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키 유어의 곡에 대한 내용은 Sunroof 문서 참고하십시오.
자동차 내부 장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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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Sunroof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설명되어 있다.
바깥의 빛이나 공기가 차 안으로 들어오도록 조절할 수 있는 승용차(乘用車)의 지붕.
2. 역사
단순히 개폐만 가능한 선루프는 자동차 역사 초창기부터 존재했다. 유리를 이용한 선루프는 1970년대 미국에서 처음 등장했으며 대한민국 자동차는 1980~1990년대에 채택되기 시작했다.3. 종류
3.1. 선루프
일반적으로 차량 지붕과 같은 금속으로 되어 있으며, 열고 닫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3.2. 문루프
보통 고정된 '유리'로 만들어져 있으며 이를 열고 닫지는 못한다. 틴팅은 추가 옵션이지만, 일부 차량은 출시 때부터 틴팅을 해서 나오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내부에 추가적인 차폐막이 달려서 이는 열고 닫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다만 문루프는 제조사에서 널리 사용하는 표현은 아니며, 유리로 되어 있더라도 '선루프' 또는 '비전루프'로 표현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일부에서는 유리(glass)를 강조하기 위해 '글라스(글래스) 루프'라고 부르기도 한다.
3.2.1. 문루프 틸트형
문루프처럼 생겼지만, 끝부분을 살짝만 더 열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환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3.2.2. 아웃슬라이딩 형태
외부에서 보이기는 유리로 되어 있어서 문루프로 볼 수 있지만, 그 유리 자체를 개폐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경우도 있다.
제조사에 따라 이 형태를 '파노라마 선루프'로 광고하기도 한다.
3.3. 파노라마 선루프
원래 의미는 선루프를 크게 키운 것이지만, 여러 제조 업체가 다양한 의미로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지붕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더 큰 SUV나 MPV에서 먼저 채택됐지만, 세단에서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 크기를 키운 문루프: 문루프 형태이나 이를 크게 키운 것을 파노라마 선루프로 부르는 업체도 있다. 위에서 보면 지붕이 커다란 통유리로 되어 있다.
- 파노라마 선루프 + 문루프 복합형: 외부에서 보기에는 커다란 통유리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슬라이딩 개폐 기능이 포함된 것을 의미힌다. 보통 이런 경우 2피스로 나뉘어져 있어, 앞좌석 선루프가 뒷좌석 문루프 위로 올라간다. 앞쪽은 선루프, 뒤쪽은 문루프로 사용된다.
4. 장단점
4.1.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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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 트인 시야를 제공한다.
운전자는 대부분의 시간을 앞유리를 봐야하기 때문에 별다른 느낌이 없지만, 조수석이나 뒷좌석에 탄 사람은 시야가 월등히 넓어진다. 특히 차박을 할때 누워서 밤하늘의 별을 볼수있어 운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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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에 용이하다.
특히 차 안에서 흡연하는 흡연자라 할 지라도 차에 담배 냄새가 배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선루프를 달면 담배연기가 금방 빠져나간다. 물론 당장의 환기에 용하다는 거지, 시트나 차량 자체에 배인 담배 냄새를 없애주지는 못한다.
-
차를 팔 때 가격 방어에 유리하다.
사실상 선루프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 그냥 멋으로 달아두는 사람도 있지만, 선루프를 쓸 일이 전혀 없는데도 굳이 돈 들여 선루프 옵션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이유는 100% 차를 되팔때 가격 방어를 위해서다. 중고차 시장에서 같은 조건이라면 선루프 달린 차가 안 달린 차보다 잘 팔리며, 가격도 감가상각 없이 100% 다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된다. 연비가 하락하기 때문에 아예 마이너스가 없다고 보긴 힘들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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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노라마 선루프 한정) 실내 채광이 좋다.
일몰/일출처럼 밖은 밝은데 빛이 없는 실내는 어두울 경우 별다른 조명을 켜지 않아도 되고, 특히나 아이들이 있는 경우 한낮이 아니라면 실내채광이 넘사벽급이다. 아주 맑은 날, 눈이나 비가 내리는 날에 뒷좌석에서 파노라마 선루프를 통해 하늘을 보면 운치를 즐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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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노라마 선루프 한정) 겨울 한정 난방에 용이하다
햇볕이 좋은 겨울날에는 파선 없는 차량보다 파선이 있는 차량의 난방속도나 유지가 월등히 좋다. 남들이 27도로 난방을 유지할 때 꺼도 되는 수준일 정도. 하이브리드나 전기차의 경우 난방이 연비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를 어느 정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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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폐 가능한 형태 한정) 비상탈출구 역할을 할 수 있다.
차량 전도, 침수 등의 사고가 발생하여 측면의 출입문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개폐 가능한 선루프는 지붕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탈출구가 될 수 있다. 특히 차체가 크게 파손되는 일이 적고 측면으로 탈출이 어려운 침수 시에 큰 도움이 된다.
4.2.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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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타면 잘 안 쓴다.
흡연자가 아니고서야 혼자 타는 사람들은 차 안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앞유리를 봐야되기 때문에 선루프를 달아도 쓸 일이 거의 없다. 흡연자여도 차에서 안 피우는 사람이면 쓸데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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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비용이 증가한다.
안전성 문제로 차체 강성 등에 대한 설계를 다시 해야 한다. 그리고 그에 따라 차체를 더 튼튼한 재질로 만들어야 한다. 이는 컨버터블에도 비슷한 문제가 존재한다. 단, 여기에는 한가지 오해가 있는데, 지붕에서 썬루프가 설치되는 위치는 대개 차체 강성과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다. 지붕 좌우의 프레임과 그 사이를 연결하는 바들이 차체 강성을 담당하며, 썬루프가 설치될 정도의 위치는 그냥 가볍고 얇은 연강 한 장으로 덮여 있는 것일 뿐이다. 차종에 따라서는 손으로 쳐 보면 출렁거리기도 한다. 그런 위치에 구멍을 뚫고 썬루프를 설치하는 것이므로 안전성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문제는 파노라마 썬루프의 개방감을 중시하여 지붕 중간의 좌우 바를 제거하려 할 때 발생하는데, 그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차체 강성 설계를 다시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파노라마 썬루프일지라도 중간 부분에 가로 바가 남아 있다. 차체 강성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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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설치 비용
보통 선루프는 차량 구입 시 옵션으로 제공되는데, 국산 차량 기준으로 일반 선루프는 70만원 선, 파노라마 선루프는 100~120만원 선에서 옵션을 고를 수 있다. 차량 가격의 3~5%정도 되는 금액인데,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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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이유를 알 수 없는 파손 사고가 간간이 일어나고 있으며, 교통 사고 발생 시 선루프의 유리들이 탑승자에게 그대로 쏟아질 수 있다는 위험이 존재한다. 예시로 장기간 주차 후 파손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충격에 잘 깨지는 성질을 가진 유리이니 만큼 높은 곳에서 모종의 이유로 물체가 낙하 했을시 물체의 무게가 상대적으로 가볍다면 일반적인 지붕은 어느정도 찌그러지는 수준에서 끝나겠지만 선루프의 경우 물체가 유리를 깨고 실내로 떨어질 수 있다. 사실 안전도만 따지면 선루프가 아예 없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나 중고가 방어 및 채광효과, 환기 등의 장점이 있고, 근 40여년간 유의미한 발전이 있어 왔기에 안전성 부분은 사용자가 고민해보고 선루프 옵션을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사제 사양일 경우 강성 보강이 되지 않아 사고 시 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 설치를 신중하게 고민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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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게
일반형은 20~30kg, 파노라마형은 40~50kg의 무게가 나간다. 차의 중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연비가 줄어들며, 무게중심이 높아지기 때문에 차의 거동성이 나빠진다. 이 때문에 서킷주행을 염두에 둔 차는 일반 선루프를 다는 경우는 있더라도 파노라마 선루프를 다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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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드는 실내 공간
기본적으로 유리 두께만큼의 실내공간이 줄어들고 개폐장치나 수납공간이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지붕이 낮아져 머리가 닿게 된다. 단, 모든 선루프가 실내공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인슬라이딩 선루프(유리창이 차체 천장 안으로 들어가는 방식)의 경우 앞좌석 머리공간이 (차량 천장 두께 - 유리 두께)만큼 증가하고 전체적인 천장 높이는 선루프 수납과 기계장치 때문에 2cm 이상 낮아지지만, 아웃슬라이딩 선루프(유리창이 지붕 위로 올라가는 방식])는 크게 뒷좌석 공간이 좁아지지 않는다. 오히려 파노라마 선루프[1]를 장착한 차량 중 선루프 크기가 앞좌석부터 뒷좌석까지 커버할 경우 오히려 전체적인 천장 높이가 높아져서 머리 공간이 남는 현상도 있다. 케바케인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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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음이 난다.
파노라마 선루프 한정. 사실상 파노라마 선루프가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는 가장 큰 이유. 신차 때는 티가 나지 않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달그락거리고 덜덜거리는 잡음이 조금씩 들리기 시작한다. 그다지 신경쓰이지 않는다는 소비자도 많으나 싫어하는 사람은 정말 엄청나게 싫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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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에서 창문을 열고 달릴 시 가림막 떨리는 소리가 난다. (파노라마 선루프 한정)
고속도로를 많이 타는 사람+동승인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고려할 부분. 창문을 닫고 타면 상관없는데 창문을 열고 달릴 시 차안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의해 파선 가림막이 엄청 떨리면서 소리를 낸다. 일반 선루프는 가림막이 하드재질인데 비해 파선은 소프트재질을 쓰기 때문이다. 고속에서 창문열면 대화가 힘든건 선루프가 없어도 마찬가지지만, 파선은 대화가 힘든 수준으로 엄청 시끄러운 소리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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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다. (파노라마 선루프 한정)
위의 이유와 비슷한데, 지붕을 덮는 게 통유리라 가림막을 페브릭 한 장으로만 쓰게 된다. 문제는 그렇게 "얇은" 만큼 단열이 잘 되지 않아 여름에는 열기가, 겨울에는 한기가 내려오는 것이다. 햇빛이 잘 드는 겨울이라면 차라리 열고 다니는 게 난방에 도움이 되나 반대로 햇빛이 없거나 비 또는 눈이 오는 경우 냉기가 그대로 내려온다. 물론 에어컨이나 히터를 계속 틀면 냉난방은 되지만 이에 따라 연비 하락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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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와 폭우, 폭설기간에 발생하는 누수
제대로 설치된 선루프의 경우 누수현상이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선루프 이음매에 틈이 있거나 제대로 닫히지 않는 이유로 누수가 발생할 수 있다. 기능적인 이유 외에도 수동 선루프를 제대로 닫지 않았거나 실수로 열어두었을 경우 차량 내부로 비나 눈이 들어날 수 있다. 특히 야외에 주차한 차량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5. 사건사고
- 벤츠 차량에서 선루프의 유리패널이 분리되어 뒤로 날아가 버릴 가능성[2]이 나와 리콜 조치가 이루어진 적이 있다. # 그런데, 한국에서는 리콜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었고, 2024년 8월 이 문제로 실제로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영상
- 주행중 또는 주차중에 자동차의 선루프가 폭발하며 터지는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다. # 이것은 미국에서도 문제가 되며 조사가 들어 갔는데, '접합 유리'를 사용하면 파손이 발생해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모든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것은 아님이 확인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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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옥구공원 인근 도로에서 머플러
불법 튜닝으로 추정되는
포르테 쿱 차량 선루프 위에 사람이 매달린 채 질주하는 모습이 찍힌 영상이 공개되어 큰 논란이 되었다.
# 해당 영상은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서 소개되었는데, 영상을 제보한 블랙박스 차주에 따르면 영상이 촬영된 도로는 제한속도 60km였는데 문제의 포르테 쿱 차량의 속도는 90~110km정도로 보였고 운전자와 동승자는 모두 20대 초반 정도였으며, 친구들끼리 장난을 치려고 이런 행동을 한 것 같다고 밝혔다.[3] 이런 식으로 주행 중에 선루프 밖으로 얼굴이나 몸을 내미는 정신나간 행태를 간혹 볼 수 있는데, 매우 위험한 행동이므로 절대 하지 말자.
심지어 어린 아이들이 선루프 밖으로 몸을 내미는데도 어른들이 제지하지 않고 방치하는 위험천만한 사례도 있는데, 1989년 일본에서는 선루프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장난을 치던 8세의 아이 2명이 차량이 통과하던 굴다리의 높이 제한을 알리는 철제 구조물에 그대로 충돌하면서 두 아이가 모두 요절한 사고가 있었으며 2018년 중국에서도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선루프 밖으로 몸을 내밀고 있던 13세 소년이 도로표지판에 머리를 부딪혀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비슷하게 울산에서는 일산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이런 광경이 목격되기도 했다.
참고로 이렇게 선루프나 창문 밖으로 몸이나 머리를 내미는 행위는 위험하기도 하거니와 도로교통법 제39조의 추락 방지 의무 조항[4]을 위반하는 것으로, 적발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되는 엄연한 불법 행위다. 또한 이러다가 추락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 승객 추락 방지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의 12대 중과실 사고에도 해당된다. 이때 피의자는 합의나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형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되며, 금고 5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다.
- 2023년 4월 울산시 남구 신정동 인근 차량이 잠시 정차하던 도중, 건물 11층에 설치된 방충망이 떨어지면서 선루프를 뚫고 조수석 내부로 들어와 꽂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관련 기사 사고 원인은 강한 바람으로 인해 헐거워진 방충망이 낙하한 것으로, 다행히 차량 안에는 운전자 혼자 있었고, 조수석에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라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낙하물에 대한 위험성으로 인해, 선루프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생겨나고 있다.
6. 여담
비 또는 눈이 오는 날씨에 선루프를 제대로 닫지 않으면 이런 사고가 발생한다.
- 과거에는 미래지향적인 이미지였는지 영화 쥬라기 공원에서 글라스루프가 적용된 차량이 등장한다. 실제로 선루프 자체는 개발이 오래되었다지만 당시에는 티코도 감지덕지하면서 굴리고 닭봉도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기다보니 SF 느낌을 줄 수 있긴 했다.
[1]
전체 문루프 형식이 아닌, 앞좌석 선루프가 뒷좌석 문루프 위로 올라타는 형식만 해당.
[2]
이것이 뒤차를 덮칠 수 있기에 심각한 위험요소이다.
[3]
영상 원본을 보면 블박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들이 해당 차량을 지켜보면서 시종일관 욕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운전자는 "쟤(선루프에 매달린 사람) 떨어지면 완전 큰일나는 거 아냐, 떨어져서 내가 밟고 갔어봐"라며 이들의 무모한 행동을 비판했다. 여기에 더해 포르테 쿱 차량의 행태를 본 한문철 변호사도 "선루프가 저런 용도네요, 에어컨이 고장 났나요? 더워서 바깥에 나와서 바람 쐬려고 했을까요?"라는 헛웃음 섞인 코멘트를 했을 지경이었다.
[4]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