들이 오지만 중고등학생들이 다니기도 한다. 시간은 정해진 것은 없지만 보통 학교 하교~부모님 퇴근 시간 전인 6시 전후까지 운영한다.[3] 근처 주민센터나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신청한 후 시구청의 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등록한다. 아동복지법에 의거해 운영되는 곳이기에 나라나 기부단체에서 지원을 많이 받으며 비용은 무료거나 저렴한 편이다.[4] 또한 간식을 주며 식사를 제공하기도 한다. 학기 중은 주로 저녁을 주고 방학 중은 주로 점심을 주며.[5] 각 시군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한달치 식단표를 내려주기때문에 같은 지역이라면 어느 아동센터를 가든 식단은 비슷한 편이다.

방과후 갈 곳이 없어서 오는 학생들도 있지만 학습 결손, 학습 지진, 학습 장애, 주위 산만 등의 학습에 대한 부분이나 감정 조절 능력 부족, 의욕 부진, 부적응, 낮은 자존감 등 내 외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도 있기도 한다. 그리고 종종 자격 미달인 직원이나 자원봉사자가 아이의 정서 문제를 오히려 키우기도 한다.[6] 이 아이들은 가정이나 학교에서 코너에 몰린 경우가 많아서 아이들의 정서를 세심히 살피고 이해하는 것이 모든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에게 매우 요구된다.

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센터장 그리고 교사(주로 사회복지사)가 몇 명씩 있다. 수업은 대부분 해당 학년의 과목별로 문제집을 구입하고 학생들의 수준, 난이도에 따라 분량을 정해 공부를 시킨다. 채점한 뒤에는 교사가 따로 조금씩 봐준 뒤, 부모님이 오실 때 까지 센터 내에 보드게임[7] 등으로 자유롭게 노는 편이다. 수업은 학교처럼 교사가 학생들을 앉혀놓고 수업하는 방식이 아닌 공부방처럼 개별적으로 봐준다. 학년이 다 다르기 때문. 과목은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위주이다.[8] 급여는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호봉제를 적용하여, 각 시도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센터장, 사회복지사, 기능직 조리원 등)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이외에도 각 시군구 드림스타트에서 파견된 아동복지교사가 학생들의 기초학습을 지도한다. 아동복지교사는 대부분 계약직 또는 공무직이나, 일부 지자체의 경우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중이다.
학생은 센터별 로 다르긴 대체적으로 학생이 많아 일반 학교의 교사당 학생수 보다는 확실히 많다. 따라서 봉사활동을 계속 구인하는 편이다. 대체적으로 학생부종합전형으로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에 지원하는 학생의 경우 봉사활동으로 무조건 여기를 고르는 편이다. 하지만 고등학생 신분이라 잘 안써주며 대부분 대학생이상을 선호한다.

10인 미만 시설의 경우 센터장 1명, 10인~29인 시설의 경우 센터장과 복지사 각 1명, 30인 이상의 경우 센터장 1인에 복지사 2인(50인 이상마다 복지사 1인 추가)에 기능직(급식조리원)이 배치되었으나, 2024년 하반기부턴 25인 이상 시설에 생활복지사 1명이 추가 배치되고 있다. 이렇듯 상근 정규직원은 적은 편이지만, 아동복지교사 및 공익요원을 시구청에서 지원하고 있고, 이외에도 자원봉사자 및 근로장학생 등 외부인원이 많은 편이다.

대체로 학교나 학원처럼 전문적인 수업은 잘 이뤄지지 않는다. 학년이 다 다르고 학생 수도 많을 뿐더러 교육보다는 지역사회 아동청소년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방과후 돌봄에 초점이 맞춰진 곳[9]이라 그렇다. 하지만 그래도 아동복지법 및 시, 군, 구청 관할이기 때문에 성범죄 전과자는 운영 및 종사, 자원봉사조차 못하는 등의 안전장치는 잘 갖춰져 있고, 평균 수준 이상의 학습이나 문화시설 제공이 되는 편이다. 또한 학생이 대부분 초등학생이라 센터 교사가 지도해도 어려움이 없는 편이고[10] 센터 교사들은 대부분 학생을 양육하고 있는 학부모의 경우가 많아 아이들을 잘 지도하는 편이기도 한다. 또한 학교와 같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곳이기에 생활지도에 좀 더 신경쓰는 편이다.[11]

또한 사회복지시설이지 보육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집과 같은 전문적인 돌봄을 기대하면 곤란하다. 애초에 미취학 아동은 이용할 수 없기도 하고 상술했듯 지역사회 아동청소년의 방과후 활동에 초점이 맞춰진 기관이기 때문(원칙 상 형제자매와 함께 등록한다면 미취학 아동도 이용가능하다.)

대부분 센터 교사당 담당할 학생이 많아 학습의 전문성은 떨어질 수 있어도 외부 강사나 교대, 사대 및 대학교 봉사활동 근로장학생, 사회복무요원, 아동복지교사 등 외부 인력이 꾸준히 지원되는 편이기에 조금은 나은 편이다. 정규직(센터장, 생활복지사, 급식조리원) 보다 외부인력이 더 많을 정도[12] 또한 최근 코로나 19 등으로 돌봄에 대한 지원이 커지고 있는 것도 하나의 긍정적 요소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아동센터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이다.

근래 들어서 간판을 눈에 잘 띄지 않는 위치에 걸어놓거나 심지어는 간판 자체를 아예 걸지 않고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취약계층 아이들이 드나드는 것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쟤는 지역아동센터 다니는 걸 보니 못 사는 집 아이구나'라는 생각으로 학생들에게 사회적 낙인을 찍을 우려가 있다는 게 그 이유.

이용학생들은 이른바 다문화 가정아이들이 유의미한 비중을 차지하며 때문에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지역의 언어와 한국어로 쓰인 동화책들도 꽤 많이 볼 수 있다.[13] 아동들은 대부분 부모가 양쪽 모두 한국인이거나 한 쪽만 한국인[14]이고 외국 난민[15]이나 탈북자 아이들[16]은 거의 없는 수준이다.

아동복지시설 근무 사회복무요원들은 놀이공원이나 워터파크를 방문할 일이 잦다. 잠을 자고 오는 경우 대체 휴가를 준다. 놀이공원은 아이들이 입고 온 옷을 그대로 입으면 되고 만약을 대비해 이름표를 달아 주면 되니 사정이 낫지만 워터파크를 가는 경우 수영복 등으로 환복을 해야 하는 데다 이름표를 달아 주기 매우 어려워 근무 난이도가 높아진다. 게다가 대여한 구명조끼는 파크별로 디자인이 거의 같기 때문에 아동들을 식별하기도 매우 어렵다.

4. 여담

일부 아동복지시설에서 인력난 및 예산부족으로 인해 사회복무요원을 학습 지도교사로 대신 쓰기도 한다. 자원봉사자 또는 근로장학생에게 맡기자니 언제 그만둘 지 모르고 이리저리 교육해야하며 일정이 안 맞는 경우도 많기에 급여 부담이 없고[17] 복무기간이 2년이라 잘 써먹을 수 있는 공익한테 이 학습지도를 맡기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이 경우 청소 및 분리수거, 짐나르기, 귀찮은 행정보조[18] + 공익 근무지가 다 그러하듯 직원들이 짬처리하는 각종 잡무에 학생들을 직접 상대하는 학습지도까지 떠맡아야하니 헬무지 당첨. 또한 초등교육계에서 남교사 부족으로 골머리를 앓듯 아동복지분야도 마찬가지인지라 사회복무요원을 끌어다가 생활지도나 이런저런 힘쓰는일까지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래도 공익은 군복무 개념인지라 전문성 및 소명의식이 없는 관계로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 일부 센터에서는 아예 공익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

5. 연합회

  • 지역아동센터연합회(지아연)
  •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전지협, 온프렌즈) https://kaccc.org/
  •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한지연) http://hjy.kr

[1]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중학생은 급식만 먹고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또한 고등학생은 거의 없다시피 한다. [2] 관람이나 견학, 캠프, 여행 등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경험할 수 있다. [3] 지역아동센터 운영 시간은 보통 10시~19시이며 야간 돌봄을 하는 곳도 있다. 방학 중에는 오전부터 이용할 수 있다. [4] 이용료는 대부분 무료이며 가끔 유료인 경우도 있으나 저렴한 편이다. [5] 급식조리원이 있으며 종사자와 급식도우미는 보건증을 구비해두어야 한다. [6] 실제 경험담으로, 아이와 문제집을 풀면서 여러번 호통을 치는 사회복무요원이 있었는데, 복지사는 고심 끝에 해당 요원을 문서 정리, 짐 나르기와 같은 가급적 아이와 직접 접촉할 일이 없는 것 위주로 업무를 맡겼다. 반면에 아이를 아예 방관에 가깝게 두고 봐서 아이가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는 자원봉사자도 있다. [7] 닌텐도 등 게임기가 설치된 곳도 있다. [8] 영어는 별로 가르치지 않는다. 초등학교는 중고등학교와 다른데다 교수자 자신도 영어 실력과 교수 능력 모두 젬병인 경우가 많아 안 가르치는것만 못한 경우가 대다수다. 이 경우 영어는 전문적인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가르치는 경우가 많다. [9] 애초에 교육에 초점이 맞춰진 곳은 학교와 학원이다. [10] 초등학교 과정은 기초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교사가 아니더라도 하나하나 학습을 봐주기 쉽다. 중학교 이상의 경우는 교과 수준이 높아 대개 대학생들이 자원봉사로서 학습을 봐주는 경우가 많다. [11] 센터에 따라서는 아이가 그 또래 아이들 입에서 나올 수가 없을 정도로 심한 욕설을 한다거나 했을 경우, 단순 생활지도로 끝내는 게 아니라 센터 교사들과 상근 사회복지사(애들한테는 다 쌤이긴 하지만 보통 '생활복지사'라고 부른다.)가 사례회의를 여는 곳도 있다고 한다. 이런 경우 아이의 가정환경에 뭔가 문제가 있거나 심하면 아동 학대의 징후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 [12] 대학이나 학점은행제 사회복지사를 준비하는 실습생들도 실습처로 지역아동센터에 많이 가는 편이다. 다만 후술할 이유 때문에 실습생들이 기관을 찾아가기가 힘들어서 난감해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13]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 가서 보면 이 책들은 전부 먼지가 쌓인 채 공간만 차지하고 있다. 아이들의 한국어 실력(입말 말고 작문, 독서 등)이 부진한 이유는 적잖은 숫자가 외국 출신 부모님(거의 대부분 어머니)과 한국어로 대화를 못하고 간단한 한국어 동화책 한 권 못 읽어봤기 때문이다. 게다가 아이들은 가정에서 비롯된 정서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아 집중력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에게 외국어와 한국어로 된 책을 던져준다고 관심을 가질 턱이 없다. 이 아이들은 한국어 작문과 독서를 별로 못하지만 외국어는 더더욱 못한다.(중학교 2학년짜리가 1음절짜리 영단어 하나 못 읽는 것을 보면 한숨이 나올 지경) 외국어와 한국어로 쓰인 동화책이 가장 절실한 사람들은 이 아이들이 아니라 이 아이들의 외국 출신 부모님이다. [14] 부모 중 한 쪽만 한국인인 외국계 한국인의 경우, 거의 대부분 아버지가 한국인, 어머니가 외국인이지만 반대로 아버지가 외국인, 어머니가 한국인인 경우는 드문 편이다. 1998년 6월 14일 이전에는 전자의 경우에 한해 대한민국 국적을 받을 수 있었으나, 국적법 개정으로 후자의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15] 2018년 이후 예멘 출신 난민 아이들이, 2021년 이후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 아이들이, 2022년 이후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출신 난민 아이들이, 2023년 이후 수단,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레바논 출신 난민 아이들이 매우 가끔 있으며 그 외에는 이란, 이라크, 시리아,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니제르, 에리트레아, 르완다 같은 나라에서 난민이 가뭄에 콩 나듯 오는 수준에 불과하다. [16] 탈북아동의 출신지는 보통 량강도 함경북도이고 황해남도, 강원도 출신은 거의 없다. [17] 공익 급여는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한 각 시군구청에서 지급한다 [18] 급식관련 정산처리, 영수증 관리, 각종 대장정리, 파쇄기 비우기, 출석 관리 등이 대표적이며 아동 시설 특성상 이름표나 교보재를 편집할 일이 많아 이런 단순 잡무들이 전부 공익한테 넘어온다. 단 N번방 사건이후로 병무청에서 사회복무요원의 정보시스템 접근을 금지하여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는 규정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