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07 09:52:53

신한은행/문제점

파일:상위 문서 아이콘.svg   상위 문서: 신한은행

1. 재일교포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은행2. 2021년 4대 금융지주 중 가장 많은 과태료 부과 은행3. 금융사고 최다 은행4. 가상자산 사업자 대상 전담 인력의 부재5. 한도제한 해제방어

[clearfix]

1. 재일교포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은행

신한은행을 지배하고 있는 금융 지주사인 신한금융지주의 지배구조를 살펴보면 2022년 6월 30일 기준 공식적인 주요 주주는 8.37%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공단과 BlackRock Fund Advisors(5.67%), 우리사주조합(5.03%) 등이지만, 실질적인 대주주는 재일교포 간친회로서 약 5000여명의 재일교포가 전체 지분의 약 20%를 보유하고 있는 형태이다.

특히 재일교포 지분은 개개인들이 주식을 각자 보유하고 있는 단일 주주 형태이지만, 이들이 중요 사안 때마다 집단화된 주주권을 행사한 전례를 감안하면 사실상 대주주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신한금융지주 회장 최종 후보 선출에도 간친회의 입김이 가장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 신한금융 차기 경영진들이 일본 오사카에 있는 간친회 원로들에게 인사를 가는 것을 보아 간친회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 #

또한, 신한금융지주의 사외이사 구성원 중에도 재일교포 출신 사외이사가 전체 구성원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재일교포 영향력이 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창호 정신을 운운하며 주인정신 주입하는 신입사원 연수영상이 화제다.

2. 2021년 4대 금융지주 중 가장 많은 과태료 부과 은행

2021년 5월 20일 KB·신한·하나·우리은행의 1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3월 이들 은행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총 21건의 제재를 받았다. 이 중 신한은행(10건)에서 집중 발생됐다.

신한은행 ELS 녹취의무 위반, 지자체 금고입찰 불건전 영업행위, 장외 파생상품 거래시 위험회피 목적 확인 불철저, 부동산 담보신탁 관련 수수료 등 부대비용 허위 공시 등의 사유로 지난 2월 21억311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

3월엔 모바일뱅킹 외화예금 프로그램 운영·관리 관련 안정성 확보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 오류정정사항 고객통지 의무 위반으로 3120만원의 과태료를 내 1분기 총 21억62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신한은행 전 부행장과 상무는 IT추진사업 계약을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았고, 전자금융거래기록의 보존 의무를 위반한 이유로도 주의 조치를 받았다.

3. 금융사고 최다 은행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2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시중은행 금융사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5년간 총 210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동기간 횡령 및 유용이 114건(100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사기 67건(869억원) △배임 20건(99억원) △도난 및 피탈 9건 (3억 8000만원) 순이었다.

또 은행별로는 신한은행(29건)에서 가장 많은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시중은행 중 금융사고가 가장 많은 은행이라는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가지게 됐다.

4. 가상자산 사업자 대상 전담 인력의 부재

신한은행은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 식별 및 고객 확인, 위험평가를 위한 조직 및 전담 인력이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이를 위한 전산시스템도 없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 평가 및 모니터링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신한은행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객 예치금을 사업자의 고유 재산과 구분해 관리하고 있지만 고객 예치금의 실재성을 확인하기 위한 잔액 관리가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5. 한도제한 해제방어

대포통장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모든 은행에 존재하는 시스템이지만 신한은행은 그중에서도 가장 빡쎄기로 유명하다.

보통 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은 3개월 실적만 있으면 한도를 풀어주나 신한은행은 정도가 심해 1년에서 1년 3개월을 한도제한 상태로 둬야 한다.

신한은행에는 2019년 9월부터 '금융거래한도제한계좌2'가 만들어졌는데, 일 150만원, 창구 일 5백만원까지만 거래가 가능한 입출금 계좌이다. 재직증명서나 공과금 실적을 가지고 가 봤자 한도제한계좌1에서 2로만 바꾸어 줄 뿐[1] 정상계좌로 만들려면 급여를 12개월 이상 받아야만 한다. 그리고 받으면 다가 아니고 소득금액증명원상 금액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급여가 없는 사람의 급여자작은 불가능하고, 다음 연도 5월[2]까지 급여이체를 받아 오라고 한다. 다른 은행에서 다 받아주는 국세납부증빙으로도 안 된다. 이와 더불어 SOL앱에서 할 수 있던 정상계좌 전환 신청도 불가능해졌다. 즉 무조건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데 직장인이면 은행업무시간에 방문이 불가능해 무조건 반차나 연차를 사용해야 한다. 점심시간에 방문도 가능하기는 한데 그걸 생각하는 게 나뿐인 것은 아니기에 점심시간에는 대기가 매우 길다.

에이스 이하 등급의 고객이 한도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려면 페이코 비상금대출을 실행하거나[3], 700만원 이상의 대출을 실행하거나, 신한 한도계좌로 급여를 12~15개월을 받아야 한다. 급여를 12개월을 받지 않았는데 풀어줬다면 직원 재량으로 풀린 것이다. 즉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한 급여를 받지 않고 대출도 받을 수 없는 10대 학생은 가족이 프리미어급이 아닌 이상 해제가 불가능하다.[4] 다행히 욕을 많이 먹었던 탓인지 급여라고 명시만 되어있다면 재직증명서를 제출만 한다면 풀어주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거래중지계좌 제도도 다른 은행보다 까다롭다. 보통 입출금계좌나 주식계좌는 1만원 미만 입출금거래 내역이 1년 이상 없을 때 거래중지계좌로 편입되지만 신한은행은 6개월만 거래 내역이 없어도 거래중지계좌가 된다. 1년인 줄 알고 안심했다가 거래중지계좌로 편입된 사람들이 많았다. 이 중에 나라사랑카드 개설 때 입출금통장이 같이 개설되는데 군대 전역 이후에는 전역하기 이전에도 신한은행을 주거래로 사용해오지 않은 이상은 사용할 일이 없으니 거의 거래중지계좌로 편입되어 각종 커뮤니티에서 나라사랑카드 연결계좌 거래중지해지하는 방법에 대한 문의가 많이 올라온다. 또는 신체검사 이후 나라사랑카드를 안 쓰다가 입대 하루 전날 나라사랑카드 연결계좌가 거래중지계좌가 된 걸 알게 된 경우도 있다.


[1] 한도1해제는 지점마다 규정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보통 어렵지 않게 풀린다. [2] 전년도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서가 발급되는 시기가 5월이다. [3] 2024년 4월 30일부로 서비스가 종료되었다. [4]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해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같은 곳에서 50만원 이상의 아르바이트비가 12개월 연속으로 입금되어야 한다. 중간에 한 번이라도 급여가 50만원 아래이거나 입금이 지연되어 다음 달에 입금된다면 그 시점부터 다시 12개월 카운팅이 된다. 자퇴를 하지 않는 이상 매달 50만원씩 12개월 연속 급여 받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한 마디로 해제 불가를 돌려 말하는 것이다. 23년도에 사업자를 낸 미성년자가 온갖 증빙서류를 가져가서 한도해제를 했다는 사례가 있다.


파일:CC-white.svg 이 문단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1214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단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1214 ( 이전 역사)
문서의 r ( 이전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