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07-09 08:00:08

신용장



1. 개요2. 상세3. 종류
3.1. 담보 여부3.2. 계약 방법3.3. 결제 시기
4. 특성5. 신용장관련수수료6. UCP 6007. 신용장 거래 절차

1. 개요

신용장()은 수입업자의 요청에 따라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이 수출업자 앞으로 발행하는 문서를 말한다. 신용장이란 단어는 이 문서를 지칭할 때 사용되는 용어이기도 하지만 이 문서를 통한 거래 방식이나 결제 방식 자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엄밀하겐 '신용장 거래' 혹은 '신용장 결제방식'이라고 부르는게 맞겠지만 실무에서는 포괄적으로 다루어진다. 본 문서에서도 신용장이란 단어를 해당 문서와 그 문서를 이용한 거래나 결제방식에 대해서 설명한다.

국내에선 영어로 부를때는 Letter of Credit라고 부르며 줄여서 L/C라고 부른다. 국제적으로 LC라고 말해도 의미는 통용되지만 Documentary Credit 라고도 많이 부른다. 이 경우에는 D/C라고 줄여부른다.

2. 상세

신용장의 존재 의의는 수출입자의 신용을 은행이 보증하여 거래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즉, 수입자는 물건을 진짜로 받을지, 멀쩡한 물건을 받을지, 몇개를 받을지도 모르는 채로 수출자에게 먼저 대금을 납부하기 싫을 수밖에 없고, 수출자는 수입자가 먹튀할지도 모르는 마당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알법한 대기업을 상대로 거래한다면 신용장의 필요성은 매우 적겠지만, 듣도보도 못한 타국의 중소기업과 거래해야할 때는 돈 떼먹힐 걱정부터 해야하다보니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다. 수출입자는 못 믿겠지만 수출입자가 이용하는 은행은 대다수의 경우 믿을만 하고, 그 은행의 신용조사도 한결 용이하기 때문에 은행끼고 거래하는 셈이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중고거래 할때 안전거래를 통해서 거래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훨씬 거래금액이 크다보니 은행끼고 복잡한 절차와 각종 서류를 내가면서 하는 셈.

물론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신용장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신용장 발행 없이 이루어지는 무신용장 방식(Non L/C Basis)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송금방식, 추심결제방식, 기타 특수결제방식이 있다. 그 중에서 송금방식은 가장 절차가 간편하고 가장 은행수수료가 낮다는 장점이 있다.

추심결제방식은 신용장과 절차가 비슷한 편인데, 신용장과 결정적인 차이가 한 가지 있다. 신용장은 은행이 지급을 확약하는데, 추심결제는 그런 거 없다. 그래서 은행이 중간에 끼기는 하지만 은행 입장에서 서류만 간단히 확인하고 넘어가는 게 전부라 신용장보다 절차가 더 간편하고 수수료도 적다. 다만, 은행이 지급을 확약하지 않기 때문에 수입업자가 먹튀하면 수출업자는 돈 못 받는다.

반면 신용장은 서류만 확실하다면 은행이 돈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주는 셈. 즉, 신용장은 수출업자가 제시한 환어음과 서류가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조건과 일치하는 경우, 발행은행이 틀림없이 그 환어음을 인수, 지급, 매입한다고 확약하는 증서이기도 하다.

간혹 수험서나 인강 등지에서 신용장을 보증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개념이다. 절대로 신용장(Letter of Credit)과 보증(Bank Guarantee)을 혼동하여서는 안 된다! 신용장의 정의는 어디까지나 '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이라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제3자인 은행이 지급에 대한 확약을 해주기 때문에, 신용장 개설을 위해서는 상기한 내용의 다양한 수수료가 발생하며, 문서나 밟아야 하는 절차도 많아진다. 그래서 수출자 입장에선 돈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게 힘들다. 결과적으로, 이는 상품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자체적으로 높은 대외 신용도를 가진 기업이거나, 장기간 거래하여 신용을 쌓은 기업 간 거래에서는 신용장 개설 없이 무역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1]

세계 상위권 무역국가인 한국도 무역 초창기에는 신용도가 낮아 신용장 방식 거래가 주를 이루었지만, 국가신용도가 상승하고 대외인지도와 신용도가 높은 기업이 많아진 지금은 비신용장 방식 거래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해외 중소기업처럼 잘 알지 못하는 기업을 상대로 수출할 때는 필연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타국업체가 돈 떼먹으면 대금 받아내기는 요원하기 때문.

신용장 개설에도 신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의 매출이 없는 신규 기업이나 신용이 낮은 기업에게는 개설이 안 된다.

신용장상에 without recourse라는 문구가 있으면 수입자로부터 매입을 행한 매입은행이나 선의의 소지자가 추후 개설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도 수익자에게 이미 지급한 매입대금을 상환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어음은 준거법의 결정원칙에 따라 개별국가의 강행법이 우선 적용되며, 우리나라에서는 위와 같은 문구가 있어도 상환청구가 가능하다.

신용장 금액의 경우 증액과 감액 모두 가능하며, 조건 변경의 횟수 제한은 없다. 그리고 복수의 당사자에게 분할 양도된 신용장의 조건변경은 각 양수인이 각각 승낙 또는 거절할 수 있다. 동일한 조건 변경통지서 내에서 2가지 이상의 변경내용 중 수익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일부 조건만 수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 경우 모든 내용을 수락하거나 거부해야 한다.

3. 종류

3.1. 담보 여부

  • 화환신용장(Documentary L/C) -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에 선적서류 등의 운송서류를 첨부 후 제시하면 개설은행이 매입, 인수, 지급하겠다고 확약하는 신용장. 선적서류에는 상업송장, 선하증권, 보험증권 등이 있다.
  • 무화환신용장(Clean L/C) - 선적서류가 없는 무담보신용장이라서 위험성이 높다. 입찰보증 (Bid Bond), 이행보증 (Performance Bond), 하자보증(Warranty Bond), 지급 보증 등에 사용된다. 대표적인 것은 보증신용장(Stanby L/c).

3.2. 계약 방법

  • 취소불능신용장(Irrevocable L/C) - 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익자에게 통지된 다음, 신용장의 관계당사자 전원의 합의 없이는 조건변경이나 취소가 불가능한 신용장. 주 당사자는 개설은행(issuing bank), 수익자(beneficiary), 확인은행(confirming bank)이다. 일방적으로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된다.
  • 양도가능신용장(Transferable L/C) - 최초 수익자가 신용장 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인정하는 신용장. 신용장 면에 Transferable(양도가능)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 확인신용장(Confirmed L/C) - 가장 안전한 신용장으로, 개설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이 지급확약을 추가하는 신용장.
  • 내국신용장(Local L/C) - 수출자 의뢰로 해외에서 받은 원 신용장을 근거로 국내 외국환 은행이 국내의 원료나 완제품 공급자를 수익자로 하여 발행하는 신용장.
  • 회전신용장(Revolving L/C) - 동일거래선과 동일품목을 지속 거래할 때 신용장을 개설하는 불편을 피하고 전액을 개설할 경우 자금부담을 완화하고자 사용하는 신용장.
  • 제한신용장(Restricted L/C) - 신용장이 수출지에서 매입, 인수, 상환의 특정 업무를 담당할 은행 명칭을 미리 밝혀놓은 일종의 지정신용장. 수출상의 매입은행 선택권이 허용된다.
  • 보증신용장(Standby L/C) - 개설의뢰인의 의뢰를 받은 은행이 수익자 앞으로 개설, 수익자가 신용장에 규정한 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신용장의 한도액까지 지급을 보증하는 신용장.
  • 동시발행신용장(Back-to-back L/C) - 발행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개개의 거래에 의한 수출입의 균형을 기도할 목적으로 동액의 수출입신용장을 동시에 개설해야 유효한 조건부신용장.
  • 연지급신용장(Deferred Payment L/C) - 기한부신용장이며, 계약에 따라 연지급 확약을 하고 만기에 지급한다. 어음이 발행되지 않아 외상 기간에 수출상이 할인 등을 통해 금융 조달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외상대금 결제은행이 직권으로 발행한 지급 확약서 내용에 따라 지급업무를 수행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 선대신용장(Red clause L/C) - 개설은행이 서류 매입은행에 대해 신용장 조건에 따라 작성된 서류 및 환어음의 인수와 지급을 보증하는 것 이외에 수출상에게 선적 전에 일정 조건으로 수출대금을 선대(advance)할 수 있도록 권하는 메시지를 신용장에 기재하고 그 선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신용장. 한때 선대 허용문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었다.
  • 인수신용장(Acceptance L/C) - 외상기간 동안 어음을 보유한 자[2]가 필요에 따라 이 어음을 금융시장에 할인하여 자금융통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징이 있으며 기한부신용장이 이 범주에 들어간다. 환어음이 만기일에 무조건 발행된다.
  • 매입신용장 (Negotiation L/C) - 발행된 환어음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구매(purchase)한다. 어음이 매입될 것을 예상하고 배서인 (Endorsor) 선의의 소지인 (Bona Fide Holder)도 지급을 확대해서 확약한다. 일람불이든 기한부든 가능하다. 확인은행이자 매입은행이면 상환청구권이 없고, 확인은행이 아닌 매입은행은 수익자에 대해 가지며, 개설은행은 매입 불가능. 신용장 뒷면에 매입금액 등을 기재한다.
  • 지정신용장(Straight L/C) - 지급, 인수, 매입 등을 담당할 특정은행의 명칭을 미리 지정해 놓은 신용장. 제한신용장이 이 범주에 들어가나, 협의로서는 매입과 지급업무를 동일은행만이 담당하도록 특별히 제한해놓은 신용장을 가리킨다.
  • 잔액어음발행신용장(Straight draft L/C) - 수출자가 제시한 상업송장 금액 전부에 대해 어음을 발행하는 신용장. 대부분의 화환신용장이 이 범주에 들어간다.

3.3. 결제 시기

  • 기한부신용장(Usance L/C) - 환어음 제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대금지급을 확약하는 신용장.
  • 일람출급신용장(Sight Payment L/C) - 신용장을 지급기한으로 분류했을 때, 수익자가 어음대금을 신청하면 일람불로 바로 지급하는 신용장. 어음을 제시하는 즉시 지급을 확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4. 특성

  • 독립성 : 물품매매계약과 신용장 계약은 별도의 법률관계가 형성된다.
  • 엄밀일치(엄격일치) : 신용장조건과 서류 상 엄밀일치하는 서류만 수리하고 그렇지 않은 서류에 대해서는 거부권(수리거절)을 갖는다.
  • 상당일치 : 오탈자 등 계약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사소한 불일치는 인정한다.
  • 추상성 : 은행은 서류로 거래하므로 서류와 원인관계에 있는 물품과 그 품질에 대해서는 면책된다. 개설은행은 수익자가 제시한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면 상품 품질 등에 관계없이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게 된다.

5. 신용장관련수수료

  • 개설 수수료 : 신용장 개설에 따라 개설은행이 부담할 위험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개설은행이 수입상(혹은 개설 의뢰인)에게서 받는 수수료.
  • 환거래수수료 : 신용장의 통지, 확인, 매입, 지급, 상환 등 해외 거래은행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개설은행이 해외 거래은행에 지급하는 수수료.
  • 환가료 : 매입은행이 서류심사 후 수출상에게 대금을 선 지급하고, 자신이 선 지급한 돈은 며칠 후 개설은행으로부터 지급받는데 이 기간 동안의 이자를 수출상에게 부담시키는 선이자.
  • 지연이자 : 매입은행이 수출상에게서 받은 선적서류를 개설은행에 송부, 대급지급청구를 했는데 우편기일(최장 12일)이 경과할 때까지 입금되지 않은 경우 수출상에게 징수하는 이자.
  • 대체료 : 외국환 매매에 따른 외국환 매매차익의 상실에 대한 보상으로 징수하는 수수료.
  • 미입금수수료 : 매입을 마치고 일정기간 경과 후 매입은행이 수출상에게 추가로 수수료 납부통지서를 보내는 경우, 이 때의 수수료이다.

6. UCP 600

UCP(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는 국가마다 다른 제도와 관습 등으로 인해 생기는 국제상거래의 혼란을 막기위해 제정된 신용장 통일규칙이다. UCP 600은 2007년 7월 1일 제정된 이래 국제 상거래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여기에서 단순히 'invoice'라고 요구한 경우, 모든 종류의 송장 제시에 의해 충족되나,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이상 가송장(provisional invoice)이나 견적송장(pro-forma invoice)는 수리되지 않는다.
  • 제1조 : 신용장에서 UCP600을 따르겠다고 명시적으로 언급되었을 경우 적용된다.
  • 제2조 : 용어들에 대한 정의
    • banking day : 은행 영업일
    • beneficiary : 수익자
    • credit : 신용장. 취소불능의 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일치 여부에 따라 개설은행에서 지급확약을 결정한다.
    • honour means : 지급이행. 3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할 시 지급을 이행한다. 1. 신용장이 일람불어음일 경우 즉시 지급 2. 신용장이 연지급확약을 하면 만기일에 지급 3. 인수에 의해 사용가능하다면 수익자에 의해 발행된 어음을 인수하고나서 만기일에 지급
  • 제3조 : 신용장은 취소불능 표시가 없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취소불능으로 해석한다. 선적기간을 표시할 때 to, until, from, between 등이 앞에 나오면 그 명시된 날짜를 포함한다. on or about은 명시된 날짜로부터 5일 전후로 시작일과 종료일을 포함한다. before, after 등이 나오면 언급된 날짜를 제외한다. 환어음의 만기일에 from이나 after가 앞에 나오면 그 일자는 제외한다. 1~15일에 해당하는 first half와 16~마지막날에 해당하는 second half에서는 양 끝일을 포함한다.
  • 제6조 : 신용장은 지정된 은행을 명시하거나 모든 은행에서 사용가능하다면 그렇다고 명시해야 하고, 일람불신용장, 연지급신용장, 인수신용장, 매입신용장으로 종류가 명시되어 있다. 개설의뢰인(수익자)을 지급인으로 신용장이 발행되어서는 안되며, 신용장에서 지급인은 개설은행이 지급인이 되어야 한다. 유효기일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제시는 유효기일 전이나 당일까지 되어야 한다.
  • 제7조 : 다음 5가지의 경우 개설은행은 지급 이행을 해야 한다.
    • 일람불신용장, 연지급신용장, 인수신용장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명시되었을 때
    • 일람불어음을 사용하는 상태에서 지정된 은행이 지급하지 않을 때
    • 지정된 은행이 연지급을 하고 있는데 확약을 하지 않거나 했더라도 만기일에 돈을 주지 않을 때
    • 인수를 하지 않거나 인수를 하더라도 만기일에 돈이 지급되지 않을 때
    • 매입은행이 매입을 하지 않을 때
  • 제10조 : 개설은행이 지정된 은행에게 상환하겠다는 확약은 수익자에 대한 개설은행의 확약과는 독립적이다.

7. 신용장 거래 절차

1. 매매계약 성립
2. 신용장 개설 의뢰: 매수인 → 개설은행
3. 신용장 개설 및 송부: 개설은행 → 통지은행(매입은행)
4. 신용장 통지: 통지은행 → 매도인
5. 화물인도: 매도인 → 운송업자
6. 선하증권 발행
7. (선적 후) 매입 의뢰: 매도인 → 매입은행(통지은행)
8. 매입은행이 대금 지급
9. 선적서류 송부(상환청구): 매입은행 → 개설은행
10. 환어음 제시: 개설은행 → 매수인
11. 대금 지급: 매수인 → 개설은행
12. 선적서류 인도: 개설은행 → 매수인
13. 물품인도수령
[1] 다만, 갑자기 큰 규모의 거래를 해서 리스크가 생기거나 하는 경우 신용장을 사용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다. [2] 수출상, 매입은행, 어음할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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