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market maker. 거래소와 증권사가 1년에 한 번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하고 사전에 정해놓은 시장조성 대상 종목에 대해 지속해서 매도 및 매수 양방향에 호가를 제시하도록 해 유동성을 높여 원활한 거래를 뒷받침하고 거래비용을 절감하는 제도이다. #2. 상세
1999년 파생시장에 처음으로 도입되었고 2005년 증권시장으로 확대되었으며 2015년 증권거래세 면제 조치로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었다.한국거래소는 국내외 증권사들과 별도의 계약을 맺어 이들을 시장조성자 역할을 맡게 하고 있다.
시장조성자는 거래 부진 종목을 중심으로 매수 및 매도 호가를 내고, 만약 적정 호가가 없으면 새로운 호가를 제시해 거래 가능성을 높여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시장조성자에 참여하는 증권사는 거래 및 청산수수료, 증권거래세 면제와 함께 시장조성수수료 등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또한 공매도 금지 기간에도 공매도 거래가 가능하고 여러 규제에서 예외 적용을 받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비판이 나오기도 한다. #
하지만 시장조성자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등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를 하면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한다.